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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2월 27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초구청장)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초구청장)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로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에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들 전부 건강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98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월 1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제도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결과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개정한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구분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써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휴직한 직원과 기타사유로 휴직한 직원이 얼마나 되었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휴직한 직원은 없으며 기타 사유로 휴직한 직원은 22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초구청장)
10시 0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 심사경과로는 '98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월 1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휴직에 따른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향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개정취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지방공무원법이 언제 개정되었으며, 표준모델안은 언제 시달되었는지 질의와 그 답변으로 '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며, 표준모델안은 '98년 10월 19일자로 시달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1월 12일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월 19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중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검토결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일정등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의 향상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서초구세감면조례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그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마 서초구세감면조례를 지난 언제쯤인가 최근에 개정을 할 때 본의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초구세 감면을 해 주는데 상위 법령에 규정한 감면율 보다 서초구조례의 감면율을 더 높여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서초구의 재정위기를 감안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주무 부서인 국장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검토해 본 결과로 인해서 이 자동차세 면허세만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 구세감면조례는 감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세감면조례 중에 상위법 보다 우리가 요율을 높여서 감면하여 주는 부분이 몇 가지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청하고, 강동구청하고 우리가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작년에 행자부나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작년 연말에 이것을 개정조례를 해서 시행한 구청이 25개 구청 중에 반수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서 1월에 이것을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것이고요.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다음번 회기 때는 좀 정리된 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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