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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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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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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06월 15일 (화) 오후 14시0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작금의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토와 코소보 사태가 전쟁이라는 용어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연평도 앞바다의 북한 경비정이 경비구역 침범행위와 전례없는 행위는 남북관계에 대한 군사적 문제를 전면전으로까지 치닫게 할 수 있는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정치는 여야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는 이러한 상황을 호응이나 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해마다 찾아오게 되는 여름철 장마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은 물론 개인 위생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위원 여러분들의 연중 의정활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철저한 확인과 추진력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구민의 생활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의 폐지안은 '99년도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안으로 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관광진흥법 관련 조항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었으나, 관광진흥법 전문개정으로 대통령령 위임 사항으로 개정되고 조례 위임 조항은 삭제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는 구 관광진흥법 제19조와 중복된 사항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고 상위법으로도 충분하여 관광진흥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의제로 채택되었던 것으로서 이를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구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 과징금부과에 대한 단서 규정에서 「권한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과징금을)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관광사업의 변화 발전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이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의 관광사업으로 이관되는 등 '99년 1월 21일 법률 제5654호로 관광진흥법이 전문개정되었으며, 법령위반시 과징금 부과에 관한 내용이 동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되었고, '99년 5월 10일 대통령령 제16295호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고 동 시행령 제35조에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조례 위임근거 규정이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거에 관광진흥법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그러한 문항이 삭제됨으로써 조례가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그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이 업무에 대한 확실한 책임이 어디로 속하는지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할 등록기관등의장」 이렇게 했는데 그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이 그러니까 위임되어 있는 업무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장」 이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어디로 소속되느냐라는 것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이 누구라고 보는지?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지금 시행령 제75조를 보니까 결국은 이 본연의 업무는 문화관광부장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제2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위임이 되어야지 결국은 이것이 구청장이 할 수 있고, 결국 기관위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소속이 어떻게 된다고 보는지, 지금 재위임규정이 내려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통제하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면 결국은 그 업무의 전체, 행정의 업무는 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떠맡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비용부담이라든지 과태료의 수입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인데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5조에 「권한의 위임」에 의해서 구청장이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조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처분기준이라든지 과징금 금액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여기에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하는 그 사항이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개혁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종전에 관광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업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치적인 업무였는데 그런데 이제 조례에 위임이 안되고 기관의 장으로서 기관위임이 된다면 그 과징금이나 과태료, 과징금의 어떤 수입의 한계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 위임이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완전한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그 과징금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례제정권을 주었을 적에는 그게 우리의 자치 업무로서의 확실하게 그 수입은 전부 다 우리 것으로서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내용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권한의 위임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 수입도 우리 서초구수입으로 지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명확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예.
허명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예.
위원장 김열호
저도 이것을 확실히 개념을 못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국가에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지방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이것을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어서 징수하다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장한테 주어진 권한을 걷어들이는 것입니까?
걷어들이는 이유가 제가 알기에는 각 지방별로 똑같은 건축을 가지고 뭐 서초구청장은 5만원을 걷는다면 송파구청장은 2만원, 3만원, 이렇게도 걷을 수가 있겠죠. 자기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관광법은 똑같은 사항으로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위의 차원에서 그와 같이 상이하지 않게끔 걷도록 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그것을 위반했을 때 우리 구는 얼마를 걷는다고 하는 그 조례가 필요없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종전에도 과징금 금액에 대한 기준이 통일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이번에 개정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준 사항에 대해서 지방별로 상이해지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럼 잠깐만요.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우리한테 관련이 있나요?
지금까지 과태료 매겨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예.
허명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만약에 종전에 관광진흥법이 제정돼 있을 때 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을 적에는 어떤 그 내부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것 같으면 뭘 수고를 더 하면서 이렇게 변경해서 조례도 개정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분명히 어떤 내부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상위기관에서 위임했을 때는 상위기관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은 사람이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과거에 관광진흥법을 적용할 때나 지금 새로운 관광진흥법을 적용할 때 우리 서초구의 행정이나 세수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다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예.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이 법을 보면 현재 관광진흥법 제35조에 의하면 관할등록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은 원칙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인데 문화관광부에서 다루는 제반업무 중에서 일부를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래서 최종으로 업무를 다루는 장이 위임을 해 주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35조의 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고, 결과적으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과징금부과에 대한 근거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업무처리기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시행규칙에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과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서울 같으면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장한테 서울특별시권한위임조례에 의해서 명문화되어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느냐, 아직도 그것을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느냐, 또는 권한위임에 관한 문제가 현재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느냐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느냐, 앞으로 될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고 또 만약에 시행규칙에도 담아지지 않고 서울특별시권한위임조례가 안 만들어진다면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면에서 판단한다면 현재 시행령에서 이 업무흐름으로 봐서는 장관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고 또 시.도지사가 현실적으로 일선업무는 못하다 보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군수한테 위임하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된 법입니다.
그래서 권한위임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 단계가 만약에 앞으로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이 해태해서 권한위임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시행규칙에 담아주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라고요.
그러나 본위원이 예상하기는 그렇게 갈 것이다, 단 궁금해 하는 것은 나도 법전을 못 봤는데 현재 시행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확실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몇 조에 나와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권한위임조례가 제정되어서 하달되어 있느냐 지금 제정중에 있느냐 권한위임조례 몇 조, 몇 항에 이 법에 대한 업무를 위임 받으면 자동적으로 과징금은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업무권한위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지금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례는 폐지되어야 해요. 법이 바뀌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열호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앞에 말씀드린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지금 시행규칙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법만 내려와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부 실무자들 얘기가 자기들은 다 해 놨는데 아직 하달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구두로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공무원이 해태를 해서 이 사항이 나중에 누락되거나 하는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결국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시행규칙도 제정되어 있다는데 하달 받지 못했다, 시행규칙이 이렇게 고쳐지리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 얘기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 권한위임조례란 것이 있어요. 서초구에도 동장이나 과장한테 권한위임조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권한위임조례에 담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불투명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이고, 그렇지만 업무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구청장이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해 달라 하는 그런 구두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그렇지요.
정웅섭 위원
구두지시는 말이 안되는데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구법에 의해서 구법이 ...
위원장 김열호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데 왜 그것이 없나, 전문위원이 검토한 관계법령 거기에도 보면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조에 보면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1항 제35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3과 같다.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별표3을 안봤다는 것이지 여기 보면 과징금을 어떻게 했을 때는 얼마를 매기고 하는 것은 별표3에 나와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것만 가져도 우리 구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각 구청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규제개혁에 똑같은 것 한 건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각 구별로 규제가 또 되니까 문제입니다. 엄격히 과징금 부과하는 것이니까 부과받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없애고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시행하라는 그런 뜻인 같은데 ...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제 말씀은 아직 시행규칙은 저희들한테 하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시행규칙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3에 있을 거예요. 뭐 얼마 얼마하라는 것이 ...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시행령 35조의 규정은 현재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하든 안 하든 또 시.도지사가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하든 안 하든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한다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안하면 장관이 직접 이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할 것이고 위임하면 시.도지사가 부과해야 하고 시.도지사가 다시 구청장한테 위임했을 때 구청장이 이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그것은 맞아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인데, 단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규정에 조례로 정하지 않고 법으로 시행령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단,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조례법령의 흐름으로 봐서 최종적으로 구청장한테 권한위임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인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도 구청장한테 위임되는 것이 법의 순리라고 보는데 현재 명확하게 그런 규정이 안 만들어진 것이 과장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권한위임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현재 시행규칙에도 담아져 있지 않고 시행규칙을 거의 만들어 놓고 공포하지는 않았다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이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그런데 ...
위원장 김열호
그것이 아닌데 여기 관광법에 보면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임무를 부여한 데에서 자기 마음대로 500만원 이하 구구각색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암암리에 이것을 형평성 유지하기 위해서 대략 어떤 때는 얼마 이렇게 내려왔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
정웅섭 위원
안 내려왔다니까요.
위원장 김열호
시행령에 분명히 있는데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어떤 때는 얼마를 내라는 금액까지 별표3과 같다고 했는데 별표3을 구해 보라고 ...
장영화 위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위임된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내려 왔다는 얘기고 저희가 권한위임 받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으로부터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전에는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 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아직 받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지금 문화공보과장님, 현행 이 조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현행 관광진흥법에 의한 부과는 구청장이 못해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권한위임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된다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 공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장관이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것이 근거가 있다면 서울시 같으면 서울특별시장 밖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위임 받지 않는 한 그 기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단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것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법 위배행위에요. 그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백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어서 서초구조례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것이 골자 아닙니까?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는데 폐지되었을 적에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며 이 과징금이라는 것이 수입이 어떻게 되며, 보세요 전체 다 위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위임이 내려와야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 법이나 영이 시효발효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발효시기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않고 조례를 폐지하고 난 뒤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업자들이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고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서울시에서의 위임조례가 개정되거나 그런 것이 아직까지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위원장 김열호
아니지, 봐요. 문화공보과장 우리 조례가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관광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사업에 관한 징수조례가 살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살아 있을 때는 이미 우리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위에서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서울시나 아니면 관광법에 있는 대로 시행해도 별 문제 없는데 왜 같은 문건을 가지고 두 건의 규제문제가 생기느냐 없애 버려라 그러면 한 건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것이 된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없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관광법에 의해서 시행하는데 하자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위임됐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조례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똑같은 조례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규제가 두 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건 없애라 해서 된 것인데 분명히.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법에 의해서 조례 위임사항이 신법 개정으로 해서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되면서 여기 지금 권한위임을 말씀하셨는데 75조에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저희가 위임은 되었는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시행규칙만 저희들한테 하달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의 준칙이 하달이 안됐다는 거에요, 이 법 시행령규칙이 하달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관위임을 하면 서초구청장이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 규칙의 준칙이 하달이 안됐다는 거에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규칙이 아니고 시행규칙이 문화관광부에서 결정 났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안 내려오면서 그대로 시행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징금 금액이라든가 처벌기준은 그대로 했으니까 일선 시.군.구에서는 그대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라는 그런 ...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법시행령 이것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례를 하지 말라고 하고 시행령에 대한 시행규칙이 내려갈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이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예.
허명화 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보세요, 관광진흥법 75조에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은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이 안되면 행정적으로 위임이 안된 거예요. 구두로서 얘기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라고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아니, 지금 여기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위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위임이라는 것이 위임받았다 하는데 그것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위임조례를 해서 서초구청장에게 이것을 위임한다는 것이 조례에 삽입되어 있으면 맞아요. 그러나 삽입 안되어 있으면 위임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열호
전에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위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했는데 이제는 위에서 똑같은 문건이 되다 보니까 규제개혁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행령까지는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행령을 이것을 권한을 다시 거두어 들이느냐 하는 결정을 시행규칙으로 내려보내는데 거기에 제재해서 내려보내겠다는 그런 사연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폐지하라 ...
허명화 위원
서울시 조례에 재위임조례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이것은 서울시 사무위임규칙 여기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것을 질문한 것인데 ...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찬선 위원
'98년도 과징금징수조례로 해서 몇 건에 얼마가 징수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담당과장님은 오실 때 좀전에도 허명화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아시는 대로 미리 했으면 이렇게 저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법은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미리 주시고 그랬으면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찬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호적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하고 있으며, 동조 6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호적법 시행규칙과 중복된 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동조례 제4조 제1항의 부과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규의 중복규정으로 인한 혼란과 행정의 비능률을 방지하며, '99년 4월 27일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동조례 제4조 제1항과 별표2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내용으로 정비토록 심의된 바 있어서 정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이 항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그전에도 이 항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했던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민원봉사과장 안충엽입니다.
그때는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일제히 각 자치구를 정비할 때 그때 아마 새로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95년도 당시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물론 상위법에 들어가 있고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중복하여 중복규정으로서 자치법규집의 내용에 삽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위원은 행정의 비능률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부담하는 주민들은 상위법에 있는 것 보다는 우리 서초구의 조례에 있는 것이 더 명확하게 빨리 피부에 와닿고 접할 수 있다라고 보아서 특별하게 이것이 너무 많은 내용이 아니라면 그대로 삽입해 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꼭 이것이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해야 한다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민원봉사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는 있지만 그 당시에 '95년도 12월말에 지금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구에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95년 7월에 한 번 이것을 폐지안을 상정을 했다가 그때 어떤 이유인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에 개정을 하고 나서 불과 1개월도 안되어서 또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금액이 저희 세수입에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 1월 11일부로 각동에 지시를 내려서 이미 우리 조례는 개정이 안되었지만 규칙 개정된 바에 의하여 저희가 3년 이상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는 그때 개정이 안되었지만 왜냐 하면 이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며 세수하고 약간 관련이 있기 때문에 '96년도 1월에 지시를 내려서 이미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삭제 안한다면 상당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상위규칙의 금액이 수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대로 금액을 인상시키지 않고 우리 조례는 사장시키며 상위규칙에 준해서 이때까지 호적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96년, '97년 '98년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조례를 삭제 안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로 3년간 계속 조례가 삭제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부과 징수는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는 있으나마나 한거에요. 우리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겁니다.
물론 전임자를 말씀을 하시겠지만 조례의 금액이 만약에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규칙에 6,000원으로 되어 있다면 그 4,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개정 안하고 상위규칙에 준해서 행정을 하겠다 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민원봉사과장 안충엽입니다.
다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이 건에 한에서 저희가 그때 조례가 '95년도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7월에 상정을 했다가 이것이 개정이 안되었지만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 징수만큼은 틀림없이 해 왔습니다.
허명화 위원
개정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그때 개정을 안 올렸었는데 '95년 7월에 이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말에 우리 서초구징수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그것도 1개월도 안 되어서가정법원에서 취급하는 부과징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세수입이라든지 다른 구하고 형평이 맞는데 다만 우리구에서 조례가 그것만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열호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민원봉사과장 여기서 비단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오든 우리가 시행을 하다가 그 조례가 수정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을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바로바로 즉시즉시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조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4조 제2항 거기서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그 내용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것이 삭제 되었단 말예요. 제1항의 규정 뒤에 가서 제1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런 것이 이율배반적인 말이 되어서 그것을 삭제 안하면 안되도록 이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하는 것은 같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좋은데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별표1을 폐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1을 보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우리 과장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인 모양인데 별표2는 과태료 부과기준해서 해태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과태료 제130조 위반, 제131조 위반 해서 1만원에서부터 2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받아들인 것하고 ...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개정된 규칙으로 하는 것이 수입면에서 약간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와 같이 우리 주민들한테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과태료도 안 고쳐 놓고 자기 마음대로 시행을 했다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면 우리 의회는 모르잖아요. 우리 의회는 지금 이대로 과태료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이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 의회 자체를 기만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좋지만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의회에 당연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왜 알려 주어야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안고치면 당신들 다른 데는 이만큼 하는데 그대로 시행하느냐 하고 의원발의라도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주어야지 우리가 안되면 고치기라도 하지 이것은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것이 언제것인데 전에 것만 해도 1월달 것인데 금년에 벌써 우리가 임시회를 몇 번을 했는데 안하고 있다가 이제 올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일을 안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도, 그래서 이왕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하고 다른 데하고 맞추어서 해야 되지만 제가 그래서 분명히 위원장명으로 해서 우리 담당국에는 전부 보내요. 해당되는 것 중에 현행과 일치 안되는 벌써 조례를 자기들이 많이 만들었으니까만들은 것을 시정되는 것은 빨리빨리 해서 개정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합니다. 말이 됩니까? 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집행을 안하고 있다 하는 것은 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이라도 와서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임 과장들이 문제다 이겁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되어도 방안이 없어요?
위원장 김열호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요. 이런 것도 위에서 이러이러 해서 왔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도 정보사이드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라도 왜 안 고치느냐고 추궁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게 되니까 우리는 모르고 정작 해야 할 사람들은 가만히 넋놓고 있고 시행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요.
위원장 김열호
제가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조례 빨리 고쳐야 합니다.
조례 안 고친대로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 조례에는 1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만원씩 받고 있으면 주민이 고소해 봐요.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1만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만원 받느냐 내놓아라 1만원 그러면 주어야지 안 주려면 빨리 조례를 고쳐서 그때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흘러간 얘기로 듣다 보니까 우리 양재동인가 어디에서인가 실컷 자기 마음대로 돈 거두어 놓았다가 재판에 져서 다시 돈을 돌려 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열호 박찬선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정웅섭
출석공무원(3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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