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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공고일 2020.02.18 마감일 2020.02.2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57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2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박미효의원 발의)」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 소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관리·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안 제3조)
  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원회의 설치요건, 설치절차 등(안 제6조 및 제7조)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및 운영(안 제8조~제10조)
  마. 회의록 작성 및 공개(안 제11조)
  바. 위원회의 존속기한(안 제12조)
  사.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안 제14조)
  아. 위원회의 통합 및 폐지(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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