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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2월 26일 (금) 오전 10시3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서 24절기의 경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왕성한 활동을 시작하는 생동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경제도 IMF 이전의 체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침에 본회의에서도 의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이 공무로 인해서 시청에 가 있는 관계로 이를 대신해서 최영환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적의 침투 도발이나 국가 비상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지난 '97년 6월 1일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였고, '98년 4월 6일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 이에 우리 구 지역방위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별도 운영하여 오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육성.운영,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의장인 구청장 1명, 부의장인 부구청장과 위촉직중 1명, 도합 2명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의회의장, 지역군부대의 장, 안보관련 지방관서의 장, 사회단체의 장 및 기타 위촉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며, 안 제7조 협의회 회의개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 비상대비 및 비상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제정하게 되는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최영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근거와 목적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시 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지원 대책 등을 심의하고, 안 제3조에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안 제7조에 회의개최는 정기회를 분기마다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안 제9조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으로 구청장 소속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사무소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사무소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9조 제1항에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군.구.읍.면.동 통합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민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위원회에 대한 조문을 조례에 삽입여부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안 제3조 제3항 협의회 구성원중 제6호 국가안전기획부 조정관은 국가안전기획부가 '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으로 법률이 개정되었기에 국가정보원 조정관으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며, 제4조 제1항은 제4조로 자구를 수정함이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에 동방위협의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장이 본부장이 되고 예비군 중대장이 또 간사가 되어서 협의회를 잘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2조 3호에 보면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셨는데 이렇게 새로이 구성되는 「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서는 분명히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재정부담을 해 주게끔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재정에 관한 부담이 없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어떻게 부담을 하실 것인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구에서 방위협의회를 할 경우에 구에 지금 각종 직능단체들 사무실이 있는 것도 나가라고 하는 판에 여기도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제3항 3호에 보면 211연대장이라고 있죠. 그것을 육군인지, 해군인지 육군 제211연대장으로 표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6호에 보면 국가안전기획부 조정관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정관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위협의회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구청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도 동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지금 열거한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위원들이 대부분 포함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사무실을 설치할 것이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협의회를 위한 사무실은 이게 별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3항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2조 제3항 3호에 211연대장은 저희들은 편하게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이게 육군제211연대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조의 국가안전기획부 조정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쳐져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7호에 52사단도 육군제52사단 기무부대장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리고 제2조 3항의 가호에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에서 재정부담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초구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제2조 3항 가호 이 문제는 지금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그 기본적인 유지는 따로 국방부 계통을 통해서 기본유지는 되고 기타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은 별도 검토를 받아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게 어떤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어떤 것은 편성을 안 해야 될지 이런 세세한 규정까지는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3조 구성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해서 맨 밑에 1번에서부터 17번에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거기에 「의장,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19분에다가 당연직을 위촉한다고 그러면 몇 명을 위촉할 것인지?
또 현재 지금 위원이 50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계 법령 서울시조례에 보면 제3조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23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서초구에서만이 50명 이내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타 구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좀 비교를 하셔서 자세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금택위원
동료위원 최정규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당연직 17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각 동에 동장이 그 통합지휘본부 동사무소에 둔다고 그러고 동장이 본부장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각동에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의 의장도 당연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상에 있어서 그렇게 본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과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조례에 23명으로 되어 있고 왜 구는 50명씩 하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23명을 했을 뿐이지 서울시가 23명을 했다고 예하 자치단체에서도 23명을 하라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 구 사례를 보면 지금 조례가 확정된 구가 송파구를 위시해서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청은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방위협의회 운영이 각 지역별로 한 50명 내에서 지금 현재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들 운영실태를 보면 당연직은 지금 월회비가 없고 위촉직에서 회비를 해가지고 군부대나 경찰서등에 지원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구청에 이런 위촉된 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들이 지원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각 구에서는 그렇게 한 50인이내로 당연직 플러스 위촉직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50인이내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방위협의회가 현재 방위협의회가 민방위협의회를 흡수해 가지고 하나로 단일화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인원을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동별로 따로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포함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좀더 검토하여 수정안을 내도록 하고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의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승수위원의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공무원 이상인 기관단위 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단, 5급이하 공무원이 기관장인 경우는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등을 감안 상급기관과 통합설치 가능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은 금지하며 법률에서 열거한 가입금지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며 직장협의회 규정등 협의회 의무사항, 직장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대표 및 협의위원 선임, 협의 절차,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제한, 직장협의회 전임공무원 금지, 직장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최영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3조에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업무,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고,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이내의 협의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0조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협의와 필요시 수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에 협의회는 소속기관의 장과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에 협의회의구성 및 운영등에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관련표준조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었기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구수정 대상으로서 제4조 제3항의 내용중 「제7조의」를 「제5조의」로 자구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열호
방금 이호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에 대해서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상정을 했으면 위원장님이 이런 어떤 내부적인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상정이 필요없다고 하면 상정을 안했어야지 지금 보류의견도 어떠한 이유에서 보류한다는 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좀더 민주적인 회의운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상정을 할 때 그나마 간담회석상에서라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알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상정한 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상정한 이유는 우리 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상당히 많은 위원이 그런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의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되었으니까 상정해서 검토를, 다른 위원님의 의사를 들어도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열호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출석공무원(1명)
총무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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