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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7월 10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초구청장)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초구청장) 3.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심사한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5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9년 6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6월 15일 제89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로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나 관광진흥법과 중복되어 존치필요성이 없고, 관광진흥법의 전문개정('99년 1월 21일)로 인해서 조례 위임사항이 없어져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폐지 조례안은 당초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과징금부과에 관한 단서 규정에서 "권한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과징금을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등 관광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관광사업의 변화 발전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이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의 관광사업으로 이관되는 등 '99년 1월 21일 법률 제5654호로 관광진흥법이 전문개정 되었으며, 법령위반시 과징금부과에 관한 내용이 동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되었고 '99년 5월 10일 대통령령 제16295호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고 동 시행령 제35조에 과징금을 부과할 내용이 종별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에 위임근거 규정이 없는 동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서 관광진흥법의 조례위임 사항 폐지에 따른 과징금의 귀속은 어느 기관인지, 또한 조례폐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의 질의에 그 답변으로 과징금은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없고 사무재위임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과징금은 서초구 수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질문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필요한 사항, 체계가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초구청장)
10시 0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5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6월 15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1항과 별표2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폐지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1항과 별표2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법시행규칙 대법원규칙 제52조 제6항에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동조례 제4조 제1항의 부과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규의 중복규정으로 인한 혼란과 행정의 비능률을 방지하며, '99년 4월 27일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동조례 제4조 제1항과 별표2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내용으로 정비하도록 심의된 바 있어 정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예전에도 있었는지, 또한 현재의 과태료부과는 어떠한 기준표에 의하여 부과하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호적법시행규칙이 '95년 12월 26일 개정되어 현재의 과태료부과기준이 이미 존재하였고, 현재의 과태료부과기준은 호적법시행규칙에 있는 부과기준표로 '96년 1월 11일부터 이미 부과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의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왜 호적과태료부과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상위규칙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왜 안 했느냐고 했더니 호적과태료에 대한 조례개정을 위하여 개정안을 올렸으나 부결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의정활동의 의안처리과정을 보았을 적에 부결한 적이 없는데 이러한 답변이 나온 것은 어디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의회에서는 이렇게 부결시킨 것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검토시에 본 안건이 우리 구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 행정부 내부에서 어떤 결재과정에서 보류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상임위원회때에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발언했다면 착오발언이라고 사과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행정 내부에서 결재과정에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건
10시 1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 12일 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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