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99년 9월 3일 장영화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서 '99년 7월 7일 허명화의원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9년 8월 5일 최정규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날 김진영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99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년 8월 30일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9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지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 내역으로서 '99년 7월 15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9년 9월 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내역으로서 '99년 7월 22일, 7월 29일, 8월 26일, 9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일반.특별회계 제12차 내지 제15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12차 4,499만 8,000원, 제13차 6억 9,313만 1,000원, 제14차 3,040만원, 제15차 1억 26만원이며, 특별회계 제2차는 8억 6,676만 4,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