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5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6월 15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1항과 별표2가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폐지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1항과 별표2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법시행규칙 대법원규칙 제52조 제6항에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동조례 제4조 제1항의 부과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규의 중복규정으로 인한 혼란과 행정의 비능률을 방지하며, '99년 4월 27일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동조례 제4조 제1항과 별표2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내용으로 정비하도록 심의된 바 있어 정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예전에도 있었는지, 또한 현재의 과태료부과는 어떠한 기준표에 의하여 부과하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호적법시행규칙이 '95년 12월 26일 개정되어 현재의 과태료부과기준이 이미 존재하였고, 현재의 과태료부과기준은 호적법시행규칙에 있는 부과기준표로 '96년 1월 11일부터 이미 부과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의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