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89회▼

총무재무위원회▼

제8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8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06월 18일 (금) 오전 10시5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4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동조례의 개정안은 '99년도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심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의 취소에 있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취소사유를 현 운영실태에 맞게 좀더 명확히 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불합리하게 취소 당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증지판매인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조의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의 취소 사유기준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각종 조례중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여 범정부적 규제 개혁완화시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구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입니다.
다만, 본 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일반적으로 조례제정 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규정이 없으며 제1조제2호에 호적 및 기타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와 동조 제3호의 주민등록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는 현행법의 명칭 및 용어와 불 합치함으로 이를 개정하여 제1조에 목적규정을 정하고 현행 제1조 및 제2조를 제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되 현행 제1조제2호제3호를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로 하고 현행법의 명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별첨1 내용과 같이 추가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수입증지판매는 어떤 유통과정으로 해 가지고 서초구에서 팔게 되었는지 또한 수입증지판매로 우리에게 1년간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박찬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판매는 '98년 서울시직원 상조회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제조는 우리 구청에서 해 서 보관은 우리 구금고인 상업은행 동부지점에 보관했다가 위탁판매지정을 받은 우리 직원이 심의를 해서 판매지정 장소에서 매일 수령하고 판매 해서 당일날 수입 금액은 매일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매액은 '99년 5월 현재 누계가 구수입이 판매액이 5억 1,260만원입니다.
수수료가 1,687만 8,000원 합계해서 총 판매액이 5억 2,947만 8,000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재무과장 조선덕
지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5월말 현재 판매액이 구수입증지에 5억 1,260만원입니다.
수수료가 1,687만 8,000원 그래서 총 합계액이 5억 2,947만 8,000원인데 거기에 판매액의 3%가 15,884,340원입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구수입은 5억 2,947만 8,000원입니다.
허명화 위원
제작비는 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조선덕
그것은 별도로 ...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서울시 상조회에 우리가 꼭 판매위탁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직능단체 하나에 위탁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1,6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선덕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박찬선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체제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구청이 사실은 25개 전 기관이 시상조회로 해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가 되어 있어서 시상조회에서 함으로써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마 법이 개정된다든지,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하면 지금 박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든지간에 이 판매액 1,600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고용원 인건비가 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례가 개정되어서 어떻게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 자체로 한다고 하면 그때 변경을 하도록 국장님하고 보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 ...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월까지 해서 1,680만원이 우리 직원 중에 하나 파견근무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선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교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도 두 사람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도 수입증지를 팝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과 같은데서도 조금씩 팔고 있는데 인건비를 정규직으로 하면 오히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상위법이나 영이 바뀌면 그게 가능하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상위법에 관계없이 그것을 어디에다 맡기느냐는 우리 구청장님, 구청 내부에서의 규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때문에 상위법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저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국가에 기여한 보훈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운영비나 그런게 없어서 너무나 열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나 생보자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보장의 차원에서 지금 상조회보다는 그런 단체나 개인에게 함으로써 하나의 복지프로그램으로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서초구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 수입이 5억 6,200여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순수한 수입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제조비가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들어가는 것과 들어오는 돈을 마이너스 해서 순수 서초구의 세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조례하고 규칙을 보면서 느낌이 지금으로서는 상조회에 주고 있다고 하면서 시행규칙 제4조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을 받겠다, 한 번 상조회에 주고 난 뒤에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이것을 만약에 지정신청은 언제 몇 년만에 바꾼다든지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상조회에서 내가 싫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 규정이라든지, 또 보면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해서는 「재력이 풍부하고 신원이 확실한 여부를 검토한 후 수입증지의 수요와 판매구역 등을 고려하여 판매인을 지정하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에 보면 「판매 또는 그 동거가족의 신고」 이렇게 해서 판매인의 주소, 성명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와 있고 「판매인의 상속」이라는게 또 들어와 있습니다. 「판매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이 계승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할때에는 상속 개시후 20일이내에」 이런 내용 자체가 얼마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그 규칙자체가 이 제도를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그러니까 규칙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 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제가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일결산제로 한다든지,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1년치를 하면 몇 억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만 별도로 어느 단체에다가 복지차원에서 준다든지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추세를 보아서 하도록 하고 그 취지 만큼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직접 심의를 해 주실 때 여러 가지 말씀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시행규칙에서 원래 그런 여러 가지 한 것을 알다시피 폐지, 완화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시행규칙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는 그런 준비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셨던 순수한 수입,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제조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바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저희가 가감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
박찬선 위원
답변이 하나 ...
재무과장 조선덕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제조를 한 것은 연도별로는 '99년도가 1,200만원 현재, 앞으로 추가로 더 제작한다면 거기에 따라 1,200만원 들겠다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규칙을 개정을 할 때에 물론 지금은 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서초구에서 좋은 뜻을 기려서 보훈단체나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해 준다면 그때는 한 사람이 맡고 난 뒤에는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하지 말고 내부조문으로서 아무 때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조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여기 내용으로 보았을 적에는 계속 한 번 받고 난 뒤에는 상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 요구를 합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올리려면 골격 자체를 보아서 올려야지 아마 우리 서초구에 조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엄청나게 많은데 목적없이 나온 조례는 아마 본 조례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그 목적을 삽입해서 했을 때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공교롭게도 시행규칙에는 목적이 들어가 있었는데 조례에 아마 옛날 자치구가 처음 시작되면서 준칙안 내려온 것을 그대로 25개 구청이 전부 다 그렇고, 지금도 알아보니까 25개 구청이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위원님이 해 준대로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임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다시 덧붙여서 지금 재무과장께서 조례에 목적이 제1조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기왕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법제계에서 서초구에 있는 조례를 전체 일차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해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조례 뿐만 아닙니다.
조례의 제정근거가 제1조에는 항상 나와있고 그 목적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심의할 때 보면 가서 우리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관련 근거라든지 이런게 명시가 없으니까 이것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때문에 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그 근거하고 왜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법적근거가 필요하면 명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을 하면 아,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문제구나, 그것을 보았을 때 아, 이것은 상위법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서 고심을 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말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 별첨1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집행부 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전문위원의 그렇게 하면, 수정안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우리 박찬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내용중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허명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열호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우리 허명화위원님!
위원장이 할 때는 ...
허명화 위원
아니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하려는 것 내가 귀가 있으니까 들었으니까 들은 것 한 다음에 해야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허명화 위원
의결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시면 내가 귀가 밝기 때문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발언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원래 회의의 기본적인 것은 표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의안을 말씀하실 때도 수정안이 나오면 원래는 수정안까지 다 내용을 얘기를 하시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그냥 어느 위원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정안 자체를 내용을 안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원래 회의의 규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좀 시정되어야 되지, 좀 더 발전하는 의회가 되어야지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서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꼭 시정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참고는 하겠는데 회의진행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죠.
위원장 김열호
필요한 것은 종전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하라는 방법이 없고, 회의규칙에 그렇게 읽어라,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일반적인 회의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위원장 김열호
우리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하는 내용에 아무 하자가 없을 때에는 ...
허명화 위원
아무 하자가 아닙니다. 하자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규칙 그대로 해야 됩니다.
박찬선 위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표결할 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편의에 의해서 봐주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맞는 것인지 아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열호
본 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0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구판사업등에 사용하는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우리 구세조례 제19조 및 제28조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초과경감률에 따라서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세조례에서 100분의 75를 감면한 이유는 산지농산물 및 생산한 가공품을 직거래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도시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였으나, 감면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세입면에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구세조례 제19조 및 제28조에서 구세경감률 100분의 75중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위임한 초과경감률 100분의 25를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세경감률은 지방세법에 명시한 대로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상 농어민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인 동법 제266조 제3항 단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조례에 100분의 75를 경감토록 되어 있던 규정을 동법 제266조 제3항 본문규정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19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내용의 일부 자구수정과 제19조 제2항 및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9년 5월 10일부터 1999년 5월 29일까지 서초구청장의 입법예고절차를 거친 바 있으며, 경감률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경감함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수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조례 제1조에 목적 규정이 없으므로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건의를 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세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세요.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하 단위조합의 대규모 금융비리 등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이렇게 되어서 「국민정서상 맞지 않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산하단위조합의 일부가 그렇지 전체 다 그렇다고 봐서는 안되고 이렇게 보편 타당성이 없는 것이 문서상 기록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판사업의 취약성이 적어지고 영세성을 벗어났으므로 조례에 의한 경감해 주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문서상 남기는, 내부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문서상 남겨서는 안되는 문장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장영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요,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장영화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법에 보면 말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내에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법적규정에 의해서 주는 100분의 50도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100분의 50을 우리 조례로 면세해 주던 것을 찾자는 그런 내용인데 원 지방세법 중에도 제266조에 보면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되 사용해서 그대로 안하는 것이 1년내에 발견되었을 때는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구에 뭐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동산취득한 것은 그대로 쓰고 있다, 이거지요?
세무1과장 김용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지방세법에서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구판장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50% 기본감면에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25%를 추가경감해 주었던 것을 다시 25% 율을 감해서 50%해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대충 7,200만원의 우리 재정수입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차제에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 터미널에 대해서는 종토세 과세표준의 5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감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두 군데, 남부터미널이 해당되지요? 그리고 고속터미널이 해당되는데 서울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영세 취약성이 있고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 당시 우리가 고속버스란 제도를 도입할 때만해도 육성 발전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에 있었지만 지금은 자리가 잡혔고 현재 운영상태를 보면 오히려 상가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주차장용도라든지 기타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고속터미널과 관련해서 고속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취약성을 벗어났다고 봅니다. 재정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는 이런 하나의 세제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충분히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봤을 때 자체에 우리 구에서는 고속버스터미널 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만일 그럴 용의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라도 형식상 조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마 내년에 가면 다시 연장하는 조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올해는 어차피 감면해 주었으니까 2000년부터 영구히 감면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구세.시세 세목교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국내경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서초구도 흑자재정을 운영하지 않고 세원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재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하에서 굳이 잘되어 가고 있고 현재 목적외에 어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체에다 지방세 경감까지 한다는 것은 국세를 가지고 경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방재정이 빈약한 지방세까지 경감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정웅섭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이 자리에서 상정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상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금년은 틀렸고 타 지방자치단체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 이런 데 전부 우리 직원들한테 조사를 시켰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반반이에요. 우리 같이 하는 곳이 반이 있고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 곳이 반 정도 있어요.
저도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현실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종토세의 기준이 되는 '99년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나갔기 때문에 '99년도는 현재 경감시켜 주어야 합니다.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예.
정웅섭 위원
그런데 단 2000년도부터 경감에 대한 것을 폐지하려면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규정을 해 놔야 2000년 내년부터 경감규정이 없어지고 따라서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전에 조례의 폐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장님이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난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경감의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서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아닙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
정웅섭 위원
현재 본 상임위원회 김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세무1과에서 주관해서 올린 이 조례도 7,200만원이라는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1년에 7,200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속터미널 문제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반 정도라면 우리 구에서 굳이 지금 세원이 부족한데 계속해서 혜택을 줄 필요 있느냐, 그 사람들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서하는지 모르지만 매머드호텔을 짓고 있는 이런 하나의 튼튼한 회사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이 서초구에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데 오히려 구민들은 세금 내고 공해에 시달리고 교통문제까지 야기해 가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인데 세제지원까지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장이 견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다음 정기회전에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물론 의회라는 한 맥락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2대 의회에서 판단의 기준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3대 의회에서 여기 소속된 위원들 입장에서 경감의 폐지규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과 의회가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상태니까 빠른 시일내에 의안을 제출해서 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지난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조례안에 대두된 안 내용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 봤을 때 1일 매출액이 70억인가 된다 하더라고요, 이 조례하고 관련된 데가.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하나로.
위원장 김열호
예, 하나로요.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남아 가지고 회원들에게 엄청나게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이 그때 갔을 때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한테 세금을 25% 감면을 받으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한테도 이제는 우리도 세수가 적은데 그것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일환에서 같이 검토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정웅섭위원님께서 또 다시 그런 문건을 했는데 그것도 성의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서 발의해 주신 세무1과장과 기획재정국장님께 우리 재정의 확보에 기여했다는 차원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구청장이 제출한 제19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규정, 제28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에 대한 부분과 부칙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같이 하고 조례 제1조에는 과세의 근거만을 표기하고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조례의 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제1조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발의한 정웅섭위원님의 조례 제1조 목적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웅섭위원님 수정한 내용과 같이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세무1과장 김용광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