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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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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1월 02일 (월) 오전 11시11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 2. 자료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제8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 2. 자료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영의원외4인발의) 4. 제8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중에 오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을 넘자마자 어김없이 쌀쌀한 기운이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고풍상중에 모든 것은 변해도 계절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11월 들어 8일간의 임시회와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가 다가오면서 결산검사, 행정감사, 내년 예산 등 큰일을 앞에 두고 자료요구와 현장확인 등 올해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 바쁘게 움직이는 위원님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
11시 12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자료요구의건
11시 13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2항 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하여 현재 접수된 자료는 최정규의원외 6인으로부터 총 135건의 자료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직 접수되지 않은 자료요구서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접수되는 대로 구청장에게 송부토록 하고 현재 접수된 자료요구서를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본 자료를 11월 16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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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영의원외4인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진영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존경하는 장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11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승인방법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김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제8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8분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4항 제82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8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82회 임시회는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다루고,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다루고, 11월 16일 제3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11월 17일 제4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협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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