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위원님께서 발행횟수나 면수나 광고면수 그리고 광고료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발행횟수는 지금 현재 대부분 월 1회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박나리양 사건 때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 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광고면수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완전히 장사를 하는 기업인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제가 최소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을 주고 저희들이 전혀 강제력이 없이 광고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압력이 있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12면중에 한 6, 7면을 광고를 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말 시장의 원리이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 벼룩시장수준의 광고료를 받고 있는데도 거의 인쇄비의 근 50%내지 60%가까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홍보만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내지 1년만 가면 광고료를 올려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단 기자에 대한 인건비가 안 들고 배달료가 안 드는데 이것을 앞으로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렴하지만 정말 이번에도 지난 11월에 발행이 나가고 지금 어제 날짜로 공보과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광고료가 얼마, 우리가 지난달에 640만원 광고료 수주했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전화한번 안 했는데 450만원어치 광고를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워낙 싸니까 이것이 지금 딱 4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 정말 이것이 똔똔이 되고도 분명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정말 의원님 의정소식도 내고 있습니다. 가동률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높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득을 남길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한 기관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소한 주민들에게 홍보 이것 엄청납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지만 사업성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벼룩시장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것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한겨레 리빙이 나와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니까 뭐가 뛰어 드느냐하면 중앙타운인가 그것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앙타운이 서초구에 뿌려지는 것이 매일 나오는 것이 우리 서초구 지역에 2,000부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쪽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10만부가 넘게 발행이 되는 데도 광고료는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광고료를 2배내지 3배를 올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면수 이야기도 지금은 12면이지만 최소한 16면까지는 가야만이 주민들이 받아보았을 때 읽을 기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지금 의정소식도 지금 우리가 3면에다 상단 중간에 방망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의정소식이라고 조그맣게 냈다가 두번째로는 그냥 의정소식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세 번째는 방망이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보건소도 처음에는 보건소 소식이 없다가 두번째는 보건소 소식이라고 해 놓았다가 세 번째는 보건소를 아예 적십자마크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뭔가 쇄신해 나가면 지면의 가동률이 높아지면 이것 열과 성을 갖고 하면 분명히 사업성도 있을 뿐더러 사업성을 떠나 가지고 이것 정말 할만한 이것이 우리같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마포구같은 경우에도 제일 뒷면 광고에 190만원20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150만원 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광고료를 거의 2배 마포구에서 190만원 200만원 받는데 300만원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