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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09월 1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99년 9월 3일 장영화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서 '99년 7월 7일 허명화의원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9년 8월 5일 최정규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날 김진영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서초구'99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99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서초구'99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년 8월 30일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9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통행금지지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 내역으로서 '99년 7월 15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9년 9월 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내역으로서 '99년 7월 22일, 7월 29일, 8월 26일, 9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일반.특별회계 제12차 내지 제15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12차 4,499만 8,000원, 제13차 6억 9,313만 1,000원, 제14차 3,040만원, 제15차 1억 26만원이며, 특별회계 제2차는 8억 6,676만 4,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2차, 제13차, 제14차, 제15차, 특별회계 제2차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창기의원, 김용재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6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99년 6월 17일 제8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이유로 제3차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의안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철저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폐기물관리조례의 내용중 일부가 상위법과 중복되며 불필요한 조항이 있어 규제완화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개정요지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쓰레기봉투 현금교환에 있어서 서초구민이 서초구 밖으로 전출하거나 서초구내 다른 동으로 전출할 때 집행부의 개정안에는 어느 지역에서도 현금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정업소가 이를 거부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정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삽입토록 조문을 다듬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그 답변으로 제22조의 원래 의도는 주민들이 교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 문장이 객관화 되고 나니까 구청에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구청이 해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로는 박찬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이 조례를 6월달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록도 지금 배부 받지 못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제28조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27조 1항과 2항을 관계 부서에서는 그것을 삭제하고자 했는데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좀더 깊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장의 봉투판매업소에서는 대행업체에서 규격봉투를 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대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27조 1항과 2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 같고, 우리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소비자들한테 바로 전달되는 그 과정이 규격봉투 제작할 때에 그 대금은 누가 납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받아 갈 때 구청에 바로 그 자리에서 대금을 납부하는 것인지 대행업체와 구청간에 관계에 있어서는 이 가산금은 전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봉투판매소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투판매소에서는 직접 물건을 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되고 대행업체와 구청간의 가산금에 대해서는 어떤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대금의 수납과정 전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제28조2항에 무료배포 수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28조에 나와 있듯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업체에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수량만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량과 금액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의회에다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집행부 안에는 제27조에 가산금 규정이 필요는 하지만 사실상 미리 선금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살려 두어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안에 대해서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허명화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가산금문제가 주민과 구청과의 문제보다도 실제 우리가 위탁업체와 구청과의 연체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인쇄는 구청에서 인쇄를 하고 봉투를 제작해서 업체에 넘길 때는 선금을 받고 우리가 넘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행이 바뀌게 되면 어떨지 몰라도 이 관행이 계속되는 한 연체문제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우리가 봉투를 제작해서 업체에 선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체문제가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하느냐 하면 우리가 판단을 할 적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조항에 있어서도 의결하고 난 뒤에 번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번안하기 전에 그것이 잘못됐다기 보다 사장될 수 있는 문항 같은 것은 삭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제가 지금 제27조의 가산금에 보면 제21조의 내용은 봉투판매소와 규격봉투 판매대금 수납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산금이 만약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적에는 가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인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판매소에 보면 판매소에서는 전체다 대행업체에서 바로 물건을 주면서 선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다만 궁금했던 것은 대행업체하고 서초구청에서 선금으로 해서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주고 있는데 지금 담당국장께서 답변이 대행업체에서도 선금을 받고 있다면 이 제27조는 필요 없는 것이고 또 제가 오늘 조례원본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조례원본에 보면 20일안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는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그렇다면 다 삭제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필요없는 문항이 폐기물관리조례는 굉장히 깁니다. 그런 내용이 다 삭제된다면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괜찮다, 아주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만약 현실적으로 대행업체와 구청과 또 대행업체와 판매소와의 선금을 주겠다면 이 조례는 좀더 명확하고 간략하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봐서 이 안에 대해서 오늘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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