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이 법을 보면 현재 관광진흥법 제35조에 의하면 관할등록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은 원칙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인데 문화관광부에서 다루는 제반업무 중에서 일부를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래서 최종으로 업무를 다루는 장이 위임을 해 주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35조의 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고, 결과적으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과징금부과에 대한 근거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업무처리기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시행규칙에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과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서울 같으면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장한테 서울특별시권한위임조례에 의해서 명문화되어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느냐, 아직도 그것을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느냐, 또는 권한위임에 관한 문제가 현재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느냐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느냐, 앞으로 될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고 또 만약에 시행규칙에도 담아지지 않고 서울특별시권한위임조례가 안 만들어진다면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면에서 판단한다면 현재 시행령에서 이 업무흐름으로 봐서는 장관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고 또 시.도지사가 현실적으로 일선업무는 못하다 보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군수한테 위임하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된 법입니다.
그래서 권한위임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 단계가 만약에 앞으로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이 해태해서 권한위임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시행규칙에 담아주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라고요.
그러나 본위원이 예상하기는 그렇게 갈 것이다, 단 궁금해 하는 것은 나도 법전을 못 봤는데 현재 시행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확실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몇 조에 나와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권한위임조례가 제정되어서 하달되어 있느냐 지금 제정중에 있느냐 권한위임조례 몇 조, 몇 항에 이 법에 대한 업무를 위임 받으면 자동적으로 과징금은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업무권한위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지금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례는 폐지되어야 해요. 법이 바뀌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