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증권거래세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부터 실시되다가 자본시장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 12월에 폐지되기도 했으나 1978년 12월 세수(稅收)를 증대하고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법의 제정에 의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 때 주권(또는 지분)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말하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 및 신주인수권도 주권으로 간주된다(증권거래세법§2).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 된다.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을 별도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의 법정세율은 0.5%이나 경우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거나 0의 세율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992년 3월 현재 0.2%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