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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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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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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8년 12월 04일 (금) 오후 14시0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의회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8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공동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기금 관리규정을 '98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정비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관련하여 현재 이웃돕기 기금관리규정으로 운용하던 기금을 주 재원으로 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운용에관한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서초구의 출연금, 타 기금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서초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저소득 구민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무상지원과 대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기금의 운용은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운용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들의 사회복지증진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근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 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기금의 조성으로 서초구의 출연금, 타 기금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며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로써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사회봉사단체 및 불우단체 지원, 불우직업 소년.소녀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공헌한 자 지원, 운용이 어려운 노인정 지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사용으로 무상지원과 대부로 구분하며 안 제5조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서 기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탁하여 지원금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위원회기능으로서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운용 및 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1997년 3월 27일 제정되어서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기금중 199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금은 이 법 시행후 6개월이내 전국공동모금회에 이관토록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모금되어 적립운용되어 오던 저소득층을 위한 구이웃돕기기금을 우리 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진흥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의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있어서 현행 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 등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기금의 성격상 무상지원보다는 융자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는 경우와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와 같이 지원하는 방식도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서울특별시저소득층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및 서초구시민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와 같이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우리 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그 동안 서초구민들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모금 적립된 구이웃돕기기금을 출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므로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및 제4조 기금의 사용구분 등 조례 내용중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은 대상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조례 시행규칙이 반드시 필요하고 안 제5조 3항 기금의 지원은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년도 발생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내용중 수정되어야 할 부분의 수정의견을 유인물과 같이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그 제정의 설명을 이유를 보면 첫째가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서 시행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웃돕기성금관리규정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정비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관련해서 현재 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을 운용하던 것을 이것을 중심으로 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운영에 관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공공모금법, 사회복지공공모금법이 발효되면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은 한 7억여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반납해야 된다. 이것을 반납 안 하고 우리 구가 자체로 관리하려면 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첫째는 여기에 이 조례안에 기금의 용도 한 번 읽어 보시면 제3조에 있는 기금의 용도는 현재 국가나 또는 국가가 해야 될 업무나 또는 우리 구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나 어쨌든간에 국가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될 업무도 있고 자체 내에서 해야 될 업무도 있는데 이것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의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대부분 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런 제3조에 대한 업무를 수행, 기금의 용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굳이 별도의 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기금은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3월까지인가 연도폐쇄기 지나서 다음년도 3월까지 결산을 하고 결산에 대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는게 아니고 제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가 기금에 대해서 예산승인권도 없고 결산에 대한 승인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치외법권지대로 떨어져나가는 돈이 기금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권이 없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항상 빠져나가서 그냥 기금이 적당히 운영되고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예산서에라든지 결산서에 기금에 대한 문제가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우이웃돕기에 국한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부분 광범위합니다. 그게 생보자라든지 거택보호자라든지 여러 가지 광범위한데 그 광범위한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다루는 사업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렇다면 굳이 서초구의 예산을 출연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제2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1호가 서초구의 출연금, 2호가 타 기금의 출연금인데 타 기금의 출연금은 아마 이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기금의 규정에 한 번 보시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타 기금의 전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가스기금이 있는데 도시가스기금 쉽게 말하면 이 조례안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다른 기금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타 기금조례로 아까 회의 전에 물어 보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 그것을 기금으로 보아서 그 기금의 출연금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안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1호와 2호에 서초구의 출연금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이고, 타 기금의 출연금 이것도 필요없고,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의 노인복지기금입니까? 서울시에 좋은 예가 있는데 서울특별시에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처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보면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시행규칙이 아니라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제2조에 보면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 재산 이런 것을 기금의 출연에다 산입해서 순수히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나 법인이나 또는 개인 독지가나 이러한 분들이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내놓는 성금을 이 기금에 담아서 관리하고 그 기금의 범주 안에서 우리 서초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제도화,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아주 그 업무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과 또 예리한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첫 번째 서초구의 출연금과 타 기금의 출연금으로 대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조금 제기되는데 서초구의 출연금은 이것이 그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이것 기본적인 목적은 기존 이웃돕기성금을 조성하는 것에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좀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에 예산에서 출연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측면에서 서초구의 출연금을 조항에 넣어 놓았고 타 기금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적인 의미에서의 기금에는 다른 기금으로의 출연이 불가능한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웃돕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불우이웃돕기 그것을 지금 현실상 기금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재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훈령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훈령을 우리가 조항에다가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이것은 우리가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기금이라던가 이런 법정기금이 아닌 이웃돕기기금에서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타 기금의 출연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번 조항에 기타 수입금을 서울시노인복지기금과 같이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더 막연한 조항보다는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그것이 국가에서 해야 되는 업무,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업무가 섞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섞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진흥기금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예산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보완적이고 보충적인 재원으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국가에서 하는 국비사업이라던가 또는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것 전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보충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타 기금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 기금은 이 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 돈에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기금이라 담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족이고 아무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법적 우리 서초구에서 공개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의 안에서 관리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편의상 하고 있는 돈인데 기금이 아닌데 그것을 기금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어쨌든간에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한 다수인이 받든 어쨌든 받아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금이다, 이것입니다. 사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금이기 때문에 공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개되어야 되고 그것이 전 주민에게 공개가 못 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되어서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공개된다는 것을 지난번 자료로 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의 영역에서 일반회계로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하고 있는 부분을 별도로 10억이나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에 출연해서 서초구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어떤 사항이 일어나느냐? 출연되는 범위 안에서 그것은 의회에 승인권이 없어요. 결산권이 없어요. 결산하고 승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치외법권지대로 출연하는 기금만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득이한 부분은 현재 기금이 남아있는 부분, 불우이웃돕기성금 남아 있는 그 부분을 담고 앞으로 사회지원단체라든지 아까 서울시조례처럼 기타 단체라든지 또는 사업체라든지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과 물품을 담아서 또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수입금을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그 범위 안에서 이 조례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현재 정상적인 업무집행방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다 지출할 수 있게 하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것을 별도로 독립해서 따로 떼어서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일부는 기금회계에서 처리한다면 업무의 혼선이 올 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을 폭을 좀 줄이자. 폭을 줄이려면 첫째 본위원의 생각에는 서초구의 출연금 조항을 삭제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타 기관의 출연금을 못하게 이것도 삭제하고 기타 그 앞에다가 차라리 서울시조례에 지원기관, 단체, 사업체 또는 독지가가 성금, 물품 및 기타 재산,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기타 수입금,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서는 타 기금의 수입금이라고 표현해 놓아야만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자체는 성금이고 기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필요도 없고 바로 기타 수입금으로, 기타수입금은 기타 정리한 수입금이니까 기타 수입금 이렇게 표현해서 받아들여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내용하고 또 지난번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우리 소위 가스설치기금, 산업기금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없앴다 이것입니다. 없애면 그 당시에 기금에 대한 정산을 하고 돈이 남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들어갔을 때 그 돈은 아마 그런 돈을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언급한 그런 것은 아닌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당연히 계산으로는 그렇게 들어가서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쓰는데 아마 그것을 받을 때 이렇게 남은 돈을 여기가 갖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도 같이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타 기금 지금 그러니까 이웃돕기기금이 타 기금이 아니라 법정기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이게 1988년에 서초구가 훈령에 의해서 이름이 서울특별시서초구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이라고 훈령으로 해서 기금의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타 기금 용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항이 기타 수입금을 굳이 적용하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쪽도 괜찮지만 저는 이 타 기금의 출연금이라는 조항은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관리기금이라던가 또는 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 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불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 때에는 타 기금으로의 전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타 기금의 출연금이라는 조항을 남겨두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정웅섭위원님께서 서초구의 출연금이라고 해서 예산에서의 출연금은 이것이 만약 일단 출연이 되면 기금이 만들어지면 의회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이것 예산에서 출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사전검토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일반예산이 막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또 한 번 의회의 심의와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번 조항도 가능성이라는 다양한 재원조성의 어떤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삭제하지 말고 그냥 남겨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번 기타 수입금 조항을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과 같이 조항을 바꾸어서 그 용도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행할 때에는 이웃돕기기금을 용도로 받아들일 때에는 의원님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타 기금의 출연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4번 기타 수입금난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번, 2번 조항 자체는 제 생각에는 남겨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이 기금이 이제 그 기금을 이것 1번 출연금난을 이웃돕기기금을 폐지시켜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이런 안도 제 생각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 저희들 생각에는 막바로 이웃돕기기금에서 이 기금의 조성 그러니까 타 기금의 출연금이나 기타 수입금 항목으로 막바로 넣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했고 만약 이것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조례안을 승인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정태옥 국장님께서는 불우이웃돕기기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금이라 하고 있다. 그럼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왜 한 번도 의회에 기금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 기금보고를 지금까지 누락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기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있고, 또 한 가지 왜 그 다음에 한 가지인데 타 기금의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왜 지적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타 기금에서 기금간에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족이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지적을 했고, 사족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몇 번 조항이 ...
정웅섭 위원
타 기금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죽은 조항이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도 그대로 살려놓으나 삭제하나 별 이의가 없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1%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단 서초구의 출연금은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하면 기획재정국장은 서초구의 출연금을 이것을 못을 박아놓으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진흥기금에다가 한 이번에 20억을 전출하자는 결의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하고 기금에서 넘겨주어서 기금 안에 그 기금에 담아서 쓰는 것은 차이점이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예산의 세부세출항목이 정해져서 그 범주 안에서 써야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써야 되는데, 기금에 들어가면 기금운영계획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그 안에 것은 구의회에서 관여할 성질이 못 됩니다.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금도 방만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금도 현재 기금은 결산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하나밖에 없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고 감사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추궁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책임회피에서 벗어난다, 그런 면에서 굳이 이 서초구의 일반회계의 출연금을 기금으로 전출,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굳이 제3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자시설에 지원한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이런 등등에 대한 기금의 목적, 용도의 목적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반회계의 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현재 편법으로 비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 7억여만원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다가 기금으로 출연해서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독지가가 하는 불우이웃성금을 모든 이 기금에 수용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겠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제3조의 기금의 운용에 용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보완해 주는 역할를 해야 되지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서초구의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예산편성도 안하고 기금에서 운용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는 아예 없애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활용되어야 되고 운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서초구의 출연금 자체는 처음부터 출연할 수 있는 제도를 막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의견이 틀렸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잠깐 기다려 보세요.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출연금이 원 기금에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많이 만들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주객이 바뀌어서 나중에 적자날 때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출연금으로 메울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정웅섭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도 생각하셨고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때 주객이 바뀌어서 일반회계에서 또 무한정 쏟아낼 가능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회에서 반드시 이것이 과연 기금의 의미로 보았을 때 똑같은 그 걱정을 한 뜻이 이것이 넘어갔을 때에 의회의 통제를 전혀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지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전, 사후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가능성을 열어놓아도 전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게 아니라 그 일반회계에서 넘어갈 때 반드시 의회의 예산으로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통제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까지 집행해 온 것을 보면 이웃돕기기금이 '92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총 6억원이 있는 것이 쭉 집행돼서 '96년까지만 모금되고 '97년도, '98년도에 그 모금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제까지 집행이 크게 손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일반회계에 누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서초구에 출연금이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웅섭 위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잠깐만요.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구의원들을 좀 독설적인 이야기로 구의원들을 초등학생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런 발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이 서초구의 출연금 제도를 현재 명문화시켜 놓으면 현재로 앞으로는 출연을 거의 안할 것이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 어떤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10억도 20억도 출연시킬 수 있습니다.
출연시킬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의회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10억이든, 20억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세출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20억을 과연 출연하기로 의회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면 20억원을 의회 일반회계에 남겨둔 상태에서 20억이 지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목별, 세항별로 쭉 많아집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지원에서 어떻게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서 어떻게 하고 쭉 나열되어서 그 범주 안에서 쓰게 그것이 관리가 됩니다.
의회에 관리로 통제가 되는 것인데 20억을 기금이라는 것으로 딱 넘겨주면, 승인해서 넘겨주면 포괄로 20억원은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마구 쓰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출하는 부분이 의회의 통제를 하나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문제는 굳이 여기에 제3조의 기금의 용도에 써 있는 모든 업무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담아서 사업계획을 담아서 하고 있는 업무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연히 100%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우이웃돕기성금도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의 사업에서 100% 수용해 주어야 됩니다.
기금을 독지가의 돈을 받아 하는 그 자체는 지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부득이 현재 남아있는 돈도 있고 앞으로 또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더라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최소한도 그런 부분은 기금에 담아서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유효적절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다 국한시켜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정상적으로 법규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업무를 돈을 나누어서 기금에다 갖다놓고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들이 마음대로 이것 이번에 불우이웃돕기하는데 생활보호자한테 얼마 주고,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어떻게 해 주고, 무슨 단체에다가 주고, 보훈단체에 얼마 줍시다 하는 결의를 해서 지출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낸 세금은 구의회라는 채널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고 아까 보고한 대로 보고라고 안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한 번 보시라고요.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산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 제출의무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제출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도 없어요. 그 기금이라는 것은 즉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할 때만 의회의 승인권이 있는 것이지 출연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의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담아서 100% 수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 행위를 하도록 해야지 왜 주객이 전도되는 본말이 전도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자기들이 출연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지금 출연을 받고 여기 지금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 해서 남아서 그것 가지고 자기 기금을 모아서 운영하고 그러면 살아나가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서초구 재산 그 출연금으로 해 놓으면 없어도 여기서 당겨서 갖다 쓰면 되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생존성이 별로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국장도 잘 저거를 하셔서 해야 되겠고 차라리 거기에 그 불우이웃돕기보다도 아까 정웅섭위원님은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개인, 단체, 정부에서 돈이 많아서 해서 곧이곧대로 다해서 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좀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생계에서부터 잘 사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서 못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이것은 저거한 것이니까 개인이나 단체에서 기탁한 기탁금 같은 것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런 돈은 기타 수입금에 들어갑니까?
정웅섭 위원
그런 뜻이겠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넣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제 생각도 그것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은 지금 일반회계에 출연할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굳이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조항을 빼고 제정해도 지금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저희들 가장 큰 문제는 이 조례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 구체적으로 출연 자체는 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4번 기타 수입금도 다른 조례와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과 비슷하게 그 조항을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이것을 여러 이중지원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조적인 것으로 법 정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는 데 사회봉사단체 및 불우단체 지원, 6번에 보훈대상자 지원, 7번에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유공한 자 지원, 또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지원에 있어서 그 사회봉사단체 및 불우단체 지원은 오래 전부터 우리 서초구에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봉사단체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공원관리 같은데에 이름을 집어넣어 주어서 무상으로 한달에 20만 7,900원씩 나간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나가는 것이니까 이 용도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나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유공한 자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 용도에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지원에 있어서 노인정마다 지금 운영이 어렵지 않다고 하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 도와주고 있는데 어디는 또 좀 더 주고 어디는 좀 덜 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빼고 용도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사회복지단체장 기금의 운용위원회에 있어서 사회복지단체장 및 사회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여기에서 사회복지단체장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면 그 사회복지단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일익을 담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복지단체장은 빼는 게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 가능한 데를 열거하다 보니까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3조에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은 빼도 좋고요. 그 제6조에 제3항에 3 사회복지단체장 및 이것도 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화 위원
사회복지단체장만 빼면 되겠죠?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했던 문제 중의 하나는 기금의 용도 그대로 놓아두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금의 용도에 들어와 담아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구청장의 고유업무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유업무의 집행은 일반회계의 사업계획에 담아서 거기서 100% 구민에게 충족시켜 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는 이 기금을 활용하시는 것은 구청장이나 지금 관할 국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위임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 아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반회계에서 담겨져 있는 그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구청장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구청장이 정상적인 판단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것을 조그만한 법에서부터 규정까지 다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무 과장과 실무 팀장, 또 담당주사라면 주사라든지 국장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돈을 지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대충 자의적인 판단으로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했겠지만 자의성이 게재된 객관적이고 무엇인가 타당성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 당시의 정황에 따라서 집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도 많은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칙에 다듬어서 이러한 경우는 못 한다, 한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한을 두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해서 집행하고 있는 이 위원회라든지 또는 그 위원장이라든지 임의대로 그냥 판공비 쓰는 것마냥 결재해서 한다면 이것은 기금이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또 성금을, 성품을 위탁한 하나의 그 사람들에 대한 고귀한 정성을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세칙을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담을 수 없으니까 시행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제12조에 시행규칙 제도를 전문위원이 검토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규칙에 담아서 좀 이 작은 돈이지만 한 6억인가 7억 된다니까 그것에 앞으로 더 보태면 더 나올지 모르니까 사회가 더 좋아지면 기금도 몇십억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부칙에다가 그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실제 집행할 때 그럴 계획입니다. 그 부칙에다가 그런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아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이 여태까지 조례가없어서 문제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마 그 불우이웃돕기성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초구의 출연금이라든지 타 기금의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도 자의적인 판단이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서의 선심용으로 지원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여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수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5조의 제3항에보면 제3조의 규제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적립금 해 놓았는데 이것도 삭제되어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기금 이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8조 회의에 제2항입니다. 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연 2회라고 하기 보다는 기금결산을 회계년도가 종결되는 2월 지나고 3월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연도의 기금계획을 위해서 3월과 11월에 개최하고라고 넣는 것이 구체적으로 넣어야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할 수 있다고 보아서 연 2회 3월과 11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해서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의 사항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운용관을 누구인지를 아마 지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금출납원과 기금관리를 하는 사람을 세칙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이 기금관리에 좀 더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다 수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불우이웃돕기 하던 것을 다시 조례로 담아서 계속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이웃돕기성금을 지출한 내역을 살펴 볼 때 사실은 상당히 선심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선물을 사주었다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또 아니면 어려운 공무원들 뭐를 사주고 그런 쪽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어떻게 냈는지 포괄적으로 아이템 별로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선심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서초구에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빼도 좋다고 합니다마는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많은 것을 열거시키는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이것을 줄일 수 있고 위원회도 대단하게 거창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어렵게 되었는데 그동안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쓴 것을 보면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규제도 하고 어떻게 하면 건설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불우이웃돕기성금 쓴 것 '97년도 '98년도 것을 뽑아다 주세요.
허명화 위원
그동안의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현황하고 집행된 것을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서울시의 노인복지기금을 운운하셨는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여기 노인복지기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례도 제정안되고 이렇게 기금제출해 놓고 난 뒤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면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웅섭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의 세출을 넣을 때는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예산을 넣어야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어느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인지 혼돈스럽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기금용도에 보면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는 코끼리 비스켓이다 꼭 활성화가 필요해서 이것이 되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수용자및지원, 어려운 사람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이것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4항에 사회봉사단체는 여기는 줄 성격이 못됩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리고 불우단체가 있는데 불우단체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우단체도 이것은 자기들이 자활해서 살아 나가려고 하는데 자립능력이 없는 불우단체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제3조 5항에 보면 불우직업소년소녀지원 6항에 보훈대상자는 말입니다. 보훈대상자 중에는 못사는 사람들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고 독립유공자도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난 번에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많이 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 형편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어려워서 국가에 상당히 기여한 공이 큰 사람들이 못사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 넣으면 나도 독립유공자인데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주느냐 시비거리가 되니까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8항은 넣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9항이 문제입니다. 9항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에 있는 것으로 해도 기금이 모자랄 정도인데 잘못하게 되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휘두를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에는 폼으로 넣어 놓고 9항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9항을 삭제했을 때 어떠한 큰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이것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확대시켜서 골치아프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불우한 이웃예요. 서초구에 있는 불우한 이웃이면 여기에 있는 것 다 들어 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만들자고요. 조례는 간단할수록 좋은 겁니다. 불우한 이웃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체고 뭐고 다 빼 놓고 ...
허명화 위원
불우한 이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지요.
천승수 위원
아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불우한 이웃, 어려운 가정, 개인 ...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요. 우리 위원들의 신분에 있어서는 짚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주면 너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9항에 대해서 삭제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오던 이웃돕기기금의 운용 실제내용을 들여다 보면 물론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예산의 범주내에서 지원해야 할 그런 사항이 태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기준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서비스를 수혜해야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구민생활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법에 정한 특정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기금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웃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웃돕기기금을 관리하면서 그와 같은 일반회계의 미비점을 보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볼 때 기금의 용도를 아주 특정한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제3조 2항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구민지원으로 이렇게 명기가 된다면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9항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위에 있는 기타 3개 사항에 준하여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 간다면 그와 같은 미비점도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안설명이 있었고 질의를 통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일부 조항을 삭제내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제2조(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1호은 “서초구의 출연금”은 삭제하고 대신에 1호를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위탁한 성금, 물품 및 기타 성금”으로 수정하며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①항은 삭제하고 “4호”를 삭제해서 “3호”로 하고 “5호, 6호, 7호, 8호, 9호”를 각각 “4호, 6호, 7호, 8호”로 각각 수정하며 2호에서 “생활보호자의 지원”을 “생활보호자등 저소득층지원”으로 수정한 제4호는 그대로 두고 제5호의 “보훈대상자의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제6호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유공한 자 지원”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유공한 자 지원”으로 수정하며, 수정하는 8호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은 자의 지원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6조 제3항 3호에서 “사회복지단체장 및 사회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제일 초두에 있는 “사회복지단체장및까지”를 삭제하며, 제10조 구청장이 제출한 안에는 이것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제10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적립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2조를 신설하는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정웅섭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과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모금금지법이 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모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불우이웃돕기기금이 거의 7억원이 있는데 이 기금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제5조 3항에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원한다”로 수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자의적인 운용으로 인해서 이 지원 원금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또한 정웅섭위원의 수정안에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허명화위원이 제시한 대로 허명화위원이 제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정웅섭위원이 수정한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자는 재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허명화위원의 재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제시하신 재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본 안과 거기에 대한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 제5조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리세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허명화위원의 재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수정동안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서초구 의회 정기회 일정에 따라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9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구 '99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째, 방배동 778-16호에 위치한 경노당을 재건축할 예정이며 둘째, 서초동 1313-17호 공원부지내에 경노당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배동 778-16 재산은 구유재산으로 지목이 대지이며 토지의 면적은 319.92㎡로서 현재 건물이 존치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년도가 약 2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건물로 우천시 천장에서 빗물이 흐르고 구조안전에도 문제점이 있어 '99년도 상반기중 경로당으로 재건축할 예정이며 건축비 추정 가액은 3억 5,100만원입니다.
이어 서초동 1313-17 토지는 공유재산으로 지목 및 현황이 공원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원부지내에 '99년도 하반기 중에 건물면적 132㎡를 신축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건축비 추정가액은 2억 2,260만원입니다.
재산취득을 위한 '99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건물취득의 경우 예정가격 1억원이상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99년도 서초구구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으로 총 2개동의 건물로서 면적은 451.92㎡이며 추정가액은 5억 7,360만원이며 방배동 778-16호 상의 건물은 319.92㎡로서 추정가액이 3억 5,100만원으로 '99년 상반기에 경로당 재건축용으로 취득예정이며 서초구 1317-17호상의 건물은 132 ㎡로서 추정가액은 2억 2,260만원이며, '99년 하반기에 경로당 신축용으로 취득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 서초구구유재산관리계획상의 취득예정 가격이 1억원이상으로서 지역주민의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용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2개동에 경로당을 신축해서 새로 취득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기녕당은 기존에 있는 것을 헐어내고 재건축하는 것이고 서초4동 것은 공원에다 새로 짓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나대지상에 새로 짓는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예.
정웅섭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취득처분을 할 때 처분은 어디까지 개념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내는 것도 처분으로 봐야 되느냐, 또 한가지는 양도하거나 돈을 주고 팔거나 하는 것 그것만 처분으로 보느냐, 기존에 건물이 구유재산에 목록에 올라가 있는데 기존에 건물 가치가 얼마로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3억이었다고 칩시다. 3억의 건물이 현재는 감가상각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장부상에 3억이 되었다면 3억을 헐어내는 것도 처분인데 처분하고 그 위에다가 3억 5,100백만원 상당의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관리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면 처분이 어디까지가 처분으로 보아 가지고 처분문제는 왜 기록이 안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분하면 매각, 양여, 교환으로 처분 그런 것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은 매입, 교환으로 취득 기타 취득 그래서 여기에 신축으로 보아서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건물을 뜯어내고 새로 지은 것을 처분으로 보느냐, 지금 관리계획상 처분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정웅섭 위원
몇 조에 있는데요?
재무과장 조선덕
몇 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취득처분에 대해서 여기 양식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
정웅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몇 조에 규정에 딱 떨어진 것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지금 현재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보아서 처분이라 하는 개념으로 봐 가지고 거기에 나와있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그것을 볼 때 처분은 매각, 양여, 교환, 취득 그런 것만 나열돼 있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건물을 재건축할 때 멸실 시키는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보는 것은 확실히 관리계획상으로는 저도 처음입니다만 그 관계는 멸실로 봐야 되겠는데 처분으로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멸실도 처분입니다.
멸실도 처분인데 이것은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고 바로 재건축을 하는 그런 케이스이고 또한 예를 들면 건물만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놔두었다가 몇 년후에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경우에 그때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장부상에 기록된 5억짜리의 지상건물을 철거했을 경우에 그때도 그냥 처분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서 승인 안 받아도 되느냐, 관리계획에 안해도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되고 처분에 그런 경우에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철거를 하고 한다는 그 부분이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하느냐, 또 한가지는 '99년도 '98년도 예산이 집행 중에 있어 가지고 '99년도나 '98년도에 신축이 준공이 되리라고 예측되는 건물 그런 건물하고 또는 현재 '98년중에 연말에 준공되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리계획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또 한가지는 '99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 중에서 '99년도에 준공이 되리라고 확실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 딱 2개 이외에는 없느냐.
허명화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확실한 개념설정이 안되어 있는 데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몇 년동안 살 적에 언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그러면 서초구의 재산으로 등재될 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첫해에 계약해서 그것을 그때부터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금이라도 지불했을 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설정이 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렇게 이렇게 취득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집행결과를 원래 계획안하고 집행결과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 '97년도와 '98년도 2차년도에 걸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의 개념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지금 조례집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보고 이따 시간 나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께서 채무부담행위시 관리계획 채택시기는 원칙적으로는 그 채무부담행위할 때 계약이 이루어지고 할 때 그때 그해에 관리계획에 채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부로 매수할 때 채무부담행위할 때 관리계획의 승인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9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추진현황은 '97년도에는 4건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면동 68-2에 총무과에서 양재1동 민원분소 신축건은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아서 짓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초동 1642-15, 16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신축을 해서 지금 사업완료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으로 일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해서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동 291-7호에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신축은 현재 취소됐다는 그런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보기에는 미착공상태이고 '99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 산44번지에 도서관신축건은 지금 현재 엊그저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추진사항은 서초동 1332-6호에 서초2동 신축부지는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원동 76-9, 10호 어린이집 건립은 지금 감정문제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재감정해서 감정서가 오늘 도착한 것으로 재감성해서 감정서가 오늘 오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2개 감정해서 마지막 접수되었으니까 이것 바로 공유재산심의 해서 금년 중으로 12월 중순 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포동 74-7호에 노인복지관 건립은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아시고 싶으신 궁금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포괄적으로는 '97, '98관리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렸고, 제가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이 두세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멸실관계는 여기 찾아보고 바로 답변드리고요. 한 가지는 더 있는데 제가 지금 깜빡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한 번 죄송합니다마는 ...
정웅섭 위원
다시 짚어드릴까요?
재무과장 조선덕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
위원장 김열호
다시 한 번 짚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첫째는 '99년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이것은 취득만 돼 있는데 이것 말고 2건 말고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 중에서 없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98년도에 연말에 신축될 준공되리라고 예측되는 건물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이 과연 관리계획에 사전 승인받은 사항이냐, 누락된 것이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누락된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과에서 받아서 이것을 해당된 것을 넣었는데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예산서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관리계획에 집어넣으려면 사실은 소재지, 위치라든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미확정상태, 그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에 그 확보를 정확히 위치를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내년에 가서는 사업을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관리계획에는 안돼 있지만 예산안에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아마 재검토를 하시면 되고요. 관리계획에는 저희가 넣을 수가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라든지 '98년도말 준공건물은 만약에 준공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관리계획에 옛날 신축으로 반영을 해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새로이 준공 났다고 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없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 다음에 잠깐만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지금 바로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현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포괄해서 적용받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99년도에 토지나 부동산을, 토지나 건물을 취득 또는 매각 처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이유인즉슨 사고자 하는 토지가 미확정되다 보니까 어느 것을 살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예산편성에서 졸속하게 다룬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고 '98년도의 경우에 현재 '98년도의 예산 경우는 3개 필지를 사도록 돼 있었는데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어떠한 곳을 구체적으로 지목까지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면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초안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예산 초안에 나와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복잡하니까 포괄적으로 134억을 이렇게 묶어 주십시오. 해서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손을 들어 주었더니만 그 예산편성 134억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됐느냐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더니 하는 소리가, 오리발 탁 내놓고 하는 소리가 그 당시에 포괄로 묶었기 때문에 어느 땅을 구체적으로 산다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땅을 추진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아주 빠져나갈 구멍을 아주 묘하게 빠져나가서 과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솔직히 저도 좀 성격이 못 됐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제출한 결재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예산 134억원을 편성할 당시의 서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서류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지금 딱 벼르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찌되었든간에 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은 적어도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이란 것은 예산심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에는 이런 땅을 무슨 목적으로 사고 싶고 집을 짓고 싶고 신축하고 싶고 매입하고 싶고 또 팔아먹고 싶고 교환하고 싶다. 그럴 때 그것은 먼저 집행부 자체 내에서 확정이 돼서 그것을 의회의 동의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승인받은 부분만 예산에 편성하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도 한 번도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라고 해서 무슨 치외법권지대냐 이것입니다. 특별회계라고 해서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땅을 사려다가 한 번도 못 사고 실행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따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재무과장 조선덕
예, 이해는 갑니다.
정웅섭 위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 앞으로 할 때 가급적 관리계획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97년도 '9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은데 대해서 그러니까 승인받고 난 뒤에 취소된다는 것 자체가, 계획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리고 불필요한 계획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에서 계획을 승인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결국은 집행을 못 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어떻게 재산관리를 하고, 재산 등재를 할 적에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난 뒤에 그 재산 등재를 하는 것인지, 나중에 준공되고 난 뒤에 등재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저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원래는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았으면 그것은 분명히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취소되었을 적에는 거기서 또 다시 뺀다든지 그것 자체가 뒤에 사후관리가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9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굉장히 자료가 무성의해요.
서초동이나 방배동에 노인정을 짓고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지적도나 그 위치 이런게 첨부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그냥 막연하게 여기는 서초3동에 해 주십시오. 어떻게 도대체 이것을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91년도에 의회가 처음 구성되었을 적에 방배동 땅을 매각한다고 했을 적부터 제가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주무 부서에서 재무과에다가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는 그런 자료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 방배동에 노인정이 어디어디에 있으며 위치는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인데 지금 새로 신축하고자 하면 어느 위치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배동하고 서초동에 기 노인정이 몇 개 있으며, 위치는 어디이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재산관리 등재에 대해서도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고부터 계속 매년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 부지를 땅을 사겠다고 해 놓고 연말까지도 지난해에도 분명히 제가 본회의장에서 내년에는 분명히 자신있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기획재정국장님 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 내년도에는 책임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못 했어요. 또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과연 특별회계로서의 관리할 수 있는 그 막연하게 그냥 설치해 놓고 난 뒤에 집행도 못할 것 같으면 그 기금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에는 지금 편성돼 있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등재가 안 돼 있다, 연말에 가서 살 수 있다, 그때 다시 또 후닥닥 하겠습니까? 그때는 또 우리한테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기 전에 아까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소멸된 것을 처분으로 보느냐? 안 본다. 아까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말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서초구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산판단 및 결산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30억 짜리다. 그런데 그해에 서초구 재산이 300억이었다. 그러면 30억짜리까지 포함해서 300억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소멸을 시켰다, 그러면 30억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 안 해 놓으면 300억으로 그냥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그것을 소멸해서 다시 100억짜리를 지었다. 그러면 재산은 가산을 안하면 400억 아닙니까? 300억짜리 재산이 있다가 100억 불었으니까 400억입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30억짜리가 없어졌으니까 370억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규 규정 적용 가부 불문을 하고 당연히 그것은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해서 안 넣고 있으면 자산에는 한 400억이면 너 400억 내 놓아라 그러면 내 놓다 보면 내 놓아야 되는데 370억뿐이 못 내 놓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의 견해를 같이 아울러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지금 소멸한 것을 취득처분의 개념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은 아시다시피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타 구도 소멸을 여기 처분에다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서식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서식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전부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인데 그전에도 이것이 취득처분이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 해서 이 양식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에 해당되는데 1억 이상 사실 이것은 1억도 안 나가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이 재건축건에 대해서는 그 금액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10억짜리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멸실할 때 관리계획에 넣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좀 더 제 생각에는 이 서식에 돼 있는 취득처분의 개념에 포함을 시키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라든지 서울시에 한 번 물어서 ...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안 넣고 그냥 없어졌다 이것입니다. 없어지니까 그러면 다음에 계를 어떻게 낼 것입니까? 재산은 10억짜리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다음에 100억짜리를 가감해서 10억을 빼고 재산을 붙입니까? 그 계산방법 ...
재무과장 조선덕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가액에 한 것은 이 1억 이상되는 관리대상재산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1억 미만, 관리계획대상이 안 되는 것도 ...
위원장 김열호
아니, 미만은 말하지 말고
재무과장 조선덕
재산은 가액을 평가하고 증감을 할 때는 당시에 소멸되었으면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행정처리에 의해서 행정재산 소멸로 해서 감합니다. 다 감하고 또 1억 미만을 신축하면 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재건축한다는 건물은 가액으로 따지면 1억 미만입니다. 계가 안되는데 ...
위원장 김열호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1억 미만이 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 회부할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알아서 하던 말할 것도 없고, 1억 이상이 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까 답변한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게 1억이 안 돼서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하는 것하고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하고는 나중에 1억 넘는 것도 안 넣는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 문제는 제가 필히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서 재무과장이 직접 답변할 그러한 성격이 못 돼서 확인해서 그러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답변 다 나왔습니까?
정웅섭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짚읍시다.
위원장 김열호
가만 있어 봐요.
허명화위원 답변 다 나왔어요?
허명화 위원
아니오, 방배본동 기녕당 경로당 재건축 자료에 원래 제가 기존의 노인정이 지금 몇 개씩 있으며,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도 표기를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립노인정이나 사립노인정이 그 동에 지금 몇 개씩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안과 같이 제출돼 있는 '99년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구유재산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97년도, '98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은데 대해서 전혀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보면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그 토지가 8필지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 금액 자체는 도리어 지금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한 번 보면 그러니까 69억 7,259만원 그것하고 지금 올해 금년도에 '99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말에 가서는 이 토지와 건물 자체가 맞지 않아요.
지난해 '98년도에 77동에서 건물이 '99년말에는 78동으로 1동만 늘었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방배동 같은 데는 멸실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 지금 필지 수량도 맞지 않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첨부서류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가 볼 때는 허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관리계획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답변을 전부 조사해서 거기를 왜 그렇게 내었느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재산 전체를 1년에 한 번씩 재산총괄반이 재산증감현황이라고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재산현황의 증감내역에다 거기에 들어가는 '99년도 추정치만 나름대로 신축이 들어 오겠다 나가겠다 그래서 가감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치입니다마는 예산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이월액도 그렇고 지금 재산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추정지로 들어 간 것은 상당히 정확히 해서 나름대로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별도로 가져다가 관리계획하고 별도 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과장님! 왜 이 자료가 나옵니까?
구유재산조서라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얼마만큼의 증감을 표기한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와야지 이것하고 별개라고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 자료는 따로 하고 이것은 따로 한다는 말예요.
위원장 김열호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예산을 직접 '99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자세한 그런 문제는 그때가서 허명화위원께서 짚어 주시고 오늘은 이 취득대상 건물 2개를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승인을 해야 될 것이냐 IMF때문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 사항이니까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빠른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요.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은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이것만 끝내고 뒤에 전혀 없다면 모르지만 내일부터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때 가서 추가해서 ...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유재산조서는 미리 그것을 작성했으면 올라오는 자체가 졸속으로 긴급하게 올라 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서와 관계없이 여기에서는 아무 계획없다가 느닷없이 이런 계획이 올라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질의를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건수와 수량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현존하는 건물의 건평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319.92㎡ 상반기에 방배동 778번지외 16은 현존하는 건물이 319.92㎡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소멸을 시켰을 때 수량이 맞는데 앞으로 짓는 것도 319.92㎡를 짓겠다는 것인지 당초에는 전혀 그런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요예산보면 3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는 없고 시설비만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평당 350만원정도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뒤에 있는 서초동의 1313 - 17번지의 부분은 현존건물이 132㎡입니다. 132㎡를 그대로 짓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세울 때 앞으로 이것을 철거해서 대충 어느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 자체가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서 있으면 정확한 면적을 기재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기녕당의 재건축은 당초는 164㎡입니다. 건평이 그런 것이 새로 짓는 것은 319.92㎡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 완벽하게 서 있는 상태입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리고 서초4동 경노당은 지금 현재 아직 설계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방배동은 원래 164㎡인데 319.92㎡로 한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커져야 되는지 한 번 이유가 타당하다면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방배동은 평당 362만원 정도 되어 있고 밑의 서초동같은 경우에는 56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지어야 되며 서초동과 방배동에 노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방배본동은 단순히 노인정만으로 되어 있는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어린이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기타 부대시설을 추가했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평당 건축비가 여기는 기녕당은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서초4동 경로당은 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말입니다. 1번에 있는 경로당 문제를 재건축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나올동안 다른 위원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기녕당노인정 재건축은 즉, 건물자체가 낡았고 비가 새고 해서 재건축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서초동도 얘기하시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서초동은 여기에 노인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부지에 새로 노인정을 삼익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 짓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서초동하고 방배동에 기존의 노인정이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자료복사하러 갔는데요. 방배동같은 경우에는 방배본동에 노인정이 2개가 있습니다. 기녕당노인정 재건축하려고 하는 이것이 있고 신삼호아파트단지에 아파트지을 때 지은 사립노인정이 하나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서초4동에는 노인정이 전부 9개가 있습니다. 구립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장안노인정은 지금 현재 삼풍아파트 쪽에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아파트쪽에 지금 분소에 같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삼호아파트라 해서 경부고속도로 이쪽 삼호아파트단지 옆에 이것은 정식 노인정이 아니고 콘센트 건물 비슷하게 삼호아파트 노인정이 있고 아파트단지마다 삼풍, 금호, 장안, 극동, 은하, 삼익, 진흥, 삼호, 유원 이렇게 아파트단지 별로 지금 있기 때문에 서초4동은 9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 방배동 778 - 16호 여기 추정가액이말입니다. ㎡로 따질 때 약 한 95평되는데 평당으로 따질 때 추정가격이 300만원이 나오고 서초동 1313 - 17번지를 3.3으로 나눌 경우에 약 42평이 나옵니다. 그러면위에 것은 방배동건하고 서초동건이 추정가격이 틀린단 말씀예요. 왜 방배동 것은 ㎡당 300만원꼴 나오고 어림숫자로 볼 때 서초동 것은 500만원돈 나온단 말씀예요.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추정가격이 보면 철거비를 제외한 건축비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방배동 기녕당 예산에는 철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서초4동 경노당은 지금 예산이 평당 많이 잡힌 것은 건축과의 의견을 조회해서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박찬선 위원
좀 더 이 자체를 쓰실 때 다시 검토하셔서 쓰셨으면 이러한 부분이 안 나올텐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100평이 넘는 건물은 300만원이고 40평이 되는 것은 500만원이 된다면 수치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계치로 잡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신축할 때 설계가 너무 호화롭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방배본동 기녕당경로당은 20년된 건물이 있는 대지를 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 물사고서 일단 수리를 해서 들어 가려고 수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수리를 몇 번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수리를 했는데도 건물을 쓸 수 없다는 판정을 받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손을 많이 보았으니까 손을 조금 더 보면 몇 년 더 견딜 수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님 여기가 낡고 비가 새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재건축할 정도로 되면 틀림없이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받았을 텐데 안전진단한 결과하고 그 결과가 나왔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방배본동 기녕당은 '93년에 우리가 구입을 할 때 3,000만원을 들여 수리를 하고 그외에는 특별히 예산을 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96년도 예산에 안전진단비를 올렸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단하지 말라고 막바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안전진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배동에 기존에 164㎡가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어린이 놀이방을 포함해서 이렇게 건축을 크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지난 이틀전에 감사를 하면서 방배본동에 가보고 난 뒤에 방배동에 있는 동사무소 청사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본 바로는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시설로서 충분히 도서관도 있고 독서실도 있는데 또다시 노인정에 그런 시설을 같이 포함한다면, 반포3동에 노인정을 다시 개축하면서 어린이 놀이방을 노인정하고 같이 함께 하자 했더니 어린이 놀이방하고 노인정을 같이 해 놓으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자고 한 것인지 방배본동에만 그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IMF시대의 어려운 시대인데 노인정이 세 가지로 한다면 그 정도의 시설로서 갖추어야지 더 크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서초동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기존 노인정이 9개가 있고 구립노인정도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거기에 벌써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립노인정이 1개도 없는 동도 있고 여기는 2개 있는데에 또 다시 1개 신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을 때 고르게 형평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신축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답변하실 때 안전진단비를 안주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안전진단비를 준다면 그 결과를 보고 건축을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새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막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초4동의 아파트 지금 노인정이 지금 9개나 있는데 또 추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구립이 2개있는데 바로 이어서 또하나 더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서초4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별로 노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지별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위에 있는 삼익아파트나 이 주변에 있는 노인들은 별로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 정도되면 많이 짚었는데
꼭 하고 싶은 ...
허명화 위원
삼호아파트 안에 노인정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예,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상가 5층에 삼익아파트 노인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너무 계단이 높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인들에게 이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바로 옆에 있다고 하는 삼호노인정도 경부고속도로 변에 콘센트 건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허명화 위원
또 하나의 구립노인정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장안노인정 이것은 삼풍아파트 있는 쪽의 그쪽이고 또 하나 지금 있는 것 콘센트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치가 삼호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변에.
허명화 위원
만약에 이런 노인정들을 신축을 하게 되면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것은 그대로 이용하고 이것은 ...
허명화 위원
이용하고 또 이용한다고요. 그 만큼 노인이 많다는 말이지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것은 사립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도 아니고요.
위원장 김열호
잘 알겠습니다.
꼭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첨부되어 있는 방배동 노인정과 서초동 노인정 방배동 노인정은 건물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안전점검을 받아 보고 다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초동도 평당 가격이 너무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현장방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뒤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제시한 각종 문제점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5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재무과장 조선덕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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