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있는 그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1조 그 조항이 맨 위에 있습니다.
1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밑에 네모난 표시의 참고 2를 보시면은요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11조에 규정된 서울시장의 도시계획 입안권 가운데 다음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음 그렇게 해가지고 위임된 사항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시면 셋째줄에 위임되었음 하고 괄호열고 시행일은 '92년 4월 3일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시행일부터가 될 것임 하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 검토보고할 때 오류로 보고 드린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괄호안에 든 내용은 몽땅 빨간줄로 지워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지난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하고 다른 점 한가지 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 2784호가 '91년 6월 27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면 이 입안권이 위임된 것은 작년 6월 27일부터가 유효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금년에 시행령 통과후부터 위임된 걸로 인식이 되었는데 이것 수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라고 나온게 있습니다. 초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좀 심사보고서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심사보고서는 원래 이 한개 안건이다 심의가 된 다음에 위원회가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1차 회의할 때까지의 상황을 의안계에서 정리해서 일단 심사보고서 안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난번 회의 상황이 그대로 잘 기술이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둘째장에 두번째 2페이지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요. 여기서 요약해 드릴 것은 지난번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대충 다 동의를 하시고 동감하시고 넘어간 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 수정안을 만약에 의견을 모으셔서 통과를 시키는 경우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것을 요약, 다시 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안에 제2조의 3항, 4항이 원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빠진 이유는 없고 원래 이게 인쇄할 때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3항, 4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건데 여기는 수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는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이게 들어가야 되겠고, 2조 4항에는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이 조항이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이 두가지가 추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보시면은 3조 3항에 일부 문구가 바뀌는 것이 있구요. 소개를 드리면은 위촉한다 그래놓고 다만 하고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당연직에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 이렇게 세분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당연직을 이렇게 열거를 함으로써 오히려 위원 위촉을 할 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당연직이란 조항을 없애고 그 대신에 그 시행령이 개정될 때 시행령의 조문을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위촉한다로, 끝나고 단서가 있던 것을 단서는 없애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위촉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을 조례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단순히 단어가 현대적이지 못한 과거에 쓰던 통리를, 통리라는 대신에 통할하며 이렇게 바꾸어 준 것이고 제6조 5항에서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이제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좀 풀어서 썼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던 것을 특히 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의결하도록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고 풀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풀은 것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좋겠고 원안대로 놓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1항에 서기 약간명을 둔다 그것을 약간인이라는 표현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서기를 둔다 그런 식으로 해 놨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문위원 의견으로서는 바람직한 어떤 수정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하시기 전에 토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 참고자료 4항을 좀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참고자료 4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보시면 1조는 그대로고요. 제2조 기능에서 3항, 4항이 3항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그리고 4항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이것이 이제 원안에서 미스프린트 되어서 빠졌던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 구성에 있어서 3조 3항이 이제 아까 제가 대비해 드린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처음부터, 3조 3항 처음부터 한번 남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3항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한번 수정을,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써 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면 원래 당초의 조례 준칙안을 보면은 시행령이 이렇게 3분의 2라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조례준칙안에서는 당연직을 단서에 달아놓은 것 같고 사실상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열일곱분의 위원 중에서 구의회 의원하고 공무원을 합친 숫자는 다섯분 이내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다면 도시정비국장하고 건설국장 그 다음에 이 두분은 꼭 끼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분이 시민국장이 하시느냐 아니면은 구의원님 중에서 어느 분이 하시느냐 하는 정도의 아주 좁은 선택의 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지금 아마 시민국장님이 빠지고 구의원이 한 분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된 구가 많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 1항에서는 직무를 통리하며 하던 것이 통할하며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안을 만들어 본 것인데 3항의, 5조 3항에 보시면 위원회의의원장은 그렇게 이제 표결권을 가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그래서 원자가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6조 5항 아까 특히 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의결하도록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고 풀어 쓴 부분입니다. 그리고 7조 1항은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을 둔다하던 것을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하던 것을 그냥 서기를 둔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외람되지만 이 이상적인 수정안이 나온다면 이런게 아니겠느냐 하고 이것을 만들다보니까 또 제12조 운영세척 그것이 미스프린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11조 다음에 12조 운영세칙 해가지고 이제 원안에 있던 사항은 그대로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서 이 조례에 빠져있는 어떤 자세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세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에도 그대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자료 4에다가 지금 철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원안을 아까 전문위원이 만약에 검토한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을 때에 수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한번 제시를 해 올렸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