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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09월 14일 (월) 오후 14시0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마가 할퀴고 간 잔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선두에서 솔선수범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의 희생적인 봉사자세에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양재지역의 유실된 농촌을 되찾기 위해서 현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농지를 회복시킨 일은 실의에 찬 주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충분하였으며 수해정리에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IMF 한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조정을 위한 심도 깊은 심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명하신 위원 여러분의 획기적인 안이 제시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6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열호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국.과 등의 구 본청 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3개국을 통폐합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2개국으로 조정하고 시민국은 생활복지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그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고 감사담당관을 기획실에서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어 감사기능을 독립시켰으며 기능쇠퇴 부서 및 업무유사 부서인 사회진흥과, 세무관리과, 주택과 3개과를 폐지하고 산업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여 산업환경과로 조정하고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정비과로 교통민원과를 교통지도과로 명칭변경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총무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지적과를 재무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공원녹지과를 건설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를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소속을 변경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국.과의 통폐합 등으로 구본청 축소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1실 5국 3담당관 25과에서 5국 담당관 23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로는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 2기 본격 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 번째 국기능을 조정하여 1국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의 1실 2국을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의 2국으로 통폐합하고 "시민국"은 "생활복지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각각 명칭변경 하였으며, 두 번째 과기능을 조정하여 4과를 감축하는 내용으로서 사회진흥과, 세무관리과, 주택과의 3과를 폐지하고 "산업과"와 "환경과"는 "산업환경과"로 통합하며 세 번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민봉사과"는 "민원봉사과"로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교통민원과"는 "교통지도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속변경은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으로, 도시관리국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를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 제1항에 시·군·구·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 시정 12200-600 ('98.6.22)호로 자치구조직개편추진지침이 시달되었고 서울시 조직 12200-830 ('98.8.29)호로 자치구조직개편 협의사항에 대한 승인통보가 있었으며 주요개정안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1실 5국 3담당관 25과에서 5국 1담당관 23과로 개편하여 1국 4과를 감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10조 1항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안 1조는 조례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2조는 담당관 및 국의 설치로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규정하여 현행 기획실을 감축하였으며, 안 3조는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며, 안 4조 1항은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및 여권과를 두고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였으며 안 4조 2항에 총무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현행 사회진흥과의 사회진흥 업무인 국민운동, 새마을조직,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관련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안 4조 3항은 문화공보과 분장사무로서 현행 사회진흥과의 생활체육 체육시설업신고, 등록업무를 추가 하였으며, 안 4조 4항은 민원봉사과 분장사무로서 현행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사업무와 교통민원과의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업무를 추가 하였으며, 안 5조 1항은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두도록 규정하여 현행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세무관리과를 폐지하고,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안 5조 2항은 현행 기획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개정하여 기획재정국내 다른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분장토록 하였으며, 안 5조 4항은 세무1과 분장사무로서 현행 세무관리과 업무인 구세입의 총괄 법인소유부동산의 지방세부과,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업무 등을 추가하였고, 안 5조 5항은 세무2과 분장사무로서 현행 세무관리과의 주민세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6조 1항은 현행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환경과를 두도록 하여 청소과의 명칭을 청소행정과로, 현행 산업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였으며, 안 6조 2항은 청소행정과 분장사무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 주무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6조 3항은 사회복지과 업무로서 국 주무과 업무가 삭제되고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안 6조 6항은 현행 산업과와 환경과를 통합한 산업환경과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7조 1항은 도시관리국에 도시정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를 두도록 규정하여 현행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현행 재무국 지적과도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주택과는 폐지되었습니다.
안 7조 2항은 도시계획과의 명칭이 변경된 도시정비과의 분장사무로서 현행 주택과 주택정비 업무가 추가되었고,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 추가되어 국 주무과가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7조 3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분장하고 현행 병사업무는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안 7조 4항은 현행 재무국 지적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되었고, 안 7조 5항은 건축과 분장업무로서 현행 주택과의 주택 및 주택관리업무가 추가 되었으며, 안 7조 5항은 현행 건설국의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에 이관하고 현행 사회진흥과의 생활체육시설 설치관리 업무를 추가 하였으며, 안 8조 1항은 현행 건설국을 명칭 변경하여 건설교통국으로 하였고,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규정하여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는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8조 6항은 현행 교통민원과를 교통지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이 민원봉사과에 이관되었습니다.
상기의 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작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지금 축소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는 1차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몇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국을 5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기획실이 없어도 총무국에서 기획실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 명칭을 길게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이런 식으로 길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총무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이번에 구조개편 이후에 다음에 구조개편은 언제 될 것인지 하는 점하고, 또 하나는 왜 총무국을 행정관리국, 재무국을 기획재정국 이렇게 길게 국 명칭을 바뀌어야 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금년도에 12.5% 2000년 12월 31일까지 17.5% 해서 2000년말까지 총 30%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대개 12.5% 내지 11.8%가 개편이 됩니다만 그래서 2000년말까지 제2차 구조조정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국 명칭 문제인데 지금 총무국이라는 명칭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명칭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무국이라는 명칭을 바꿔가지고 행정관리국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재무국에 기획기능을 첨가를 해 가지고 했는데 기획기능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획이라는 그 용어를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면서 국 명칭에다 삭제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획재정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에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 부서의 기능은 가급적 축소하고 사업 부서의 기능은 가급적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의 기능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원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총무국이라는 용어보다는 행정을 관리하는 국이다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었고 또 하나는 서울시하고 밀접한 행정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관리국으로 바꿈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행정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한번 더 17.5%의 그 정도의 어떤 기구축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면 지금 5국은 명칭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좀더 그 5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총무국이라고 하면 과거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름을 바꾼다면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어떤 기구축소를 해라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에만 급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수요에 대한 좀더 깊은 분석이 있고 난 뒤에 이렇게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기획실을 만들 때도 이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인력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급급하게 그때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다시 축소한다고 보면 물론 행정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직무분석이나 조직진단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과만 축소하고 국만 축소한다고 해서 인원이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6급을 20명을 감원시킨다고 한다면 어떤 계가 축소가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접촉할 수 있는 것은 계의 업무가 그러니까 계장이나 팀장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이 축소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총무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0년말까지 17.5%가 추가로 축소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축소되는 조직이 아마 구청에서 어느 국까지 조정이 될런지 인원만 17.5%가 될런지 아직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5개국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국을 더 축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각기 국마다 각기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2개국으로 1개국으로 합친다거나 하면 너무 방대한 조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 상당히 과다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각 언론기관이나 그 동안에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아마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수요 분석을 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축소를 하거나 하려면 사실상 엄격한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직무는 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어느 직무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 분석을 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간이 없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정확한 직무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간이 되면 저희들도 구청 나름대로 한번 직무분석을 해서 과연 제2차 구조조정 때에는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 명칭, 계의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6급 정원을 줄이면 되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말단 조직은 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계에 우리가 6급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통해 가지고 일단 동사무소에 2명씩 되어 있는 6급 주사를 원래는 2명 다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그 동안에 수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6급주사 1명하고 7급이하 1명 이 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6급에 꼭 필요한 감축해야 될 그런 인원 이외에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청에서 앞으로는 구의 계 제도가 없어지고 소위 담당제도가 앞으로 됩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구청도 아마 계의 개념은 없을 것입니다.
계장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동사무소도 소위 양 계가 2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주사 1명을 넣으면서 서무담당주사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불러지게 될 것이고 뒤에 아마 인사계장이 앉아 있습니다만 지금도 총무과 인사계장 이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총무과 인사업무담당주사 이렇게 아마 앞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6급에서 계장하고 연관된 그런 개념은 앞으로 없어지리라고 보고 다만 이 사람들이 이 업무에 대한 담당주무주사로서 직원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구개편안을 보게 되면 지난 10차 시정계획실무위회의 심의안을 보게 되면 자치구 기구모델 제시안이 5개국 19개과 1담당관 이렇게 모델이 나왔는데 우리 기구의 조정안을 보게 되면 5국 1담당관 23과 그래서 모델제시안보다 4개과가 증가된 이런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인원을 더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차제에 기구를 줄여놓아야만 공무원 숫자를 줄일 때 참고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널려놓으면 나중에 줄일 때 또 다시 기구축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게 되면 모델제시안이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임무수행하는데 하등에 아주 잘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시안을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기구조정을 한다는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총무국장 차천복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차 시정개혁위원회의 안을 보게 되면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각 구청별로 몇 국 몇 과를 줄이고 인원은 몇 명을 줄일 것인가하는 것이 구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서초구는 1국 4과 190명을 감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그 내용대로 충실하게 지금 이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구조조정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구조조정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래야 원칙이지만 지금 기구를 줄이면 바로 현원까지 같이 줄어야 됩니다.
항상 기구가 줄어들면 정원이 줄어듭니다. 정원이 줄면 바로 거기에 따른 현원도 줄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을 너무 줄어버리면 우리가 인력 풀이라든가 대기발령받는 사람이 지금 한 190명이 됩니다만 이렇게 되면 한 4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구정업무수행에 당분간 너무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1차하고 2차할 때 다시 조정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제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물론 모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10차 시정개혁실무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 기본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은 전혀 각 구청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갖고 있던 종전에 기획실이 생기기 이전에 그 모델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소위 각 국별로 할 일들이 지금 균형을 맞추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 모델을 보면 재무국이 있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과는 도시관리국으로 가야 될 업무입니다. 왜냐 하면 이 지적업무가 세무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주택, 건축, 도시정비, 도시계획 이쪽에 가까운 업무이기 때문에 이 지적과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도시관리국으로 갈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도시관리국으로 보냈고 그렇게 되니까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3계과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4개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가 행정관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에 총무, 기획, 예산, 또는 문화공보, 여권 이런 등등하면 모든 업무가 행정관리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5개국을 설치하는 의미가 지금 희석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업무만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 업무가 소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예산문제는 비교적 조금 국장이 신경을 덜 쓰는 업무인 재무국으로 두어서 국장이 직접 기획예산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행정관리국에 놓아두게 되면 행정관리국장이 각종 행사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기획예산문제까지도 국장이 관장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이 5급이죠? 5급인데 부구청장 밑에 특별히 이렇게 감사담당관을 따로 설치하는 이유하고, 이 5급이 과장급인데 차라리 행정관리국에 감사과라고 넣으면 되지 이렇게 분리한 이유하고, 또 이렇게 분리해서 부구청장 바로 밑에 놓았을 때 그 위엄이라던가 그런 비중이 더 커져서 권위의식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차천복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감사담당관은 이것은 우리 서초구의 부정과 비리를 캐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행정관리국장 밑에 두게 되면 행정관리국의 업무는 소위 감사로부터 감사대상으로부터 대상이 안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기 국장을 자기가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은 이 조직체계상 대개 부단체장 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감사담당관을 단체장 밑에, 구청장 밑에 두게 되면 또 민선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막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단체장 밑에 두기로 전국적으로 아마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부시장 밑에 두었고, 아마 당초의 우리 안도 이것을 구청장 직속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내무부안이지만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은 전국적으로 부단체장 밑에 두는 것이 조직체계상 맞다고 그렇게 해서 두었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왜 국무총리 직속으로 안 두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헌법에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업무라는 것은 부구청장 밑에 모든 국은 어느 국장이고 이 감사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 그래서 비록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전부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는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초구청에서 기구 축소하고 있는 것이 상위기관에서의 모델제시나 그것에 의해서 준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자체 내에서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기구축소를 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른 구와 서초구의 특색이라고 그러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기구축소에 대해서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택과가 건축과로 합병됨으로써 그러한 서비스 수요가 저는 많다고 보는데 좀 더 축소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과와 환경과를 통합하는 사유, 예를 들면 행정수요가 적다든지 그래서 했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중앙정부도 공보업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보과를 계속 두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서초구의 특색으로서 주택과를 살리면서 공보과 같은 것은 그냥 어느 정도의 계의 업무로서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도시관리국으로 간다면 만약에 삼풍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재난이 당했을 때 총무국 산하에 재난관리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인력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수월했는데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갔을 적에는 그 행정을 펴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거기에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도시관리국에 갔으면서도 주무과가 못 됐어요?
옛날에 총무국에 보면 총무국의 총무과에 이게 가게 되면 비상사태시에 인원관리할 때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관리국으로 가면서 도시정비과가 주무과가 돼 버리고 오히려 그 밑에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차천복
총무국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우리 조직개편에 관한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이 모델은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모델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너무 독단적으로 기구조정을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24개 자치구에 기구조정하는 안을 전부 입수를 해서 여기서 최적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하는 모델과 24개 자치구에서 하는 그 모델안 이것을 전부 합쳐서 거기서 도출해 낸 결과가 바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서초구의 조직개편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은 아마 최적의 자치구 중에서 최적의 안이 아닌가 이렇게 자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주택과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 주택과의 업무라는 것이 주업무가 재개발업무와 다른 구청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재개발업무가 주축이 되고, 무허가철거업무가 주축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업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주택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그러면 아마 성동구청, 중구 뭐 이런 등등의 재개발업무가 많은데는 아마 재개발업무가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의 비교적 변두리 구청에는 무허가건물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무허가건물 철거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업무는 대개 보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아마 지원만 해 주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초구의 경우에는 지금 크게 재개발할 그런 여건도 아니고 또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저쪽의 내곡동 일대의 이런 그린벨트지역 이외에 크게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곳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관리가 행정수요가 많다, 다른 구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개 업무를 저희들이 업무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건축업무는 아파트건축업무는 건축과로, 또 철거업무는 도시정비과로 이렇게 유사한 그런 기능이 있는 부서로 옮겨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치 않은가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산업과와 환경과를 합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환경업무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는 업무입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업과 내에 전부 다른 모든 구청에서 환경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구가 확대되면서 환경업무가 중요하다고 해서 환경과가 설치가 되었는데 이번에 어차피 저희들이 4개과를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과보다 더 일이 적은 그런 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과를 줄였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볼 때 보편적으로 산업과나 환경과 2개과를 합치더라도 업무의 처리에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구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문화공보업무가 중앙부서에서는 약화되었는데 왜 구청에서는 폐지 안하고 그대로 놔 두었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문화공보업무는 공보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초구하면 소위 문화예술의 도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문화예술이 성행하는, 관심을 갖는 그런 구청으로 서초구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공보쪽은 그렇지만 문화 쪽으로는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문제이고 이왕 우리 서초구가 전국적으로 문화의 도시라고 명명이 되었으면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명실공히 문화의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과는 저희들이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삼풍사고 났을 때 총무국에 두었기 때문에 그 활동이 왕성했다 그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본청의 경우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소방본부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본부 자체를 민방위재난국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방본부로 이관시켜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삼풍사고 났을 때 잘 아시겠지만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 소방본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총 지휘권은 소방본부장이 쥐는 것이다, 그래서 그 쪽에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총무국이 구청에서는 힘있는 부서라고 말합니다만, 총무국 자체는 지원부서입니다. 집행부서는 아닙니다. 다른 도시정비국이라든지 재무국이라든지 건설국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관리국은 사실 수해 났을 때 총 지휘를 하는 것이 도시관리국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체계대로 관심을 갖는 것이 도시를 관리하는 도시관리국입니다.
서초에서 수해 났을 때 도시관리국 더군다나 하수과에서 지금은 관리국이지요, 거총 출동해서 이번에 수해복구를 제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재난관리업무를 소위 도시관리국으로 두어서 그 쪽에서 일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총무국에서 주무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으로 하더라도 주무과가 안되게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1국 4개과를 축소하려는 나름대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 이해가 갔습니다만, 아까 주택과에서의 업무가 재개발이나 무허가건물 철거,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우리 서초구가 공동주택이 대단히 많으면서 지금은 지도관리만 하면 된다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것이 설비나 내부구조에 있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스배관이라든지 아니면 냉.난방배관, 온수기교환.교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미리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문제를 개개인 아파트마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비전문적인 그런 보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비전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소장이 그런 데 전문성 있느냐 그렇지 않고 대충 계획에서만 그렇지만 그것의 적정성이라든지 거기에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런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차천복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아파트공동주택의 관리업무가 결국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종전의 주택과 직원들의 인적구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행정직입니다. 기술직이 한 두명 건축직이 한 두명 있을까 말까하고요. 대체적으로 주택과하면 주축을 이루는 것이 행정직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이 되면서 건축과는 순전히 건축을 전공한 그런 건축직들만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건축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설비, 내부구조 가스배관문제라든가 냉난방 배관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건축직이 관리해야 제대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축과 직원들이 관심만 더 갖는다면 자기 일로 보고 옛날에 주택과에서 했던 것보다는 더 전문성을 띤 그런 관리업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 구조조정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공동주택업무가 소홀히 된다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다시 직제를 개편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문화공보과의 존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금번 세종문화회관에서의 토론회를 보니까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모 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느 모 구에서는 외국인 문화단체를 초빙해서 그 정도로 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저는 그분의 그 주장을 들으면서 저것은 서초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누리는 것이 좋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서초구가 문화자치구라 해서 너무 두드러지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는 조금 자제를 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형편에서는 IMF라해서 다른 사람들은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저기에서는 문화행사만 하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무국장 차천복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IMF를 극복하고 기구를 통폐합해서 능률적인 구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역력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중에서 본위원이 조금 국과별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환경순찰에 관한 업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에 있는 건설관리과의 분장사무는 환경순찰의 확인 및 이런 환경에 관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순찰의 확인과 환경 순찰에 관한 사항이 어떤 업무상의 한계점이 있는 것인지 또 한가지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은 산업환경과에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업무가 왜 이렇게 과별로 분산시켜서 놓았는지 감사과에서 부과는 못하겠지요. 그것은 맞는 말인데 아까 말한 대로 업무가 그냥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환경순찰의 확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그동안 본위원이 7년 8년 가까이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의 하나인데 우리 구에서 보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의 관리가 상당히 관리권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법건축물이 한군데서 통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국유재산은 어디서 하고 해서 전부다 책임전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이 기회에 차제에 바로 잡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안 건축과의 사무분장을 보면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주택과에 보면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사항 무허가 건물과 위법건축물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의 정의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무허가건물도 위법건축물은 틀림이 없는데 옛날의 표현같으면 위법건축물, 무허가건물 두 번씩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현재안에 보면 도시정비과에 있는 업무분장에 보면 4항에 무허가건물의 발생방지 및 위험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과에는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냐 분명하게, 명확하게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짚어 놓아야 우리 관내에 있는 무허가건물 위법건축물 이런 것들이 전부 지도단속이 되고 관리가 된다하는 의미에서 책임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여쭤 보고 싶고요, 생활체육에 관한 문제 문화공보과의 분장사무에 보면 5항에 생활체육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습니다.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생활체육시설에 보면 생활체육시설을 우리가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지도감독도 할 수 있는 시행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공원녹지과에 있는 분장사무를 보면 7호에 생활체육 건전생활 관련시설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도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한 내용은 저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공원녹지과 안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하나의 뜻으로 받아 들여지고 앞에 포괄적인 하나의 생활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지는데 이 현재 표현상의 업무한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전부다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생활체육시설 모든 관장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공원녹지과 시설안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우면산같은 것 이런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하려면 공원녹지과장이 문화공보과장한테 가서 우면산에 어떤 체육시설을 하려면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업무의 한계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업무한계가 막연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다듬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만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감사담당관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이 있고 건설관리과에 환경순찰의 확인 및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이것은 같은 업무가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용어 자체는 혼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앞에 감사기능하고 뒤에 건설관리과의 기능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능은 환경순찰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도 하고 또 환경순찰을 해서 적출된 사항이 제때 정비가 되는지 안되는지 하나의 감사와 조사 차원에서 봐서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시정지시도 하고 관계공무원 문책도 하고 하는데가 감사담당관 거기서 하는 일이고요, 건설관리과 일은 소위 집행의 업무입니다. 담당의 업무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만 가지고는 좀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어를 다시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본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관리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질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축과의 업무중에서 위법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주택과에 있는 사항 무허가건물에 관한 사항이 법률적인 용어가 어떻게 틀리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정비과에 무허가 건물의 발생 방지 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건축과에는 위법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가 똑같은 것이 아니냐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무허가 건물도 위법건물이고 위법건물도 위법건물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관장하는 위법건물이라 하면 건축허가를 내놓고 허가도면대로 허가내용대로 짓지 않은 건물을 위법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평을 허가를 내놓고 15평을 지었다 하면 그럴 경우에는 5평부분이 위법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허가대로 짓지 않은 건물 이런 것은 위법건물이라 합니다.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아예 허가자체를 내지 않고 주민이 그냥 지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달아 짓든지 통체로 하나로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법건물에 대한 조치사항은 건축법으로 다루게 되어 있고 소위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 무허가건물은 건축법상에 없습니다. 건축법으로 허가를 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신발생무허가 건물은 즉시 철거해야 한다 이런 등등의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건물이라 하면 허가를 내놓고 내용대로 짓지 않은 건물을 위법건물, 무허가건물이란 허가 자체를 내지 않고 그대로 마구자비로 지은 건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철거 문제도 위법건물은건축과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허가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도면대로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오로지 건축과 담당직원이 아니면 판가름 할 수 없습니다.
주택과 직원이 아무리봐도 위법건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정한 절차법에 따라서 대집행하거나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은 전혀 건축과에서 관여를 안합니다. 왜냐 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받은 건물관리하기도 힘든데 허가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은 건물 까지 건축과에서 관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순전히 우리 주택과에서 앞으로는 도시정비과가 되겠지요, 여기서 관장을 합니다.
이것은 소위 서울시 전역을 걸쳐서 시에서 1년에 두 번씩 항공사진 촬영을 합니다. 헬리콥터에서 그것을 판독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 발생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일련번호를 전부 매겨서 각 구청에 조사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그것을 보고 아! 이건물은 허가가 난 건물이다 이 건물은 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다 등등해서 철거해야 될 건물이냐 철거하지 않아도 될 건물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뜻 용어가 머리 속에 들어오는데 위원님께서는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 안하시기 때문에 아마 바로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생활체육 건전 사회진흥시행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에 생활체육 건전생활진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진흥과나 문화공보담당관 실에서 사회체육은 모든 것을 전부 관장하는 뜻이고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은 공원 안에 또 녹지 안에 그때 설치하는 것은 바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공원이나 녹지공간에 아무나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공원살림법이나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기 때문에 관계법과 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산에 가서 뭐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자체는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용어에 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다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정웅섭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총무국장이 오래 공직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번뜩 이해가 가는데 우리 같은 구의원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장께서는 환경순찰에 감사업무에 국한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행정집행에 관한 사항하고 감사담당관 실에 있는 환경순찰과는 감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감사담당관 실에 환경순찰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지요?
환경순찰만 감사과에서 중요하게 다루도록 별도로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전 국.실에 대한 업무를 전부 지적해야 됩니다.
포괄적인 개념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지 어떻게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시행, 감사, 진정 및 비위사건 조사 처리 이것으로 다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만 유독 별도의 항목으로 업무분장에 특별하게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면 전 국.실, 동까지 짚어 가지고 하든지 포괄적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감사과에서 그런 뜻이라면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저는 국장님보다 행정의 경륜도 짧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법건축물이 무엇입니까?
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허가 건물도 위법건축물이고 건축허가 난대로 현재 시공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 것도 건축물이고 그래서 아까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면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대로 안한 것을 위법건축물이라고 한다고 하고 나머지 허가 안 받은 부분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100평의 허가를 받아서 해 놓고 거기에 별도로 10평을 더 했다면 그것은 무허가 건물입니까, 위법건축물입니까?
그것도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허가를 내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 위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새로 증축하거나 마음대로 증.개축하는 이런 위법건축물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처음부터 무허가로 된 것도 있고 또는 공원녹지안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포함해서 위법건축물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 관리가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의 통계자료상에는 매년 이것이 신발생을 철거하고 얼마를 철거하고 몇 개를 철거한 것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 구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배3동에 성듸마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복명서 상에 서류 상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정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업무의 한계를 이 차제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무허가 건물하고 위법건축물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한계가 분명해야지요. 차라리 하려면 공원녹지과 소관 안에 공원녹지는 공원녹지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구역 안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못을 박았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 공원녹지과에 녹지 안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막연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고, 하여튼 거기까지만 추가로 드리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고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총무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법건축물과 무허가 건물에 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서 지금 행정 경험 이야기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위원님을 평한다거나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셨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 막연하게 생활체육 건전생활진흥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하고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안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한계가 분명해지도록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신대로 공원녹지내에 생활체육 건전생활진흥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것을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시청이나 모든 부분에서 전부다 이렇게 용어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어떤 용어를 바꾸거나 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적절하게 위원님 뜻대로 될 수 있는지 한번 시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을 이 기회에 우리 감사관 실하고 건설관리과에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이 용어가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감을 하면서 저희도 적절하게 그럼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 실에서 하는 업무를 환경순찰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완전히 구분이 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집행에 관한 업무가 아닙니다. 각 국.실에서 사업을 집행한 부분에 대한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방을 하고 하는 것이 감사관 실의 주업무입니다.
그런데 환경순찰에 관한 것이라면 주업무가 건설국의 건설관리과로 업무를 국한시킨다면 거기에서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환경순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은 모든 우리 국.실에 대한 모든 것을 감사를 해야 할 책임이 있고 포괄적인 그런 하나의 총괄적인 업무를, 감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유독 건설관리과인지 헷갈립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 있는 환경순찰에 관한 업무만 어떻게 그것만 딱 빼내서 주요 업무분장사무에다가 감사에 관한 것을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놓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의 답변대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삭제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감사담당관실의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삭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제하도록 하고요. 전에 서울시내에 환경이 참 나쁘다 해서 시에 환경순찰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환경순찰전담반, 또 환경순찰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래서 각 구에도 소위 환경순찰계라는 것이 각기 하나씩 그때 발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관여를 깊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환경순찰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사항을 넣어도 가능하지만 이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넣었지만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의 사무분장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삭제해도 모든 업무를 전부 다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환경순찰에 관한 업무도 조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지난 우리 간담회때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전달을 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도 기구조정이 완료된 타 구 용산, 종로, 동대문, 송파를 파악을 해 보면 우리 기구조정안과 상이한 것이 우리는 주택과가 없어졌는데 이 다른 구에는 주택과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대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중에서 다른 구는 가정복지과를 제외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께서는 모임이 있을 때 많은 인원들한테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구는 70% 이상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잘 살면 우리 구는 70%가 다 잘 사는 구다하고 공공연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무부서인 주택과를 없애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고, 여기 다른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용산이나 종로나 동대문이나 송파는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다 살아있는 반면에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중에서 가정복지과가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중에서 공동주택관리하는 업무가 비중이 낮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하는 업무를 우리가 그 업무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전문부서인 건축과로 이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는 앞으로 건축과에서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아마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해 가지고 전에 주택과에서 처리한 그 업무보다 더 소홀해지지 않도록 부단하게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이 주택관리업무가 소홀해 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 또 구조조정때 이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도시정비과하고 주택과하고 통폐합한 구청이 영등포도 통폐합을 했고, 송파, 마포 그렇게 한 것을 자료상 제가 갖고 있는데 혹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한 구청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정복지업무가 우리 40만 서초구민 중에 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가정복지과 업무 중에서 영아, 또 청소년, 뭐 노인문제 이런 등등 해서 우리 구청이 소위 복지행정을 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가정복지과를 만약에 폐지를 하면 이것을 나중에 다시 한 과를 다시 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업무가 시에도 그래서 지금 1급 여성정책관제도를 없앴다가 이번에 다시 그것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우선 가정복지과는 그냥 저희들이 폐지 안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하고 합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업무가 앞으로 아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긴시간 고생하시는데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설관리과의 분장사무와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에 있어서 이 건설관리과의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은 집행의 의미가 있고요, 감사담당관의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같이 중요하게 환경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때에 이것은 예방의 의미와 경고의 의미를 띄우는 성격으로서 이것을 구태여 없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차천복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명문으로 우리가 내지 않더라도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폐지를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꼭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지금 1국 4과를 감축을 하는데 총무국장께서 지금 우리 당초의 지금 현재의 계가 몇 개 계가 있는데 감축하고자 하는 계가 몇 개나 되며 어떤 계를 감축하고자 하는지 그 나름대로의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바로 답변됩니까?
관계관은 답변이 되면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차천복
총무국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본청에는 89계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36계 그래서 125계가 있는데요, 구 본청에서 2개계, 동사무소에서 18개계를 폐지해서 또는 통폐합하거나 해서 20개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15개계가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계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125계가 앞으로 전부 폐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까 125계에서 20계가 없어지면 105개계라고 했는데 ...
총무국장 차천복
105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105계라고 하면 계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팀으로 바뀌는데 본청에 감축하고자 하는 2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계를 감축한다는 것은 행정수요가 덜 발생한다든지 그것으로써의 필요 없다든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차천복
건축과에 계가 둘 있습니다.
1계, 2계 두 개계를 합쳐서 1개계로 만들고 계 제도가 없어지니까 이것도 이상합니다만, 건축업무 담당주사 그 하나로 하고요, 거기에 가스를 담당하는 계하고 연료를 담당하는 계를 합쳐서 여기도 주사 한 명을 팀별로 그렇게 두려고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산업과에?
총무국장 차천복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 외의 계는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총무국장 차천복
그렇지요, 담당주사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허명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기구개편할 때 좀더 치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계는 존속시키고 필요 없는 팀은 죽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규칙하고 정원규칙 마련할 때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대체로 본위원이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구를 통폐합해서 능률적인 구정을 운영하려는 그런 의지가 역력히 보인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의시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일부분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3조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3호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과 업무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3호를 삭제하고 제7조 도시관리국 소관의 6항 공원녹지과의 분장사무중에서 제7호 건전생활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7호 공원내 생활체육시설 그러니까 공원내라는 말을 초두에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정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50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실 때 제3항 내용까지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총무국장 차천복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 범위를 분야별로 책정하고 기구통폐합 및 인력감축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기관별로 두던 것을 분야별로 조정하고 경쟁력 있는 구정을 지향하는 조직개편방침에 따라 정원 190명을 감축하며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능쇠퇴 직종인 방범원의 정년을 일반직 및 기능직과 같이 1년 단축하고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경찰서.파출소 파견근무를 폐지하며 동사무소의 사환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열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차천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가지를 같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로는 21세기의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자치행정체제의 정비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직위 중심조직 관리에서 기능 중심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감축 관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경쟁력있는 구정을 지향하는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정원 190명을 감축하는데 1,518명에서 1,32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492명에서 1,306명으로 186명을 감축하는 것이며 구본청은 1,024명에서 885명으로 139명을 조정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서는 93명에서 83명으로 10명을 감축하고 동은 375명에서 338명으로 37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3급으로서 현재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방범원 97명은 정원외 현원으로서 정원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6명에서 22명으로 4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인정하는 안이 부칙 2조에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정 12200-600 ('98.6.22)호에 의거 자치구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시달되었고, 서울시조직 12200-829 ('98.8.29)호로 기구정원규정등개정에따른시행지침 시달 서울시 조직12200-830 ('98.8.29)호로 자치구조직개편안 협의사항에 대한 시정 및 승인사항 통보가 있었으며, 21세기를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인력을 감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을 검토한 바 안2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조에는 1호 구본청 926명, 2호 구의회사무국 26명, 3호 직속기관 보건소는 93명, 4호 동은 375명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1호 집행기관의 정원 1,306명, 2호 구의회사무국 정원 22명으로 하여 집행기관에서 88명, 구의회에서 4명을 감축하여 총 92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상 명시되지 아니한 행정자치부의 정원외 현원을 정원으로 인정한 방범원 97명과 부구청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인정된 1명 등 98명의 인력을 포함할 경우 구청, 보건소 등 집행기관 현원이 1,492명이며, 의회사무국이 26명으로서 서초구 공무원이 총 1,518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190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며, 감축비율은 12.51%입니다.
두 번째 이를 제안된 조례 주요골자에 의하여 기관별로 검토하면, 구 본청은 조례상 정원외 별도 현원을 포함, 총 인력 1,024명을 885명으로 조정하고 139명을 감축하여 감축비율이 13.57%이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93명을 83명으로 조정 10명을 감축하여 감축비율이 10.7%이며, 동은 375명을 338명으로 조정 37명을 감축하여 감축비율이 9.8%이며, 구의회사무국은 26명을 22명으로 감축하여 감축비율이 15.38%로서 감축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 부칙 제2조에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울시 조직 12200-829 ('98.8.29)호로 시달된 정원개정에 따른 시행지침중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운영에관한조례 규칙기준에 의거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정원조례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과 효율적인 구정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정년을 일반직, 기능직과 같이 1년 단축하고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경찰서, 파출소 파견근무를 폐지하며 동사무소 사환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서울시 시정 12200-600 ('98.6.22)호로 정원이 승인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안 제5조는 삭제하여 방범원의 경찰서, 파출소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별표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중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방범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53세"를 "52세"로 1년 단축하며, 경노무란의 "사환" 및 근무상한 연령 "23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항에 직명개정 및 삭제 경과조치를 두어 재직하고 있는 방범원 및 사환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고 부칙 제3항에는 당연퇴직일을 규정하고, 정년 단축을 위하여 퇴직일이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6월을 단축하여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9월을 단축한 1999년 9월 30일에 당연 퇴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는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상 불가피한 사안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깝게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국가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때까지 국민에게 봉사를 해온 공무원들한테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할 길로 가야하겠지만 차후 이번에 구조조정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가능한 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그분들이 그래도 내가 공무원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남은 활동기간을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기술직, 사무직, 상용, 일반, 공익요원이 총 몇 명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지금 지난번에 추경을 다루면서도 가장 쟁점이 많았던 것인데 현재 우리 서초구에 공익요원이 총 몇 명이고 또 현재 그분들이 공익요원들이 군필을 대신해서 여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무를 하는 자세라든지 또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 '99년에도 계속 어느 기관 병무청인지 아니면 국방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인원이 배당되는 대로 인원을 그대로 받을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공익요원 일인당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급료가 현재 얼마나 절약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공무원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차천복
총무국장 차천복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럼 그것은 자료로 대신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자료로 빠른 시간 내에 최정규위원한테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행정직에 대한 결원인원은 몇 명이며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전문직 그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동과 보건소, 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께서 답변됩니까?
총무국장 차천복
총무국장 차천복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행정직, 기능직, 동사무소와 보건소, 의회 결원이 몇 명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차후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서초구에 인력을 원활히 정리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게끔 하되 진급에 따른 명예퇴직도 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없는지, 예를 들어 평생동안 공직에 머물러 왔던 일에 몇 개월 있으면 7급에서 6급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진급 사항도 있을 것이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조기 진급과 아울러 조기 명예퇴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당사자나 주위의 분들에게 위상이 설 수 있다고 생각되고 아울러 정원의 감축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께서는 우리 이호혁위원께서 전자에 질의하신 현황은 자료로 요청을 하니까 자료로 내 주시고 후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총무국장 차천복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명예퇴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잔여기간이 년 이상 남은 직원은 누구나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남은 잔여기간 5년까지는 자기 본봉의 2분의1 또 6년부터 10년까지는 본봉의 4분의1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승진 소요년수가 지난 직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과 동시에 심사를 해서 1계급 특진의 제도도 되어 있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이런 직원에 대해서 가능한 한 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명예퇴직은 10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 외에 감축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0명이 이번에 감축됩니다만 190명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원을 선정해서 대기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대기발령을 낸다고 그래서 바로 퇴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안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도 보직을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정원 외에 현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인력풀로 발령을 내겠습니다만 바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98년 6월 30일자로 총무국에 구정업무보고에 의하면 우리 구에 의회를 포함해서 정원은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전문직, 청경을 포함해서 구, 동, 보건소, 의회 합해서 정원은 1,421명이고 현원은 1,523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고용직 정원 135명, 현원 224명중에서 89명이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방범원이 전입되는 바람에 현원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 했는데 고용직 공무원이 버스전용차선제로 옛날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있는 고용직말고 우리 구에 구 관내에 있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했던 고용직이 구청으로 환원 다시 원상복구한 것 말고 다른 구에서 서울시 본청에서 우리 구에 파견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차천복
총무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예, 답변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원은 현재 현원이 총 214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현원대 정원이 214명입니다. 이중에 전용차선전담을 위해 가지고 각 구에서 우리 구에 이관된 인원이 '95년 1월 1일자로 137명이 됩니다. 이것이 방범원 현원이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정업무보고때 정원이 1,420명에다가 현원은 1,523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방범원 정원 외에 있는 방범원과 그리고 기능직 등 정원외 과원을 플러스한 인원이 1,523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동료위원이 현재 질의한 사항 중에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우선 현재 1,420명이라는 것은 조례상에 있는 현재 우리 정원조례상에 있는 정원이 1,420명입니다.
구본청이 926명이고, 보건소 등 직속기관이 93명이고, 동이 375명, 의회사무국 26명 해서 1,420명이고, 그 다음에 정원으로 인정받는 정원의 인정은 우리 구 조례 중에서 '95년 6월 26일 개정된 우리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원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원초과 부분은 정원이 현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정원으로 보는데 지금 이 현재 보고서에는 98명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98년 6월 30일자로 작성돼 있는 총무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고용직난에 보면 구에 현원은 정원은 117명이고, 그 다음에 고용직의 현원은 207명이고, 동에는 고용직이 18명에 정원이 있고, 실제로는 17명의 현원이 들어 있어서 135명 정원에 224명의 현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20명이 총 인원인데 지금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6월 30일하고 현재 이 조례안의 제정 당시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감원이 더 된 것으로 지금 자연감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따지면 조례로 따지면 92명이 감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 따진다면 조례상에는 1,420명인데 1,306명으로 줄이겠다, 조례의 규정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결과적으로 따지면 숫자상 92명이 실질적인 인원은 98명이 과외로 현재 정원 외에 있기 때문에 총 1,518명인데 이중에서 1,306명으로 하면 190명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현재 1,518명이 언제 기준이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의 부칙에 보면 정원 외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마 1999년 12월 31일까지인가 그것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서는 별정직 공무원이 우리가 현원보다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구분지어 가지고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전문직 이것을 구분해서 정원을 정하는게 아니고 즉, 옛날처럼 구와 동과 보건소와 의회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구청과 구.동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현재 총 토탈 본청, 구본청과 직속기관과 동은 1,306명으로 그 다음 의회는 22명으로 해서 총 1,328명으로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상당히 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직종별의 관리상에 어떤 의미에서 그 집행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나 또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조정에 자의성이 게재될 그런 하나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만약에 정원을 줄였을 때 직종별, 직능별 그 직종별로 어떻게 지금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청사진이 나와야 지금 행정직은 대충 총 몇 명으로 하고, 기술직은 몇 명으로 하고, 별정직은 몇 명, 기능직 고용직은 몇 명으로 하겠다, 관리하겠다는 것이 한 번 그런 것이 계획안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회의 전에 본 위원장한테 요청했던 총무국장께서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 문제때문에 자리를 잠깐 비워야 한다고 합니다.
대행으로 총무과장이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공익요원 한 400여명이 모여서 지금 무슨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총무과장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고 저는 잠깐 행사에 갔다왔으면 합니다.
정웅섭 위원
무슨 행사를 합니까?
총무국장 차천복
복무에 관해서 앙케이트를 하나 하는게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예, 말씀하십시오.
정웅섭 위원
그것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위원 정웅섭입니다.
공익요원근무는 현재 다른 과장이 가서 대신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항이 정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현재 우리가 기구개편 축소하는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주무국장이 그런 행사계획을 가지고 현재 의사일정이 오래 전에 잡혀있던 것이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야지 공익요원의 무슨 앙케이트, 무슨 교육을 빙자해서 지금 자리를 뜨면 됩니까?
위원장 김열호
아니, 정웅섭위원님!
그 공익요원들의 생활상에 안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이 돼서 한 사항이라니까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총무과장이 더욱 더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미 집합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차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충분히 들었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190명을 감축하는데 따라서 직급별, 직렬별 지금 현재 맞추어 가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실무자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그 계통을 밟아서 결재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그 정원 직렬별로, 직급별로 조정을 하는 것은 하면서 보고되고, 또 각 구청에 어떤 형평성도 맞추어 가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은 확정된게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이 정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현재 이 보고서대로 1,518명을 1,328명으로 해서 원을 190명, 실질적인 것은 190명 줄이겠다는 데 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99년까지 별정직에 대한 유예규정이 있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규정이기 때문에 정원을 아무리 현재 조례상에 감원하는 조치를 해 놨더라도 2000년도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물론 그런 면에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퇴출시켜야 할 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구에서 본청과 보건소와 동사무소를 포함한 것이 1,306명으로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을 22명으로 정원을 조정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집행기관의 주무부서 입장에서 이렇게 하려면 사전에 현재 직급별로 또는 직능별로 대충 초안이 계획안이 나왔을 것입니다. 나와 가지고 1,306명 같으면 현재 우리의 상부지침에도 어긋나지 않고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총 1,328명으로 우리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현재 과장님처럼 만연하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대충 몇% 감원시켜라 하니까 결과적으로 1,328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하나의 탁상공론이라는 그런 답변으로밖에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을 본위원이 사실은 질의를 해 봤자 답변이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저도 분명히 예측했던 사항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실제로 하는 면에서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집행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정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구조적으로 행정직과 기술직과 별정직 또는 기능직, 고용직, 전문직, 청경 등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9급부터 위에 이사관까지 계급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만이 팀웍이 짜여져서 일이 되는 것인지 막연하게 전체적인 숫자만 조정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료가 작성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제2조에 정원의 총수해서 정원의 총수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최영환
지금 현재 1,420명입니다.
허명화 위원
1,328명이면 몇 명을 줄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조례상으로는 92명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정전 정원이 1,518명이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해서 조정전 정원이 1,518명이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지금 그 내용은 요약서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6월 22일자 각 구청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련 담당자 회의를 할 때 그때 저희들한테 방범원 97명하고 부구청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98명을 인정을 해 주어서 1,518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조정전에 정원이 1,518명이면 현원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최영환
지금 현재 1,518명으로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허명화 위원
딱 맞아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최영환
그런데 그 중에서는 현재 결원이 58명이고 정원외 현원이 58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딱 맞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님 이것은 명확하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과 위반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현재 기존 정원이 1,42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정원조정을 190명을 하라 그러면 1,420명에서 190명을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면 1,230명이 정원이 되는 것이에요. 단 그 정원을 놓고 인정한 98명을 현원으로 인정한다고 했으면 관리를 할 때 그것을 추가해서 상위법하고 조정할 때 너희들이 이 만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만큼 초과로 정원을 두고 하고 있다, 이렇게 따져야지 정원 자체는 현재 있는 정원을 줄이라는 이런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야지 나중에 1,328명으로 됐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넘어가세요.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예.
정웅섭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안하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현재 우리 구에 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1,42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본청이 926명,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93명, 동이 375명, 의회가 26명해서 1,420명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은 숫자상에 나타난 정원이고 실제 이것 말고 정원이라는 것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인정되는 정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현재 우리 구에 1995년 6월 26일날 공포된 우리 구정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요. 1,420명이 현원인데 98명이 현원이 더 많은 것입니다. 맞지요? 98명이 현원이 더 많은 것은 현재 사실상의 우리 정원입니다. 경과조치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무슨 회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서 정원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조례에서 현재 이 당시 아까도 물어본 것입니다. 방범원이 언제 우리 구로 넘어왔느냐를 물어본 원인이 그것입니다.
1995년 1월 1일날 넘어왔기 때문에 그 현원은 이 조례가 1995년 6월 26일날 개정되면서 그 당시 정원은 1,420명을 묶어놨지만 1995년 6월 26일 있었던 방범원의 현원을 정원으로 보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축되고 나서 나머지 98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420명에서 98명을 플러스한 것이 우리 조례상에 정확한 정원입니다. 통계를 그렇게 내야됩니다. 그래서 1,518명인데 그 중에서 이것을 다시 1,328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총 190명이 감원되는 것이고 조례에 나타난 단순한 숫자 1,42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92명이 감축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98명이 과외로 더 지금 현재 현원이고 그 현원은 현재 우리 서초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원으로 인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원은 1,518명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런 개념으로 답변하셔야지만 다른 사람이 오해가 없어요.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아까 위원장이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해도 상위법과 위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 제출된 안이 일관성이 없어요. 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개정조례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보는지 다음부터 그런 것을 신중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답변 안해도 되지요?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김열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승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고용직 공무원 평균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52세가 되면 정년퇴직 하는 것으로 보는데 평균 연령이 ...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직 평균연령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환이 18명이고요, 방범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평균연령은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 지금 46년생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47년생이 24명, 48년생이 19명으로 지금 현재 근 50세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평균연령으로 하면 47세, 48세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승수 위원
46년생이 25명, 47년생이 24명, 48년생이 19명인가요?
총무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김열호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대충 그러시지 마시고 제일 젊은 분이 몇 년생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64년생이 1명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방범원 중에서 그 분은 언제 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그것은 별도로 기록카드를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61년생이 3명이 있고 60년생이 5명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이 51년생부터가 가장 많습니다. 51년생이 17명, 50년생 12명, 49년생 은 21명 그외 숫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64년생은 '89년 3월 9일 임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제일 늦게 임용된 분이 몇 년도입니까? 최종적으로 임용한 ...
총무과장 최영환
그 분들이 경찰서 및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시로 넘어 온 것을 임용일자로 봅니다.
그 사람들이 '89년 3월 9일 일자로 전부 왔습니다.
허명화 위원
'89년 이후에는 신규 임용한 사람이 없단말에요.
총무과장 최영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방범원이 구청으로 넘어 왔다가 다시 시청으로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넘어 왔지요. 그 당시 방범원을 더 뽑지 않고 동결시키고 전경으로 대체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구청에서 월급은 나가되 각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인력운영을 했다고요, 그때 인원은 더 이상 뽑지 않는다 고정시겼는데 왜 나중에 늘어났지요, 그 당시 답변이 전부 그렇게 나왔어요. 방범원을 없애는 차원에서 앞으로 청원경찰내지 전투경찰을 투입시킨다 그러니까 방범원을 없앤다 해서 그것을 묶어 놓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98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던 사항인데 확인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수년전에 이것을 가지고 한참 말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말에요. 총무과장님! 방범원의 파견해서 지금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중 방범원은 경찰서 파출소에 파견 근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것은 삭제해 버리면 서초구청 소속이 되어 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파출소에서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초에 전부 저희들이 경찰서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원 소속은 서초구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이 5조가 삭제됨으로써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서초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행정에 관리를 어디서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지금 원 소속은 전부 214명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전용차선 근무가 되고 있고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계에 주로 전부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1명씩 지금 파견을 내 보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범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총무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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