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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공고일 2024.02.14 마감일 2024.02.19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3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21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이현숙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물놀이 등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서초구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존수영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

.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

.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4)

. 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

.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2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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