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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2월 07일 (월) 오후 14시2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1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국장은 서초구소식지발행추진반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정태옥 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서초구소식지발행추진반장 정태옥입니다.
제83회 서초구의회 정기회에서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자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더불어 경제한파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안의 하나로 매월 반상회보로 제작하고 있는 서초구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활동 및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식지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둘째, 소식지에는 국정, 시정 및 구정, 구의정에 관한 사항과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민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초구소식지편집위원회를 두고 소식지의 게재내용과 편집에 관한 사항, 소식지에 게재될 광고의 내용과 게재여부, 기타 소식지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서초구소식지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명예기자 또는 주부리포터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중 주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 과대 또는 허위광고,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여섯째, 소식지에 게재된 광고의 광고료에 대하여는 소식지의 제작부수, 규격 및 게재면 등을 감안한 산정방법과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광고료의 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구정소식지로 발행하고 있는 서초구소식지에는 앞으로도 구정은 물론 생활정보와 구민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된 기사를 게재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지로 성장, 발전하여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소리를 듣고 알려서 구민과 함께 펼치는 구정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구민의 대변자이며 유익한 벗으로서 구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태옥 소식지발행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구정활동 및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초구소식지를 발행하고 소식지발행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고수입을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한 것이며, 제7조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으로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며, 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이며, 제10조는 회의에 관한 내용이며, 제12조는 광고게재에 관한 내용이며, 제13조는 광고료 산정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며, 제14조는 제작에 필요한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이며, 제17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월 서초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소식지 발행근거 및 광고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와 같은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며, 특히 서울특별시를 비롯 성동, 강서, 송파, 동대문구 등에서도 각종 간행물 및 소식지 등에 광고물을 게재하여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므로 서초구도 재원확충과 소식지발행에 따른 근거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본 서초구소식지발행에 관해서 우리 광고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다고 했는데 광고를 누가 할 것이며, 자의인가 아니면 타의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수주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신문에 광고를 자의로 와서 실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한 문화공보과는 제가 아는 견해로 해서는 행정관리국 산하에 있는데 이 소식지만은 생활복지국장 산하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추진반장 답변해 주세요.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광고게재의 어떤 자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또 혹시 관청의 압력에 의해서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소식지는 매월 약 10만부 이상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10만부 이상이 발간되고 있고 서초구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각 가정에 한 가구도 빠짐없이 전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지, 내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컬러로 인쇄되고 있는데 비해서 광고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특히 관공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또 배달료가 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만부 이상 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신문이 많이 광고료 비싼데가 조선일보도 우리 서초지역에는 4만부 이상이 발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초지역에 한 2,000부도 발간되지 않는 가로수라든지, 그 다음에 벼룩시장 같은 정보지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의로 광고를 게재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이게 한 분, 두 분도 아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관청에서 하라고 해서 그것이 오래 유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그 사업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구청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광고게재를 유료광고를 상당히 많이 게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것이 문화공보과 소관을 생활복지국장이 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처음에 추진할 때에 제가 기획실장을 할 때에 이제 이것이 강력하게 추진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문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도 전문성도 필요하고 계속 이 일을 추진하던 사람이 그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돼서, 그리고 또 행정의 어떤 기준에 국가체제라는 할거주의를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의미에서 별도로 우리가 타스크포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초구소식지는 문화공보과의 다른 업무와 큰 관계가 없이 그것만 독자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업무라서 그래서 제가 서초구소식지발행추진반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반장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또 다른 분 ...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박찬선 위원
지금까지는 소식지발행에 있어서 조례안을 세우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추진반장 답변하세요.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서초구소식지가 이번에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소식지를 지금 6월 이전까지만 해도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거의 편집을 완료해서 인쇄소에서 그냥 편집을 해 온 상황이고 광고게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이후에 광고게재를 하게 되었고 면수도 당초 약 4면 정도에서 지금 8면, 12면으로 늘렸습니다.
박찬선 위원
8월, 9월 광고료는 어느 정도 산정되었습니까? 세입 ...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지금 광고가 9월부터 시작했는데 9월에 광고료가 490만원이 들어왔고, 10월에 755만원, 11월에 638만원의 광고료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를 보면 제2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은 하나로 보게 되면 짝수로 생각되는데 모든 위원회 구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홀수로 생각되고, 10명으로 했을 때 보게 되면 이제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1명, 국장 5명을 간사 1명 그러면 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인사는 3명으로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한 번 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4항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와 서기는 2인으로 볼 수도 있고 1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추진반장 답변해 주세요.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위원이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은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간사와 서기는 지금 그 뒤쪽에 보면 간사는 문화공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공보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호혁 위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보충질의입니까?
이호혁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호혁 위원
그렇다면 제7조 제2항에 보게 되면 13명으로서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사를 3명, 7명으로 하게 되면 10명이 부각이 되고, 3명을 더 추가했을 때는 외부인사를 그만큼 둠으로 해서 서초구소식지발행에 대해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제4항에 보게 되면 그러면 「서기는 문화공보과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하면 1명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까?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예.
이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질의하세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14조 제1항하고 제2항,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명예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식지에 기사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보상(원고료등)을 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출할 수 있다. 1. 편집활동과 관련된 비용 2. 편집 및 광고유치를 위한 필요 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은 어떤 데에서 쓸 것이며, 예를 들자면 광고료에서 광고료수입에서 위원의 수당을 줄 것이고, 명예기자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굳이 지금 명예기자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느냐?
요즘은 동사무소에 보게 되면 동사무소의 동장이 그 동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명예기자라고 해서 어떻게 잘못 보게 되면 옥상옥 같은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이호혁위원님께서 그 편집위원을 13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정규위원님께서 제14조에 각종 비용부담을 광고료에서 직접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구조상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만들지 않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광고료수입은 구청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금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집행할 현재는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기자가 왜 필요하느냐 했는데 저희들은 이 서초구소식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수준에는 못 갔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발전방향을 대학학보사 같이 완전히 지금은 구청 공무원들이 일일이 편집도 그렇고, 자료도 모으고, 그 다음에 기사도 배열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 기획이나 편집만 지금 외부위탁을 주었는데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있어서는 우리 대학시절의 학보사나 대학이나 고등학교때 학보사 같이 완전히 이것이 정말 민간 주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완전히 편집권도 상당히 자율성을 가지고 지금 어제 MBC-TV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신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면 정말 그 지역주민과 또 지방행정에 관한 것은 연결하는 그런 어떤 매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명예기자나 리포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예산집행할 그것은 전혀 지금 예산은 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오늘 어떤 위치로 와 계신다고요? 지금 생활복지국장 ...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서초구소식지발행추진반장 ...
허명화 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초구소식지라는 것은 서초구 행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이것은 구민의 알 권리가 아니고 구민의 알 권리는 행정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구민의 알 권리이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알린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 정신에 보니까 지역신문의 역할을 행정에서 흡수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실 적에 명예기자를 세우고 뭐 이런 전체적으로 지방자치하는데 지방자치가 아니고 그 지역의 소식지를 이것을 보니까 그런 정신으로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행정부에서는 우리 서초구정만 홍보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은 그 자체내에서 스스로 지역신문이 발간이 되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역신문이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하겠다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가 개념이 안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행에도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서초구소식지는 반상회보 대용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규격과 발행부수도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것도 원래 이 조례의 의미에 중요한 것은 다 구청장한테 위임하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껍질만 의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발행부수도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고 규격도 그렇고 편집위원회도 구의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 간다면 편집위원 중에서도 의회의 의정을 어떻게 같이 홍보할 것이냐의 내용이 들어 간다면 의원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의 게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일간신문을 보면서 몇 년동안에 종이료가 인상되면서 일간신문에도 너무 광고가 많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식상해 하는데 광고물 게재도 전체 간행물 전지면에 몇 %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으며 그 다음에 광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료도 어떻게 잘못하면 아까 박찬선위원 말씀처럼 어떤 자의적이지 않은 데도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고 광고료도 구체적으로 일간지 신문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초구 관에서 배부하는 소식지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임의대로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여기 첨부서류에 만약에 별표로 책정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실비보상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무엇이든지 지금 우리가 행정부에서 가장 말단에서 집행부를 돕고 있는 통장들한테도 그런 것을 자원봉사로 돌리겠다고 하면서 이런 신문에 대해서도 또 다시 뭔가 실비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광고료를 수입을 잡아서 소식지를 다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취지인지 명확하게 설정이 안됩니다.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개념이 ...
위원장 김열호
정태옥 소식지추진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입니다.
서초구의 소식지의 성격 규명에 있어서 저희들은 반상회를 보완 발전시킨다는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근본적인 어떤 지역신문을 대신하겠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의사는 없고 지금 다만 반상회보에 실리는 내용들이 전부 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편리한 생활 정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정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과 발행횟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서초구 소식지를 좀 더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각구 우리 서초구에서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서초구 소식지가 전제되지 않고 지난 7월, 8월 이후로 지금 변신을 하고 계속 면을 쇄신해 오고 있습니다. 좀 더 주민들로부터 가동율을 높이고 보기 편안하도록 이렇게 계속 쇄신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틀을 맞추는 것 보다 여지를 남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편집위원들을 의원님들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광고비로 완벽하게 소식지 비용을 댈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특별히 강제성을 띠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는 광고료만으로 전체 소식지 비용을 부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비교적 주민 실비로 하다 보니까 광고료만으로는 전체 예산을 충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더욱 더 소식지를 알차게 운영해서 그렇게 균형이 맞춰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더욱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실비 보상에 대해서는 ...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반상회 리포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이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도 특별히 편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립이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그들의 활동이 저거했을 때 약간의 보상을 할 근거규정을 남겨 두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전혀 ...
허명화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1조하고 5조하고 7조를 언급을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구정활동 및 생활정보를 했는데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라고 넣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이하해서 소식지라 한다 했는데 그 밑에 7조에 보면 편집위원회 구성 그러면 어떤 편집위원회 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명칭을 정확하게 쓴다면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편집위원회구성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위원회 구성 앞에 소식지편집위원회구성 하게 되면 이하 소식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를 말한다 그랬기 때문에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여기를 그렇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5조에 국정.시정 및 구정, 구의정 그랬는데 이것은 편집 여건상 구정, 시정 그 다음에 구정 및 구의정 이렇게 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요, 지금 추진반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9월달 이후에 광고료를 받고 이렇게 벌써 부수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전환을 했는지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 보고 난 뒤에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같이 나누자는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근거가 없었어도 반상회보로 나갔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반상회보도 갑자기 확대 보급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총무과에서 반상회 개최율이 82%다 84%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상회가 개최 안되기 때문에 이런 서초구소식지를 많이 발간해서 전 주민들에게 서초구정이 홍보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차원이 아니고 제가 방금 보았을 때는 반장님께서는 그런 정신이 아니다 하시는데 생활정보라는 것은 메스콤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서초구소식지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서초구정이 홍보되고 의정이 홍보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을 해야지 잘못하면 크게 확대되면 정부의 홍보지냐 하듯이 그런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그 내용자체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문이 살아 날 수 있는 것도 말살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김열호위원장께서 조문에 구정활동 및 의정활동으로 하고 7조에 소식지편집위원회로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지금 이제까지 9월, 10월, 11월이 되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개편을 했는지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반상회보지 그런 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 대로 했고 다만 광고료를 확대 개편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수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홍보지로 전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어느 한 조직이 정부에도 국정홍보라는 책자가 있고 서울시에도 서울시보지가 있듯이 서초구에서도 제대로 된 소식지가 하나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격에 있어서 생활정보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지나치게 둘 필요없이 일단 구정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그런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보 개최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반상회보지로 나누어 줄 때는 반상회가 열릴 때마다 나누어 주다 보니까 당초 3만부를 인쇄를 했는데도 제대로 가가호호 배포가 잘 안되고 통장이나 반장집에서 이것이 묵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반상회보지를 반상회 열리는 그 날에 일반 직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이 우리 서초구에 80%가 넘기 때문에 아파트 우편함에 가가호호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 개최율과 소식지 발행부수와는 큰 관계가 없고 저희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정확히 배달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배부되는 율은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이 서초구소식지나 반상회보를 받아 보고 어떤 분이 그러세요. 웬 돈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가져 가지도 않는 반상회보를 가져 가지 않고 반장집에 그대로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정말 구정이나 일간지 지역신문에서 나지 않는 구정이나 의정이 홍보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정보를 접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만이 거기 포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홍보지 자체를 투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명확하게 해서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규격도 임의대로 한다는데 만약에 A4용지 8면이라면 8면이라고 해서 해야지 여기서 면을 결정을 해 주지 않으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미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확실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 본인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이 필요합니까?
허명화 위원
없어도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조에 편집이 있는데 소식지편집은 문화공보과장이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지 편집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편집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신문의 편집에 있어서 편집의 용어와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편집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서초구소식지에 담을 기사의 내용, 레이아웃을 어떻게 짤 것인가 사진을 무엇을 수록할 것인가 어떤 기사를 담을 것인가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칼라로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편집은 문화공보과장이 하도록 6조에 적어 놓고 필요할 때는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하면 외부기관이란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 말입니다. 기사의 활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편집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자문받겠다는 것인지 전체 편집권을 전부 다 위임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7조에 편집위원회가 있는데 편집위원회 기능이 9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가 하는 편집기능하고 문화공보과장이 하는 편집기능은 무엇이 다르냐 하는 문제 또 한가지 이 소식지가 사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원봉사 하나의 그런 개념으로 명예기자가 되고 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하는 하나의 서초의 그야말로 보람있는 소식지 보고싶은 소식지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편집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편집위원 기능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각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면 국장이 신문편집하는데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실무적인 사람으로 구의원으로 보충하고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실무적인 공무원 또는 편집위원회에 굳이 과장이나 국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중에서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그런 직원을 위촉하고 또 외부에서 만약에 자원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사람도 위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야 하지 6조에 편집의 책임자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지만 결국 문화공보과장님이 편집국장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편집은 문화공보과장이 하되 소식지 편집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한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조에 편집하면 편집의 책임자인 문화공보과장하고 밑에 편집위원회의 기능하고 분명히 되어야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규칙은 정하겠지만 명예기자를 가지고 남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명예기자를 동별로 2명씩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위촉한다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기자를 가지고 우리 명예행정관처럼 활용해서 하고 만약에 명예기자를 위촉해 놓으면 말이 그렇지 명예기자가 활동을 했을 때 위원회 기자들에게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그것도 분명히 한계를 그어 놓고 그것을 서류를 제한 한다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높은 고견을 이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편집의 용어에 있어서 문화공보과장이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 조례안은 서울시나 다른 구의 전례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는 편집자체는 문화공보과장이 하되 이것을 어떤 기획회사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외부기관이라는 것은 편집권 자체를 하는 것 보다도 편집에 관한 레이아웃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치상태 이런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이 하는 편집권과 서초구편집위원회의 기능과 중복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는 서초구소식지편집위원회는 뒤에 9조에 나오듯이 소식지 전체에 대한 어떤 게재방향이나 편집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책임담당 공무원이 뒤에 보면 편집에 관한 간사의 역할을 문화공보과장이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문을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얼마든지 바꾸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각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 국장들이 실제로 서초구소식지 편집에 개입할 여지가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실무자로 바꾸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예기자수를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제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반 반장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조례안에 보면 규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규격은 아마 여기서 신문 대판이면 대판 타블로이드판은 정해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몇 부 정도 발행할 것인가, 그 부분도 정해주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전국에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만 좀 늦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32개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신문보다는 좀더 우리가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 추진반장께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신문보다는 더 잘 만든다는 어떤 각오가 있는가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한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지금 서초구소식지는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뿐만 아니라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타블로이드판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수는 지금 우리 서초구에 주민등록상 가구는 13만 2,000가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나 집을 건물 동으로 따져가지고, 집수로 따져가지고 8만 5,000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총 필요한 부수를 약 10만부에서 12만부 사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수 8만 5,000 집수마다 하나씩 놓고 그 다음 한집에 1주택에 2가구가 들어간 집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10만 5,000내지 11만 가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면수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는데 12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쇄하는 것도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알았는데 4면이나 8면이나 16면의 가격이 저렴합니다.
왜냐 하면 기계를 가지고 접을 수 있는 것이 4면, 8면, 16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면을 발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편집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고 기본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장기적으로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광고가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기 계속으로 들어온 것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6면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12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14조(실비보상등)에 해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명예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등 실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조례에 각종 위원회가 여비등 실비하면 애매모호해 가지고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당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그리고 소식지의 기사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등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보나 서초구소식 발행하는데 지금까지 편집활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서초구소식지가 10만내지 12만부를 제작하게 되면 예산지침서에 이런 홍보성을 줄이라고 하는데 자칫하면 별도의 경비가 다시 많이 소요되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편집 및 광고유치를 위한 필요경비, 광고유치는 10만부 이상이 나가게 되면 자연히 광고유치비가 들어올 테니까 필요경비도 필요없겠고 이런 것을 빼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지금 10인이내의 각 국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당연직을 빼면 위원이 몇 명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제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명예기자나 이런 것은 다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붙일 것은 구보나 서초구소식은 반상회를 통해서 반장님들이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지역에서 주택지역 같은 데는 몇 년이 지나도 한번도 못 봤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를 떠나서 가가호호로 서초구소식지가 배달된다니까 오히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장영화위원님께서 뒤에 실비를 수당으로 대체에 따른 안에 대해서 그래도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원고료를 이제까지는 절감한 경우 만화를 제외해 놓고 원고료가 한번도 나간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별도의 경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근거조항만 남겨놓고 지금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99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전혀 나갈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편집비 발행비용만 인쇄비이니까 예산에 1억여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수당으로 이런 것으로 나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 전원 리포터나 위원을 자원봉사자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편집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비용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원 자원봉사로 해도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약간의 실비는 아닐지라도 돈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보상품같은 것은 조금씩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보나 서초구소식지등 반상회때 나갔던 그것은 없어집니까?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까지 법적 근거가 없던 ...
장영화 위원
그럼 그것은 없어지는 대신에 지금 서초구소식지가 ...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그 이름이 지금 현재 서초구소식지인데 법적 근거없이 예산에만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던 것을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갔던 이름으로 나갔던 그런 것은 다시 또 나가고 ...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지금도 서초구소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장영화 위원
글쎄 그것을 근거로 만드는데 우리가 이전에 쓰던 구보나 서초구소식 반상회때 나갔던 것은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예. 맞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것이 대체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예,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한번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문은 소식지도 신문의 일종입니다. 담은 범위가 하나의 비평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안하고 정치적인 기사는 안 싣게 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인데 편집은 명예기자제도도 있고 리포터제도도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 안에서 소식지 담을 기사를 우리 자체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수집해야 될 부분은 수집취재를 해야 하는데 일반신문은 취재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 주면 그것을 편집기자들이 편집국에서 다시 재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 편집국장의 책임 하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그 다음에 기사활자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전부다 거기에서 분석해서 하는데 문제는 6조에 대한 것이 다듬어져야합니다.
7조도 편집위원회가 우리가 신문사로 말하면 신문 논설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문사로 말하면 하나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편집위원 정도의 기능을 말한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그러면 어떤 광고는 이 범위에는 이 광고는 실을 수 있고 이 광고는 못 싣는다든지 크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이 기사는 뺀다든지 넣는다든지 그런 것까지를 편집위원회가 만약에 간여한다면 이 편집위원회에서 상당히 구성에 문제가 있다, 방향만 제시해 주는 그런 식으로 그런 기능으로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 위에서 어느 지역신문을 우리가 어느 모임의 소식지를 만들고 싶은데 그 편집위원, 학교에서 교지편집위원 이런 하나의 성격하고 우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법률용어를 짚어서 해 놓아야만 훗날에 담당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바뀌었을 때도 해석에 차이에 따라 가지고 집행에 혼선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다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제시했던 부분을 좀 다듬어서 새로 수정안을 내 놓았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지금 6조, 7조에 대한 수정할 사항이 있고 좀더 내용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견해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것을 다시 수정안을 처음부터 새로 내고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것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모으셔 가지고 수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전혀 새로운 일도 아니고 기존에 반상회보지 서초구소식지에 대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여태까지 하던 것이라고 하면서 왜 발행회수를 월1회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하던 것을 그대로 안하고 또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해 놓고 규격도 여태까지 나오던 그대로 타블로이드판 6면이면 6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를 위해서 여러개 그 더 많은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너무나 많이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조례제정하면서 그 조례제정권도 실질적으로 그런 정신이 다 들어가서 의회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구청장에 다 위임해 놓으면 조례제정에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행물에서 전 지면에 광고는 몇 %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는 그런 규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료도 몇㎝ 몇 ㎝는 얼마이고 이것이 정해져 있어야지 어떤 데는 크게 나오면서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이 없도록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소식지 하는데 반상회보 집행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98년도에 반상회보 발간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허명화위원님께서 발행횟수나 면수나 광고면수 그리고 광고료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발행횟수는 지금 현재 대부분 월 1회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박나리양 사건 때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 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광고면수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완전히 장사를 하는 기업인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제가 최소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을 주고 저희들이 전혀 강제력이 없이 광고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압력이 있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12면중에 한 6, 7면을 광고를 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말 시장의 원리이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 벼룩시장수준의 광고료를 받고 있는데도 거의 인쇄비의 근 50%내지 60%가까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홍보만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내지 1년만 가면 광고료를 올려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단 기자에 대한 인건비가 안 들고 배달료가 안 드는데 이것을 앞으로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렴하지만 정말 이번에도 지난 11월에 발행이 나가고 지금 어제 날짜로 공보과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광고료가 얼마, 우리가 지난달에 640만원 광고료 수주했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전화한번 안 했는데 450만원어치 광고를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워낙 싸니까 이것이 지금 딱 4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 정말 이것이 똔똔이 되고도 분명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정말 의원님 의정소식도 내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높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득을 남길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 기관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소한 주민들에게 홍보 이것 엄청납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지만 사업성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벼룩시장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한겨레 리빙이 나와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니까 뭐가 뛰어 드느냐하면 중앙타운인가 그것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앙타운이 서초구에 뿌려지는 것이 매일 나오는 것이 우리 서초구 지역에 2,000부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쪽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10만부가 넘게 발행이 되는 데도 광고료는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광고료를 2배내지 3배를 올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면수 이야기도 지금은 12면이지만 최소한 16면까지는 가야만이 주민들이 받아보았을 때 읽을 기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지금 의정소식도 지금 우리가 3면에다 상단 중간에 방망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의정소식이라고 조그맣게 냈다가 두번째로는 그냥 의정소식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세 번째는 방망이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보건소도 처음에는 보건소 소식이 없다가 두번째는 보건소 소식이라고 해 놓았다가 세 번째는 보건소를 아예 적십자마크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뭔가 쇄신해 나가면 지면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이것 열과 성을 갖고 하면 분명히 사업성도 있을 뿐더러 사업성을 떠나 가지고 이것 정말 할만한 이것이 우리같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마포구같은 경우에도 제일 뒷면 광고에 190만원20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150만원 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광고료를 거의 2배 마포구에서 190만원 200만원 받는데 300만원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지난해에 '98년도에 반상회보의 예산집행은 ...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되었는데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서 수정할 때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수정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여기에 게재를 못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필히 넣어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정규 위원
「제5조 (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사항을 게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국정.시정 및 구정, 구의정에 관한 사항」 했는데 이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서초4동에서 무슨 지역봉사를 많이 했다. 했는데 여기 소식지에 제가 만약 게재됐을 적에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혹시 문제가 안 되나 이것도 좀 확실히 선관위에다가 질의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게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혹시 뭐 선관위하고 해서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서초구소식지가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매달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초구소식지가 옛날하고 달라진 것을 보면 아마 사진에 특정인물 사진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선관위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달 편집 나올 때는 선관위에 보여서 사전검토를 반드시 받고 있고, 그것이 반영돼서 지금과 같이 뭐 특정인의 어떤 큰 사진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초구소식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것은 「서초구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경제한파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구 재정위기 극복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꼭 이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꼭 소식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이고 지방신문도 참 많습니다. 서초저널이라던가, 서초신문이라던가, 시정신문 그러한 신문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원만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계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러한 서초구소식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추진반장 정태옥입니다.
지역신문에서 노하우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던가 인쇄를 하는 것도 그것은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구 자체가 고유한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 최소한 자체 발행을 하는 기관지 성격의 매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화 위원
아까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그것 좀 ...
위원장 김열호
아직 답변 안 나온 것 우리 장영화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세요.
장영화 위원
지금까지 구보하고 서초구소식의 편집활동은 어떻게 했고, 편집위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소식지추진반장 정태옥
이제까지의 편집은 좀 죄송한 내용입니다마는 구청 담당 직원인 문화공보과 담당 직원이 과장을 비롯해서 하고, 제가 기획실장을 할 때 같은 경우는 국장이 직접 그것을 들고 그 편집을 다 대충 이제 얼기설기 자료를 만들어서 인쇄소에 가서 인쇄소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해 주면 전에는 신문을 오려서 붙였는데 요즘은 매킨토시에서 나온 신문편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인쇄소에서 우리가 얼기설기한 것을 가지고 레이아웃 해서 그대로 윤전기에 거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지난 10만부 이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인쇄를 했고, 10만부가 넘어가니까 인쇄가 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윤전기로 인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선
(김열호위원장, 박찬선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본 안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수정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구정활동 및」 했는데 「구정활동 및」을 삭제를 하고,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를」 하고 이하는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1호에 「국정.시정 및 구정」한 것을 갖다가 「국정.시정」 「및」자는 「구정」 뒤에 붙여서 「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편집)」은 앞에 「소식지」를 넣어서 「(소식지편집)」하고 「소식지의 편집은」에서 「은」자 대신 「업무는」을 삽입을 하고, 「문화공보과장이 담당하되 소식지 편집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되」를 삭제를 하고 그 난에 「담당하며」를 삽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편집위원회 구성)」에 앞에다가 「(소식지편집위원회 구성)」을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제3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며,」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5항에 「구청장은 편집전문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위촉한다.」로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 제10조에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이 난은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 제13조 광고료에서 「광고료는 제작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제작부수」 앞에 「소식지에 게재한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징수하되」를 삽입을 하고 이하는 원안과 같습니다.
제14조에 실비보상등에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아닌 위원과 명예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여비등 실비를」 삭제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 제3항은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을 하고, 제17조 「(규칙)」난에는 「시행」자를 삽입을 해서 「시행규칙」으로 하고 이하는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제7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돼 있는데 「10인」을 삭제하고 「13인이내」로 한다는 것을 다시 추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방금 김열호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허명화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구정 및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고,」로 생활정보는 구정에 관한 생활정보여야지 일반적인 생활정보라면 잘못하면 지역신문의 활동 역할을 흡수하는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3조 제2항에 「소식지는 매월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그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4조 규격 및 발행부수에는 「소식지의 규격과」 해 놓았는데 「소식지의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하며 발행부수는 10만부 이내로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제12조 광고의 게재에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로 했는데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것은 간행물 전 지면의 20%를 초과하여 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그 외의 부분은 김열호위원의 수정안과 그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방금 허명화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기타 부분은 김열호위원의 수정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허명화 위원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 구청장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의 정신은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의회에서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의 규격이나 발행부수, 그 다음에 광고의 게재에 %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료 같은 것은 대단히 전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광고하는 사람도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모든 것은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조례의 내용에 삽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세요.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세요.
(거수표결)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10분
위원장대리 박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간사, 김열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초구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운영, 위탁의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그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초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은 구립사회복지시설, 구립여성복지시설, 구립노인복지시설, 구립보육시설, 구립구민체육센터 등 22개 시설로서 시설명을 별표에 규정하였고,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대상자를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자 선정기준과 위탁방법, 그리고 위탁자에 대한 지원규정과 사용료 등 비용의 징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조항과 위탁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과 위탁의 취소조항을 두어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 등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초구에서 설치.운영중인 사회복지관, 여성회관등의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구민체육센터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운영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서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수탁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수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위탁방법으로서 위탁계약사항, 위탁기관,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수탁자는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징수를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수탁자는 위탁계약사항 준수, 시설장비의 성실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위탁사무에 대해 이행사항 감사, 조사 등을 실시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수탁자의 의무위반, 조건위반시 위탁의 취소 및 취소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부칙으로서 시행일을 '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이 '97년 8월 22일 전문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이 1998월 8월 11일 전문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위탁운영 등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5조에 수탁자 선정기준에 보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6조에서 위탁계약기간 5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민선구청장의 경우도 4년이 임기인데 그러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 구정목표에 위배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위탁수탁자를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위탁기간 5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고 3년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떤지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정원을 2000년도까지 구조조정해서 정원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위탁관리해야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해야 하는 의무를 타기관에 의뢰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에 있다고 보았을 때 인력까지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문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9조에서 수탁받은 자가 우리 위탁한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만약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을 증.개축을 할 경우에 아무리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뒤에 보면 기부채납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임의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부채납 안 했을 경우는 다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갱신하고자 할 때 또는 제3자한테 위탁수탁자를 바꾸고자 할 때 기왕에 투입되어 있는 증.개축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부채납한 연고를 주장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9조와 4항과 5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서 기왕에 조례가 공포되었을 경우에 기왕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중에 있는 위.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기간이 시설별로 상이할 겁니다. 다를 경우에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다음에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때 5년이란 막연한 기간이라든지 3년이라는 막연한 기간을 두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6조에 1항, 2호에 대한 계약기간은 기 계약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약체결 되어 있는 기간으로 축소해서 제한적인 단서규정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갱신계약을 한다든지 제3의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5조에 수탁자 선정기준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해서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6조에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자는 것도 우리 기존의 대부분의 시설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미만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7조에 인력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인력을 줄이고 있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익요원에 대한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모든 인사권이 다 주어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 공익요원같은 경우에는 행정요원이라든가 주차단속요원, 민방위지원업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더 이상은 변경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직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방범원이나 아니면 인력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빡빡함에도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조항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인력조항을 남겨 놓았으면 좋겠고 그다음 9조에 4항, 5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증.개축했을 때는 연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미하게 자기들이 증.개축 하려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여러 번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저희들이 만약에 없앤다고 한다면 또 구청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증.개축에 대한 조항을 고쳐서 증.개축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어떤 구청장의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단서조항이나 예를 들어서 단순히 각서를 제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서를 공증을 해서 첨부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이고 실제로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시설이 되면 아마 이 조항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법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조항자체는 필요하고 혹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증.개축에 대해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저희들이 상정하는 것은 공증까지 받아 놓은 이후에 아니면 각서를 받아 놓은 이후에 저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 번 고려해 주시고,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항이 있다면 기존의 계약에 관해서 훨씬 더 명확해지리라 생각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아까 9조 4항, 5항 삭제될 의견에 대해서 문제는 경미한 시설 내부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미한 시설을 하는 것은 행정명령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위.수탁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묵어 놓을 것 같으면 경미한 사항은 별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 아닌 부분이 나왔을 때 상당한 시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제8조에 비용의 징수라는 란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의 관련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가급적이면 현재 앞으로 우리 구가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거의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100% 그렇게 보는데 가급적이면 그 시설의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관리비용을 어떻게 하면 영리목적을 배제하면서도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운영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년 결산보고서를 구청이 받아서 분석을 하고 다음에 재계약 할 때 참고로 한다든지 또는 현재 8조에 비용의 징수를 허가해 줄 때 참고하는 사항으로 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영리목적이 된다든지 또는 그 다음에 너무 적게 받아서 자꾸 구청으로 하여금 예산의 지원을 자꾸 요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이 조례에 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규칙에 반드시 담아 주어야 합니다. 담아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규칙에서 법제화되어 있는지 한 번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까?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정웅섭위원이 질의하신 사회복지 시설운영에 대해서 이용료 징수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러한 사회복지관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용료 징수기준이 보건복지부지지침이라든지 서울시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용료 징수에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을 조례에 삽입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치침이나 상황변동에 따라 서울시지침에 의거해서 이용료를 징수한다든지 관련규정을 저희들이 참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조례에 담으라는 뜻이 아니고 매년 현재 결산보고서를 받아야만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서초여성회관같으면 1년에 결산 보고를 받아서 '98년 중에 운영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총수입은 얼마인데 현상 유지비 인건비와 유지비가 얼마되고 이익이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알아야만이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즉,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그것을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무료로 하다시피해서 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고 서초여성회관이라든지 서초어린이집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을 어느 정도 적용해서 수지타산이 =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꾸 시설이 늘어 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을 압박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에 되어 있느냐 그것하고 만약에 없으면 조례에 못 담으면 규칙이라도 담아서 매년 결산보고를 받게 하고 심사분석해서 다음년도에 사용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요율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인정해 주는 요율을 적용하는데 참고가 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사회복지과장님! 10조에 보면 말입니다. 지휘.감독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휘.감독할 수 있다 하고 나오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을 작성할 때 그런 문제를 꼭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보면 매분기별로 회계결산 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님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구의회에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동네마다 전부 설치하려고 애써서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되었는데 위탁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의회에 조금의 의견도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5조에 수탁자 선정기준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하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구의회에 선정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한 주목적은 공공시설설치운영 그리고 관련되는 이용료라든지 이것에 대한 근거규정이 박약하기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서 위탁법인 선정에 있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법인을 선정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구의회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업무를 구의회에서 맡는다는 것 자체는 행정업무의 집행과 그 감시, 견제 두 가지의 양측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조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또 12조에도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이 폭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공무원이나 구의회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선정하는 것 이기 때문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구의회에 선정심의를 해도 구의회에 선정위원회를 두지 않는 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가 올라 오듯이 안건이 오고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왔을 때 심의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면 공공시설의 관리위탁했을 때 행정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수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그 공공시설 분야에 있어서 구립 구민체육센터도 만약에 개인이나 단체를 주었을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체육센터도 비영리법인으로 해야 한다하는 것을 삽입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여기에 개인이 위탁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규에 그런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을 넣지만 권금택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만약에 개인이 수탁을 받았을 때는 공공성 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할 그런 가능성이 많다하는 그런 견지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는 지방의회 권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데 법 중에 공공시설설치관리 및 처분이라는 7호에 대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매년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엄격히 말하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관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이 관리라는 것은 이 조례는 현재 별표에 나와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관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번도 안 받았거든요. 예산만 적당히 편성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지금 시설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관리는 그렇습니다. 개인 생각에는 관리는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우리가 직영관리 앞으로 여기 이 조례에 개정해야 한다면 이 조례외 시설하는 부분은 직접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위탁관리 하려면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장영화위원님 말씀은 관리하는데 관리의 범위를 의회승인까지 어디까지이냐, 위탁관리냐, 그 다음에 직영관리냐 하는 것 자체를 조례에서 판단해 주느냐, 위탁관리라면 위탁관리의 선정까지를 의회가 개입해서 간섭하느냐는 그 차이는 있는데 하나의 집행 면에서 보았을 때 선정을 하는 것은 집행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설치에 대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정웅섭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대로 별표에다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복지시설을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이 조례를 항상 개정의 절차를 그대로 밟아서 별표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웅섭 위원
짓기 전에 해야지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 전에 짓기 전에는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지을 때 예산심의를 받고 다 짓고 운영할 때 또 의결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전제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은 서울시 조례하고 똑 같이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고 관계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회시간을 통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기준에 현재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셋째 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임의규정된 것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라고 수정하고 제6조 제1항에 있어서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에서 위탁계약을 위수탁계약으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3년으로 수정하며 제9조에 제3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에서 위탁계약을 위수탁계약으로 자구를 정정하고 제9조에 4항 및 5항은 삭제하며 제11조 제1항 3호에서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서는 위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한다로 수탁이란 위수탁이라는 말을 수정하고 부칙 제2조(공공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에 있어서 「이 조례시행전에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공공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공공시설로 본다.」에서 본다를 삭제하고 시설로 보며 그 다음 뒤에다가 제6조 제1항 제2호의 위탁계약기간은 기 계약된 기간으로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1에 도시관리국소관 구립구민체육센터는 우리 서초구민체육센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정웅섭위원이 발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이 수정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금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근거규정으로서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수탁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거기에다가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한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정웅섭위원이 수정한 동의안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께서 재수정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제4조에 운영의 위탁란에 구립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삽입하자는 재수정 동의안입니다.
이 재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우리 정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권금택위원님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재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 정웅섭위원이 수정한 대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금택위원님의 재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4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사회복지과장 김석태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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