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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2월 26일 (금) 오전 10시31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국장께서 제2의건국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에 참석하셨으므로 소관과장인 임영종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500억 이상의 공사는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100억 이상의 공사는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별도의 심의 규정이 없어서 1990년 11월 9일 서울시에서 구건설기술자문단 운영준칙이 시달되어서 우리구 예규로 서초구건설기술자문단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라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1998년 10월 15일 서울시에서 설치근거가 되었던 건설기술자문단 운영준칙안을 폐지하는 공문을 저희들에게 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00억 미만의 공사와 서울시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공사 등 주요공사 설계집행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서초구건설기술자문단 운영규정을 일부 조정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교량 등 주요공사의 설계, 시공, 토질 구조 등에 대한 안전검토, 설계용역 관련사항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토목분야 교통, 건설, 안전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며, 위원총수는 17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제5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전문가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안전, 설계, 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길자
임영종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한 도시건설공사가 복잡 대형화 함에 따라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영종 토목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단 운영규정에 의하여 1994년 1월 20일 기술자문단을 구성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바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3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5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에 응하는 사항을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안 제12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7에 의하면 「건설 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1998년말까지 기술자문단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1994년 1월 20일 구성하여 '96년, '97년에는 각 9회씩 개최하였고 '98년도에는 4회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1999년 예산서상 운영수당이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규 및 서초구건설기술자문단 운영현황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길자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을 하실 때 '90년 11월 9일부터 우리구의 예규로서 기술자문단을 운영해 왔다고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규정하고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하고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운영규정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명단에 보니까 주식회사가 전부 다인지 여기에는 주식회사로 표기된 것이 진덕산업만 되어 있는데 기술자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회사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기술자문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기술자문단 운영규정하고 조례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기능은 지금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과거에는 토목, 건축, 조경, 설비 이렇게 해서 각 개별표에서 규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을 여기에 다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조경같은 경우는 공원심의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분야는 여기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할 때는 저희들이 30인 이하로 이렇게 규정을 해 왔고 이 이내에서 2년마다 위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 토목내에서 구조, 토질, 시공, 하천, 도로, 수문, 일반토목하고 교통, 건설안전분야 그렇게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도 거기에 따라서 2명내지 3명 그 정도 할 수 있도록 17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자문단 규정에는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호선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도록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 전에는 소위원회의 규정은 단순 자문단이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안 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전문분야 내에서 만약에 구조에만 관계된다고 그러면 구조 분야하고 이에 따른 몇 개 분야만 하면 3사람내지 4사람만 하면 소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고 자문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항상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소위원회 위주로 그렇게 지금 우리 조례에 올리고자 하는 소위원회의 성격으로 과거에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이 법적인 그런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었는데 지금 조례로 올리니까 이것을 그 분야별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만 몇 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해서는 역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 임기는 그것은 같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조례는 전과 같은데 지금 이 위원들은 일단은 조례가 제정되면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개인일 경우에는 대학교수나 조교수 이런 전문가 중에서 개인이 특별히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했지만 지금 여기에 주식회사나 용역회사나 그런 단체에 주식회사같은 데에 소속이 안되어 있는 분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꼭 안 들어 오는 그런 것도 없겠지만 저희들 규정 안에는 일단 그런 기술전문가로서 할 수 있다고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명단이 언제 구성된 것이며, 이 인원이 전문가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 중에서 부도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전문가이고 이 회사들이 제대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장경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98년도에 재위촉을 했고 추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새로 전부 가려서 과거의 많은 위원님들을 지금 17분으로 축소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가 부도가 난 것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조금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은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부서에 대한 조례안이지요?
답변만 하십시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같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
박홍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
토목과장 임영종
건설교통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홍달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제3조의 구성에도 보면 구조, 토질, 시공, 하천, 도로, 수문, 교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건설교통국에 한해서 정해진 조례가 아니냐 이것은 이런 생각이 되는데 대다수 업무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3조 구성에 1항에 보면 위원은 17인 이하로 한다고 하는데 17인 이하로 한다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 과별로 심의위원으로 들어 가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위촉하는 인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위촉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7조 제2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 놓았는데 2명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두사람이 어떤 2명 이상을 구성을 하면 그 과에 해당되는 위원이 구성되는지 다른 데서 들어 와서 하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과반수로 표결을 부친다고 하면 3명 이상 되어야 하는데 2명으로 하면 운영위원회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구성은 제3조 제1항에 부구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은 그 두분은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고 제3조 제3항에 보시면 관련 대학교수 관련분야 전문가 같으면 주로 기술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무원 자체는 우리 당연직으로 된 분들 외에는 과장급은 지금 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2항에 2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부위원장이 제7조 제4항에 보시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이래서 건설교통국장이 되면서 사실은 외부 인원을 두분으로 한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한 것인데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장까지 3명이 되는데 ...
박홍달 위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임영종
예, 대단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리고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구성에서 제3조 제3항에 관련분야 대학교수, 관련분야 전문가로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도 공무원의 기준도 넣어 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그것은 제11조에 보시면 간사와 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우리 토목과에서 일단 주관을 하기 때문에 간사는 토목과장이 되고 그 밑에 서기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분야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자문사항이 온다 그러면 거기의 과장들은 당연히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9조에 보시면 ...
박홍달 위원
과장님! 각 과별로 하면 간사가 다시 되어야 하고 이것은 조례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조례에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간사는 뒤에서 할 때는 과장 설명은 그 주제할 때마다 간사가 바뀐다는 이런 뜻인데 조례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
토목과장 임영종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9조에는 그냥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서 의견청취나 자료를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간사는 지금 제11조에 있는 대로 토목과장이 됩니다.
박홍달 위원
간사는 토목과장이 하고 다른 과에서 할 때도 토목과장이 간사를 한다.
토목과장 임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종전에 건설기술자문단 위원수가 뒤에 명단을 보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기술자문단 위원수는 조례로 제정할 때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23명 인원을 어떤 분은 빼고 17명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 뒤에 있는 명단 중에는 개중에는 건축심의위원을 겸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청의 자문위원은 한 분야만 들어가 계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건축같은 것은 제외를 했는데 주로 구성되는 것이 토목내에서 구조, 토질, 시공, 도로, 교통 그 다음에 하천을 다루는 수문, 건설안전 이렇게 구성이 되고 도시계획은 위원회가 따로 있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환경, 조경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같은 것은 건축하고 도시계획 그 분야 밑으로 쭉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원님들은 저희들이 다시 의사도 타진하고 또 교체할 분은 교체를 하는데 주로 명단 중에서 도시계획 위에까지 건설안전까지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16분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17인이내 이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면 최소한도 이 중에서 한분은 더 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분야에서 보통 2명정도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구조분야 같으면 여기에 세 분이 되어 있는데 두 분이면 가능하고 도로같은 것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건설안전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이 대부분이지만 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안전진단같은 것 그런 것을 여기에서 건축같은 것을 빼고 토목분야의 것을 주로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과거에는 운영규정으로 했으나 이번에 운영조례로 제정 하는데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면서 본 조례안이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금번 이 조례를 운영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를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토목과, 하수과, 교통분야의 과장님은 당연히 들어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 하단에 보면 제13조에 운영세칙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정할 수 있는 한계를 어느 선까지로 우리가 납득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애매하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부터 '98년까지 22건의 발주된 공사가 있습니다. 그 시공업체의 자료를 어느 시공업체가 22건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받아서 했는지 시공업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토목과, 하수과, 교통과장은 지금 부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분야의 것이 오면 토목은 당연히 간사로서 주관을 하지만 하수과 것이 온다 하면 제가 아까 제9조에 있는 것처럼 조사를 하게 하거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과장이 오셔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연직으로까지 안해도 외부한테 우리가 더 많이 개방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통문제라면 저희들이 외부 교통위원을 모시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 일이라면 교통행정과장이 참여해서 사실상 내용쪽은 간사는 그 과장이 사실 됩니다.
그러나 저는 회의기록이나 회의소집 같은 그런 것은 주로 우리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토목분야 같으면 제가 간사이면서 간사는 언제든지 회의를 주관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2건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은 그때 한 사항을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제13조 운영세칙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
그리고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위원수도 중요하고 내용도 다 중요한데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과거에는 규정정도로는 약하고 해서 이렇게 조례로 하게 되었고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특별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런 것을 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길자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토목과장 임영종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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