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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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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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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11월 12일 (금) 오전 10시05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서초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03호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 법률제5868호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조례 제385호에 의거 운영 중인 조례중 개정된 하수도법 제42조와 관련하여 하수배수설비 설치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조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하수도 손괴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개정지침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하는 조례안으로는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 삭제하는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하수도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하수도법 제42조의 규정중 하수배수설비 설치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및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1999년 2월 8일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상에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를 신설하고 하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상중 제9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1998년 8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분기별 1회씩 하수과 전직원이 시설물점검결과 손괴사실이 없어 징수실적 또한 없습니다.
자치구별 법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하수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 관련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24조, 제42조,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지침공문 사본, 하천제방, 공사장 및 시설물 점검결과 보고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여기 따로 붙인 것을 보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재.개정통보 해서 서울시에서 '99년 8월 9일날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수도법 개정이 '99년 2월 8일날 되어 가지고 쭉 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다가 '99년 8월 9일로 해서 자치구는 빠른 시일내에 개정토록 하여 과태료부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8월 9일날 이것이 내려왔는데 이제 이 조례가 상정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입니다.
하수도법이 '99년 2월 8일날 개정되고 경과규정에 의해서 가지고 '99년 8월 9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개원하고 지난번 회의에 이것을 상정했었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그때 상정이 안되고 치수방재과에서는 날짜가 맞지 않아서 조금 한 1개월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가 작년 8월 19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안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 1년여 동안 시행이 되면서 우리 하수과 지금은 치수방재과 직원들이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했는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에 의하면 분기별 1회씩 했는데 아직까지 징수 실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치수방재과 직원 몇 명이 며칠간 어떻게 구획을 정해서 어디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는지 구체적인 점검 절차를 알려 주시고 현재 서초구에 37만㎞나 되는 하수시설이 있는데 전혀 과태료부과가 안되었다는 것은 담당직원이 직무를 해태한 것인지 우리 서초구민들이 준법정신이 투철한 것인지 둘 중의 하나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총 하수도가 한 37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때에는 얼마 전에도 일제조사를 했는데 손괴가 아니고 고층 빌딩을 지으면서 시멘트 물이나 이런 것을 하수도에 흘려 보내서 하수도가 안에 내부적으로 굳고 하는 것은 원인자가 그것을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손괴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8월 19일 이후에 몇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손괴원인이 주로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이런 데서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를 건드린 경우인데 그 이후에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작년 1년에 몇 차례 했다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를 가서 어떻게 됐는지 전부다 점검한 기록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록일지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막연하게 며칠간 했다, 몇 번했다 이런 것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것은 서류를 한 번 보고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 ...
정길자 위원
그럼 기록된 장부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사무실에 우리가 그때그때 조사한 것을 한 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럼 직원으로 하여금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것이 있다면 ...
위원장 김용재
회의가 마감되기 전에 뒤에 담당 직원 있으시죠?
그 개정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점검조사 한 근거를 한 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작년 이후에 몇 번 언제 갔는지를 기억을 못하십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용재
왜냐하면 여기 회의 자료에 지적한 사항이 없다라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 기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이것이 하수도손괴 등에 대한 조례가 '98년 8월 19일날 제정해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벌써 1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2월달에 법이 또 개정이 되었고 그 법에 의해서 8월달에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미루어져 왔고 또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대한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도대체 1년내에 한 건의 하수도 손괴가 없었다 하는 것은 참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의 어떤 손괴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한 일이지만 혹시 우리 직원들이 하수도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굴착허가 승인난 후에 이렇게 되면 제가 보아서는 하수과 직원들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를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저도 참 이것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진짜 순찰을 어떻게 했는지 몇 번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확인했는데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것은 이종호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정길자위원의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고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오는 대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종호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잠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점검하러 일제히 나가면 실제로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것인지 그냥 담당과장이 누구누구 어디 얼마에 배치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매설물들이 한전하고 상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이런 시설물들은 자기 몸체를 건드리면 당장 관리하는 시스템에 바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는 물이 터지면 길바닥에 물이 터져 흘러나오고 한전은 전기가 끊기면 당장 본부가 알게 되고 또 도시가스가 누출되면 불이 난다든지 하는데 하수도는 사실 몸체를 조금 건드려 봐도 이것은 우리 본부에서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그 기간 후에 물이 막혀 안 나간다든지 안 나가면 거기 가서 파 보면 혹시 통신이 지나가면서 끊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작년 하수도법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당장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할 길이 다른 시설물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점검을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하매설물이 되어 가지고 지상에서 땅속에 손괴가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다른 시설물보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치수방재과장이 방금 자리에 있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점검하려 나갈 때 출장명령을 내는지 그냥 담당과장이 배정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물었는데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끄시네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수도 손괴가 났다 안났다하는 것은 별도로, 작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하수도가 손괴가 된 것은 ...
정길자 위원
손괴난 것이 아니라 났는지 점검하러 가는데 출장 명령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것이 답변이 어렵습니까?
위원장 김용재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정길자 위원
왜 이야기를 빙빙 돌리세요.
사실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재
직원이 몇 명이 나갈 때 현장 점검 나가는 출장 명령을 하고 나가는지 ...
정길자 위원
객관적 사실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
위원장 김용재
담당과장님이 ...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것은 위원님, 계획서를 보고 언제 나가는지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과장님이 출장 명령 내는지 조차 모릅니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출장은 하수도 꼭 언제 어느 지점에 가서 손괴를 점검하라든지 이런 출장은 없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냥 나간 것이지 ...
위원장 김용재
치수방재과장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과연 질의를 어느 관점에서 질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답변의 방향을 딴 데로 흐르면 되겠습니까?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치수방재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한번도 점검이 안되었다고 위원님들은 믿을 수밖에 없고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손괴에 대한 종류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꼭 파손만이 아니라 하수관에 대한 손괴에 대한 범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손괴는 보통 흄관을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상수도가 매설하면서 손괴를 했다든지 파손을 했다든지 이것도 손괴에 들어가고 하수도관을 관통했다든지 이것도 손괴에 들어가고 하수도 박스를 관통해서 지나갔다든지 이것도 손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조례의 주요 대상입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지금 레미콘을 치다가 하수관에 쏟아 놓고 가는 사례가 왕왕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손괴가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것은 하수도 조례의 과태료 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박홍달 위원
그것 왜 안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파손에 의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물을 하다가 시멘트 물을 고의적으로 흘러 넣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요즈음 콘크리트 도로를 많이 깔지만 그러나 일본말로는 도끼다시가 우리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물로 세척해서 내려 가면 그것이 막혀서 동네의 하수구 물이 안내려 갈 때가 왕왕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과태료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파손에 대한 것만 개념을 가지고 여기 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인자가 원상을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할 때는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정하면 이 조례하나마나입니다.
왜냐 하면 하수관리에 대한 것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해야지 내려 온 그대로 하면 서울시 모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년 여름에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안 나왔지만 카메라를 하수관에 넣어가지고 실험하는 곳이 서초구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도 하수관 속에 카메라가 설치돼서 다니면서 그런 조사한 일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흄관 하수도는 전부 CCTV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필요해서 CCTV 조사를 의뢰하면 거기서 나와서 하고 본청에서 한 CCTV 조사한 자료를 우리구로 금년 11월말에 용역의 결과가 완료되면 우리구로 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가지고 있고 우리구에서 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조사 의뢰를 해 본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가 '98년 8월 19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된다면 그간에 4회정도는 충분히 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법적으로 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다음에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또한 제42조에 적용되는 과태료 대상되는 것이 지금 여기에 하수도법 제42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 그 조항 중에서 제20조에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결국은 그동안에 전혀 대상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하수과의 전직원이 서초구 관내의 37만 310m나 되는 연장길이 선상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러나 10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사항, 50만원이하에 해당되는 사항 이렇게 쭉 하수도법이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혹시 주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사항도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자료 갖고 오신 것은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손괴에 대한 주민신고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치수방재과장님께서 간략하게 그동안 점검한 사실을 저희 상임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지금 두 가지 우리 조례 하수도 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내용중에서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징수하느냐 하면 크게 나누어서 어떤 하수도에 배수해서는 안되는 그런 것을 배수했을 때의 문제와 손괴했을 때 문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를 드셨습니다.
한전이나 상수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 수 있는데 하수도는 알 수 없다 한참 지나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와는 달리 하수도에 관한 문제는 치수방재과에서 더욱 철저히 검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것들은 금방 표시가 나지만 이것들은 표시가 안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과연 점검을 철저히 했는지 그리고 손괴점검은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괴점검 사실을 자료를 가지고 왔다니까 한 번 들어 보고 다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치수방재과장 정길자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아까 좀전에 자료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자료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리과정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종합해서 간단하게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과장님이 정리하면 질의하는데 청취할 수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뒤에서 담당계장이나 주임들이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전혀 신고된 사항도 없고 과태료 대상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하수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 배수구를 지금 제20조에 보면 공작물이라 했는데 공작물을 어떤 것을 공작물이라고 규정짓고 있는지 하수도 배수관을 막아 놓은 그런 부분은 우리 서초구에 무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골목길 이면도로상을 보면 차량 교통을 위해서 완전히 거기를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작물을 해 둔 곳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파악이 되지 않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치수방재과장 답변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다시 한 번 제20조에 공작물이라고 하면 ...
위원장 김용재
잠깐만요. 회의를 오전에 또 한건이 있기 때문에 속행을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가지고 온 것은 뒤에 주무계장, 주임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질의하신 의견을 제대로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즉각 나올 수 있게 해 주어야지 다시 재차 질의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의 내용 본질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괴 및 과태료에 대한 징수조례니까 그것을 참고 해서 거기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시설하는 모든 시설을 말합니다.
거기는 육교를 놓는데 육교 기초도 들어 갈 수 있고 교량기초도 들어 갈 수 있고 도시가스도 들어 갈 수 있고 모든 콘크리트 시설물 하수도가 흘러가는데 지장이 되는 모든 시설물이 공작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도 속에 흄관이나 박스속에 지금 지장이 되는 상수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상당히 수십군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년 '98년 8월 조례제정 이전에 굉장히 많은 양이 하수도 속에 관통을 하고 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CCTV로 해서 조사가 전부 나오는 대로 유관기관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질의를 한 번만 더 받고 자료온 것 준비되는 대로 해 주세요.
김옥자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지상문제는 말씀을 안하셨는데요. 지하만 얘기를 하셨지 지상에 시설된 문제는 말씀 안하셨잖아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하수도는 하수도 자체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있으니까 지상에 있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지상에 측구있는데 배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우리가 준설을 하고 거기에 관통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항상 육안으로 보니까 그런 것은 별 지장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철회를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내용과 같이 철회를 하고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용기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님 그런 질의는 좀 과장님 답변되시겠어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시멘트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박홍달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원인자 복구를 상당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너뎃건 적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안해도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오늘 이 조례는 이대로 좀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검사를 한 번도 안 해 본거예요.
해 볼 인력도 없고 또 그런 장비도 없고 이런데 누가 가서 그것을 찾아내서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물이 막혔을 때 주민이 신고 했을 때만 허용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더 분명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재
예, 답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좀전에 그것은 조사하는 방법이 대형건축물 주변을 우리가 전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기동반, 준설반하고 팀을 짜서 맨홀을 전부 뜯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조사가 확실하게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사 안되어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는 그것은 조금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아까 정길자위원과 이종호위원이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 신 것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결과 뒤에 준비되었지요.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뒤에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치, 일자 이런 보고에 미약한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복사본을 해서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무슨계에서 몇 명이 '99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월별 나간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한 건도 없다고 나온 것인데 ...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조례제정 이후에 9월 30일 우리가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3월에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8일부터 5월 24일 7일간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참고로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
정길자 위원
아까부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느 지역에 어디를 갔는지를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인데 ...
위원장 김용재
전구간을 6일간 7일간 했다는 것은 좋은데 어느 장소에 나가 보니까 조사해 본 결과 지적된 사항이 없다든지 몇 명이 자료로 다 나오지요. 복사해서 하나씩 돌려주세요.
정길자 위원
과장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느 지역에 직원 어느 누구누구해서 어디를 갔다 무엇을 봤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합니까?
위원장 김용재
참고로 국.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심사하는 과장에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분들이 여러 각도로 질의 나올 것에 대비해서 조례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또 한 가지는 치수방재과에서는 이 조례가 하수관 손괴파괴에 대한 과태료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듯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굴착공사 당시에 치수방재과에 의뢰가 안 옵니까,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이 구간 부분을 공사할 때에는 하수과에 의뢰가 오지요. 그럼 공사 전에 착공 당시에 같이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도 해야 되겠고 공사 마감에 복구할 당시에 과연 그 공사 과정에서 이상이 없어서 그대로 복구가 되었는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1년동안 개정 이후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사실 천만 다행이지요.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야지요.
어느 현장에 나가서 몇 명이 이렇게 해보니까 사진도 있을 것이고 다 자료에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8월이후 제정된 이래 점검했던 내역을 굳이 요청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런 조례를 하면 뭐합니까?
담당과에서 그 조례대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오늘 지금 개정조례가 들어왔는데 개정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담당 직원들이 그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개정하는 것은 전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례대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점검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하게 이렇게 치수방재과에서 하수도 점검 제대로 했구나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8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왜 이 하수도 손괴가 없느냐 하면 그 이전에서는 하수도를 관통을 하고 하수도를 손괴했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이 적발이 되니까 옛날 기존 상수도가 하수도를 관통을 하고 나면 하수도는 구배가 맞아야지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밑으로 굴곡을 준다든지 위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도 그 압에 의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것을 상수도 사업소에다 우리가 이설 요청을 했을 때 당초에 관통한 것 보다 몇 배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하수도를 굴곡해서 하부로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관 기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전기에서 요즘에는 하수도를 관통을 하는 것을 절대 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가니까 요즘은 그 부서에서 상당히 조심해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에 우리가 하수도를 여러 가지로 5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적발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치수방재과장님은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좌우지간 5회에 거쳐서 일제 점검을 했든 6회에 거쳐서 점검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면 하는 그 고유의 업무입니다.
여기에 이 조례도 나와 있는 손괴에 대한 것은 조금 아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공사를 하려면 도시가스에 신고를 해야 되고 전기 공사를 하려면 한전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중요한 우리 구에서는 다루는 것은 하수도 공사를 할 때 하수과에 신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크게 이야기합시다. 반포복개천 그 근처에 무엇을 한다, 혹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신고 같은 것이 없는지, 또 만약에 신고가 되었다면 그런 것이 몇 건이 되었는지 거기에 누가 상주해서 나가서 확인을 했는지, 그렇게 되어야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도 조례가 제정된 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개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하는 데 규제를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규제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례라는 이 규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없다면 이 규제 같은 것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 이것 상정안하고 다시 환원해 가시면 되겠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 하수도 손괴될 일도 없고 손괴된 일도 없고 하는데 뭐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합니까?안 해도 잘되는데.
실제 과연 진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나가서 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하수도를 잘 보호하고 거기에 손괴가 되지 않게 잘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몇 월 며칠날 나가서 일제 점검을 하고 몇 월 며칠날 일제 점검하는 것은 하수도의 통상적으로 하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를 한 이야기 여기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유관 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 신고는 토목과에 굴착복구 허가 신고를 하고 하수과에서는 그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손괴가 없으니까 이 법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이런 법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혀 이런 손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조례의 폭은 엄청 넓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골자 내용은 규정에 위반하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배제한 자라든지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이것이 중점 개정조례안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폭넓게 질의를 하셨는데 좀 축소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개정해야 될 주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길자 위원
질의해도 답변이 안 나오니까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개정하면 뭐합니까?
그대로 시행을 안하는데.
위원장 김용재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이 성실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그래도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좀 연필로 기록도 하고 답변하실 때도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도 이렇게 팔짱끼고 답변하고 이렇게 이해하라고만 하지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회의가 진행됩니까?
우리 위원장님께 한가지 건의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분명한 태도를 갖게 해서 회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위원이 질의가 없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얻겠습니다.
좀 더 심도있게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벌써 몇 개월 지연되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조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업무상에 또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입법사항을 지적하고 과태료를 메기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면 빨리 조례가 원만히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과정에 대해서 해당 부서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좀더 지금까지 업무와 관련해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본 안건을 심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구의 하수관 시설과 업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중점 내용에 대해서 배수설비라든지 하수를 배제한자,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2월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으며, 동년 3월 12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의무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2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결정은 감독 관서에 제출하는 주차장 운영관리규정에 명기하고,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 단위 30분, 추가 단위 10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차장법에서 민영주차장 관리규정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주차요금 및 주차시간 단위를 주차장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공개 경쟁에 의한 수탁자가 아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의한 위탁관리 수수료율은 주차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노상주차장에 타시.도 등록자동차를 주차시킬 경우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었으나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서울시내 등록차량과의 차별대우를 없애고 조례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노외 및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제도가 통보제로 변경되고 민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노상 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너비 6m미만의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너비 5m이상 도로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이때는 일방통행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 제25조 주택가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 규정에 의거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담장 또는 대문을 헐고 내집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민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며 내집주차장 갖기 민간보조금 지급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비 보조금 및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타 상세한 개정 내용은 기 제출한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구 주차장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로서는 주차장법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건설교통국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제를 폐지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와 관련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의무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최저한도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법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하면 민영주차장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내용 문구 삽입 및 조항 삭제했습니다.
안 제2조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내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수수료율을 주차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너비 5m이상의 도로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기준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의 2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하면 민영주차장 관리규정 신고제가 폐지되어 주차요금 및 주차시간 단위를 주차장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담장 또는 대문개조로 내집 주차장갖기 민간보조금 지급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는데 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을 6m를 5m로 완화한다고 안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5m 이상으로 하는 도로에는 일방통행로를 한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 그렇지 않아도 6m 이상되는 도로에도 양쪽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통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 이런 법까지 완화시켜서 6m 미만의 도로 5m 도로에도 이것을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해 놓으면 동네에 엄청난 교통혼잡이 올 것 같은데 무슨 따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안을 검토하다가 똑같은 의문점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법이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서는 6m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 그 시안에 의하면 5m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이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더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도로의 교통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을 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근거법안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할 때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례에 있다고 하는 것이라 교통 여건이라든지 현장여건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첨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6m 미만의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5m까지도 이렇게 완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그려져 있는 주차구획선이 자기집 앞에 그어져 있는데는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맞은편에 안 그어져 있는 데서는 상당히 불공평하게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차구획선이 한 번 그어지면 계속 몇 년이고 선이 지워지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한쪽에서는 덕을 본다면 한쪽에서는 아무런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몇 년 주기로 주차구획선을 옮겨서 그어 준다든지 주민이 편리하게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불공평한 것이 있음으로써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맞은편에 사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5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5m 미만 도로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꼭 황색선이 그어진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황색선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5m 미만 도로에는 주차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차구획선이 자기집 앞에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면 통상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는 데는 명확하게 누가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안되어 있는 골목길의 주차구획선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네집 앞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네것 같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도 평소에 이것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신축성있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앞으로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가면서 신축성있게 옮겨가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통 소통과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주차관리자의 지나친 영리목적을 위해서 24시간 주차료를 징수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곳이 그렇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주차시간을 만약에 있다면 일률적으로 다시 말하면 일과시간에만 주차요금을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개인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신고를 해서 그 신고에 의해서 요금받는 것, 주차시간 이런 것을 다 구에서 그런 것을 통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주차요금이나 그러니까 모든 주차장 신고제도가 철폐되어서 지금 현재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구에 신고도 없이 자율적으로 주차요금도 받고 시간도 정하도록 다 완전 자율화되었거든요. 규제개혁이 다 철폐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행정관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민간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든 규제를 풀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주차요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주민 이용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 공용일 경우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찰조건에 사전에 부여해서 그 조건을 수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기 시행되는 곳은 계약조건에 대해서 시행도중에 그것을 다시 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경쟁 입찰할 때 입찰조건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현재 공용주차장 17개 중에서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지역에 따라서 시간을 신축성있게 하고 있거든요. 일요일같은 경우에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시간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사전에 입찰조건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장경주위원 ...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실성있게 입찰조건을 할 때 명백히 해서 꼭 관철되어서 정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검토보다는 꼭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실무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최종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오신 국장님 그 위에 청장님까지 이러한 위원님의 좋은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99년 3월 12일날 건설교통부령으로 이것이 시행되게 되었는데 폐지되고 새로 시행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았는데 왜 이때까지 조례를 이렇게 방치해 두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 우리 조례안 제22조, 제25조를 보면 주차장법 제21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담장, 대문을 헐고 내집주차장갖기 민간보조금 지급에 따른 조례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발표되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서울시비 보조가 2,000만원을 기 배정했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이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홍보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온 것으로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배정된 2,000만원 금액도 우리 주민들에게 사용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민들이 내집주차장갖기 설치 신청한 것은 오늘까지 10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담장철거 한 다음에 하겠다고 한 것이 4가구이고 대문철거하고 한다는 분들이 6건이고 해서 10건인데 지금 박홍달위원님이 지역구로 계시는 방배본동도 한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방배1동도 한 분 있고 방배2동이 네 분, 방배4동이 네 분 그래서 주로 방배동 지역이 많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단독주택지역으로서.
그동안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조례가 신속하게 제정이 안된 것은 근본적인 것이 서울시에서 먼저 서울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금년도 8월 19일자인가요, 우리 서울시 조례안이 우리 서초구에 의견을 물어 봤거든요. 서울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서울시 조례를 무시하고 제정할 수 없어서 그런데 아직도 서울시는 의회에 계류중이어서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하고 있으면 지금 보고 된 것과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하겠다고 10가구가 신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도 2,000만원이 서초구에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했는데 지금 조례안이 상정이 안되어서 통과가 안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더 이상 서울시 조례 제정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10세대면 1세대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여기 규정에 보면 100만원부터 150만원선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규칙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이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구당 50만원선으로 하는 것으로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상지원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박홍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1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된다는 사실도 본위원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주택에 방배동 5개동 뿐만 아니라 반포1동, 반포4동 이런 기타에 일반 주택동네에도 이것을 바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금 2,000만원이면 40세대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신청이 는다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이어서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지역이 유난히 많이 신청하게 된 것은 저희가 홍보한 것 보다는 동작구에서는 '97년도, '98년도 이렇게 거기는 먼저 내집주차장설치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그쪽에 동작에 인접된 곳에서는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배동 지역에서 동작구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만 빨리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담장, 대문헐고 내집주차장갖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시 전체의 보조금이 얼마인데 우리 서초구에는 현재 2,000만원이 기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서초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연 서울시 전체에서 몇%나 차지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10가구가 신청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그동안 홍보했던 내력을 설명해 주시고 또 2,000만원 가지고 내집주차장갖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얼마나 지원할 예정인지 지원금액은 얼마로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융자하고 보조금으로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융자하고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융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고 보조금은 그냥 무상보조인지 나중에 그대로 반납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융자를 해 주고 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주고 그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먼저 이번 보조금 2,000만원 나온 것은 25개구가 똑같이 2,000만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별 차등은 없고요.
그 다음에 10가구 신청한 것은 조금전에 동작 지역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인접인 방배동에서 그 사항을 잘 알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하고 보조금이 있는데 융자는 연리 8%짜리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 이것을 사전에 공부하기 위해서 쭉 보니까 이것도 구의 사정에 의해서 꼭 8%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무상으로 하는데 여기도 규칙에 이럴 경우에는 융자금을 줄 수 없다 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고 난 다음에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주고 난 다음에 5년내에 타 용도로 쓸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규칙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시면 제가 한 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세 번째 자치구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안하셨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융자를 주고 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지 융자하고 보조금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제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이면 신축 건물일 때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주택에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없는 주차장을 새로 설치할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자치구 예산은 얼마 예정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그것은 솔직히 예산서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주차 빌딩이라든지 융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5억원을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것으로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직원이,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봐야 정확히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서초구에는 10건이 접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직 우리 구는 구체적으로 시행이 안되어 있고 홍보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홍보를 해서 신청이 200건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앞에 신청하는 사람들 선입 선출법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혀 우리 구에서는 시행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접수된 사람들을 순서대로 처리를 한다면 뒤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못 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이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금 배정된 것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꼭 가구당 얼마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고 줄 수 있는 것이 그 사안에 따라서 100만원에서부터 최고 15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청 건수가 저희가 순서대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총 금년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금액을 나누어 가지고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
정길자 위원
그러면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 신청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내 신청한 가구 수대로 예산을 나눌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예.
박홍달 위원
지금 과장께서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2,000만원은 그것은 별개이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할 때 제일 후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이 처음 하니까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모자라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도해 주셔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원 폭을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혜택이 넓게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아직 교통행정과장이 업무 파악이 잘 안되셔서 그러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필요한 사항은 전부다 구청장이 방침으로 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조례의 기둥만 세워 놓고 모든 것이 구청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아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사항,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서초구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정해 놓고 그 경우에는 금액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해서 시행을 해야지 그 당시 기분에 맞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신청한 사람은 특정 기간에 해 가지고 해서 2,000만원 나누기 신청수 해서 잘하면 10만원 돌아갈 수 있고 20만원 돌아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는 신청한 사람이 만약에 없어서 2,000만원 또 시에서 주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법의 한도 내에서 1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뭔가 조례에 기준을 정해서 조례에 해 놓아야지 그때그때 구청장 방침을 받는다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막말로 이야기해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이 조례에 그런 것이 삽입되어야 됩니다.
서초구에 맞게 조례로 우리가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은 것을 구청장이 어떤 방침으로 정한다고 하면 조례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재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 이번에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를 할 수 있다하는 이런 의미로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도 시행규칙에 최고 어느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 예를 들어서 담장 철거후 주차시설 설치시 평행 주차일 때는 최고 줄 수 있는 것이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시에는 최고 150만원까지 한도를 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는데 당장 철거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20명이면 조례 최고한도 1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데 예를 들어서 30명이 신청해서 나도 꼭 달라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그것은 최고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시행에는 그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조례는 하나의 제도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이것을 운용하면서 의원님의 뜻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사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조례 시급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많은 구민들이 보조금 내지 융자를 받아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3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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