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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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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2년 10월 13일 (화) 오후 15시01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계속)
15시 01분 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회기중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또 이렇게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회기중에 유보시켰던 안건입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오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이고 회의진행이 획기적으로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계속)
15시 03분
위원장 임한종
이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기에 계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잠깐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2년 6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지난번 제12회 임시회폐회분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데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지난번 회의에서 본 안을 유보키로 결정한 것은 본 조례안에 의하여 앞으로 구성될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할 기능의 일부 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소관사항중 위임할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할 일이 확정되지 않은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 가동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정업무수행이 정체되고 있으니 본 조례를 조속히 심의 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온 바 있고 또한 문제된 위임사항의 내용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가서야 확정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본 안의 심의를 재개하여 가부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회의 순서는 지난번에 질의를 마쳤으므로 토론 재개하되 토론에 앞서 구 관계관으로부터 조례제정 요구 배경설명을 듣고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국장은 간략한 배경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 재상정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장이 재상정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한 배경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측은 '91년 12월 14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92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자치구별로 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제정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토록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준칙안이 각 구에 시달되어 구청장의 심의 자문기구로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지난 '92년 7월 2일 개최한 바 있는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임시회의에 본 조례안을 상정 1차 심의한 바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에 대한 권한위임이 구청장에게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세부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권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후 본 조례를 제정키로 지난번 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유보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당시는 9월경 자치구에 권한위임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권을 자치구에 권한위임시에는 구청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조정, 시정개발담당관실과 종합적으로 검토 권한위임 내용 및 시기 등을 '93년도에나 자치구에 도시계획결정권이 일부 권한위임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등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종전 구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된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본 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각구 공통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재상정에 따른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예,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검토보고를 자세하게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일이 좀 지났고 또 그중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점만 간추려서 추가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검토서라고 되어 있는 서류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의안검토 보고한 것입니다.
거기 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5페이지를 보시면은 맨위에 법 제11조 괄호열고 도시계획의 입안 가로닫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
한봉수 위원
페이지가 없는데‥‥
전문위원 이휘남
아, 의안검토 보고라는게 있습니다.
정봉균 위원
몇장?
도인수 위원
제 법11조‥‥
전문위원 이휘남
도시계획법 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있는 그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1조 그 조항이 맨 위에 있습니다.
1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밑에 네모난 표시의 참고 2를 보시면은요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11조에 규정된 서울시장의 도시계획 입안권 가운데 다음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음 그렇게 해가지고 위임된 사항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시면 셋째줄에 위임되었음 하고 괄호열고 시행일은 '92년 4월 3일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시행일부터가 될 것임 하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 검토보고할 때 오류로 보고 드린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괄호안에 든 내용은 몽땅 빨간줄로 지워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지난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하고 다른 점 한가지 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 2784호가 '91년 6월 27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면 이 입안권이 위임된 것은 작년 6월 27일부터가 유효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금년에 시행령 통과후부터 위임된 걸로 인식이 되었는데 이것 수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라고 나온게 있습니다. 초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좀 심사보고서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심사보고서는 원래 이 한개 안건이다 심의가 된 다음에 위원회가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1차 회의할 때까지의 상황을 의안계에서 정리해서 일단 심사보고서 안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난번 회의 상황이 그대로 잘 기술이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둘째장에 두번째 2페이지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요. 여기서 요약해 드릴 것은 지난번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대충 다 동의를 하시고 동감하시고 넘어간 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 수정안을 만약에 의견을 모으셔서 통과를 시키는 경우에 도움이 되시라고 이것을 요약, 다시 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안에 제2조의 3항, 4항이 원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빠진 이유는 없고 원래 이게 인쇄할 때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3항, 4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건데 여기는 수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는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이게 들어가야 되겠고, 2조 4항에는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이 조항이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이 두가지가 추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보시면은 3조 3항에 일부 문구가 바뀌는 것이 있구요. 소개를 드리면은 위촉한다 그래놓고 다만 하고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당연직에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 이렇게 세분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당연직을 이렇게 열거를 함으로써 오히려 위원 위촉을 할 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당연직이란 조항을 없애고 그 대신에 그 시행령이 개정될 때 시행령의 조문을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위촉한다로, 끝나고 단서가 있던 것을 단서는 없애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위촉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령에서 규정된 것을 조례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는 단순히 단어가 현대적이지 못한 과거에 쓰던 통리를, 통리라는 대신에 통할하며 이렇게 바꾸어 준 것이고 제6조 5항에서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이제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좀 풀어서 썼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던 것을 특히 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의결하도록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고 풀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풀은 것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좋겠고 원안대로 놓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1항에 서기 약간명을 둔다 그것을 약간인이라는 표현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서기를 둔다 그런 식으로 해 놨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문위원 의견으로서는 바람직한 어떤 수정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하시기 전에 토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 참고자료 4항을 좀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참고자료 4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보시면 1조는 그대로고요. 제2조 기능에서 3항, 4항이 3항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그리고 4항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이것이 이제 원안에서 미스프린트 되어서 빠졌던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 구성에 있어서 3조 3항이 이제 아까 제가 대비해 드린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처음부터, 3조 3항 처음부터 한번 남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3항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한번 수정을,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써 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면 원래 당초의 조례 준칙안을 보면은 시행령이 이렇게 3분의 2라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조례준칙안에서는 당연직을 단서에 달아놓은 것 같고 사실상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열일곱분의 위원 중에서 구의회 의원하고 공무원을 합친 숫자는 다섯분 이내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다면 도시정비국장하고 건설국장 그 다음에 이 두분은 꼭 끼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분이 시민국장이 하시느냐 아니면은 구의원님 중에서 어느 분이 하시느냐 하는 정도의 아주 좁은 선택의 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지금 아마 시민국장님이 빠지고 구의원이 한 분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된 구가 많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 1항에서는 직무를 통리하며 하던 것이 통할하며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안을 만들어 본 것인데 3항의, 5조 3항에 보시면 위원회의의원장은 그렇게 이제 표결권을 가지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그래서 원자가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6조 5항 아까 특히 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의결하도록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고 풀어 쓴 부분입니다. 그리고 7조 1항은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을 둔다하던 것을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하던 것을 그냥 서기를 둔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외람되지만 이 이상적인 수정안이 나온다면 이런게 아니겠느냐 하고 이것을 만들다보니까 또 제12조 운영세척 그것이 미스프린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11조 다음에 12조 운영세칙 해가지고 이제 원안에 있던 사항은 그대로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서 이 조례에 빠져있는 어떤 자세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세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에도 그대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자료 4에다가 지금 철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원안을 아까 전문위원이 만약에 검토한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을 때에 수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한번 제시를 해 올렸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이 지난번 회기중에 유보되었던 안건이라 그때 아까 경과보고를 말씀드릴때 질의가 마쳐졌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 오늘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동안에 질의하실 그런 사항이 특별히 있으신 위원이 있으시면 한 세분정도 질의를 해주시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꼭 세분을 박아야 됩니까?
위원장 임한종
알겠습니다. 아니, 여러 위원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문이나 본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는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정봉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봉균 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의안검토보고나 심사보고를 들었으니 지난번에 유보안건을 볼 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그 동안에 간담회나 별도의 토의 시간이 없었으므로 좀더 심사숙고하게 치리하기 위해서는 본 회의를 10분 정도 정회하여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리 임한종
질의를 마치고 토론전에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봉균 위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봉균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 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의안검토 보고를 전문위원께서 잘 해주셨는데 의문이 나는 것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제6조에 소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1항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막연히 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능별 소위원회 그러면 대충 기능이 어떠어떠한 기능을 한다하는 분류작업이 요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싱한다 했으면 소위원회가 몇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5인 이상 9인 이하 요런 얘기가 나와지는 거지 기능별 소위원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이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하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그런 조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한 확실한 기능별 소위원회가 뭐뭐다 하는 요런 것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기능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있는 위원회 기능에 지금 도시계획서 1항, 2항,3항, 4항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1, 2, 3, 4항별로 기능을 나눌 수 있는지 물론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위원회가 이런 기능 1항부터 4항까지 나열된 여러가지 기능별로 나눠져야 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관 분야랄지 또 각 건설분야별 기능도 건축이랄지 토목이라 할지 아니면 어떤 고압적인 그런 면에서의 기능을 구분할지 사실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9인이하로 하는 소위원회의 인원수도 저로서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용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임한종
도시정비국장 답변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안용만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기능은 우리가 3조에 보면 2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쭉 기능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3조에 구성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현장을 답사해야 되는 경우도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도로같은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전문적인 검토를 필요로 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그 위원회를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소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을 딱 규정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본청에서도 그렇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안위원님, 이해 가시겠습니까?
안용만 위원
그렇다면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소위원회가 이 전체 17인중에서 17인을 가지고 기능별 소위원회를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을 것인지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인지, 제가 판단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성에 위원 17인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위원은 민간인이 되도록 돼있고 5인의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민간인을 배제시켜놓고 공무원만 가지고 5인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집행해 나간다고 했을 때에 하등의 저촉규정이 없습니다. 제재할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소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은 한명만 들어간다 하는 그런 제재조항이 하나있든지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관의 주도하에 이끌어져가는 이런 자문위원회는 성립이 되지 않도록 안전핀을 꽂아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 답변, 보충답변‥‥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안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이 17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인 위원은 5명 이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반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위원들이 반대를 할 적에는 이게 구성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 뜻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5인에서 9인으로 구성하게 돼있는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5인에서 9인으로 구성하게 돼있는데 5인으로 구성을 할 때 공무원이 들어가고 일반인이 하나만 들어간다면 그것은 정족수의 형평의 원리에 안맞아서 이 사안결정이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안용만 위원
그렇죠.
위원장 임한종
그렇다면은‥‥
예,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 구성은 지금 청장하고 부청장님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구의원하고 공무원은 2명밖, 구의원 포함해서 3명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나머지 지금 5인에서 9인중에서는 민간위원들이 다 참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공무원은 2명밖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그 말씀이요 지금,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에 내부적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배제돼 있다고 하지만 이 조례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6조 5항에 한번 보십시오.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결국은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전체 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소위원회만 해가지고 의결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임한종
여기 그러니까 이 지금 5항이 이것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이것이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허명화 위원
예, 이 조례안이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임한종
일단 본 그 위원회, 본위원회에 다시 회부가 돼야 하는데‥‥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지금 5항에서 보면은 위원회가 소위원회로 하여금 의결토록‥‥
위원장 임한종
위임된‥‥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임되더라도 그것은 예비심사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소위원회가 다 조사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 같은 곳 가보고, 가보고 난 뒤에 결정해서 완전히 완결되는 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결의되어야지 어떻게 소위원회가 그런 것을, 그러면 전체 위원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 항목은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로 하여금 의결토록 여기서 위임을 했을 적에 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을 안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위임을 하지말고‥‥
허명화 위원
그러면은 소위원회는 그런 항목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그것을 위임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에, 소위원회에 위임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다가 보면은 경미한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미한 사항을 또 소위원회에 넘겼다가 또 본회의에 하고 하면 번잡하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본회의에서 위임해 주었을 적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한종
예, 김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제가 계속해서‥‥
경미한 사항이면은 소위원회를, 중요한 사항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또 심의하고 하는 것이지 경미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중요한 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소위원회의 목적이‥‥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중요한 사안은 본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놓고 현장이라든가 여기에 조금 뭐 의심스럽다, 뭐 할 적에 이렇게 됐을 적에는 가능하니까 그대로 처리해라 하고 위임을 했을 적에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한종
허위원 말씀, 질문 다 하셨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다른 사항은 조금 있다하죠.
위원장 임한종
저기, 김명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6조에 보면은 1항과 5항이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항에 보면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능을 소위원회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의하기 위하여 결정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죠.
김명기 위원
그런데 5항에 보면은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본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5항에 보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위원장 임한종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의결로 본다라고 1항을 고치든지 5항을 수정을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김명기 위원
1항과 5항이 상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허명화 위원
5번 조항이 문제가 있어요, 5번 조항이.
소위원회의 의결을 어떻게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명기 위원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허명화 위원
그렇죠.
김명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위원회의 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된다는 말이예요?
위원장 임한종
그것을 정비국장인, 발의자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1항하고 5항이 지금 안 맞습니다, 위아래가. 그리고 또 원래 위원회의 기능상 소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그 허명화위원이‥‥
허명화 위원
그 예비심사‥‥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중요한 안건이 있을때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룬 그 심사결과를 또 본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 위원회조례의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수정해서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어떻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한종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계속 중복되지 않은 질의로서 간단명료하게 하고 이따가 토론을 마치고 나서 자구수정할 때 그때 가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김명기 위원
예, 그리고 잠깐‥‥
위원장 임한종
예, 계속 말씀하세요.
김명기 위원
지난번 7월 2일 1차 본 안건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가 도시계획결정 위임사항이 그때 시로부터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그러한 그 어느 정도, 어느 범위에 도시계획 결정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하다가 보류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어느 정도의 어느 범위에 도시계획 결정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했는지 그 사항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4번에 보면은 도시계획법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관계 지방의회는 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는 당해 시의회를 말하고 자치구는 제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와 군에 있어서는 당해시, 군의 의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시와 시, 군에는 이러한 듣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구만은 듣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무슨 모순도 이런 모순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의회는 그럼 의회가 아니고 특별시나 시, 군 의회는 의회고 이것은 좀 조례상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보류됐을 적에 본청에서 결정권이 내려온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하자고 해서 그때 유보가 됐습니다. 유보가 됐는데 지금 이 내용이 그 당시에는 한 9월말쯤이면은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와서 보니까 이게 금년에는 틀렸고 내년에도 하반기나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냐하면 이 업무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T/O까지 조정이 돼야된다, 인력이 조정이 돼야한다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금방 지금 시행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상정을 하게 된 배경설명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없는 각 국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전부 이렇게 서울시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각 국에 각종 위원회가 양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던 위원회가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위원회가 없더라도 구청행정당국에서 지금까지 일처리를 해왔고 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일은 당연히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각 위원회의 이것을 의결을 거쳐서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구 행정을 합리화시키는데 하나의 도구로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러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위원회에 구의원을 한사람 내지 두사람씩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속된 말로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구의원을 참여시키는 이러한 위원회 구성은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좀더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로 이것이 유지가 돼야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할 때에는 사실상 이 각종 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전부 배제해 왔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신설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회의는 종전에는 도시정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가 있었던게 이게 좀 보강이 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명칭이 변경이 된거지 지금 새로 신규로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승수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방금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상정된게 보류된 것은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됐고 어떤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 2에 보면 거기에서 4번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 민원 등 관계법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각종 도시계획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울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폐지토록한 종전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해도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 도시계획법 변경에 따른 구도제계획위원회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위원회 구성된 후 처리키 위하여 각종 도시계획과 관련 심의 자문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접수를 처리를 유보해야 되는지 여부 이것보면 1번과 2번에 있어서 1번으로 얘기한다면 구 조례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안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신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심의가 되어야지만 위원회가 되어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지 지금 굳이 구 조례가지고 가능하다면 서울시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서 내려온 이후에 해도 어떤가 질문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안이 가결되기전에 구 조례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처리가능하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 구 조례로는 지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신 조례가 결정이 돼야지만 그 신 조례에 의해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그러면 구 조례는 참고 두번째 자료를 저희들한데 배부가 된거죠?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그것은 참고자료입니다.
안용만 위원
그 참고사항 3항을 보면 나오지 3항‥‥
요것은 서초구에서 질의한거고 서울시에, 서울시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그것을 보면 나오잖아‥‥
위원장 임한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7항을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7조요, 간사 및 서기에 대한 건데요, 제1항에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는 약간인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는 간사는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 계장이 된다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를 약간인을 둔다고 하는데는 앞뒤에 모순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을 수정을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 그러면 보충으로 다시 한가지 몇가지만 도시계획법 변경 개정 변경사항에 말이지요, '92년 7월 1일자로 관보에 시행령 공포가 되었다면 '92년 10월 13일까지 한 약 100일 가까이가 되는데 그 동안에는 행정에 공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 동안에 혹시 무슨 처리라든가 무슨 안건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또 한가지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 변동사항에 대한 관보내용을 볼 수 있다든가 줄 수 있는지 하고요.
현재까지도 도시정비위원회가 상존하고 있는지 또 폐지되었다면 그 날짜가 언제 폐지되었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었으면 하고 도시계획정비위원회 주요결정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결정입안 이런것을 안건을 다룬지가 있었는지 한 번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변경된 이후로 우리가 안건 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보에 기재된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제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존하고 있느냐 아니면 폐지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가 완전히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된 이후에 폐지를 하고 이 신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방배동 사당천을 복개했잖아요?
복개를 했으면 하천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가지 우리가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꿨다든가해서 우리가 임대하고 있지요. 그러면 요 관계는 무슨 뭐라고 그럴까, 하천에 의해서 무슨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까 한건도 없었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지금 하천은 우리가 하천으로 있는 상태에서 복개만 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인수 위원
아, 그러니까 용도변경 이용해서 무슨 결정해 가지고 용도변경 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러면 하천 위에 우리가 임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하천 위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임대하고 있는 거지요.
도인수 위원
구조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 형질이 바뀌어야‥‥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구조물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도인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죄송하지만‥‥
김명기 위원
어떻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냐, 주차장인데 주차장시설인데 복개해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냐, 하천이 원상태로 하천이 있다면 모르지만 하천 위를 복개를 해가지고 그 위에 구조물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까?
도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을 했다든가 일이 없다니까, 사실이 없다니까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서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 조례 안건에 관하지 않은 것은 다음 기회에 행정질의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그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는데 사실은 먼저 유보됐던 안건이 질의가 없을 줄로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심사보고서 참고 4에 나와 있는 것이 김명기위원께서 질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관계 지방의회는 서울시에서는 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는 당해 시의회를 말하고 괄호 열고 자치구의회는 제외됨 기타 시와 군에 있어서는 당해 시, 군의 의회를 말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도시계획안을 수립해서 그것을 할 적에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은 구청장이 채택해 가지고 시행한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물론 이 도시계획위원들이 따지고 보면 그게 엄격히 얘기해서 서초구민의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서의 말하자면 자문위원회로서 필요한 것인데 도시계획문제를 그런데 거기서만 구청장하고 같이 결정지어 버리면 의회는 이것은 전혀 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그러한 얘기겠죠? 그것 하나 질의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입안권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입안권밖에 없기 때문에 입안을 해서 시에다가 결정요청을 하면 시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님을 지금 위원님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자치구의회에서는 지금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러면 자치구 의회는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예를 들면 결정은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올리는데에도 하등의 의사표시가 안되는 것이죠?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그런데 올리는 데는 그 의사표시가 충분히 됩니다. 왜 되느냐하면 우리가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모든 주민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합해서 우리가 또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달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권은 없어도 의견개진은 됩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의회의 존립가치가 없는 것이죠.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그래서 이것은 현재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로서는 현재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공람공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고를 다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요식행위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의 보고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서초구청에서는 보고사항에 질의가 그런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보고를 하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 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혹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도시정비위원회가 아까 기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은 이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의되면은 도시정비위원회는 해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럼 해체가 안되었다는 말씀이신지, 또 그 도시정비위원회는 몇 명이었으며 어떻게 구성되었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3조 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해놨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이 서초구 공무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뒤에 수당과 여비지급 해놨는데 서초구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도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아닌 이라는 것이 서초구 공무원인지 안그러면 다른 위원도 공무원도 들어가는지, 국장님 좀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서 5명을 넣어야 된다고 상위 조례법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 5명 외에 12명, 일반인 12명 안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넣을 수 있는지 그 여부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김명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초구청내에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많은 위원회가 또다시 새로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수당과 여비지급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혹 서초구내에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는 것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실비를 제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10조에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이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첫째 공람공고 기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보에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보든 말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동장으로 하여금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가급적이면 구의회에도 안건에 대한 것은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위원이 해체가 되지 않았으면 구성원은 어떻게 돼있느냐? 구성원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4인이고 나머지가 대학교수 및 전문인으로 구성이 돼있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한종
아니, 답변 마치고 질의하세 요.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서초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위원도 위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당연직말고 12인중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 전문위원이 공무원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당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은 공무원이라도 서초구 공무원이 아니면 수당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그 분은 그때에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출장 오는 것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위원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공무중에 참석하면 출장이 아니냐, 이 말입니까?
허명화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외로‥‥
허명화 위원
아니지, 자기의 본업을 여기와서 할 적에는‥‥
위원장 임한종
아니, 허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위원으로 뭔가 수락을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분이돼서 수락하게 되지 않겠어요? 자기 업무와 지장이 없다라고 할 때 이쪽에서 위원요청을 했을 때 수락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또‥‥
허명화 위원
아니, 계속 또 있으면 답변을‥‥
이호혁 위원
위원장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비공개회의를, 왜 비공개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입안전까지만 비공개이고 입안되면 우리가 다 공람공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한종
사전에 계획이 누출되면 안되니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예, 사전에 입안단계까지만 비공개로 하고 입안단계에서부터는‥‥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한 항이 들어와야지요, 여기에. 입안단계에서는 비공개라고 하지마는 그 다음에 어떻게 공개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우리가 그후에는 공람공고를 하기 때문에 자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죠.
허명화 위원
그리고 아까 그 한가지 빠지셨는데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는 것이 서초구에 조례안이 제정돼 있는게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을 각 위원회가 수당은 주고 있습니까? 여비나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각 위원회마다 다 수당은 다 똑같은데 여비는 다 달라요.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이 말이죠, 장관급이냐 뭐 차관급이냐 그 급수가 이제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급수냐에 따라서 그게 좀 실비보수로 하는 그런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3만원정도로 우리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어느 타 구에 있어서는 이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나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에서는 이런 것도 없이 그리고 수당뿐만 아니고 여비도 각 위원유마다 어느 위원회는 보면은 1만 1,000원씩 돼있고 어떤데는 좀 2만원씩 돼있고 이렇게 막 아주 일률적이지가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없지요? 여기 서초구에는 아직‥‥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글쎄요,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수당지급조례는 없느냐 그거예요. 없지요? 지금‥‥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예,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한종
예, 김명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이 도시계획법 12조, 12조에 보면은요, 도시계획의 결정하는 제목입니다.
1.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뭐 시와 군의회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괄호하고서 괄호열고 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괄호닫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령을 보면은 령7조 2항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견을 듣는 것은 구의회는 제외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 원안에 보면은 어떻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것이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 1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지방의회는 건설부 유권해석입니다. 그것은, 내용은‥‥
위원장 임한종
거기 지방의회라고만 돼있어요?
김명기 위원
11조‥‥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다시 한번 저회가 건설부 유권해석을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고 관계 지방의회는 서울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는 당해 시의회를 말하고 기타 시와 군에 있어서는 당해 시, 군의 의회를 말함, 이렇게 그 유권해석이‥‥
김명기 위원
그게 유권해석이라는게 말이 안되죠.
그러면 구청은 뭐 행정관서가 아니란 말이예요?
위원장 임한종
그런데 당해 시, 군의회를 말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 군의회에 준하는 구의회는 자동적으로 같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아니, 글쎄 서울특별시, 직할시에 있어서는 당해 시의회를 말하고 이렇게 아주 명문화를 시켜놨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한종
직할시는 그렇고 기타 지방의회는 시, 군의회를 말한다 했으니까 시, 군의회하고 구하고 같은 레벨인데‥‥
허명화 위원
동급이다, 이거죠?
위원장 임한종
어떻게 구를 갖다가 그 구자가 안들어갔다고 의견을 갖다가 안 듣는다는 것은 그 해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김명기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확실해야만이 구의원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구요.
이것은 우리 법제처에까지 유권해석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법제처에까지‥‥?
위원장 임한종
단위 시, 군의회는 우리 구의회하고 똑같은 레벨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구의회가 빠졌다고‥‥
유원규 위원
시의회는 구의회하고 같은데, 동급인데 어떻게 구의회만 빠져요?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임한종
구의회만 빠졌다는 거지, 그 해석이. 그러니까 건설부‥‥
김명기 위원
여기에는 법조항에는 그런 것 명문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임한종
그 건설부 유권해석이 왔는데 다시 이쪽에서 이의 제기해서 물어봐야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부 유권해석은 똑 떨어지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허명화 위원
됐어요.
위원장 임한종
그것 지금 알고 있으니까 잠깐 우리 전문위원 참고적인 얘기‥‥
전문위원 이휘남
예, 잠깐 의견개진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건설부 유권해석 지금 읽어주신 것은 아까 처음에 의안검토 보고서 6페이지 보시면은 12조 조항이 있고 그 밑에 참고사항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납득이 만 가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11조하고 12조가 있는데요, 11조는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한 규정입니다. 11조를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1조에 아까 제가 처음에 회의 벽두에 읽어 올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입안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그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입안할 때는 의견을 하부행정 기관한테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12조에 가면은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규정인데요. 여기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문제를 혼동하기 쉬운 것은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묶어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요전에도 그 설명을 올렸지만 입안은 구청장이 하고 결정은 본청에서 서울시장이 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입안은 서울특별시 시장이 하고 결정은 건설부장관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기관에 의결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부 유권해석이 막 부러지게 그런 표현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 만약에 결정권한이 위임되어 오는게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과거에는 서울시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내년이고 T/O가 다 사람이다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업무집행 능력이 생길 때면 그때 위임규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넘어올 것입니다. 그때 서초구의원이 입안도 하고 구청장이 결정을 한 사항이 내년에는 정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가서는 그 서초구청장이 결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지금 법의 문맥으로 봐서 그렇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초장이 입안권을 지금 위임받은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안권은 서초구청장한테 있지마는 그것이 결정이 서울시장한테 가서 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청장이 입안한 것도 결정권이 있는 서울시장의 집행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의견을 제시하게 돼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서초구의회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앞으로 내년부터 생기는 거죠. 결정권이 내려오면은 그러나 결정권이 서울시장이나 건설부에 있는 건에 한해서는 서초구의회 의견 개진권은 아직은 없습니다.
법상 그런데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초구가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은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전문위원 유권해석이 맞는 걸로 정리가 돼가는데요.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도시계획입안 세부 지침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구의회 결정 입안은 구청장이 하고 결정은 의회의 결정을, 결의를 봐 가지고 정리한다 결정한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겠어요?
전문위원 이휘남
아니, 그러니까‥‥
허명화 위원
지금 제가‥‥
전문위원 이휘남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구요.
위원장 임한종
예를 들어 구청장한테 넘어온‥‥
전문위원 이휘남
결정권이 넘어오면은‥‥
위원장 임한종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휘남
그렇습니다.
유원규 위원
한가지만 묻겠어요. 그럼 여기 볼 것 같으면 시, 군, 구의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전문위원 이휘남
예.
유원규 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시, 군, 구가 결정하는 문제입니까?
전문위원 이휘남
그러니까 여기에 기타 시와 군에 있어서는 당해 시, 군의 의회를 말한다 하는 것은 지금‥‥
유원규 위원
도시계획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거요?
위원장 임한종
위임한 사항에 한해서‥‥
전문위원 이휘남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유원규 위원
군수가 결정하는 문제를 구의회의 얘기를 의사를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가 결정할 문제를 군수가 입안할 적에 의회의 의견을 듣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입안에 있어서는 입안할때는 구의회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광역의회도 지금 서울특별시도 입안에 관해서는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단계에서 하는 거지요.
유원규 위원
그런데 여기 입안이 있는데요.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니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입안권이 있는 의회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권자들에게만 결정권이 있는 행정기관의 의회에만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휘남
지금 조문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시, 군하고 구하고의 그 결정권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문위원 이휘남
그러니까 지금‥‥
허명화 위원
지금 여기 시, 군은 의회에 듣는다라고 나와있고 구만 안들어와 있는데 시, 군과 구의 행정 결정권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전문위원 이휘남
그러니까 여기 시, 군이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의견을 듣는 거죠.
위원장 임한종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구청장한데 권한이 넘어온 사항을 구청장이 입안 했을 때 우리가 의회의 결정권을 갖는다. 그와 똑같은‥‥
허명화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아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시, 군, 구라고 생각하는데 시, 군에는 결정권이 내려가 있는데 아직 구의회에는 안내려왔다 그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되는거죠? 시, 군에는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돼 있고 구의회에는 역할이 안왔기 때문에 결정권이 안왔기 때문에 안물어도 된다 그런 해석 아니십니까? 그렇다면은 시, 군하고‥‥
전문위원 이휘남
그러니까 구의회는 지금 결정권이 온 것이 하나도 지금 없거든요.
허명화 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군은 할 수 있고 구에서는 지금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시, 군의 행정권하고 구하고의 행정권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에 존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이휘남
아니,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없구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설부에서 이 법을 유권해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부에서‥‥
허명화 위원
예.
전문위원 이휘남
건설부에서 이 법을 유권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 군에 그 결정권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또‥‥
허명화 위원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전문위원님께서 개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휘남
지금 법의 문맥을 법의 문맥을 보니까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수긍이 갑니다.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괄호속에다 자치구의회는 제외된다고 아주 못박아 놨거든요, 유권해석에. 그러니까 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당해 시의회를 말하고 괄호열고 자치구의회는 제외된다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허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다른 시, 구는 모르겠지만 우리 서초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유원규 위원
아니, 시, 군의회는 자치구의회이고 구의회는 자치구의회가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 이휘남
시, 군의회는 자치구라고 안그러지요, 자치시나 자치군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전문위원 이휘남
자치단체지요.
유원규 위원
우리는‥‥
전문위원 이휘남
우리는 자치단체이면서 자치구지요.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자의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난 뒤에 말씀해 주셔야지요.
전문위원 이휘남
아, 그러니까 법조문을‥‥예, 알겠습니다. 이 법조문을 본문이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입안권과 결정권에 관한 조문이 11조, 12조가 있는데요, 11조에는 의견 듣는 당해 의회의견 듣는다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없고 관할시장이나 군수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12조에는 결정을 할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허명화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청장에게 결정권이 안넘어 왔기 때문에 결정권이 넘어 오면 우리 의회에 의견을 물을 것이다, 물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이휘남
반드시 물어야 되지요.
허명화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지요.
우리 의회에 물어야 되는 것이 얘기를 못 묻는 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에서 이 상위법이 물어라하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결정권이 오더라도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휘남
묻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 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글쎄요, 지금 자의대로 해석하셔 가지고 그대로 결정권이 넘어오면 묻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휘남
그것은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원장 임한종
도인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되는 분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말이지요. 의안번호 74 '92년 6월 22일 상정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이 의회에 승인되기도 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들리는데 또 위촉장이 왔다갔다 하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사실이라면 언제 어떤 인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가 제정을 하기 전에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이 시급을 요한다고 하면 필요한 안건이 사전에 의회에 접수할 수 있다든가 임시회의가 몇년씩이나 열려있는데 집행부에서 의안을 상정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것은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존재를 약간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하여 관계관은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어떠한 안건이 심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안건 아까 두 안건이 올라온 안건이 있다고 했지요? 그 안건이 뭐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이와 같이 모든 행정이 행정을 편리한대로 집행한다면 우리 의회가 기능이라든가 자치법이라든가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첨언해서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시정비위원회는 아직 해체되지 않고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면 조례 개정이 되면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두 위원회가 존속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도시정비위원회가 해체가 안되었다면 그 위원이 즉 말하자면 도시정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 다른지 그 사람이 맨날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건지 동일인물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도인수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10월 9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수가 세분, 기술사가 세 분, 건축사가 세 분, 평가사 한 분, 지적전공한 분 한분해서 외부인사 12명으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그 다음에 뭐 국장 3명으로 해서 1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의회를 핫바지로 봅니까? 정말‥‥
위원장 임한종
좋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위원은 저희가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촉을 할 수가 있지만 위원회에서 안건이나 이것은 결의를 못하고 시일을 단축하기 위해서 위촉만 해놨지 안건이나 이것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김명기 위원
조례안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위원을 위촉해요?
위원장 임한종
이것 잘못돼도 오게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수도 의회에서 가결이 된 후에 숫자에 맞춰가지고 공무원 몇, 일반인 몇, 그래가지고 그때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이 순서인데 거꾸로 임의대로 결정해 가지고 여기와서 보고하는 식으로 하면 위원회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가능한데 세칙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촉을 한 것은 다만 시일을 단축해 보자고 안건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 된 다음에 또 위원회를 위촉을 하게 되면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을 처리하는데 시일이 상당히 걸리겠다 해서위촉을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아니, 지금 도시정비위원회가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존속한다고 아까 했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 그런데 안맞는 말이야.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무조건하되 기능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촉은 해놨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인수 위원
저 보충질문‥‥
위원장 임한종
자, 그러면 그건‥‥
도인수 위원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말이죠, 이 사실 이 안건 자체가 도시에서 심의할 그런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모든 일을 급하게 하면은 사전에라든가 우리 임시회 여러번 열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말 안하고 있다가 지금 안건이 급한 안건 2건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런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더 급하게 해서 더 위촉을 시켰는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건 두 건이 뭔가를 즘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두 건은 한 건은 내곡동 광장 주변도로 한 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방배동의 형질변경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저기 잠깐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이 안건이 그것하고 사무국을 통해가지고 몇번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회의 마치고 그 다음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이번에 이것을 다룬다고 또 우리가 구두로 통보를 해주있는데 지금 현재 국장 답변에 의하면 그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을 우선 위촉을 위원을 선정해서 지금 발기를 해놨다 이런 정도니까 우리 본회의에서 그대로 질의와 심사토론해서 결론을 내면 됩니다. 통과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또 수정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수정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이 정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김명기 위원
그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허명화 위원
기본적 으로‥‥
위원장 임한종
기본적인 뭡니까?
김명기 위원
위원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
위원장 임한종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김명기 위원
가만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위원회 설치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위원을 위촉했다는 것은 앞뒤가 아주 바뀌는 얘기인데 ‥‥
위원장 임한종
그런데 위원을‥‥
김명기 위원
그것을 갖다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
위원장 임한종
아니,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이 조례, 각 항에 대해서 조례안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 가지고 여기서 그쪽에서 발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묵살하면서 여기에서 결의된 대로 우리 의원을 넣느냐, 안 넣느냐 또 숫자를 몇명으로 하느냐, 이것을 수정을 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 가면서 심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무슨 이 조례가‥‥
김명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말씀하세요.
김명기 위원
위원장은 의사진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만 하게 되어 있지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발언이 아니라‥‥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서 한계를 분명히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발언이 아니라 지금 심사위원을 집행부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그렇다면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모순되니까 우리가 그대로 안받아주고 수정심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딴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온게‥‥
도인수 위원
잠시 10분 정도 정회합시다.
위원장 임한종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
정봉균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그 동안에 여러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한이 없습니다. 1시간반정도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중요 안건으로 봐서 그동안 토의도 할 겸 10분간 정회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한 10분간.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위원장님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나온게 있거든요.
위원장 임한종
그 다시 질의해 주시고 답변 마치고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허명화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허명화 위원
아까 답변 도시정비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는 지금 아까 13명이 되었다고 그랬죠?
위원장 임한종
도시정비위원회는 13명‥‥
허명화 위원
도시정비위원회 13명이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임한종
13명, 이건 새로 이번에 저거한 것이 17명‥‥
도시정비과장 윤철
13명에서 17명으로 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데 그 구성하신 명단도 제출바랍니다. 역할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임한종
자료제출로 하면은 정회시간에 자료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답변을 드리고‥‥
위원장 임한종
아니, 역할의 다른 점만 답변해 주시고 자료는 정회시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예,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는 13명으로 되어 있으며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법에 의하며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인 이하로 되어 있으며 자문 및 권한이 위임이 되면은 결정권까지 갖게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정회를 하였으므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 위원
안용만위원입니다.
질의도중 잠시 정회하면서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끼리의 자구수정 안건이 몇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회의에서 토론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해 가지고 자구수정 소위원회를 잠시 구성해서 수정조례안이 발의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잠시 자구수정을 위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것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수정 및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한 15분간 다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하시든가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과 축조심의는 같이하는 것으로 하는데 토론과 축조심의를 그럼 같이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서초구청에서, 구청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문구를 동의하겠습니다.
그 수정안은 제2조 기능에 있어서 1번, 2번은 동일하고 3번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넷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삽입하고 제3조 구성의 4항에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으로 했는데 그것은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4조 1번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로 수정하고, 통리하며였는데 통할하며로 수정하며 4조 3항에‥‥
아, 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3항에 둘째줄에 다만 도시정비국장이하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며‥‥
신주성 위원
어디에?
허명화 위원
3조 3항, 다만 도시정비국장은 했는 그 이하를 삭제하는 것으로‥‥
예, 아까 그 3조 3항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것 좀 삭제해 주십시오.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서초구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조, 4조 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했는데 그 미리를 삭제하고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며, 제6조 소위원회에 2항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한다인 것을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며 3번은 그대로이구요.
4항은 소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인 것을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인 것을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며 ‥‥
위원장 임한종
과반수 3분의 2 이상‥‥
허명화 위원
예, 과반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다음에‥‥
위원장 임한종
과반수의 3분의 2 이상이라면 말이 어째, 과반수라는 것은 출석위원의 절반이상을 말하는 거니까‥‥
허명화 위원
소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리니까 과반수를 삭제하고 3분의 2로 한다는 말씀이예요. 소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1번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약간인을 둔다를 그냥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둔다로 수정하며 제10조 항이 없는 것을 1항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2항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의회에 통보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며 또‥‥
위원장 임한종
다 됐죠?
허명화 위원
아니오,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한 것을 1. 괄호열고 시행 괄호닫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 괄호열고 경과조치 괄호닫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설종운영되고 있는 서초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본 조례의 제정 공포와 동시에 폐지하며 도시정비자문위원회 폐지 당시 계류중이거나 미결된 사안은 서초구 도시계획 위원회가 승계하여 처리한다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으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본 가결된 동의안에 대해서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모두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임한종 김용재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안기황 정봉균 안용만 도인수 강충식 천승수 허명화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도시정비과장 윤철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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