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개정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구분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적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별정직 동장임용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7조의 별정직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를 삭제하며, 안 제9조 제1호의 신체.정신적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개월이상」에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며, 안 제10조 제2호의 휴직강행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며, 안 제10조의2,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휴직기간 및 효력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운영12100-451호 및 서울특별시 인사12100-2328호에 의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규정된 휴직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동법 제66조 정년 단축규정과 동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이 개정 또는 신설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과 서초구지방별정직인사조례의 관련조문을 보완 또는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 제3항 별표1의 5 위험물취급분야 직명 및 업무구분란중 「가스계장」을 「가스담당업무주사」로 하고 별표1의 6 행정관리분야 직급란중 6급상당 「(진흥계장)」을 「(진흥업무담당주사)」로 함께 개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