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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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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작성자 서초구의회 작성일 2013.10.22 조회수 949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종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305
발의연월일 :  2013.  8. 30.
발 의 자 : 안종숙 의원 (1명)
찬 성 자 : 용덕식‧김익태‧노태욱‧이진규‧김안숙‧김병민‧백윤남 의원(7명)


1. 제안 이유
   「모자보건법」 제3조 및「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임산부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 (안 제3조)
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범위와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는 안내하여야 함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임산부의 자동차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안 제6조)
마.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표지하고 위반차량은 이동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서초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으로 한다.

제5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이내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 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 제3호
    “여행주차장”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안 제3조 중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를 “여행주차장 내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로 하고,
○ 안 제4조(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전용주차구역은 “여행주차장내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면 이상은 설치하여야 한다.”
○ 안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을“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차구획설치 및 관리자는”으로 하며,
○ 안 제7조 중 “구청장은”을“ 주차구획설치 및 관리자는”으로 하고,
○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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