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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공고일 2024.01.03 마감일 2024.01.08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3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7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1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안병두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초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안 제56)

. 추진사업, 민간위탁 및 지원(안 제78)

. 홍보(안 제9)

. 표창(안 제10)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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