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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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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01월 18일 (월) 오전 11시1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후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로 큰 대과 없이 한해를 마무리 지었음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IMF의 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조심스러운 정부측의 홍보 내용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어려운 시점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동장의 임용규정 및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개월이상」에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이상」으로 하였으며, 휴직에 따른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개정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구분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적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별정직 동장임용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7조의 별정직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를 삭제하며, 안 제9조 제1호의 신체.정신적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개월이상」에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며, 안 제10조 제2호의 휴직강행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며, 안 제10조의2, 제10조의3을 신설하여 휴직기간 및 효력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운영12100-451호 및 서울특별시 인사12100-2328호에 의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규정된 휴직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동법 제66조 정년 단축규정과 동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이 개정 또는 신설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과 서초구지방별정직인사조례의 관련조문을 보완 또는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4조 제3항 별표1의 5 위험물취급분야 직명 및 업무구분란중 「가스계장」을 「가스담당업무주사」로 하고 별표1의 6 행정관리분야 직급란중 6급상당 「(진흥계장)」을 「(진흥업무담당주사)」로 함께 개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초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제10조를 보게 되면 제10조에 의할 것 같으면 제2항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별정직공무원들이 휴직된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휴직한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휴직 중인 공무원은 2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에 의하면 계의 폐지에 의해서 별표1에 보면 "가스계장"을 "가스담당업무주사"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단, 별표1의 6 행정관리분야의 직급란중 6급상당 (진흥계장)을 (진흥업무담당주사)로 함께 개정을 건의 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직제개편 후에 우리 구청에 진흥담당주사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검토의견 중에서 "가스계장"을 "가스담당업무주사"로 하고 "진흥계장"을 "진흥업무담당주사"로 한다는 것은 맞는 건의사항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있는 직제를 한 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산업과에 가스담당주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스계라는 것이 존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흥계장은 옛날에 우리 구에 생활체육과를 두고 있을 때 생활체육과 수석계장이 진흥계장이었습니다. 진흥계장을 별정직으로 보하고자 할 때 이런 조건을 갖추라는 그런 뜻에서 제정되었던 사항인데 현재는 생활체육과가 없어지면서 생활체육의 업무분야가 문화공보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진흥계장 대신에 진흥업무가 아니고 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로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꾼다면 문화공보과에 있는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6급주사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6급상당이라면 옛날의 업무담당주사나 옛날의 계장제도의 그 지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괄호속에 있는 진흥계장이라든지 또는 가스계장 자체를 삭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리적인 문제이지 현재 진흥담당주사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있다면 고쳐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허명화 위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휴직공무원이 지금 22명이라고 했습니다. 서초구청내에 종류별로 어떠한 사유로서 휴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간이 되었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휴직을 요구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구두로 답변하기 곤란 하시면 서류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10조의3의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제2항에 제10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3번처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개정안에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근무상한 연령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공무원들의 정년연장 그 규정도 없어졌는지 있는데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정년이 연장되고 별정직공무원에게만 정년연장이 안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명 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 전에는 6급이하는 58세에서 60세까지 2년 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제도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도 이에 준해서 상한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0조의3은 지금 현재는 30일이내에 복직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일이 넘으면 당연 퇴직이 된다고 현재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조례상으로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만 나와 있지 준칙안에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명시를 안했지만 이것은 이 문구상으로 보면 30일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강행규정인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복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영환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산재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직공무원들은 모르지만 기술직공무원들은 산재에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공상으로 인하여 휴가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봉급은 100%가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70%나 60%가 지급되는지의 여부 또 병가에 의해서 휴직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봉급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산재보험 대상이 안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공상으로 인해서 요양 중이거나 병원에 있을 경우에는 100% 다 나가고요. 그리고 병가, 휴직일 경우에는 폐에 문제가 있을 때는 80%이고 기타는 70%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공상으로 인하여 휴직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서 연금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봉급에서 100% 다 나간다는 것은 일반보험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 위원
답변 아직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차분히 검토를 해서 ...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차분히 검토하고 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직제표를 한 번 보시라고요.
현재 산업환경과에 가스담당팀이 있습니다.
직무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생활체육부분은 말입니다. 옛날에 생활체육과가 있을 때는 진흥계장이 있었어요. 진흥계장이 있어서 진흥담당업무란 표기를 했었는데 지금 은 진흥계는 없어지고 생활체육과가 통째로 없어지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생활체육계 업무가 현재 문화공보과 소속에 있는 생활체육담당주사로 업무가 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뒤에 있는 별표에 대한 표기도 진흥이라는 말을 쓸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하든지 앞에 가스담당주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행 직제와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없다면 차라리 6급상당으로 그대로 놓아 두고 밑에 괄호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하기 편해 집니다. 직제를 안하더라도 6급을 특별 별정직으로 만약에 채용을 했을 것 같으면 담당 주사면 됩니다. 보직을 발령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괄호하고 체육담당이니 가스담당이니 이렇게 업무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자꾸 직제가 개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될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아예 6급상당 그렇게 놓아 두고 뒤에 있는 괄호에 있는 토는 삭제하자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님! 지난 번에 보니까 직원들 업무분장 하는 것도 그전에는 과별로 이렇게 하던 것을 국별로 합디다. 무슨무슨 내용 소위 직원들이 하여야 할 일을 그런데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장들을 꼭 그 직책을 주어서 지금은 계장들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재란에 어떻게 합니까? 결재란에 담당주사란이 있어요? 결재란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기안을 했는데 거기에 옛날같이 담당계장, 과장 이렇게 담당란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결재라인란에는 없고 협조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요, 지금 추세가 위에서부터 각 담당별로 부담하던 그런 제도를 배제를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재란이 있으면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업무가 있으니까 주어야 되지만 그것이 없고 협조란이면 아예 삭제해 버려서 실제 결재하는 사람 업무분장만 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면 다른 문제도 있는데 이와 같이 담당주사로 했던 이런 것을 아예 삭제해 버리면 아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당초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관이 맡고 있던 계제를 폐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사가 맡고 있던 계제를 폐지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결재단계를 하나 축소하자 하는 그런 커다란 목표아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십년동안 해 오던 그런 계제를 갑자기 폐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각과에 주사나 주사보나 서기나 똑같은 하나의 직원입니다.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재할 권한도 없고 결재란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없애 버리면 어떤 업무의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협조란에 업무담당주사가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 6급주사가 종전에는 소위 계장의 직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도 이후에는 전부 실무자입니다. 계장이 소위 주사가 직접 기안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옆에 협조란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를 제대로 지켜 주려고 하면 예를 든다고 하면 총무과장이 전직원들 인사계장 등등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같은 직원으로 보고 업무를 전부 분장시켜 주어야 합니다. 실무자로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제일 먼저 환경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책상 배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장이 앉아 있고 주임이 앉아 있는 책상 배열을 제가 지금 현재 한군데라도 시범적으로 고쳐서 그런 책상 배열을 전부 원탁형으로 바꾸든지 창을 보고 앉고 가운데에 응접세트를 놓든지 해서 우리 총무과부터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시간내에 총무과부터 좌석 배열부터 다시 해서 소위 종전에 주사가 하던 그런 인식을 전부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검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사실 업무담당주사나 무슨업무, 인사담당주사 이것도 사실상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어떤 법적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과도기적으로 하다가 앞으로는 정착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안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인데요. 지금 기왕에 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이렇게 보니까 휴가의 종류에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해 놓았는데 월차, 연차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휴가만 있지 월차니 연차 이런 일반기업체에서 하는 그런 휴가제도는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우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63조에 대한 내용이 제63조에 휴직과 제64조에 휴직기간이 굉장히 연계되어서 제63조가 많이 생략이 되었어요.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과장께서 6급이하 공무원이 58세라고 했는데 57세로 낮아졌지요?
총무과장 최영환
예.
허명화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가 서울시에 승인을 득했습니까?
득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무조례에 보면 제24조에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을 때 했는데 포장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영환
훈장 다음에 포장입니다.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결론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조례에 업무담당주사 옛날에 계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담당주사로 이렇게 명칭만 바꾸는 그런 조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례를 아예 언급을 하지 않도록 삭제를 해 버리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웅섭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위원장님과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초의 목적은 결재단계를 하나 축소하자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계제를 전부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가 업무담당주사까지 지금 없앨 것이냐, 우리 조례로 규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십년간 이루어왔던 그러한 관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없애면 지금 어떤 조직 운영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인사계 같은 경우에 지금 인사계장이 계속 그 업무에 제일 밝고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계장한테 옆에 직원들이 자문도 받아야 되고 어떤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사업무에 대해서 전문 주사다, 담당주사다 그런 표기까지 현재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차츰 앞으로 정착이 되면 그 후에 제2단계로 아마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이 제출한 안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이 조례안에 별표로 되어 있는 별표 중에서 별표1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 5. 위험물 취급분야에 직명(위)및업무구분에 가스계장은 직제가 바뀌기 때문에 가스담당업무주사로 수정을 하고 6. 행정관리분야에 있어서 직급란에 6급상당(진흥계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진흥계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견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지금 의안검토보고에 지금 우리가 회의록에 그대로 이 유인물이 등재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명에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해 놓았는데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삽입해서 회의록에 등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제시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허명화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자구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참여 관계로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회하고 점심식사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직에 따른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개정취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9조에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의 경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된 때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로 구분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의2는 신설규정으로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로 하는 것이며, 안 제9조의3은 휴직의 효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12100-450호와 서울특별시 인사12100-2367호에 의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기 지금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니까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시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난 '98년 9월 1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준칙안이 고용원 뿐만 아니라 별정직, 행정직, 일반직까지 전부 같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지 개별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 분리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된 내용은 오전에 했던 별정직의 내용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준칙안이 언제 내려왔다고요?
총무과장 최영환
준칙안이 이것도 지난 '98년 10월 19일자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가 지난해 10월 2일 우리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이 9월 19일 개정되었으면 그때 벌써 이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포함하지 못한 것은 정보를 빨리 입수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3개월 전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안검토할 때에 참고사항의 기타에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 조례가 개정된 일자를 기재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은 9월 19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쭉 날짜에 따라 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 상정을 지난 12월 5일자로 했는데 큰 차이가 별도로 없었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는 규칙까지 개정되기까지와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올리기까지는 단계를 밟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많이 늦었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좀더 시기에 맞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시기가 늦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우리가 10월 2일 이것을 개정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기간에 법이 바뀌었다 했을 적에는 거기서 통과되면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조례를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라도 그것을 첨부해서 바로 두 번씩이나 안 거쳐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미처 정보 접수를 못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의 정원과 분장사무 및 동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이 관련 조례에 모두 규정되어 있었으나 정원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이미 규정하였기에 동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기구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조는 동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동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서울특별시 조직12200-1100으로 조례규칙모델표준안보완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일부 미비점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규 위원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님께서 본 안에 대해서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규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보류동의에는 찬성을 하면서 반포3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은 반포3동이면서 잠원동의 위치가 법정동은 잠원동으로서 관할구역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후에 이 안을 심의할 적에는 그 경계라인을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제출해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심의시에 빠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다시 말하면 반포동뿐이 아닌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른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우리 천승수위원께서도 추가해서 자료를 요구 하셨는데 다음 심의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규위원의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 안했기 때문에 다음 회의때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준비를 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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