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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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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8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06월 17일 (목) 오전 10시32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조례제정 이후 사회여건 변화로 조례와 실제 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조문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의 구민의 책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1항의 국민의 책무로 규정된 사항과 동일하여 존치가 불필요하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해제 조항인 동 조례 제20조는 제18조, 제19조의 판매소의 지정 및 판매인의 준수사항의 규정으로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조례 제22조의 쓰레기봉투 현금교환은 관할 동장을 경유하는 것은 오히려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고, 제27조의 가산금등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공급 및 대금수입이 청소대행업체와 판매소간 공급계약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수거가 민영화된 관계로 실정에 맞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와 실제 제도가 다른 것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구민 편의도모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폐기물관리조례의 내용중 일부가 상위법과 중복되며, 불필요한 조항이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심의된 바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0조 봉투판매소 지정해제는 위반자에 대한 제재요건 발생시 필요한 조항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2조중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어떤 판매소에서도 판매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다」를 「이를 구입한 동 관할지역내 어떤 판매소에서도 판매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본 조례개정안에 보면 상당히 내용이 단조로운 것인데 그중에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제20조의 전면 삭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 이유를 보니까 제18조와 제19조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18조, 제19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18조는 봉투판매의 지정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제19조는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등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정취소와는 관계 없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봉투판매가 지정된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인으로 하여금 판매하게끔 하도록 제도로 채택하고 있고, 일반 그냥 아무데서나 판매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의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차원에서 지정취소에 대한 문제는 살려야 되고, 만약에 제20조를 삭제를 한다면 제18조의 제1항, 제2항까지 나와 있는데 제3항에라도 지정취소에 대한 조문을 삽입하든지 통폐합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교환에 관한 것으로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보면 하나는 서초구민이 서초구 밖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방배동에서 예를 들어서 양재동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 내에서도 이주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양재동하고 방배동하고의 수거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봉투가 틀립니다.
그런 경우에 언제든지 서초구 밖으로 나갔을 때 봉투 잔여 분량에 대해서는 이사가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교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첫째 하나는 그래서 현금교환을 해야 되는데 동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불필요하니까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여기 집행부의 개정안에 보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는 어떤 판매소에서도 교환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방배동에서 양재동으로 갔으면 양재동 판매소에서 교환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불합리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교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만 표현한 것이지 판매지정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정업자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안 팔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안 그래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믹스해서 말을 좀 다듬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제27조 가산금 문제도 제27조의 가산금 전문을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봉투판매는 현실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고 대행업체와 지정업체간의 계약에 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가산금제도를 부과를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산금은 그럴 때 가산금은 구수입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수입인지 구수입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단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말고 반입수수료, 반입수수료는 우리 구청이 받아서 실제로 납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때 만약에 안 내고 고지서를 꼭 20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제때 안 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안 해 놓았을 때 마냥 몇 달 안 내고, 다음 달에 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루다가 넘어갔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 장치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기 전에 누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 보면 아주 판단은 잘 해서 마지막에 결정볼 때는 다른데로 싹 빠지는데 나는 도대체 그것을 조례안을 할 때 검토를 잘 해서 오세요.
우리 지금 정웅섭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다른 분도 지적하고,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제22조 같은 것은 현금교환하는 것은 가지고 갈 사람의 구미에 맞게 해 주어야지 파는 사람한테 교환할 수 있다,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팔 때는 돈을 달라고 하고 다른 데로 이사갈 때는 내가 너한테 샀으니까 이것 봉투주고 돈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권한을 주어야지 판 사람한테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리면 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답변을 질의를 잘 듣고 엉뚱한 답변을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읽어보고 우리는 어제 그 심의때 정웅섭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할 때는 밤에 할 일이 많잖아요. 집에서 일도 해야지, 이것 밤새워 가면서 합니다.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잘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0조 봉투판매소 지정해제 문제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봉투판매소를 지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선 청소대행업체하고 판매소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사항에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계약내용이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그 계약을, 사인간의 계약을 해제해서 규격봉투의 공급을 중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인간의 계약이 잘 되어 있는 사항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22조에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이것은 그동안 우리 청소행정과에 상당히 그 봉투를 매입하신 분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선 각 동사무소에서는 그 관내에서 봉투판매소에서 매입한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이사간다든지 뭐 불필요해서 현금으로 교환해 주도록 보증금을 거기다가 준비해서 대행업체에서 최하 5만원까지 동사무소 담당자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어서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현금으로 즉시 바꾸어 주는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봉투판매소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제작업체에서 구입한 봉투에 대해서는 낱개라도 현금으로 전부 교환해 주도록 이렇게 허가 내줄 때, 그러니까 판매소 지정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계약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판매소보다는 그동안에 주민들이, 구입한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위주로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는데 최대한으로 고려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엉뚱한 데로 포인트를 잡습니까?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제22조는 표현방법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 제22조가 당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때는 주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기가 현금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꾸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 조문이 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조례로 딱 객관적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좀 구청 입장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것은 문장을 조금 죄송합니다.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던 때 같이 주민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기가 원하면 바꾸어 주는 쪽으로 조항을 했는데 지금 이게 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
위원장 김열호
결정하는 결정권을 주민이 갖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러니까 이것을 제22조는 우리가 이 표현 자체는 원래 의도는 주민들이 교환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뜻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 문장이 객관화되고 나니까 여기 지금 구청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표현할 때에 주민이 원할 때는, 교환을 원할 때는 구청이 해 주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바꾸는 것이 좀 더 객관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정웅섭위원님께서 현금교환 제도가 구 관내 뿐만 아니고 동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 원래 의도하고 실제 뜻도 동별로 같은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반포2동 같은 경우에 반포2동에 있는 하동기업 안에 있는 것을, 업소를 이야기하는데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구를 바꾸어도 좋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기가 그러니까 하동기업 봉투를 쓰는 그 관내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그 바깥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다른 의견이 계시다면 저희들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좀더 객관화하는 것은 괜찮고, 그 다음 가산금, 그리고 제20조 문제를 정웅섭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요구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봉투판매소를 지정하는 절차가 실제로 업자들이,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자들이 대충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정을 사실상 해 주고 그런데 구체적인 허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행업체하고 지정업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안에 세부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지정은 구청에서 사실상 다 하기 때문에 해제조항이 필요한 면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뭐 조례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은 제외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이런 의도이고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계약이행 준수사항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해제 조항에다가 개개의 우리 표준계약을 업체에 내려줄 때에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보는 시각에 있어서 아마 지금 살려놓아도 되고, 안 살려놓아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사인간의 계약에 우리가 개입하지 말자는 의도로 여기에 삭제시켜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하나만 더 국장님!
우리 정웅섭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때 여기 지금 제22조 개정안에 보면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 관내의 다른 동으로 가는 문제도 있고, 강남이나 송파나 이쪽으로 갔을 때도 주민이 이것을 읽어 보았을 때는 아, 이것 보면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현금교환을 해 달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해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웅섭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그렇게 언급을 해 주어야지 아, 우리 관내 서초구청장 관내에서 하는데는 바꿀 수가 있지만 다른 데로 가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것은 좋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제22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환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권한만 부여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교환해 주고 싶은 판매업소가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시비가 걸립니다.
교환판매업소의 지정업자가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하고 믹스한다면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구입한 동 관할 지역의 어떤 판매소에서도 교환할 수 있으며 현금교환을 요청받은 판매소에서는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는 이런 임의규정을 넣어주어야 됩니다. 넣어주어야만이 시비가 안 일어납니다.
그것 하나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는 앞에 제20조 문제는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이 맞다면 이 조례 전면 수정을 보아야 됩니다.
현재 이 조례는 판매업소의 지정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여기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상에서 대행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했다면 그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는데 왜 지정판매소를 만드느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판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점도 있지만 쓰레기봉투의 판매라는 것은 주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동판을 가지고 입회해서 관리하고 해서 우리가 일괄공급해 가지고 지정업체, 대행업체를 통해서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대행업체 부분은 대행업체가 지정업자한테 공급해 가지고 사인간에 계약을 맺는데 그 사인간에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에 대해서 세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제대로 적정량이 인쇄돼 가지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공급판매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관리할 책임이 구청에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정업체에 대해서 준수사항이 지켜지는 것을 구청이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업체는 판매업체를 지정해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지정권이 구청장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대행업체하고 사인간에 계약으로 갈음하고 위임해 주었다 이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다면 조례를 전면수정하라 이겁니다. 권한을 몽땅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 현재 제18조, 제19조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제20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조례의 논리상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갈음하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살려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22조에 가산금제도 답변이 모순인데 규격봉투에 대한 판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조해서 대행업체에 공급해서 대행업체가 다시 판매업소를 통해서 일반에게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바로 반입수수료가 우리 일반회계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다시 받아서 그것을 만약에 구청에서 발부해서 고지했을 때 반입수수료 부분을 업체에서 납부를 제때에 안 했을 때 가산금 5% 부과 안하고 삭제해 버린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산금 5%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조례에 담았다면 당연히 삭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동을 걸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다 삭제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제22조 가산금, 제27조 가산금제도를 1항, 2항 몽땅 다 제27조 가산금제도를 몽땅 삭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 이것입니다.
답변을 분명히 해 주어야지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7조 가산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제22조의 가산금 문제는 지금 서초구청은 봉투판매 관계가 전부 대행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산금제도는 원래 당초 목적이 전에 구에서 직영청소를 했었을 때 이 가산금제도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이후에 전부 대행업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대행체제로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 하고의 관계에서 가산금이 사문화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지금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대행회사에서 수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반입수수료 이것은 별도로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하고 지금 맞지 않는 이런 사문화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법을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구의원도 규정을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가산금제도에서 일반적인 규격봉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장이 말한 현실적으로 청소대행업체하고 판매소하고 주민하고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다 이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산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상인간에 거래를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 담아 가산금부과하라는 것은 청소대행업체에 좋은 일만 시켜주니까 주민한테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27조 제2항에 나와있는 규정을 읽어 보라고요. 제27조 제2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및 규격봉투 수수료하고 지금 반입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제26조 제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매월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구청장이 발부를 했을 때 제때에 안 냈을 때 가산금 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삭제한다면 제때에 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이 없으면 이 조항도 삭제하라 이거야, 발부하는 조항이 없다면 이 조항을 전면 삭제해야지, 조항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산금제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하고 이해가 갑니까? 가산금제도 전액삭제하는 것을 다듬든지 해야지 앞뒤가 안 맞는, 앞에는 이런 규정을 살려놓고 뒤에서는 가산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행업체하고 공급업소간에 관계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대행업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겠죠, 가산금을 부과 못하니까.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덕을 보고, 현금거래 좋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정업소를 취소한 적이 없다하고 지정업소를 취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정업소 취소에 대한 것이 사문화 되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없는 것이 좋지요. 지정업소가 모든 법규를 준수해서 지정업소로 한 번 지정되었으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서 지정업소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지정업소를 취소할 사유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대비해서 사문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정업소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산금도 마찬가지에요. 현실적으로 다 납기내에 내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납기내에 안내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납기내에 완납을 100%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가산금제도를 두고 가산금을 부과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적어도 구청에서 직접 발부하는 일반예산에 편입해서 받아 가지고 다시 일반세입에 편입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산금제도를 그대로 두든지, 이것이 없으면 지방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 예에 의해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승수 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일반사업자봉투에 반입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일반사업자봉투 반입수수료가 되어 있는 봉투를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구청에서 확인을 해서 봉인을 해 준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추가질의가 아닌데 봉투환불에 대해서 얼마나 민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장영화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제20조에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95년부터 사례가 없었지만 지정할 때는 지정해제에 대한 조치를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제22조의 개정안을 보면 「이를 어떤 판매소에서도 판매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판매소에서도 판매가격으로 교환을 해 준다면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봉투는 이 판매소에서 팔지 못하기 때문에 또 판매인이 교환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를 구입한 동 관할구역에서 판매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해 준다면 교환된 그 물건을 다시 그 자리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를 어떤 판매소에서도 판매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면 이것은 똑같은 얘기가, 쓰다가 남은 것은 서초구내에서는 어디서든지 쓸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상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관할구역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1항에 판매소와 주민과의 관계를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해 주었는데 그렇게 명시하는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와 이런 것을 2항이나 3항이나 4항에 필요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정웅섭위원님께서 가산금문제가 지금 사실상 우리가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27조 제1항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해서, 보면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제26조에 같이 없애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일반봉투에는 반입수수료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봉투환불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나 나왔느냐 했는데 이것은 가격이 적고 액수가 적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몇 건 그런 것은 없지만 각종 주민과의 대화를 해 보면 환불해 주어야겠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수치로 건으로%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정해제 조항은 지적해 주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정웅섭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좀더 뜻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조문의 문구를 상세하게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천승수 위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용이나 음식점 이런 데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기 위해서 처리할 때는 그 처리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사업장용 봉투 이것을 판매할 때는 구에서 검수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직접 사업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양에 따라서 나중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산정해서 업체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5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이런 데에 우리가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매달 얼마씩 반입했다는 사항을 통보 받거든요, 그러면 받은 사항을 수집운반업체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그 금액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 안 나왔어요?
천승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반사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투가격에 수도권반입료가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의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질의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반입료가 플러스되어 있는 것을 청소대행업체에서 마음대로 판다면 10박스 팔 때도 5박스 팔았다고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상통하는 것인데 우리가 수도권반입료 같은 것을 구에서 어떤 업체한테 청구서를 내는데 기한내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까지 받은 것을 안 내는 것인데 과태료를 붙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까지 삭제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정웅섭위원님이 질의드린 것이 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위원장 김열호
그리고 장영화위원님 답변 안 나왔으면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장영화 위원
제22조 1항을 동관할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정한다면 2항, 3항, 4항이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신 제22조는 여기에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부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는 이를 구입한 동관할구역내 판매소에서 판매가격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장영화 위원
그러면서 2항, 3항, 4항은 없애야지. 그런데 왜 삭제했다는 소리를 안해요?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정할 문제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제27조를 삭제하면 제26조도 삭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담당국장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5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단답식으로 질의드릴께요.
반입수수료는 종량제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일반가정용에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예.
허명화 위원
이 내용이 그렇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징수해서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26조에 1항에 보면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했는데 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가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가정에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삭제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삭제해 버리면 어디에 기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먼저 제27조 문제에 있어서 1항의 가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그렇게 이해가 되고, 2항에 보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지금 이 대형폐기물은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에 이 조항은 구 직영이었을 때 그때 이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대형폐기물도 전부 대행업체로 넘어가서 대행업체에서 직접 우리 동하고 관계없이 대행업체에서 신고를 받아서 직접 배출하는 사람한테 운반비만 받고 있는 겁니다.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고 운반비만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도 전에 구에서 했을 때는 타당한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27조 제1항하고 제2항 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
허명화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하지 아까 다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26조하고 제25조 것을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먼저 제26조 제1항을 보면 (수수료 등의 납부 및 징수방법) 등에 있어서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여기에도 제26조 제1항은 이것도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 제2항을 보면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매월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그래서 제25조 제2항에 보면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그리고 제2조는 현재 그대로 제25조 제2항은 현행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런데 아까 제26조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그런데 일부 제1항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다시 할께요. 지금 과장님이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한 번 들께요. 지방세종토세를 부과했는데 우리 서초구민들이 전부 보니까 납세시기에 100%를 납부했다 이겁니다.
한 5년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5년동안 납기내에 100% 납부를 했다고 해서 가산금 제도를 없앨거냐 이말입니다.
가산금 부과가 하나도 없을 때 향후 5년동안 부과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이 사문화되었으니까 가산금제도를 삭제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지요. 모범시민이고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납기내에 안낼 것을 대비해서 가산금 제도는 그대로 존치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정용폐기물은 구청장이 부과를 안하고 있어요. 맞지요? 우리 일반회계 예산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배출자에게 고지를 하고 있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장 김열호
지금 답변 들어 보니까 그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
정웅섭 위원
그것 안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도 일응 타당한 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규격봉투 판매소는 전부 현찰로 각 가정에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산금제도가 사실상 이것이 외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열호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
정웅섭 위원
현재 '98년도 예산서를 펴 보라니까요. 수도권 반입수수료가 원칙적으로 종량제 봉투의 일반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종량제봉투가 남아서 거기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만큼은 우리 구가 다시 징수를 해 와야 하는데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우리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폐기물은 반입수수료를 부담 안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봉투가격이 쌉니다. 그것은 포함 안되기 때문에 싸고 그대신에 우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고지서가 날라 오니까 납부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업장폐기물분은 세입을 배출자가 받고 있다 이겁니다. 단, 누가 받느냐 지금 절차를 모르지만 하여튼 받아가지고 다시 납부를 해요. 그때 바로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반입수수료를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다음에 어느 제도가 달라져서 제25조 제1항에 규격봉투값에 반입수수료를 포함시켜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규정에 의해서 부담을 시켰을 경우에 조례를 안 고치고도 부담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부담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담을 시켜 놓고 나니까 반입수수료를 고지 발부하니까 안내요. 그러면 그때 제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가산금제도를 삭제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현재 우리가 제25조 제1항에 부담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담 안시키는 것처럼 가산금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살려 두고 가산금을 부과를 안 한다 이거에요.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 제도로 가야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하나도 실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삭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자세로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에 대한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구청장이 고지 발부를 합니까 안합니까? 직답으로 해 보세요.
위원장 김열호
지금 답변한 것으로 봐서는 운반료만 부담을 하고 반입료는 안한다는 그런 것으로 저도 받아들였는데 ...
허명화 위원
그것은 일반 가정 폐기물인데요.
위원장 김열호
대형폐기물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웅섭 위원
사업장폐기물 부분 답변하시라고요.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일률적으로 잘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일반폐기물 가정용은 운반료만 그것만 하지 반입료는 우리 구청에서 돈을 대주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안되는 겁니다.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다 받아서 그것 가지고 다 끝내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사람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형폐기물도 얘기를 하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기에는 대형폐기물도 운반료만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저쪽에 반입료는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약간 용어에 혼동이 있어서 그러시는데요.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 농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을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배출하는 사람이 대행업체에 신고를 해서 대행업체에서 나와서 농규격에 따라서 1만원짜리도 있고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운반 수수료만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그것을 수집해서 최종 처리할 때 김포수도권매립지에 갖다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소각장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파나 그런 것을 소각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소각비는 구에서 구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형폐기물이고 또 하나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 거든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업장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신고를 받아서 계약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봉투를 담아서 할 경우에는 봉투를 구에서 확인 검수한 봉투를 판매소 거기에 담아서 그것을 판매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매립지로 간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매립지에 처리할 때 처리비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받아서 우리구에서 대행업체에 고지를 합니다.
김포수도권매립지에서 매월 통보가 오거든요. 얼마 어느 회사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얼마가 고지되면 우리 구청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고지를 합니다. 얼마 납부하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형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은 개념이 다른 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다시 한 번 지적을 할께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현재 조례는 원칙적으로 일반 쓰레기, 생활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규격봉투 안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생색을 내고 지금 안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 구는 안받겠다 그대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하면 원인자 부담에 의한다면 봉투가격을 높이더라도 반입수수료값만큼은 봉투값을 올려야 합니다. 올려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간접판매를 하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부과를 받아내야 하는데 현재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 여건이 나빠져서 받아내야겠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부과를 했을 때 납기내에 안 내면 가산금제도를 존치해 놓아야 한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아까 말한 세금이 향후 5년동안 100%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완납했다 이겁니다. 납기내에 냈다 하더라도 실적이 없다고 해서 가산금 제도를 없애면 안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납기내에 안낼 때를 대비해서 가산금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현재 일반폐기물은 현실적으로 부과를 안하고 있지만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부과할 때를 대비해서 가산금제도는 존치되어야 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부과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총 4,400만원을 받아 내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예산에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예.
정웅섭 위원
그때 만약에 납기내에 그 가산금을 반입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안냈을 때는 가산금 부과합니까, 안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그동안 한 번도 가산금 부과대상이 없었거든요.
정웅섭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서초구민이 지난 해에 종합토지세를 100% 완납해서 납기내에 다 냈다 이겁니다.
그런 모범 구민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납기내에 안낸 사람을 대비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가산금 규정은 존치되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실적이 없으니까 가산금 규정이 필요없다는 그런 논리를 한다면 법의 체계를 모르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에 부과를 했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사람이 없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가산금 제도가 무용지물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어떤 불의의 문제가 생겨서 거기의 반이상 업체가 납기내에 안 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가산금 부과 안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때 가서 가산금 제도가 없어져서 가산금 부과 못한다고 팽개치려고 가산금 제도를 다 삭제하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좋은데 이 가산금제도 자체가 현재는 실질적으로 가산금을 부과안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부과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살려 두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하라고요.
위원장 김열호
강제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했을 때는 위반했을 때는 처리가 당연히 따라야지 그러나 처리를 당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좋은 세상이고,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제26조, 제27조를 보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사업장용에 있어서 봉투가격으로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들한테 우리가 꼬박꼬박 받아내기 때문에 이제까지 연체가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사업장용 쓰레기하고 건설폐기물을 같이 함께 혼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달라요. 지금 제13조에 보면 규격봉투의 음식물 전용봉투가 있습니까?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초구내에서는 이렇게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용은 실질적으로 빌딩이나 어떤 건물에 들어 가는 그런 사업장용 봉투이고 이 건축물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반입수수료는 아까 말씀하셨을 적에 건설폐기물을 김포매립지에 그사람들이 하고 나면 나중에 반입수수료 고지서가 우리 서초구청으로 오면 그 다음에 그 업자들한테 반입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납부하지 않았을 적에 생각을 한다면 그 가산금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규격봉투 일반가정에 팔고 있는 규격봉투 값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구청의 일반회계로 일단 지출을 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대행업자한테 주어서 대행업자들은 봉투를 직접 팔고 있는 업자들한테 바로 봉투를 주면서 돈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적에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봉투를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일반회계를 돈을 활용해서 대행업체의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봉투값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이 가산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장용 봉투 제가 제13조에 사업장용 봉투라고 해서 사업장용 봉투에는 반입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은 분명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았을 때도 그런데 사업장용 봉투를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해 놓고는 지금도 빌딩에 가면 아직도 그대로 옛날에 부과하던 식으로 건물의 건폐율의 용도에 비추어서 지금 쓰레기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완전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용 봉투에도 반입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가산금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규격봉투를 공급할 때 판매소에서 전부 다 현찰로 봉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봉투는 외상으로 거래되는 것은 규격봉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용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에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 왔을 때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구청에 납부 안하면 그러면 우리가 매번 해당 업체를 허가도 하고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안하고 도망가려면 모를까 사업을 계속하려면 안 낼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웅섭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현실적인 것하고 법규 적인 것을 조금 혼동을 해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짧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 거의 99%이상이 일반생활폐기물이고 그리고 또 이제까지 일반사업장에 있어서도 대금납부가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없다보니까 미처 세세한데 특수케이스까지는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겸허하게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들여가지고 청소행정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답변과정에서 저희들이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현금거래하고 있으니까 구청도 지급할 때 그 자리에서 현금 주고받아요? 청소행정과장 책임 하에 구청 현금 주고받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담당과장이 담당업무에 대한 조례정비를 파악하고 업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안하면 그 자리 그만둬라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의원은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고치면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청소행정과장은 구의원보다 저 아래 초등학생 같은 그런 시각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면 행정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청소행정과가 생활복지국 수석으로 바뀌었지요. 그 만큼 앞으로 청소행정 자체가 구민의 복지생활과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수석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국의 수석과장이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자체를 파악을 못한다면 ...
저 밑에 가서 구멍가게 장사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돈주고 받는 이야기하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배추장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런 식으로 행정의 사무관이 답변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도록 하세요.
허명화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 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행동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하여튼 저희들 답변을 잘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제2조에 (정의)되는 규정에 보면 제1항에서부터 제7항에 내용은 상세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지금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는 것도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장 생활폐기물」도 있고 또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어에 혼동이 오게되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제6항에 「건설폐기물」이라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장생활폐기물 이것을 지적하신 사항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그래서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래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은 김포수도권 매립지 처리할 때 그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런데 제13조에 (규격봉투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초구에서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봉투를 만들고 있느냐, 어느 봉투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포함되어 있는 봉투 값이 있느냐 , 이 봉투는 전혀 반입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지금 우리 서초구에 나와 있느냐.
천승수 위원
허명화위원 질문한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사업장용 일반폐기물 그러니까 수도권 반입료가 플러스된 봉투를 만들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사업장 봉투를 써야할 수도권 반입료가 플러스된 봉투를 써야할 그런 사업장이 아직까지도 그런 봉투를 쓰고 있지 않다,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용 일반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있는 봉투를 별도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사업장은 그 봉투를 쓰지 않으면 수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명화위원이 지금 주변에서 보니까 마땅히 그런 봉투를 사용해야 할 사업체가 일반폐기물 영업용에서 쓰는 일반폐기물 봉투를 쓰고 있으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이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허명화 위원
예, 그리고 제13조 (규격봉투 종류)에 「음식물 전용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라고 나열해 놓았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이렇게 많은 봉투종류를 만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현재 조례 제13조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규격봉투는 가정용, 영업장용, 사업장용을 만들고 음식용전용일반규격봉투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규격봉투는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대에 해당됩니다. 또 공공용 봉투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공용봉투같은 경우는 규격을 저희들이 대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바꿔가지고 소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음식물전용봉투 외에는 전부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봉투별로 일반가정용, 영업용 여기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저희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장용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배출업자한테 지금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사업장용에게는 더 부담을 과중한데 그것을 일반가정용으로 쓰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장용도 일반가정용보다 조금 비쌉니다.
크게는 아닙니다만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이 전용이 되어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딴 방법은 없고 열심히 수시로 전화하고 사업장용 같은 경우에는 1일 300㎏이상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지도 감독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데 실제로 1일 300㎏ 같은 경우는 최소한 가정용으로 하기에는 가정용은 크게 100ℓ까지 있는 데 사실 가정용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결정하신데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더욱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그것이 무단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음식물전용 그 봉투는 안 만들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만들 수 있도록 해놓고는 안 만들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구도 지금 타구하고 여러 가지 보조를 구민정서상 우리만 또 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추세를 보고 있고 또 강동구청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변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각구에서 음식물전용봉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지금 준비하고 있기는 8월이나 9월부터 음식물전용봉투로, 우선 구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분리수거하는 이러한 준비가 된 다음에 음식물전용봉투는 15일정도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한달 내에.
그래서 저희 계획은 8월이나 9월부터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금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만들 때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판매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고속발효기를 서초구 관내에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처음에는 검증이 안된 상황에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가동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내렸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급을 하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며 과천시를 제가 방문한 일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참 잘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생활과 밀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 규격봉투를 만들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처리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을 못한 것은 사실상 음식물전용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배출했다고 해 가지고 적정하게 처리가 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시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별도로 음식물찌꺼기는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 방법이 정해지겠습니다.
각 아파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속발효기는 별도로 음식물전용 배출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규격봉투에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배출해서 고속발효기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하는 공장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시설농장에 그쪽으로 운반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료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음식점은 잘 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안되고 있는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음식물전용봉투가 사용되게 되면 이것은 별도로 사료화하든지 퇴비화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 문제는 여러 가지로 지난 연말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익히 각동에서 실태를 다 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활용되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결하게 잘 해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저희 반포본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700㎏짜리 하나를 갖다 놓고 4,500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라,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포본동에 발효기를 처음에 들여왔을 때 시범적으로 하고 전 서초구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패작입니다.
주민들께서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수박이나 과일껍데기를 집어넣어 가동하는데 5일 이상을 발효시켜 가지고 나올 시간이 보통 5일이 가도 그것이 건조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각동에 지시를 내려 가동하게 해라, 그 불가능한 일을 자꾸만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일괄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 자원회수처리, 대지를 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일괄 처리를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거기에다 음식쓰레기 규격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종전처럼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면 하나마나한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돼지 기르는 목장을 제가 여러 군에 방문해 가지고 반포본동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회수하면 세대당 1,500원에서 2,000원을 다달이 지원하겠다, 그러면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 주겠다 했는데도 양돈장에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쑤시개에서부터 비닐 또 돼지들이 먹어서는 안될 잡쓰레기를 너무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양돈장에서 거절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일괄 수거를 그것만 할 것인지, 김포매립지로 갖다 버릴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현재 고속발효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패작입니다.
현장에 얼마나 와서 테스트를 했는지 모르지만 700㎏로 해 가지고 4,500세대를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갖다 버리는 수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제고를 해야 되고 물론 절차에 의해서 고속발효기를 만들었지만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철저한 음식쓰레기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발효기가 현재 서초구에 몇 대가 보급되어 있고 현재 몇 %나 가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들었는데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일반음식물쓰레기하고 예를 들어서 빌딩쓰레기하고 빌딩지하나 거기에 식당이 있으면 식당음식물쓰레기하고 함께 혼합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버린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건물의 연면적에 비해서 얼마다 해서 봉투를 전혀 사용 안하고도 그냥 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서초구에서 버릴 때에는 다 돈 주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가 업자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민이 낸 세금을 적절히 써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는 득이 되고 어느 쪽에서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권금택위원님 답변하고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고견은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좀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에 대해서 시원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형식적인 답변으로 사실상 드리기가 어렵고 사실상 음식물고속발효기는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듯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있는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가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음식물 고속발효기 72대가 구매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0%는 가동되고 있는데 80% 중에 5%는 반포본동 같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경우가 5%이고, 나머지 75%는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20%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 주된 원인이 지금 냄새 같은 것은 상당히 그래도 요즘에 좀 개선이 돼 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좀 기피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인근 주민들이 냄새 그런 것을 염려해서 또 가동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6월에 가동이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16개가 있습니다.
그 16개에 대해서는 특별가동대책반을 구에서 국장님하고 또 해당 동장님, 그 다음에 구의 과장 이렇게 특별대책반이 구성되어서 적극적으로 가동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때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인데 그 영업용 봉투를 쓸 때는 원칙은 그 봉투를 잘못 썼다고 수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주택에서 옷, 의류 같은 것을 자투리를 담아서 배출했는데 1개월이 넘도록 안 치워갔다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대행업체에서 이것은 가정용 봉투로 쓰면 안 되는 것인데 썼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해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 앞이라든지 건물 앞에 이런 것이 꽤 상당히 가끔 민원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대행업체에서 1일 300㎏ 이상 되는데는 사업장용이라고 해서 봉투를 다른 것으로 쓰도록 별도 사업장용 봉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업용으로 쓰고 있을 경우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대행업체 교육도 하고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 수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하다 보면 아마 이게 가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자, 그만하면 됐잖아요?
이것 본 안하고 관련없는 그러한 행위니까 그것 그만 하고 ...
허명화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의견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것 규제개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청소.환경에는 지금 우리 조례가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또 폐기물관리조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이렇게 3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다음 기회 있을 적에는 주무부서에서 이 3개의 조례를 좀 통합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그 조례 하나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이렇게이렇게 정말 정비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지? 그러면 각각의 법에 의해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한 번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재활용에관한조례는 이게 작년 하반기에 환경부에서부터 서울시를 통해서 새로 또 제정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때그때 시대에 맞는 내용이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적극 연구검토하고 타 구나 상부기관에 그 내용을 좀 소상히 알아보아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토론해 주세요.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0조와 제27조는 현행대로 하고, 안 제22조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은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때는 이를 구입한 동 관할구역 내의 어떤 판매소에서도 교환할 수 있으며 현금교환을 요청받는 판매소에서는 판매가격으로 이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는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박찬선위원께서 제시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께서 제시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3월 20일 제정되어 공포된 이후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많은 변화가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개정이 필요하였고, 특히 제3차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료화장실 승인 조항은 과거 유료화장실에 적용해서 제정된 조례로 현재 유료화장실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등 조항도 과거 유료화장실에 적용해서 제정된 조례로 현재는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음을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개정된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는 유료화장실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정을 법취지에 맞게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장 제16조의 유료화장실 및 제17조의 준수사항 규정 폐지, 제6장 제18조의 과태료 부과징수규정과 이에 관련되는 별표1 및 별지4 내지 별지7호의 서식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공중화장실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규정이 없는 사항을 하위자치법규에 규정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이므로 안 제16조 내지 제18조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환경부령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규칙과 상이한 다음 사항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 2호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로, 제4조 3호 도소매진흥법 제2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로, 제4조 10호 석유사업법 제12조는 석유사업법 제2조로, 제4조 11호 관광진흥법 제3조는 관광진흥법 제2조로, 제5조 1호중 대변기 8개 남자용 3개, 여자용 5개 이상을 대변기 11개 남자용 3개 여자용 8개 이상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4조 2호, 3호, 10호, 11호, 그리고 제5조 1호에 대해서 현행 조례에서 표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대로 위원회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방금 정웅섭위원께서 요구하신 대로, 제시하신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수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3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 조례준칙이 시달되고, 또한 제3차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의되어 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시설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지역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수질검사를 면제하였으며,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제외, 방류수 염소 소독면제, 기술관리인 선임.개임 신고제외, 기술관리인 준수사항 이행제외 및 기술관리인 교육을 제외하였습니다.
기존 정화조의 용어를 단독정화조로 하였고, 합병정화조를 새로 신설하였으며,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 조항은 그동안 신고된 사례가 없었으므로 향후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외에 조문구조 및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기 나누어 드린 개정안 주요골자 중에 일부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1997년 3월 7일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현실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일부 내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의 관련조문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근거 규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에 따른 지침이 송부되었으며,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례개정의 근거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7년도 3월 7일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우리 준칙이 언제 내려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었을 적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좀 더 이 시기보다 더 빨리 이런 것이 개정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늦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97년도 9월 18일자로 개정하도록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이 시달되었는데 이것을 빨리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드릴 말씀은 떳떳하지 못하지만 환경에 관한 법률이 자꾸 개정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법률도 개정되어서 내려 올 것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고 했다가 너무 늦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개정되어서 준칙이 시달되더라도 그 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몇 년전에 종로구에서 구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화조에 대한 처리문제를 자체조사를 했어요. 자체조사를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파생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부다 우리 법에 의해서 정화처리를 안하고 수거도 제대로 안하고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추어서 분뇨처리를 수거한 것처럼 해서 장난친 사례가 태반이 나와서 종로구청이 발칵 뒤집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도 실태가 거의 같을 것입니다. 대행업체가 1년에 몇 차례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거를 안하고 하는 형식만 취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또 집단주택인 아파트지역에서 하는 처리문제도 제대로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평소에 관리를 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규정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조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1년 동안 최근에 과태료부과를 얼마나 했는지 점검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밝혀 줄 수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기준만 나열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면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강이 오염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조례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조례에 의해서 주택이라든지 화장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 주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주무과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을 하려면 평소에 점검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이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실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과태료부과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시 한 번 다룰까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상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잘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화조 청소문제는 특히 종로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여건이 옛날에 지은 그 건물에는 정화조가 설치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정화조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해 놓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화조를 묻을 데가 없어서 못 묻어 가지고 하수로 방류해서 큰 사건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서초구는 신시가지로 구획정리된 곳이기 때문에 오래된 구옥이 없어서 그런 일이 거의 발생이 안된 점은 다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일부 구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우선 저희가 부끄러운 것이 금년도에는 분뇨처리 시설업체에서 기술교육을 받지 않아서 3건에 60만원의 과태료 부과실적은 있었는데 이것은 별개로 하고 지금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해야 하는데 청소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가 독촉장이 나가서 빨리 청소를 하고 청소를 기한내에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만 놓고 있지 지금 현재까지 독촉장을 보내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과조정을 못 했는데 이 기간내에 안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엄격히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머리 숙여서 죄송함을 금치 못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데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화조와 관련된 것이 분뇨를 수거하는 분뇨수거에 문제가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지하에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정화조에서 정화해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여의 분량 찌꺼기를 1년에 몇 번씩 수거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가정용만 따지면 안되고, 소형만 따지면 안되고 대형업체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거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200만원이나 300만원 들어가면 100만원 주고 수거한 것 영수증만 가짜로 만들어서 300만원 수거한 것처럼 실제로 돈은 100만원 주고 300만원 주어서 한 것처럼 하면 수거업체는 운반 한 번도 안하고 영수증 100만원 받아가는 꼴이에요. 실제로 안하는 것이 서울시내 현실이다 그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한 번 지나가다 보시고요. 우리 서초구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의 분뇨수거하는 차를 발견하지 못해요. 주거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의 안하고 있고, 업자한테 물어보면 대행업체들이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결국은 눈감고 슬쩍 넘어간다 그런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의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철저히 하고 평소에 적어도 용량이 큰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했더라면 과태료부과 실적이 3건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짚어져야 하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생활복지국안에서 청소행정과를 가지고 수석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청소문제가, 환경문제가 오늘을 사는 우리라든지 내일을 사는 후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뜻에서 청소행정과를 생활복지국의 수석과로 올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청소행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무겁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기준을 엄청나게 나열해 놨는데 이것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더라면 1년에 수 억 부과합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 수 십억이 나오는 것을 부과를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구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면에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제3조 개정안에 보면 원래 「구청장은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개정안을 보면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해 놓고 「합병정화조」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했는데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라는 말을 지금 과거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현행에는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의무 제외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는데 물론 법률조항이 달라져서 지금 개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서초구에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데가 있는지, 그리고 방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에 오수분뇨가 정화되고 있는 그 시설자체가 생활오수관에 나가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분뇨가 나가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오수관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서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느 일반가정은 환경에 적은 피해를 입히지만 큰 아파트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나 대형시설물에는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미비점이나 개선해야 될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적에도 아파트자체도 원래는 생활오수하고 분뇨하고는 다르게 정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지나가면 항상 분뇨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화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한 번 파악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보면 현행에 「정화조, 오수정화 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안에 의하면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이렇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 '97년 9월 18일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졌는데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처리하는 오수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화조하고 둘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수정화시설은 건물 연면적이 1,600㎡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정화조는 오수처리하고 거기에 정화조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도록 오수 플러스 정화조 처리시설인데 이것은 건물 연면적이 1,600㎡ 미만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그 다음에 단독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오수가 없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화 기능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독정화조라고 해서 ...
허명화 위원
분뇨처리만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오수정화시설이나 합병정화조가 현재는 우리 현행 법에 의하면 서울시내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서울시는 거의 다 해당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안하고 단독정화조 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차례 법이 개정되고 해서 이 흐름이 사실 저도 이것 파악하는데 우리 직원도 그렇고 담당자 바뀔 때 마다 혼동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개정안 제3조에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
허명화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그 다음에 제7조에 분뇨수집 제외지역이 우리 서초구에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을 우리 서초구에는 지금까지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디냐 하면 내곡동이나 일부 우리 농촌마을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수거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부 농촌지역이 밀집되어 있을 경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단독정화조로 시설했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있는데 한다면 비닐하우스 집단지역에 화장실 수거할 때 이런 데도 일부 해야 될 가능성을 따진다면 있지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지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의 정화조문제는 전에는 큰 건물이나 아파트단지에서는 오수하고 정화조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수처리장이 완벽하게 시설되다 보니까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단독정화조만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에 시설을 해서 오래 되어서 정화기능이 안 좋은 데서는 분뇨냄새도 나고 특히 유원아파트입구 그 지역에서 서초4동에 분뇨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항상 저희도 예의 주시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정화조를 다시 고쳐서 시설을 개선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아파트지역이 오래 되고 시설할 때 시설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100% 잘 처리할 수 있게끔 안된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어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용어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오수정화시설은 연면적이 1,600㎡ 이상의 시설을 오수정화시설이라고 그러고 똑같이 오수나 정화조를 함께 하지만 1,600㎥ 미만은 합병정화조라고 명명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행정편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오수정화시설이다 합병정화조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이고 이 합병정화조라는 말은 새로 생겨난 말 아닙니까? 그전에는 없다가 그렇다면 어떤 뭔가가 다르게 규제를 받는다든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는 점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새롭게 신축하는 아파트에는 이제는 단독정화조를 하고 그전에는 오수정화시설로 아파트가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만약에 과거에 된 아파트에서 오수정화시설을 개선하고자 해서 단독정화조로 할 수 있는지 왜 냐 하면 이것이 확실하게 오수정화조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는 새로운 신축 아파트처럼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과거 아파트는 전부 오수정화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새롭게 신축하는 것만 단독정화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과거같은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이 확실하게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그 말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
허명화 위원
그렇지요?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른 점을 ...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합병정화조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해서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로 사례도 한 번 수집을 해 보았는데 합병정화조는 우리 서초구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파악한 것은 내곡동의 원터마을에 느티마을 옆에 보면 오부자집이라고 거기에서 한 50m 내려 오면 개인이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서 신고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슨 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집을 지을 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병정화조로 설치를 해서 건축과에서 그것을 우리 청소행정과로 통보가 된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파악한 것으로 합병정화조 하나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97년 9월 18일 이후에 합병정화조가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거의 지금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는 것은 모르는군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어떤 규제라든지 시설의 그런 것은 전혀 안 달라요. 거기는 ...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그러니까 아까 원칙론에서 설명드렸을 때 오수정화시설하고 합병정화조하고 그 기능면에서 보면 오수하고 정화조하고 처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수정화시설은 전 과거의 법령에 의하면 건물 연면적이 1,600㎥ 이상이었을 때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이것도 필요없다 그래서 완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합병정화조는 우리 서초구는 거의 해당이 없는데 지금 내곡동의 1개가 건축과에서 통보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합병정화조라고 해서 우리 청소행정과로 정화조가 통보가 와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에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몇 개이고 대행업체로부터 매일매일 청소한 가정집이라든지 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2개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거된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매월 처리한 양을 우리 서초구에 통보하면서 처리한 양에 대해서 처리비를 내라고 고지서가 오거든요.
그리고 매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2개소에서 서초구에 처리한 것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대조해서 ...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로부터 어느 집에 어느 정도를 했다는 보고를 매월 받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매월 받고 있습니다.
장영화 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양에 대한 돈을 구청에 통보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그래서 매월 대행업체에서 우리 청소행정과로 보고하는 것은 청소한 건물하고 그러니까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같은 청소한 주소하고 건물주 그 다음에 처리한 용량 그 다음에 처리한 금액 이것을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장영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양을 구청에 통보를 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종말처리장에서는 처리하고 그 처리비를 서초구에 요구를 합니다. 그 처리비는 서초구 구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정화조 처리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내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비용은 또 다시 구청에서 납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그것도 쓰레기 처리하고 마찬가지인데 대행업체들한테 주는 그 금액 자체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비용도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운반하는 운반비라고 생각안하고 그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비용자체에서 ...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수집운반비를 가정에서 징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리비는 구에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5개구에서 다 똑같이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비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그것을 해당 구청장한테 처리비를 ...
허명화 위원
어떤 법률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초구청이나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보면 구청장이 부담한다 하는 이런 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자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을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데에 대한 어떤 가격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처리하는데 양에 대한 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장영화위원 ...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로부터는 우리가 무슨 비용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예.
장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
허명화 위원
이제 우리가 자유 경쟁체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서초구는 2개업체가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 2개업체를 해서 지정을 해 주지 말고 그사람들은 완전히 단독으로 하는 거에요. 특혜를 주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에서 서초구에서는 2개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주어지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꼭 그 법에서 이 업체만 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은 어느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청소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대행업체의 지역지정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구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25개구 중에서 지역을 지정한 것이 해제된 것은 관악구만 작년 하반기에 정확한 시기는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관악구만 25개 중에서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구에 조사사항을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거기에 의하면 시행초기라 그런지 문제점이 많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내용이 통보가 되어서 각구에서 참고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계속 타구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명화 위원
결국은 상위법이나 어느 시행령이나 거기에서 꼭 업체를 선정해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없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서초구 자체내에서는 2 개업체를 딱 지정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우리 조례만 개정하면 그것은 개선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도 구역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굳이 바꾸지 않고 지금 현재 계약서에도 구역지정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통보만 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구역지정이 일종에 가장 원시적인 규제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폐지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관악구에서 그것을 폐지했는데 굉장히 혼란이 심해요.
그 다음에 일반론하기가 힘든 것이 거기는 폐지하면서 기존 2개업체에서 1개업체를 더해서 3개업체로 해서 혼란이 가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는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수십년 해온 관행이라서 지금 들썩하지 못하고 관악구에서 시범한 것은 기존에 있던 2개업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1개를 더해서 혼란이 생긴 것인데 우리 내부에서도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연구 검토한 후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에서도 구역지정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 구역지정을 해야 된다고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역지정도 그 업체하고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읽어 보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파기할 수 있다고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제도를 서울시 생긴 후 한 번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까지 예를 들어 반포 2동 어느 아파트에서는 폐지해 달라고 민원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말입니다.
그것을 할 때는 잘 분석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지역제를 폐지를 하게 되면 숫자도 폐지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용량이 1,000개인데 1개업체에서 500개씩 할 수 있다 해서 1,000개를 봐가지고 지역지정을 맡아 놓았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2개업체 중에서 구미좋은 업체만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은 500개뿐인데 1,000개가 다 몰렸을 때는 이틀이면 할 수 있는 일을 4일에 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는 필연적으로 우리 2개업체에 있는 것을 풀로 오픈을 해서 아무나 신청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어느 누구든 구미에 맞도록 해서 피해를 우리 주민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조건이 따라야 되고 지금은 그사람들이 영세사업자입니다. 영세사업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오픈을 하면 다 망해 버리면 나중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조례안 문서작성 사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통례는 이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여기 나온 이 조례안에 보면 현행안하고 개정안하고 똑같이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양쪽에 다 그리고 밑줄친 부분으로서 표시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현행안은 좋습니다. 수정해야 될 곳을 밑줄 친 것 좋은데 개정안에는 밑줄친 부분 개정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명시를 해주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것 다 읽어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매번 읽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개정안인데 옆에 어떤 것은 하나도 개정도 안되는 것을 그대로 써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오타가 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작성을 하실 때에는 개정안은 해당되는 것에 언더라인하고 거기에 개정되는 부분을 명시해서 우리가 심의하기도 좋고 또 오타를 예방하고 빨리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제가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천승수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아까 말이 나와서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지역제를 폐지시켰을 때 정화조 청소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분석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지금 서울시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기 보다 관악구 사례를 들어서 그런데 관악구에서 기존에 2개업체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던 것을 그것을 폐지를 하면서 1개업체를 하나 더 추가로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3개업체가 되었지요. 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열 경쟁이 되어서 셋다 수익을 못맞추다 보니까 주인이 많이 바뀌고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했는데 셋다 와서 빨리빨리 쳐가지를 않고 있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가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에는 이야기하면 논란거리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자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종전에는 안내문 비슷하게 대행업체에서 전부 당신 올해 청소해야 할 차례다 하고 통보도 하고 안하면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폐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관리가 안되니까 그것을 실제로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그 모든 일을 구청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도 정규 직원이 죄송한 얘기이지만 청소행정과에 계가 위생설비계인데 계장도 없고 직원 딱 1명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만개 업체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한다면 우리 자동차 정기검사하듯이 당신 올해 할 차례니까 당신 이번에 해야 되고 안하면 어떤 일이 있다 이것을 사실 구청에서 다 해야 되고 안하면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신을 의회에서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뒷감당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똑같은데 관악구는 그런 사전 조치없이 덜커덕 폐지해 버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정화조 청소되는 율은 독점때보다 훨씬 낮은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규제 완화되는 것으로 용기있게 했다가 이것 잘못 하다가는 실질적으로 오니가 한강으로 막 흘러가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행정과의 장비라기 보다 인력이나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같은 것이 계속 보강이 전제되어야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함께 하는 것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물어본 것이 매월 보고 받느냐, 보고 받은 것을 전산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그것은 받습니다.
보고 받은 것은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까지 심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예.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제기했던 긴급동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이 문제는 어제 심의 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이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본 심의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8윌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청소행정과장 최기명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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