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가 실시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가 구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적사항은 업무개선 및 시정조치하고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했으며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착안사항은 이미 배부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공통이 4건, 도시관리국이 22건, 건설교통국이 28건, 보건소가 4건, 기타 동사무소가 2건으로 총 60건이었으며 그 처리의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안에 대하여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