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접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221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0.05.04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0.04.28 2020.05.15 - 2020.06.18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0.05.15 원안가결 2020.06.18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회에 대한 규정이 2009년부터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성 및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사)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서 진행하고 있어 협의회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함.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따른 정산,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 도모 및 기타 조문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221.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221.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221.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