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근거와 목적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시 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지원 대책 등을 심의하고, 안 제3조에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안 제7조에 회의개최는 정기회를 분기마다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안 제9조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으로 구청장 소속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사무소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사무소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9조 제1항에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군.구.읍.면.동 통합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민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위원회에 대한 조문을 조례에 삽입여부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안 제3조 제3항 협의회 구성원중 제6호 국가안전기획부 조정관은 국가안전기획부가 '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으로 법률이 개정되었기에 국가정보원 조정관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며, 제4조 제1항은 제4조로 자구를 수정함이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