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지방세법에서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구판장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50% 기본감면에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25%를 추가경감해 주었던 것을 다시 25% 율을 감해서 50%해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대충 7,200만원의 우리 재정수입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차제에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 터미널에 대해서는 종토세 과세표준의 5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감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두 군데, 남부터미널이 해당되지요? 그리고 고속터미널이 해당되는데 서울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영세 취약성이 있고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 당시 우리가 고속버스란 제도를 도입할 때만해도 육성 발전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자리가 잡혔고 현재 운영상태를 보면 오히려 상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주차장용도라든지 기타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고속터미널과 관련해서 고속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취약성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재정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는 이런 하나의 세제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충분히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봤을 때 자체에 우리 구에서는 고속버스터미널 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만일 그럴 용의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라도 형식상 조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마 내년에 가면 다시 연장하는 조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올해는 어차피 감면해 주었으니까 2000년부터 영구히 감면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구세.시세 세목교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국내경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서초구도 흑자재정을 운영하지 않고 세원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재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하에서 굳이 잘되어 가고 있고 현재 목적외에 어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체에다 지방세 경감까지 한다는 것은 국세를 가지고 경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방재정이 빈약한 지방세까지 경감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