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공포에 의거,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있어 보조기관인 기획실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안 제2조 제2항중 실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으며, 검토결과로서는 행정자치부자제 제12200-377 지방행정조직의 "계"제 폐지에 따른 조직운영지침에 의거 행정기구의 하부조직인 계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담당계장의 직위가 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되어 운영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으며, 검토결과로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공포에 의거 서초구의회의원의상해등에관한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중 국장, 실장, 과장중 1인을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직제개편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