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5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6월 18일 제89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수입증지 조례를 검토 심의한 결과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함은 물론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완화시책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제10조의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의 취소 사유기준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각종 조례중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범 정부적 규제개혁 완화시책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수입증지의 유통 과정과 서초구의 1년동안 수입증지판매로 인한 세외수입은 얼마인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수입증지판매는 '98년 서울시 직원상조회에서 위탁판매하고 제조는 서초구청에서 하고 보관은 구금고인 한빛은행 동부지점에 보관하며 위탁판매지정을 받은 직원이 판매지정장소에서 매일 수령 판매후 당일날 수입금액을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99년 5월말 현재 구수입증지의 수입은 5억 1,260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박찬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