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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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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내곡동 아우디공장 후속조치 없어\"
작성자 서초구의회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489
2016년 1월 22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내곡동 아우디공장 후속조치 없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안종숙의원입니다.
내곡동 소재 아우디 정비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사후 조치와 관련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1월 18일 유난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불던 날 아우디정비공장 현장을 찾았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대규모 공사가 중단된 이곳은 흉물스런 구조물 주변에 먼지가 풀풀 날리며 위험하기 짝이 없게 아파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건물내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1층 난간에서 들여다본 지하에는 수영장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물이 고여있었는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어 사람들이 언제든 추락할 수 있는 아찔한 현장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초구청장은 2013년 9월 27일 서초구 내곡동 368번지 대지면적 3618㎡에 지하4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건축허가서상 층별 용도는 지하1층부터 지하4층까지는 전부 주차장,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지상2층과 지상3층은 정비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계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이 내곡동 아우디정비공장 건축허가와 뒤 이은 취소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는 물론 행정의 최일선에 계셨기에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는 취소되었고 당해 건물은 공사가 중단된 채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서는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7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주민의 보금자리를 비롯한 주변의 미관은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건물내부로의 출입이 가능한 관계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통학길에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위협받고 있으며 언제든지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대책마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초구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제 구청장께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서초구청장께서는 허가권자로서 당연하게 이건에 대한 마무리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 구청장님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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