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본 조례개정안에 보면 상당히 내용이 단조로운 것인데 그중에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제20조의 전면 삭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 이유를 보니까 제18조와 제19조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18조, 제19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18조는 봉투판매의 지정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제19조는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등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정취소와는 관계 없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봉투판매가 지정된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인으로 하여금 판매하게끔 하도록 제도로 채택하고 있고, 일반 그냥 아무데서나 판매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의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차원에서 지정취소에 대한 문제는 살려야 되고, 만약에 제20조를 삭제를 한다면 제18조의 제1항, 제2항까지 나와 있는데 제3항에라도 지정취소에 대한 조문을 삽입하든지 통폐합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교환에 관한 것으로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보면 하나는 서초구민이 서초구 밖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방배동에서 예를 들어서 양재동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 내에서도 이주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양재동하고 방배동하고의 수거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봉투가 틀립니다.
그런 경우에 언제든지 서초구 밖으로 나갔을 때 봉투 잔여 분량에 대해서는 이사가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교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첫째 하나는 그래서 현금교환을 해야 되는데 동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불필요하니까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여기 집행부의 개정안에 보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는 어떤 판매소에서도 교환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방배동에서 양재동으로 갔으면 양재동 판매소에서 교환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불합리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교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만 표현한 것이지 판매지정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정업자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안 팔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안 그래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믹스해서 말을 좀 다듬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제27조 가산금 문제도 제27조의 가산금 전문을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봉투판매는 현실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되고 대행업체와 지정업체간의 계약에 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가산금제도를 부과를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산금은 그럴 때 가산금은 구수입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수입인지 구수입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단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말고 반입수수료, 반입수수료는 우리 구청이 받아서 실제로 납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때 만약에 안 내고 고지서를 꼭 20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제때 안 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안 해 놓았을 때 마냥 몇 달 안 내고, 다음 달에 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루다가 넘어갔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 장치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