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는 본 의안은 '98년 10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0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10월 24일 제8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제1항중 기금출납공무원 「보험연금계장」을 「복지지원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여 조례와 규칙의 직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을 「복지지원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보호관계 법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가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조례와 직제규칙간의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4조 제1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은 「보험연금계장」을 「복지지원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기금의 재원중 서초구 출연금은 몇 %이고, 국고보조금 및 시보조금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대부금액에서 대불금액이 '97년도, '98년도 결손처분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서초구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데 결산잉여금만 왜 전액 시에 반환하도록 했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재원구성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97년도에는 총 58건에 186만 9,270원으로 결손처분하였고 '98년도분은 추후 보고드리겠다는 답변과 또한 지금은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전액 시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