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기술자문단 운영규정하고 조례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기능은 지금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과거에는 토목, 건축, 조경, 설비 이렇게 해서 각 개별표에서 규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을 여기에 다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조경같은 경우는 공원심의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분야는 여기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할 때는 저희들이 30인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해 왔고 이 이내에서 2년마다 위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 토목내에서 구조, 토질, 시공, 하천, 도로, 수문, 일반토목하고 교통, 건설안전분야 그렇게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도 거기에 따라서 2명내지 3명 그 정도 할 수 있도록 17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자문단 규정에는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호선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도록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 전에는 소위원회의 규정은 단순 자문단이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안 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전문분야 내에서 만약에 구조에만 관계된다고 그러면 구조 분야하고 이에 따른 몇 개 분야만 하면 3사람내지 4사람만 하면 소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고 자문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항상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소위원회 위주로 그렇게 지금 우리 조례에 올리고자 하는 소위원회의 성격으로 과거에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이 법적인 그런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 조례로 올리니까 이것을 그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만 몇 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해서는 역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 임기는 그것은 같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조례는 전과 같은데 지금 이 위원들은 일단은 조례가 제정되면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개인일 경우에는 대학교수나 조교수 이런 전문가 중에서 개인이 특별히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했지만 지금 여기에 주식회사나 용역회사나 그런 단체에 주식회사같은 데에 소속이 안되어 있는 분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꼭 안 들어 오는 그런 것도 없겠지만 저희들 규정 안에는 일단 그런 기술전문가로서 할 수 있다고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