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로는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 2기 본격 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 번째 국기능을 조정하여 1국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의 1실 2국을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의 2국으로 통폐합하고 "시민국"은 "생활복지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각각 명칭변경 하였으며, 두 번째 과기능을 조정하여 4과를 감축하는 내용으로서 사회진흥과, 세무관리과, 주택과의 3과를 폐지하고 "산업과"와 "환경과"는 "산업환경과"로 통합하며 세 번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민봉사과"는 "민원봉사과"로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교통민원과"는 "교통지도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속변경은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으로, 도시관리국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를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에 시·군·구·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 시정 12200-600 ('98.6.22)호로 자치구조직개편추진지침이 시달되었고 서울시 조직 12200-830 ('98.8.29)호로 자치구조직개편 협의사항에 대한 승인통보가 있었으며 주요개정안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1실 5국 3담당관 25과에서 5국 1담당관 23과로 개편하여 1국 4과를 감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10조 1항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안 1조는 조례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2조는 담당관 및 국의 설치로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규정하여 현행 기획실을 감축하였으며, 안 3조는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며, 안 4조 1항은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및 여권과를 두고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였으며 안 4조 2항에 총무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현행 사회진흥과의 사회진흥 업무인 국민운동, 새마을조직,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관련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안 4조 3항은 문화공보과 분장사무로서 현행 사회진흥과의 생활체육 체육시설업신고, 등록업무를 추가 하였으며, 안 4조 4항은 민원봉사과 분장사무로서 현행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사업무와 교통민원과의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업무를 추가 하였으며, 안 5조 1항은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두도록 규정하여 현행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세무관리과를 폐지하고,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안 5조 2항은 현행 기획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개정하여 기획재정국내 다른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토록 하였으며, 안 5조 4항은 세무1과 분장사무로서 현행 세무관리과 업무인 구세입의 총괄 법인소유부동산의 지방세부과,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업무 등을 추가하였고, 안 5조 5항은 세무2과 분장사무로서 현행 세무관리과의 주민세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6조 1항은 현행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환경과를 두도록 하여 청소과의 명칭을 청소행정과로, 현행 산업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였으며, 안 6조 2항은 청소행정과 분장사무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 주무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6조 3항은 사회복지과 업무로서 국 주무과 업무가 삭제되고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안 6조 6항은 현행 산업과와 환경과를 통합한 산업환경과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7조 1항은 도시관리국에 도시정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를 두도록 규정하여 현행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현행 재무국 지적과도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주택과는 폐지되었습니다.
안 7조 2항은 도시계획과의 명칭이 변경된 도시정비과의 분장사무로서 현행 주택과 주택정비 업무가 추가되었고,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 추가되어 국 주무과가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7조 3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분장하고 현행 병사업무는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안 7조 4항은 현행 재무국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되었고, 안 7조 5항은 건축과 분장업무로서 현행 주택과의 주택 및 주택관리업무가 추가 되었으며, 안 7조 5항은 현행 건설국의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에 이관하고 현행 사회진흥과의 생활체육시설 설치관리 업무를 추가 하였으며, 안 8조 1항은 현행 건설국을 명칭 변경하여 건설교통국으로 하였고,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규정하여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는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8조 6항은 현행 교통민원과를 교통지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이 민원봉사과에 이관되었습니다.
상기의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