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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 인근 고물상 영업 관련 법규에 대해.
작성자 김** 작성일 2006.01.18 조회수 2664
안녕하세요.
항상 서초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의회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양재 2동에는 수많은 고물상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296번지 인근에 있는 고물상의 생활/재산권 침해에 대해 서초구청에 온라인 민원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제가 게시판을 검색해 보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이와 비슷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더군요.
물론 구청/구의회 에서는 제가 이전에 몇차례 민원을 제기했을때에도 비교적 신속히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주시지만 개선효과는 단지 그때 뿐인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이러한 고물상은 주택가 인근에 영업을 할수 없게끔 했으면 좋겠지만.
게시판 답변에 의하면 이 '고물상'이라는 업태는 자유업으로 되어있어 단속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생활권 침해에 대한 단속만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러한 업종은 자유업으로 치부하기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보여집니다.
고물상 영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확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다른 여러 공공기관 사이트에도 동시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만, 서초구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 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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