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83회▼

운영위원회▼

제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8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8년 12월 21일 (월) 오전 11시2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개의
위원장 장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장영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화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99년도 예산안 심사와 또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하부 조직인 계의 직제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부조직으로서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는 규정 중에서 계제 폐지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계 제도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3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행정조직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하부조직인 계의 직제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하부조직의 계제를 폐지하고 전문위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84조 제1항 규정은 개정조례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고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는 규정과 사무국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는 규정은 개정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하부조직으로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는 규정중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계의 직제를 폐지함에 따라 계 제도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이상과 같이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안건명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의안을 보시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이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제1항에 보게 되면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위원장을 보좌하고」를 「위원장」을 삭제하고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화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전문위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를 「위원을 보좌하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입니다.
일반 위원으로 해놓으면 사실상 위원장은 위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모든 사항은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된 의견이 위원장을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장을 보좌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을 보좌하고」 라고 해 놓으면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 가지고는 각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상대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이 통일이 안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해 놓아도 결국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수렴된 내용을 보좌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소속위원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 소속위원들은 위원장을 보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위원장을 보게 되면 보좌하고 그러면 위원장에 대한 보필성에 대한 강도가 너무 짙어짐으로서 이것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위원장의 지휘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이상하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업무적으로 각 위원님도 보좌하지만 그 보다는 이것이 업무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의 의견이 수렴된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님의 지휘를 받도록 표현하는 것이 체계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모델로 해 가지고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호혁위원이 거기에서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들은 상당히 좀 소외될 수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해석 나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4조 (전문위원) 해 놓고 ①소속 위원회의 위원과 그 위원을 하나 더 넣어서 위원과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둔다하는 것이 더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화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이 문구는 사실은 대통령령에 있는 것,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에 현재 조례안에 이 내용이 없는 것이 이번에 구체화, 전문위원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뒤에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하는 사항은 동감인 것 같은데 위원과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실은 상위법에도 그런 것이 없고 제가 볼 때 위원님도 물론 평상시에 보좌를 하지만 위원님의 의견이 수렴된 내용을 위원장님이 업무적으로 지시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표현을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도 좋고 또 다른 상위법령이나 이런데에 위원과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런 조문은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때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표준모델안이 왔기 때문에 그냥 둔다고 해서 위원님들을 보좌를 하지 않고 위원장만 보좌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서 그냥 두는 것이 체계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화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조례나 법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여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도 한 7년동안 보면서도 꼭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 법에 대해서 이것을 꼭 내놓고 해석을 주장할 때에는 위원들이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물론 현재 계시는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보좌해 주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것을 자칫 생각하면 위원장이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대표하는 것은 또 법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혼자의 힘으로서 이것을 휘두를 이런 염려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 보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것은 명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무국장의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제4조 제1항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삭제하고 거기에서 업무를 넣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4조(전문위원) 제1항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에서 「위원장」을 삭제하고 「업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장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달위원의 안 제4조 제1항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에서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직제개편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장영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규정을 개편조직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있어 보조기관인 기획실이 폐지됨에 따라 실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기구의 하부조직인 계의 직제를 폐지함에 따라 담당계장의 직위가 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되어 운영의 통일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인의 보관 및 관수자로 지정된 종전 의정계장이 직제 개편에 따라 의정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서초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에 관한 보상심의회의 구성에 있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소속 공무원을 직제개편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보상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직제개편에 맞추어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공포에 의거,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있어 보조기관인 기획실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안 제2조 제2항중 실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으며, 검토결과로서는 행정자치부자제 제12200-377 지방행정조직의 "계"제 폐지에 따른 조직운영지침에 의거 행정기구의 하부조직인 계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담당계장의 직위가 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되어 운영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으며, 검토결과로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공포에 의거 서초구의회의원의상해등에관한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중 국장, 실장, 과장중 1인을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직제개편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영화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안건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각 조례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영화 김진영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박홍달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사무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