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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07월 1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서초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 심사내역으로써 '99년 7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와 '99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운영위원회 소관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5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6월 18일 제89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수입증지 조례를 검토 심의한 결과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함은 물론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완화시책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제10조의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의 취소 사유기준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각종 조례중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범 정부적 규제개혁 완화시책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수입증지의 유통 과정과 서초구의 1년동안 수입증지판매로 인한 세외수입은 얼마인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수입증지판매는 '98년 서울시 직원상조회에서 위탁판매하고 제조는 서초구청에서 하고 보관은 구금고인 한빛은행 동부지점에 보관하며 위탁판매지정을 받은 직원이 판매지정장소에서 매일 수령 판매후 당일날 수입금액을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99년 5월말 현재 구수입증지의 수입은 5억 1,260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박찬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6월 18일 제89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산하 단위조합의 대규모 금융비리 등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경감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각종 수익사업중 구판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극히 미진하므로 구세 경감율 100분의 75중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위임한 초과경감율 100분의 25를 배제하여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경감율을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은 제19조, 제28조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상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인 동법 제266조 제3항 단서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조례에 100분의 50으로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지방세법 제266조에 보면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되 법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1년이내에 발견시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초구는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서초구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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