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97년도 '9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은데 대해서 그러니까 승인받고 난 뒤에 취소된다는 것 자체가, 계획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리고 불필요한 계획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에서 계획을 승인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결국은 집행을 못 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어떻게 재산관리를 하고, 재산 등재를 할 적에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난 뒤에 그 재산 등재를 하는 것인지, 나중에 준공되고 난 뒤에 등재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저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원래는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았으면 그것은 분명히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취소되었을 적에는 거기서 또 다시 뺀다든지 그것 자체가 뒤에 사후관리가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9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굉장히 자료가 무성의해요.
서초동이나 방배동에 노인정을 짓고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지적도나 그 위치 이런게 첨부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그냥 막연하게 여기는 서초3동에 해 주십시오. 어떻게 도대체 이것을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91년도에 의회가 처음 구성되었을 적에 방배동 땅을 매각한다고 했을 적부터 제가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주무 부서에서 재무과에다가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는 그런 자료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 방배동에 노인정이 어디어디에 있으며 위치는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인데 지금 새로 신축하고자 하면 어느 위치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배동하고 서초동에 기 노인정이 몇 개 있으며, 위치는 어디이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재산관리 등재에 대해서도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고부터 계속 매년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 부지를 땅을 사겠다고 해 놓고 연말까지도 지난해에도 분명히 제가 본회의장에서 내년에는 분명히 자신있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기획재정국장님 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 내년도에는 책임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못 했어요. 또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과연 특별회계로서의 관리할 수 있는 그 막연하게 그냥 설치해 놓고 난 뒤에 집행도 못할 것 같으면 그 기금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에는 지금 편성돼 있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등재가 안 돼 있다, 연말에 가서 살 수 있다, 그때 다시 또 후닥닥 하겠습니까? 그때는 또 우리한테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기 전에 아까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소멸된 것을 처분으로 보느냐? 안 본다. 아까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말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서초구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산판단 및 결산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30억 짜리다. 그런데 그해에 서초구 재산이 300억이었다. 그러면 30억짜리까지 포함해서 300억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소멸을 시켰다, 그러면 30억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 안 해 놓으면 300억으로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그것을 소멸해서 다시 100억짜리를 지었다. 그러면 재산은 가산을 안하면 400억 아닙니까? 300억짜리 재산이 있다가 100억 불었으니까 400억입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30억짜리가 없어졌으니까 370억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규 규정 적용 가부 불문을 하고 당연히 그것은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해서 안 넣고 있으면 자산에는 한 400억이면 너 400억 내 놓아라 그러면 내 놓다 보면 내 놓아야 되는데 370억뿐이 못 내 놓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의 견해를 같이 아울러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