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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지 인근 고물상 영업 관련 법규에 대해.
작성자 관**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2584

  우리의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게제한 민원사항은“주택인근고물상 영업관련 법규가 확립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 등 자치입법권은 있으

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제정할

수 있으며  조례제정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벌칙에 관한 조례

는 개개법률에 의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조례에 위임이 있어야 규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업종인 고물상영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제

법령이 없어 조례  제정 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며

귀하의 민원내용을 감안하여 전의원에게 알리어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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