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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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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1월 11일 (수) 오전 10시03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그 기간을 7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는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입법제정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 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주요 감사대상 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보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오늘 서초구의회 제82회 임시회중 평소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 10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1조 회계공무원 직위를 개정하여 현직제상의 직위와 같이 일치시키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항 중 제1항 제1호 기금운용관에 “총무국장”을 “ 도시관리국장”으로 제2호 기금출납원의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변경 현직제상의 직위와 같이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서초구 전직원은 재난 예방활동에 만전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재난관리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 기금운용관리의 “총무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제2호 기금출납원의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련조례 제11조 제1항중 제1호 "총무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제2호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제78회 임시회 '98년 7월 28일에서 수정 의결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관한 내용이며, 동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에 규정된 조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15항에 의거 해소되었으며 제11조 제1항중 제1호 "총무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제2호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현 직제상 직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지난 7월 28일자로 총무재무위원회소관에서 심의를 한 안건입니다.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세밀하게 조례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안건은 직제개편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별 뚜렷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창우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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