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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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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2월 17일 (목) 오전 10시3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질의를 종결하였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소관은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안과 같이 하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중 세입분야 33쪽 항 잡수입 목 과년도수입중 민원봉사과 건설기계과태료를 신설하여 7,5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분야 135쪽 세항 동행정운영 목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학자금 5,000만원을 신설하고, 144쪽 세항 민원봉사운영 목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8만원을 360만원으로 42만원 증액하고, 149쪽 세항 문화공보운영 목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를 상임위원회에서 1,155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이를 원안과 같이 하고, 151쪽 세항 문화공보운영 목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신문도서구입비중 지역홍보지 구독료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하고, 158쪽 세항 문화공보운영 목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자유총연맹 350만원을 50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하고, 170쪽 세항 기관운영 목 일반운영비에서 기관공통운영비 2억 610만 7,000원을 1억원으로 1억 610만 7,000원을 감액하고 179쪽 세항 기획예산운영 목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비에서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는 원안과 같이하고 259쪽 세항 청소관리 목 업무추진비에서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을 516만원으로 90만원 증액하고, 299쪽 세항 가정복지 목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경로당 특별지원비 3,450만원을 3,150만원으로 300만원을 감액하고, 321쪽 세항 지역경제관리 목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가스안전관리 홍보물제작비 52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이를 원안과 같이하고 기타부분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정안과 같이 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중 세입분야 23쪽 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사용료중 공원녹지과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사용료 4,300만원을 8,600만원으로 4,3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분야 281쪽 세항 녹지관리 목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가로수 유지관리사업비를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하였으나 원안대로 하고 잠원로 가죽나무 가로수 교체비 부기, 281쪽 세항 녹지관리 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임위원회에서 신설한 잠원로 가죽나무 가로수 교체비 5,000만원 신설부분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정안과 같이하고 가감된 증감액은 예비비에 반영하며, 기타 자구정리 및 조서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박찬선위원이 방금 낭독하여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호혁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과 결산 다루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1998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제83회 정기회 '98년 12월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우리 구민들이 예상치 않았던 IMF사태이후 국가, 기업, 가정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앞으로 고통과 시련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다같이 겪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이호혁위원 잠시만요.
이것이 찬성토론하는 것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이호혁 위원
반대토론입니다.
또한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먼저 스스로 절약 절감하면서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보십시오.
IMF와 구조조정 미명아래 기업, 회사원, 공무원 많은 퇴출과 명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 또 내일이라고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해 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을 다루는 심정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절약, 절감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예산은 스스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30%를 절감하여 예산안을 내 놓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30%를 증액하였습니다.
아주 대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운영위원으로서 금할 수 없는 마음뿐입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증액 216만원, 예결특별위원회 증액 240만원, 기관업무추진비, 의장단 활동경비, 의장 증액 648만원, 부의장증액 324만원, 상임위원장 증액 648만원, 예결특위위원장 증액 72만원, 합계 4,5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는 조례와 규칙, 추경예산지침에 의하여 예산을 다루는 의회기관입니다. 의회는 법을 어겨서도 안 됩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이 모여서 30%를 증액하였다 하여 법을 어겨가면서 증액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서초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5,000만원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가 없다고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 활동경비 등에서 30%를 증액하였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의회는 냉정하여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의 구민을 위한 의회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선서를 하였습니다. 봉사하겠노라고, 이러한 작태는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의회는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민과 구민, 집행부로부터 찬사를 받아야 할 의회에서 자기 몫 찾으려고 할 때 주민과 구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98년도에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경비 등 50%를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충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런 대로 의장단 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회 위상을 높이고 정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는 증액된 부분과 구의회 업무공통추진비 증액된 것을 삭감하고, 시설비 500만원은 증액하고, 1억 증액하고, 다음에 원안은 원안대로 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이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중 증액이나 새 비목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찬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출예산의 증액 및 새 비목 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 국장이신 정관훈 기획재정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해서 새 비목을 신설한 부분은 신설한 대로, 증액 부분은 증액한 대로,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찬선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원안 및 수정안입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 및 자구정정과 가결된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예산안 부속조서인 채무부담행위조서 및 계속비조서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창기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김진영 장영화 박홍달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1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출석전문위원(2명)
이종환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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