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인이 위원장이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여금리와 대출금리가 1%밖에 안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서초금고가 한빛은행인데 제가 영업하는 입장에서 분석해 볼까요. 23억 기금 받아서 대출해 줄 필요 없습니다. 물탄 돈이 은행지점에 잔고가 잡혀 있지요? 우리가 8% 물어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만약에 8% 안 물어주면 적당히 해서 넘어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1% 수수료 받아서 인건비도 안나와요. 관리가 안되니까 은행에서 대출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행규칙에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대출해 줄 것인데 그 제도를 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할 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손쉽게 대출을 할 수 있고 사후관리도 해 주어야만이 그것이 진짜로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고 또 8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그 은행이 자의성에 의해서 용도외로 대출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검사를 해 보고 사실대로 하느냐, 그리고 저도 중소기업체 운영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많아요. 기계를 살 때 2억에 산다고 해 놓고 2억이 지금 한도인데 한 1억 2,000만원에 사고 세금계산서 2억으로 가짜로 끊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9조 1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본위원은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9조 2항에 대한 적용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에 대한 강제규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구청장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수하거나 대출해제하거나 했을 때 소급해서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 하면 좀 미운 사람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당초 금리대로 인정해 주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출금리를 가지고 일반금리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해서 강제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제5조 2항에 보면 「기금출납 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고 현재 지방자치법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담당과장으로 한다면 왜 산업환경과장으로 명확하게 못을 박지 않았는지 그것이 의문시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산업환경과장이라고 명쾌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계장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1998년 10월 2일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시에 부칙 제2조 제10항으로 이 기금에 대한 용어정의를 수정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제6조 2항중 기획실장, 재무국장, 시민국장은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산업과장을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라고 해서 국.과장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개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에는 담당계장에 대한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집을 한 번 보시라고요, 앞에는 계장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담당업무주사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조 3항에 간사에는 산업환경과장이 서기에는 담당업무주사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책을 한 번 보시라고요. 담당계장을 담당업무주사로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개정이 되었느냐, 또 한 가지는 '98년 10월 2일 개정한 서초구직제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례 밑에 있는 직제규칙을 제정할 때 서초구직제규칙제정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담당계장을 담당업무주사라고 용어의 정의를 바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례는 별도로 개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 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내면서 전문을 한 번 훑어보고 목적부터 부칙까지 한 번 훑어 봐서 이것이 불합리한 점이 없는가, 용어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기금출납원을 담당계장으로 한다 밑에는 서기는 담당업무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기를 담당업무주사로 한다는 것이 언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바꾸었는지 그것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있는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이라는 것은 담당업무주사로 바뀌어졌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할 당시에 공포라든지 또는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배포된 지방자치법규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개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규집을 추록발간하는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그냥 문안을 개정도 안된 것을 고쳐 가지고 인쇄를 했으면 큰문제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조례 할 필요 없지요. 의회에 올릴 필요없이 그냥 적당히 인쇄할 때 슬쩍 용어를 바꾸어 가지고 인쇄하면 누가 개정된지 그것을 기억하고 일일이 메모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법의 조례에 대한 준엄성이라든지 가치가 의회의결 가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기억으로써는 '98년 10월 2일 이후에 담당계장이라는 용어를 담당업무주사라고 바꾼적이 없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틀린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때 바뀌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앞에는 담당계장으로 하고 밑에는 담당업무주사로 이원화 시켰느냐 하고 또 만약에 안 바뀌었다면 누구 책임하에서 뒤에 3항에 「서기에는 담당업무주사가 된다」고 표기를 살짝 바꾸어서 배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