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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1월 1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6.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제82회 임시회 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일 장영화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8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으로서, '98년 11월 2일 김진영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등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98년 11월 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와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천승수의원, 정웅섭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10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0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0월 22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하였습니다.
이원배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사무중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장업무가 조사계에서 민원관리계로 이관되었으며, 민원관리계장이 민원관리업무 담당주사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서기를 변경하여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서기를 감사담당관 조사계장에서 감사담당관 민원관리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초구에 민원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등 3차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이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중 위원회의 서기는 감사담당관 조사계장을 감사담당관 민원관리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조례를 서초구 직제규칙과 업무주관부서가 일치하게 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민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민원심의위원회는 어떠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가와 '97년, '98년 개최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와 그 답변으로는 민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법조인 2명, 건축사 5명, 대학교수등 외부인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심의 개최는 5인이상 다수민원과 5인이하의 민원이라도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전문가의 판단이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고 개최실적은 '94년 3회, '95년 2회, '96년 3회, '97년 1회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간사께서 심사보고를 했는데 본의원이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7조 제2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그 조례 제7조 제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으로 돼 있는데 그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오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에 「의원」으로 돼 있으면 「위원」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원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배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방금 허명화의원님이 지적하신 의원으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이 맞습니다. 제7조 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이 아니고 위원입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자구정정을 하겠다고 답변 했잖습니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게 자구정정이에요.)
자구정정이죠.
오타는 자구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명백한 오타이기 때문에 자구정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타가 아니라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오타라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원배 좌석에서 - 오자예요.)
감사담당관이 그 내용이 오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허명화의원이 질의하신 「의원」으로 된 것을 「위원」으로 오타가 되었으니까 자구정정을 답변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 조례 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에도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다 오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다른 조례는 그때 가서, 그렇게 질의하신 허명화의원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는 이것도 위원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의원」이 「위원」으로 바뀌죠.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은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는 본 의안은 '98년 10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0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0월 24일 제8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제1항중 기금출납공무원 「보험연금계장」을 「복지지원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여 조례와 규칙의 직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을 「복지지원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보호관계 법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가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조례와 직제규칙간의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4조 제1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은 「보험연금계장」을 「복지지원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금의 재원중 서초구 출연금은 몇 %이고, 국고보조금 및 시보조금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대부금액에서 대불금액이 '97년도, '98년도 결손처분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서초구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데 결산잉여금만 왜 전액 시에 반환하도록 했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재원구성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97년도에는 총 58건에 186만 9,270원으로 결손처분하였고 '98년도분은 추후 보고드리겠다는 답변과 또한 지금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전액 시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최정규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3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
10시 3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감사담당관 이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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