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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안종숙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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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작성자 서초구의회 작성일 2013.01.16 조회수 769
<제23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이 함께 이루어지는 소중한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집행부 상대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 감사과 관련 구의원의 자료제출에 대한 개선책을 구청장님께 간략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서초구청 홍보정책과에서 2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발간한 언론보도모음집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면서 언론보도모음집 한권을 수차례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직원 내부교육용이라는 명분을 빌려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습니다.
그 책자는 한 권당 1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580페이지가 넘게 제작되었고 컬러 인쇄와 더불어 절반 이상은 구청장 사진과 업적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언론보도모음집이 진정 직원교육용이라고 강변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이 책자를 부서별로 4부, 각 동별로 4부씩 배부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과, 각 동에는 한부씩밖에 배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책자는 누구에게 배부하였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로 상호 견제, 보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연 구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거부한 것이 상호 견제, 보완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의 생각으로는 위 언론보도모음집은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한 것으로 서초소식지 역시 2012년 4/4분기에 발행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언론보도모음집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즉시 그 책자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보정책과에 민선5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월별 총액만 제출하였을 뿐 세부내용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2월의 경우 74건에 10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 12월에는 78건에 11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업무를 추진하기에 토·일요일 합하여 하루에 두 번 이상 업무추진비가 그것도 한 과에서 말입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심지어 어떤 날엔 하루에 7~8건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더군요,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세부내역 역시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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