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로서는 주차장법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건설교통국장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제를 폐지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와 관련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의무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최저한도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법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하면 민영주차장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내용 문구 삽입 및 조항 삭제했습니다.
안 제2조1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 내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수수료율을 주차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너비 5m이상의 도로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기준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의 2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하면 민영주차장 관리규정 신고제가 폐지되어 주차요금 및 주차시간 단위를 주차장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담장 또는 대문개조로 내집 주차장갖기 민간보조금 지급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는데 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