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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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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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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06월 16일 (수)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 산업환경분야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8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사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로 완화했으며 제9조 (융자금의 사용등) 제1항은 기금의 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기금 사용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강화하고 제2항중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융자용도에 반하여 융자금을 사용할 때는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야 한다"로 관리방법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원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조례의 내용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기금관리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를 제출요구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융자금사용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강화하고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사용시 대출해지 또는 자금회수등을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금지원 효과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66조에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에 비추어 개정하기보다는 현행 조례대로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제1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행대로 시행함이 좋을 것이며, 안 제9조제2항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융자용도대로 사용토록 강제로 준수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과 안 제9조제1항은 현행 조례대로 시행을 하고 안 제9조제2항은 개정한 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 중에서 하나인데 조례 제5조제1항에는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좌를 별도 관리한다」라고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항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1항 규정에 의한 금용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를 1% 낮게 하여 수탁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수수료적 성격의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그 대신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에 대한 결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기금관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운용의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6조 (금고에 대한 검사)라는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동시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금고에 대한 검사)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은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기금회계에 있어서도 적용하여야 할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용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시켜놓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함은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은 자료제출이 검사의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제출요구나 검사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자를 상대로 해서 지원을 강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금고의 돈을 우리 기금의 돈을 수탁관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어야 되는 시각으로 봤는데 규제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8조는 현행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 지적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행 조례 그대로 두고서도 필요하다면 자료만 제출 받고 검사는 안할 수도 있는데 검사규정을 삭제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어느 은행에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으며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를 해 보니까 그 검사가 기금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자료가 있다면 현재 우리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운용사항은 어떤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방금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뒤바뀌더라도 우선 정웅섭위원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저희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 기금 규모는 23억원입니다.
은행은 과거 상업은행이 지금 한일은행과 합병이 되어 한빛은행 서초동지점하고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금리 7%에 은행대여금리 1%로 8%를 지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안 여기에 당초 '99년 4월 7일날 서초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 2차 심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린다면 당초에 규제완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완화차원에서만 하자,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 허명화위원님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
여기에 아까 일반 대 시민이 아니고 은행을.
작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산업환경과장으로 와 가지고 은행에서 저희들이 석달에 한번씩 자금 수납상황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1년치를 안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우리 직원하고 은행, 그 사이에 한빛은행 서초동지점은 지점장이 바뀌고 차장이 은행 구조조정 때문에 수없이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은행수납 상황을 1년간 보고를 안해서 작년 연말에 온통 시에서 독촉을 받아 은행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한 보름간 밤샘을 해 가지고 맞춰오는 그런 전례를 제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은행은 일반 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자료제출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차원에서 은행에 좀 강화를 하자.
이것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본 목적하고는 틀리지만 강화하자 이래가지고 이 조문은 무조건 강제조항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규제개혁 2차 심의위원회에서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규제완화가 아닌 강화차원이 되었는데 실제 대 시민하고는 실질적인 강화시킨 그런 조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93년도 이 중소기업기금이 신설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검사한 실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제8조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저희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화된 내용은 그런 배경에서 강화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핵심을 지금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제8조는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강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했었는데 자료제출도 받을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지금 규제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은 「자료제출만 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사는 못 한다는 것으로 한다면 바로 보고도 안하고 관리가 소홀히 한다든지 하면 실제로 나가서 검사를, 운영의 묘이니까 자료제출을 받아야 되면 자료제출을 요구만 하면 될 것이고 자료제출을 받아보니까 이것 검사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놓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검사를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조항을 그런 안을 삭제해 주면 자료제출을 보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 지금 시행규칙에 보니까 3개월마다 하라는 규정이 없던데 관행적으로 편의적으로 3개월마다 해 온다면 3개월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했을 경우에 그런 강제하는 규정이 없이 직접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운용의 묘에서 그것은 은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은 그대로 놔두고 자료제출을 보니까 이것으로서도 충분히 확인이 된다, 사후관리가 된다면 검사 안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검사규정을 삭제하려 하느냐 그것을 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안해 보았다는데 검사를 굳이 없애려면 해 보니까 은행이 불편해 한다든지 은행이 여러 가지로 오히려 업무를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찰이 많다든지 이런 하나의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다면 바람직 하지만 그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답변은 당초에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소속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었는데 '93년 이후에 사실 검사한 실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또 검사를 해보니 은행에서 이 업체에서 돈 받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은행시제금에서 돈주고 들어왔건 안 들어 왔건 저희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그간 수납상황을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 실지 검사는 '93년 이후에 한번도 안해 보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은행에 복리예산, 은행 복식부기도 따지기도 전혀 검사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은행 복식 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검사한 실적이 있느냐, 그럼 검사는 빼고 그러면 「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어떨까해서 이 조문이 당초 검사는 빠지고 「하게 할 수 있다」를 강제규정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과장님 현재 개정안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입니다. 저도 이것 4시까지 밤을 새워서 직접 PC로 빼어 왔습니다. 질의할 사람도 빼왔는데 현재 그 의안이 말입니다.
제8조 개정하고 있는 강제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임의규정이 있는데 하나 삭제하고 하나만 임의규정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어떻게 강제한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 한번 보세요. 현행 규정은 어떠냐하면 제8조 「구청장은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규정입니다. 자료를 제출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검사도 하고 자료제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놓은 것인데 지금 개정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구청장은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요구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임의규정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화시킨 것이 아니고 완화시켜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질의한 요점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구 기금이 뭡니까?
우리 구민의 재산을 가지고 기금회계에다가 기금 출연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크게 보았을 때 지방재정법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그것 강제규정이 있다 이것입니다.
시행령에 1회이상 검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틀을 벗어나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검사규정을 가지고 빼려고 하느냐 검사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만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기금운용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자료를 한 번 받아서 보니까 1년치 다 눈에 확 나오더라. 그럼 자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매달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검사한 실적도 없고 검사로 해서 그것도 대은행의 관계인데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검사규정을 삭제해서 자료제출 요구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완화시켜서 은행에 편의를 제공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4월 7일 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따지다 보니 제출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뭐 그리 차이가 많으냐? 이게 얼마나 규제완화가 대시민이 아니다.
저희가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허명화위원이 이게 과연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냐? 못 하겠다고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안 하겠다고 제가 강하게 해서 그 규제개혁심의위원들한테 뭐 과장이 위원회에 와서 왜 그렇게 좀 심한 얘기를 하느냐? 이게 과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얼마나 대시민도 아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 제출하여야 한다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과연 이게 규제완화 차원이냐 제가 그런 제기를 했었는데 ...
정웅섭 위원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제출하게 하거나」 ...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바꾸어 보아야 이게 규제개혁 차원이냐 ...
위원장 김열호
아니, 과장님!
이것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재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많이 심사를 해 보았는데 지금 뭔가 이 내용을 보아서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처사라고 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웅섭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기금은 그것도 그 사람들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합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현재 금융기관의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거기도 부도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사항으로 넣어놓은 것은 완화를 시켜주고, 또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잘 하게끔 해 준다고 하는 중소기업쪽은 강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중소기업한테 융자를 해 줄 때에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상대방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면 주기 전에는 심사숙고하고 판단해서 하여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받아간 사람한테 강화시키는 것은 주고 난 다음에 간섭하는 사항입니다. 왜 주고 난 다음에 간섭합니까? 뒤에 보면 이게 잘못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적용을 하고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제출을 여기 보면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는 요구해서 받으면 되지 그러면 계속 불필요해도 계속 이 사람은 제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처사이고, 그 다음에 전자에 얘기한 감독기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도 있게 거기서 했지만 여기에 보면 검사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한다는 문제하고, 자료를 제출받게 한다고 하는 문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분명히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현재 우리 조례 제정하고 용어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세밀하게 나와 있는 시행령 제76조에 보면 아, 제출만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꼭 하라 하는 꼭 꼬집어서 말 했는데 이것은 슬그머니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어야지 자꾸 규제개혁 그것을 얘기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금융권도 부도 날 확률이 많고 지금 계속 많이 나서 구조조정으로 없애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한 우리가 위탁한 구청장은 확실히 확인을 해서 우리 것 재산을 지켜야 되고, 자기 세금을 내서 좀 가서 융통을 하고 하는 중소기업에는 선별을 할 때는 확실히 선별을 하되 주었을 때에는 마음놓고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는 엄격한 규제를 하는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잘못 됐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우리 장영화위원님 이야기 듣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이게 규제개혁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왜냐하면 대출관계 서류도 아니고 대출한 후의 관리인데 이것은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규제개혁을 할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뭐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꼭 두어야 될 것 같고, 제9조에도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더 강화를 했습니다.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강화했는데 이것은 위에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다 해 왔기 때문에 그 지금 제9조를 현행대로 하는게 옳은 것 같고요.
제9조 제2항에도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에 그렇게 했는데 이 대출금리 관계도 은행이 사정 여하에 따라 할 수 있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꼭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조례는 현행대로 놓아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이고,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지를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내용 사항만 한 것이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제개혁위원회이지만 규제개혁을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만 아니고 강화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기금을 그 목적에 하지 않을 적에는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8조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은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 그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 지방재정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조례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어저께도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도 상위법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필요없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점에 있어서 완전하게 그 어떤 규정을 하지 않고는, 개념설정이 안 되고는 항상 상위법에 있는 것을 여기 조례에다가 포함시킬 것이냐, 포함 안 시켜도 상위법에서 벌써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는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것은 좀 취소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까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문은 사실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따질 성질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8조에 말하는 「제출하게 하거나」 하는 문구를 가지고 장시간 동안 해서 제출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 '93년도 이후 한 번도 실적이 없다. 그러면 과연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은행에 가서 복식장부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이 아니냐? 아까 뭐 지방재정법 제66조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빼고 무조건 요구를 받자, 은행 자체에서 제출하게 하거나 아니면 구청장이 요구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 조문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화위원님이 말한 제9조는 이것은 조금 담당 과장으로서 제 반론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이제 거의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 상환도 되고 끝난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한 30여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시설자금이다, 뭐다 하면 계약해서 영수증 가져오면 돈 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기계를 샀는지, 그 기계가 정식 세금계산서를 끊었는지 그것은 확인이 전혀 안 됩니다. 실지 운영자금으로 나가서 운영을 안 하고 다른 자기 개인 빚을 갚았다든지, 예를 들어 수입품 무슨 기계를 산다고 했는데 그것을 국내 중고를 샀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물론 개인은행에 우리가 취소결정하고 자금회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후 이것 사실 규제개혁차원에서 보면 완화가 아니고 강화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지금 시청회의나 타 구 얘기를 들어보아도 이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 뭔가를 사겠다고 해서 융자를 받아나가면 나중에 샀는지 그게 정식 세금계산서 끊어서 산 것인지, 중고시장에 가서 샀는지 그런 확인에 안 된다, 이래서 이것은 사후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규제완화 차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 개정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영화 위원
금리적용의 문제니까 금리가 높을 때, 낮을 때로 해서 이 융자한 사람이 그럼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써서 해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금리가 높아졌을 때 부담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금리가 낮을 때, 높을 때 이것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이것 지금 보면 정부 중소기업자금 융자는 지금의 은행금리가 완전히 들쭉날쭉하고 과거에 할 때는 일반금리가 12%, 11.5% 될 때 8%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서초구 뿐만 아니고 전 중소기업자금이 은행에 우리가 대전제를 회수를 못 하면 은행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개인들한테 만약 부도가 나서 못받는 경우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해약금리 1%를 은행에서 수수료 1%를 먹고 나중에 사고가 생기는 은행에서 바로 받습니다.
7% 우리 중소기업자금 이자에다 은행 해약금리 해서 8%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자금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 이것을 본 목적에 안 쓰고 한다면 일반금리로 돌아가면 일반금리는 그 당시에 11.5%도 있고 12.5%도 있고 일반금리로 받겠다는 얘기지 그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 얘기죠.
장영화 위원
사정 여하에 따라 일반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적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그 얘기는 은행이 우리가 회수를 해 버리면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이제 일반금리로 하든지, 15%로 하든지, 21%로 하든지 은행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바로 받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8%로 회수해 버리면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11.5% 적용해서 받든지, 12.5%로 받든지 그것은 은행 사항이기 때문에 ...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놓아두어야지 그것을 「하여야 한다.」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 총 금액 23억원 중에서 거기에서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본 구에서 나간 업체수는 몇 개이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그것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끝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곤란하고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그럼 어느 중소기업도 종류가 많이 있죠? 유통이나 제조업이냐 분류를 할 때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주로 저희들은 제조업 위주이고 판매업이나 건설업 이런 것보다도 제4조에 보면 「융자대상 우선순위등」 우리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융자신청대상 업체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동원지정업체」, 그 다음에 「수출업체」, 그 다음에 「아파트형공장」, 그 다음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이것은 뭐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었다든지 이런 것이고, 그 다음 저소득층한테 부업을 제공하는 업체, 그러니까 만일 신청자가 많을 때는 이런 우선순위를 둔다고 조례 시행규칙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주로 박찬선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이 유통이나 건설보다는 주로 제조업체입니다.
박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받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설비투자가 있고, 또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비투자에 있어서는 자기네가 어떠한 기계를 사기 위해서 그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만큼 대출해 주십시오, 해서 은행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그것을 다시 가서 기계를 한 번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운영자금에 있어서도 원자재 내지는 부자재를 사기 위해서 이만큼 자본이 필요합니다. 해서 원자재, 부자재를 산 것은 얼마큼을 샀는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입품을 샀으면 수입원장이 있을 것이고, 또 일반에서 산 것이면 일반에서 산 그 영수증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주어서 우리 구청에서 너무 이 은행에서 다 잘 하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간섭을 한다면 중소기업에서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또 이런 돈을 쓰기에 상당히 기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만 제출요구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구청에서 굳이 그 은행에까지 가서 그것을 또 다시 검사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한 내용대로 자료만 우리가 받아서 검토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에서 이 조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천승수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기금을 운용하는데 현 조례로서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한테 조례 개정안을 내 놓고 이게 좀 뒤바뀐 얘기 같은데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지금 천승수위원님 얘기하신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 두 가지입니다.
시설자금을 나가다 보니 당초에는 물론 업체에서 자기 돈 빚 내서 사와서 영수증을 다 붙여서 여기 싹 가져와서 융자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수입해 와서 어떤 일본 뭐 닛산 무슨 기계를 사겠다고 해서 융자받아 나가서 과연 닛산 수입품을 샀는지, 안 그러면 청계천에 가서 중고를 샀는지 사후 확인은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고 운영자금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 무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밀려서 인건비를 다 주었다. 그럼 인건비 주었다고 해도 최소한 인건비에 대한 세무서의 원천과세 영수증 정도는 저희들이 사후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지 이것 가지고 중소기업체에 고통을 주거나 이런 것은 실지대로 자기네들이 수입품 무엇을 샀느냐, 안 그러고 시중에서 수입품 중고를 샀느냐, 이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이지 중소기업체 규제 차원은 아닙니다.
단 운영자금도 인건비로 준 것이 많습니다. 인건비로 주면 최소한 갑근세 납부실적 증명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중소기업자금 관리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그 자금관리가 잘못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9조 제1항에 전문위원이 규제완화차원에서 현행대로 시행함이 좋다고 했는데 제9조 제1항을 보면 당초의 조례는 주체가 구청장에게 규제권을 주었습니다.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어떤 책임을 주었는데 그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9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한 것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구청장에게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하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뭐 완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의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구청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제 얘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제9조 제4항은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9조는 사후 확인이 간섭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과연 수입품을 뭘 샀느냐, 중고를 시중에서 샀느냐, 안 그러면 운영자금으로 나가 과연 인건비로 주었다면 최소한도 인건비 준 갑근세 납부실적을 증거를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규제완화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강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그것을 그렇게만 자꾸 하지 말고 여기 9조 현행되어 있는 것이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금이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준 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안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아 이것 좀 이상하다' 하면 '가져와 봐' 하면 되지만 오히려 더 잘하는데 그 사람한테 제출하게 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어 버리면 '아 이 친구들 내가 갖다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자꾸해서 사람을 괴롭히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잘못하는 사람은 엄격히 괴롭히고 해도 되지만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강제규정을 넣어놓으면 안된다 이거에요. 못하는 사람은 가져오라고 하면 되지만 잘하는 사람도 자진해서 가져와서는 안된다 이거지. 그것이 규제다 이거에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에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23억을 관리했는데 우리가 수십개 업체에 융자했는데 한 번도 운영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8조하고 9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8조 같은 경우는 은행에 관한 이야기이고 9조 같은 경우에는 빌려간 사람한테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 전혀 손해 볼 것이 없지만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은 이것을 개정안대로 해도 우리가 성실하게 관리할 것이고 현행대로 해도 별 문제없이 그리고 앞으로 문제없이 할 테니까 결론만 내려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으니까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우리가 심의하면서 돌출된 사항인데 제가 검토할 때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아까 산업환경과장이 답변하는 중에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해 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문제가 되어서 같이 가서 손 맞추느라고 힘썼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재산을 대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위원장으로서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하는 것을 검사하여야 한다로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한 번씩 봐서 은행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할 수 있다 하니까 구청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해서 남의 재산갖다 준 사람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맞추고 그것은 말도 안된다고요.
허명화 위원
2항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한 것을 정말로 검사를 안 해 봐서 그렇지 확실하게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김열호
2항은 ...
허명화 위원
2항도 중소기업에서는 마찬가지죠.
위원장 김열호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항으로써 봤을 때 은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청장한테 꼭 해라 하고 임무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융자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중소기업자금을 해 놔서 2기 감사때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자금은 얼마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부도가 나 가지고 팍팍 쓰러져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놓고 가져 가려고 보니까 규제가 하도 많아서 못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내가 할 때 중소기업자금을 가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줬으면 괜찮겠다 하는 사람은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유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놔야지 하는 것은 해 놓고 가져가지는 못하고, 부도는 막 나는데 우리 자금은 그냥 있고 그러면 안된다 이겁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인이 위원장이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여금리와 대출금리가 1%밖에 안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서초금고가 한빛은행인데 제가 영업하는 입장에서 분석해 볼까요. 23억 기금 받아서 대출해 줄 필요 없습니다. 물탄 돈이 은행지점에 잔고가 잡혀 있지요? 우리가 8% 물어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만약에 8% 안 물어주면 적당히 해서 넘어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1% 수수료 받아서 인건비도 안나와요. 관리가 안되니까 은행에서 대출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행규칙에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대출해 줄 것인데 그 제도를 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할 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손쉽게 대출을 할 수 있고 사후관리도 해 주어야만이 그것이 진짜로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고 또 8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그 은행이 자의성에 의해서 용도외로 대출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검사를 해 보고 사실대로 하느냐, 그리고 저도 중소기업체 운영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많아요. 기계를 살 때 2억에 산다고 해 놓고 2억이 지금 한도인데 한 1억 2,000만원에 사고 세금계산서 2억으로 가짜로 끊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9조 1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본위원은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9조 2항에 대한 적용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에 대한 강제규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구청장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수하거나 대출해제하거나 했을 때 소급해서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 하면 좀 미운 사람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당초 금리대로 인정해 주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출금리를 가지고 일반금리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를 분명히 해서 강제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제5조 2항에 보면 「기금출납 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고 현재 지방자치법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담당과장으로 한다면 왜 산업환경과장으로 명확하게 못을 박지 않았는지 그것이 의문시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산업환경과장이라고 명쾌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계장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1998년 10월 2일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시에 부칙 제2조 제10항으로 이 기금에 대한 용어정의를 수정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제6조 2항중 기획실장, 재무국장, 시민국장은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산업과장을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라고 해서 국.과장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개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에는 담당계장에 대한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집을 한 번 보시라고요, 앞에는 계장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담당업무주사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조 3항에 간사에는 산업환경과장이 서기에는 담당업무주사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책을 한 번 보시라고요. 담당계장을 담당업무주사로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개정이 되었느냐, 또 한 가지는 '98년 10월 2일 개정한 서초구직제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례 밑에 있는 직제규칙을 제정할 때 서초구직제규칙제정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담당계장을 담당업무주사라고 용어의 정의를 바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례는 별도로 개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 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내면서 전문을 한 번 훑어보고 목적부터 부칙까지 한 번 훑어 봐서 이것이 불합리한 점이 없는가, 용어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기금출납원을 담당계장으로 한다 밑에는 서기는 담당업무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기를 담당업무주사로 한다는 것이 언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바꾸었는지 그것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있는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이라는 것은 담당업무주사로 바뀌어졌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할 당시에 공포라든지 또는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배포된 지방자치법규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개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규집을 추록발간하는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그냥 문안을 개정도 안된 것을 고쳐 가지고 인쇄를 했으면 큰문제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조례 할 필요 없지요. 의회에 올릴 필요없이 그냥 적당히 인쇄할 때 슬쩍 용어를 바꾸어 가지고 인쇄하면 누가 개정된지 그것을 기억하고 일일이 메모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법의 조례에 대한 준엄성이라든지 가치가 의회의결 가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기억으로써는 '98년 10월 2일 이후에 담당계장이라는 용어를 담당업무주사라고 바꾼적이 없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이 틀린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때 바뀌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앞에는 담당계장으로 하고 밑에는 담당업무주사로 이원화 시켰느냐 하고 또 만약에 안 바뀌었다면 누구 책임하에서 뒤에 3항에 「서기에는 담당업무주사가 된다」고 표기를 살짝 바꾸어서 배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산업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기금설치조례입니까?
정웅섭 위원
그럼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기금설치조례는 어차피 저희 산업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제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하는지 담당과를 ...
정웅섭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을 한 번 읽어 보시라고요.
적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례심의할 때 답변 나오려면 현행 조례전문을 한 번 읽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제가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조례는 담당주사로 되어 있는데 기금설치조례는 계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조례를 확인 못 했습니다. 그 조례관리는 재무과인지 저희들 조례는 담당업무주사로 되어 있는데 ...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가 뭡니까?
상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심의하는데,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의원 책무를 다하려다 보니까 조례개정된 조문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제 저녁에 목적부터 현재 규정까지 다 읽어 볼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꾸려고 한다, 그 과정에 보니까 현재 이 육성기금조례 제5조 제2항에 「기금출납 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조례 6조 3항에 보면 간사는 산업환경과장이 서기에는 담당업무주사가 된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계장 제도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는 담당업무주사가 되고 앞에는 담당계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98년 10월 2일날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국장, 과장의 명칭을 일괄해서 개정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거기에 산업환경과장 하는 것은 전부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별도로 개정 안했다 하더라도 그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서 바뀌게 되는데 담당계장에 대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은 안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단, 있다면 이것은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인데 '98년 10월 2일날 개정한 서초구직제규칙개정안에 나열되어 나오는데 거기도 그것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데 거기도 이런 용어가 안나와요.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규집에 수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조항이 앞에는 담당계장으로 뒤에는 담당업무주사로 변경되어서 인쇄되고 배포되었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0월 2일 이후에 용어를 바꾼 그런 개정조례안을 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시켜준 기억이 안 나더라 이겁니다.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정한 사실이 있는지 담당과장이 잘 아실테니까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 두 번째는 개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문화공보과입니까? 법제계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법제계입니다.
정웅섭 위원
법제계 담당과에서 업무를 기만했거나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만약에 개정도 안하고 '담당계장으로 되어 있네, 다음에 인쇄할 때 담당업무주사로 바꾸어 가지고 인쇄해서 배포하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짚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우리 조례 5조 2항에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6조에는 「서기에는 담당업무주사가 된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 직제 바꾸는데 담당계장을 담당업무주사로 일괄적으로 바꾸었는데 그것은 정웅섭위원님이 전혀 조례심의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제가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이 법조문 자체가 법제계 직원의 미스프린트인지 고의적으로 했는지 그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알아 보고 하고, 단 총무과에서 우리 서초구직제조례에 담당계장을 담당업무주사로 일괄적으로 다 바꾸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안 바꾸었는지 그것은 제가 이 조례개정 이후에 산업환경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 바뀐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직제조례가 바뀌었으면 그래 가지고 담당계장을 놔두고 그 전체에서 담당업무주사로 바뀌어 가지고 그대로 살려 놨는지 그 차이는 제가 알아 가지고 나중에 정웅섭위원님한테 ...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한 번 더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제가 결론을 알고 물어 본거에요.
앞으로 공무원도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본위원도 낮에 일하다 보니까 책 볼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에 볼 수 밖에 없어요. 오늘 심의하는 조례를 보는데 4시간 더 걸렸습니다. 새벽 4시에 잠을 잤다고요. 워드쳐서 질의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98년 10월 2일날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부칙에서 쉽게 말하면 국장, 실장, 과장에 대한 용어는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칙 제2조 10항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산업과장을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6조 2항중에 기획실장, 재무국장, 시민국장은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그 다음에 동 3항에 나와 있는 산업과장은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설치조례 개정절차를 안 밟더라도 다음에 인쇄할 때 수정해서 공포하고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팀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담당업무주사로 되는데 담당업무주사는 구청에서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빨리 했어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10월 2일날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규칙개정도 10월 2일날 동시에 했더라고요. 서류를 한 번 보시라고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밤을 새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상당한 분량의 직제에 대한 용어변경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나오는 것이 10월 2일날 서초구직제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을 개정할 때는 거기는 담당업무주사로 바꾼 흔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서초구의 모든 규칙에 나오는 용어를 바꾸는 그런 하나의 절차이지 조례를 바꾸는 절차는 아닙니다.
조례는 직제규칙으로 바꿀 수 없는 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규칙이 조례의 상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칙은 조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 사람이 인쇄하면서 제5조 2항에는 그냥 담당계장으로 밑에는 바뀌었는데 하면서 담당업무주사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개정이 안된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차제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5조 2항에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를 “담당업무주사로 한다”로 개정이 되어야 하고 밑에 있는 제6조 제3항에 나와 있는 담당업무주사는 인쇄 미스프린트이니까 지금도 담당계장으로 존속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동시에 담당업무주사로 개정안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동시에 아까 모두에도 지적했듯이 제5조 제2항에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고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 주어야만이 기금설치조례를 읽어 보면 이 기금설치조례의 담당과장은 산업환경과장이다 하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 명확하게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담당과장하면 공무원 처음 들어 오는 사람은 이것을 읽어 보면 산업환경과에서 취급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취급하는지 모릅니다. 구민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해 놓아야만 산업환경과 담당소관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암시적으로 직설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그것은 기획예산과 조례 담당부서하고 총무과 직제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직제조례가 구의회에서 개정된 사례가 없이 바뀌었다면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도 먼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조례만 바뀌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 직제조례나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자치법규집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주사가 미스프린트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10월 2일날 시행된 사항인데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에 보면 쭉 우리 정웅섭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개정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 왔습니다.
우리 산업환경과에 와서 다른 것은 제6조 제2항에 있는 사항은 변경이 되어서 고쳤는데 그것만 빠트렸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률적으로 이것을 할 때 이 사항을 빠트리고 한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 자치조례가 산업환경과에서 바꾼 것이 아니고 담당주사라는 것을 법제계에서 바꾸었지 ...
위원장 김열호
같이 그것없이 법제계에서 했다 그거지요? 일률적으로 그러면 법제계에서 ...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법제계에서 바꾸었는지 총무과 직제조례가 바뀌었는지 그것은 알아 보고 ...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조율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언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대로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질의보다는 지적입니다.
왜냐 하면 산업환경과장님께서 이러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놓을 때는 전문을 읽어 보시고 정말 전문에서 무엇이 잘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변명만 하시는 거에요.
과장으로서 안을 내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웅섭위원이 검토를 해서 그것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받지도 않은 것을 인쇄하면서 마음대로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진 겁니다. 누구를 변명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오셔야 하는데 그냥 내가 법이 바뀐 다음에 와서 잘 모르겠다는 등 법제계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어제께도 새벽 4시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문까지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제가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초구 직제조례를 못본 것은 사실입니다.
직제조례에 담당계장이 바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별 조례에서는 안바뀌어도 된다고 보았는데 마침 제6조에 기 담당주사로 바뀌어 있는 것은 그 계별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제계에서 일률적으로 바꾸었는지 그런 내용을 제가 알아 보고 이것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차피 정웅섭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5조하고 제6조하고 담당계장이 담당주사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위원들님께서 제5조를 담당주사로 바꾸자고 해도 동의를 하고 별 반론을 안 제기합니다.
단, 산업환경과장이 직제조례가 언제 바뀌어서 담당주사로 바뀌어 있는 것을 그것을 제가 논하기가 좀 뭐해서 총무과 직제조례하고 이 담당주사, 담당계장이 오타인지 안 그러면 직제조례를 가지고 법제계에서 그것을 알고 하나만 바꾸었는지 그것을 기획예산과나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사후조치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시간동안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함께 논의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안을 토대로 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제8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제9조는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하며, 제5조 2항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는 조항에서 “담당과장은 산업환경과장”으로 “담당계장은 담당업무주사”로 각각 수정하며, 같은 조례 제6조 제3항에 간사에는 “산업환경과장”이 서기에는 “담당계장”이 된다고 된 규정을 서기에는 “담당업무주사”가 된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정웅섭위원님이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정태옥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자로 우리 정태옥 국장께서는 이 현행 신구조문대비표를 볼 때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전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렇게 신구조문대비표까지 제출을 했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기억 안 납니까?
현행이나 개정안 중에 둘중에 아무것이라도 해 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조금전에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무엇하러 제출을 하였는지 현행대로 할 수도 있고 개정안으로 할 수도 있고 양쪽을 택한 대로 따르겠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현행대로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가 없고 중소기업육성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지침에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러 사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정안을 나름대로 아주 장시간 동안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국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저희들은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야겠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의 정신이 집행부의 의견과는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 집행부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개정안대로 바뀌어도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근본적인 정신은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성실하게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은 지방자치정신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 정신을 충실히 살려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고 제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개인 소신조차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규제개혁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보다 모르는 부분 더 고귀한 의견을 받아 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책임질 국장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이 조례를 왜 상정을 시킨 겁니까? 그것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담당국장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전가하여 그 책임을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소신없는 발언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올린 사람들이 누구인데 올려가지고 그것을 봐서 별 문제점이 없으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도 별 문제점이 없다라고 동의를 한 것인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올려서 거기서 심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시간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을 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내놓았을 때 별 문제가 없다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지가 모아져서 했으면 담당국장으로서는 그것을 관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와서 무책임하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으면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묻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님으로서 묻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물을 때는 ...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다음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1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분별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보건소장의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업환경과에는 축산 . 환경분야의 전문인력인 축산직, 수의직, 각 1명, 보건직 6명, 환경직 3명을 확보하여 자체 조사로도 충분히 갈음할 수 있어 민원인에 대한 이중조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의 내용중 일부가 불필요한 규제로 시민의 불편을 존치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요지는 제5조 제2항 내용중“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이나 과도한 규제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이를 개선,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이 문제가 되었는데 보건소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의 관계가 상하관계입니까? 아니면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구청장 밑에 각 보조기관 각 국장들이 있고 산하기관이 있는데 보건소장은 보조기관이 아니고 구청장 산하기관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기관관계였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단독업무 수행에 대한 임무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부하라면 구청장한테 허가가 났으면 그 밑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이런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을 했는데 그렇잖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늘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와 똑 같은 겁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 조례 전체를 실무자나 담당 책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 챙겨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걸러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물어보고 답변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5조 제2항에 보면 지금 현재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유지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건소장의 의견을 안듣는 것으로 지금 삭제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분명히 사유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하고 사유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분명히 2항에 사유지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조제1항 1호에 보면 「사유지의 위치도 1부」를 허가 낼 때 신청서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 보면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2항에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등 해 가지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의안을 검토하면서 국어사전하고 다 뒤져보았습니다.
관련법을 보니까 도대체 어떤 장은 사유지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사육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본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현행 조례 제7조에 나오는 "사육지"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육지"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용어가 현행에 버젓이 "사유지"라고 두개가 오기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느냐, 또 한가지는 지금 바로 제5조제2항을 개정하려고 하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면서 "사육지"가 "사유지"로 오타라든지 오식이라든지 처음부터 사유지로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바로 잡아주는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이런 하나의 태도가 상당히 못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5조제1항 제1호에 나오는 "사유지" 제5조제2항의 그 "사유지" 제7조제2항의 "사육지"는 그 용어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맞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위원님한테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사유지"는 "사육지"가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여기 인쇄물까지 다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원안에 "사육지"가 맞는데 "사유지"로 오기 인쇄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님 지적하신 저희들 자치법규집에도 "사유지"가 일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7조항에 있는 "사육지"가 맞습니다.
자치법규집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바로 정정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명화 위원
오자지요?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예.
위원장 김열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4조제3항 계절시장의 개설장소 중 도로부지는 교통 및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장소로 개정하는 것은 시장운영.관리에 문제가 없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까이 연결하는 목적에도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7조 (시장개설자의 책무) 제1항 3, 4, 5호는 개설자의 선언적 규정으로 자의해석 가능성이 있어 일부를 삭제해도 6호에 의거 시장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소비자가 생산자를 연결하는 계절시장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집행부 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기능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의 내용중 일부 조문의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계절시장 개설장소에 관한 내용으로서 "간선도로에서 50m이상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를 "간선도로에서 50m이상 떨어진 지선으로"를 삭제하며 시장개설자의 책무로서 입주상인 및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지도,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등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심의, 개정 요청된바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명칭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조 목적중 이 조례는 "도.소매진흥법 제16조제2항의"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상거래 제7조 (시장개설자의 책무) 「①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현대화
3.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실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의 지도
5.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이렇게 되어 있는 데 현재 지금 3호하고 4호하고 5호를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안해도 된다지만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꼭 삭제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계절시장인데 보면 가을에 배추라든지 김장시장이라든지 또 특산물 과일 같은 것이 나올 때 상설적으로 서는 것인데 그때는 그 업소주인들이 이익에만 급급하다보면 소비자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계속 업소에서 하는 사람들은 고객관리차원에서 계속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단기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에 이익을 보려고 하다보니까 소비자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3호는 오히려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삭제 아닌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권영중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제7조 (시장개설자의 책무) 부분에 제7조제1항 1호에 「상거래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호에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현대화」 그 조문하고 3, 4, 5호 조문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삭제하고자 할 때 제6호에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 자율적인 교육이라든지 상거래질서는 관리자나 시장개설자한테 맡기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3, 4, 5호를 삭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6호 기타 ...
천승수 위원
지금 질의하신 것은 노점시장이 아니고 ...
최정규 위원
글쎄 계절시장 ...
천승수 위원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 계절시장이 아니고 상설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3, 4, 5호를 삭제하고 6호를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굳이 6호를 신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3, 4, 5호가 삭제되고 6호가 3호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6호 신설이 아니고 3, 4 , 5호는 6호하고 똑같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3, 4, 5호를 빼겠다 이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의안검토에서도 지적했듯이 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모법이 법률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도.소매진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도.소매진흥법" 대신에 현행 법규인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정웅섭위원께서 제1조 목적)중에 이 조례는 "도.소매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청이 종량제를 실시한 것이 5년이 되었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지금 감량화기기를 보급해 가지고 운영한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이야기했듯이 쓰레기가 구석구석에 지금 적체되고 우기가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조사를 해볼 것을 제안을 하면서 이것이 꼭 이루어져 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때까지 꼭 좀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긴급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안 심의를 종결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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