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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0월 23일 (토) 오전 10시04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용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회의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존경하는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안은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과 '99년 5월 9일 동법시행령 개정, 그리고 '9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자치구 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통합함에 따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폐지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 우리 서초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1999년 10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자치구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통합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구 조례로 운영되던 구건축위원회, 건축허가수수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지도원,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등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의무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건축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택지개발 예정지구.재개발구역등에서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국민편의위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 내용중 대부분의 조항이 서울시건축조례에서 통합 운영하게끔 개정되었으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항은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4조의 삭제, 또한 수도계량기보온함설치조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언급하여 서울시건축조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관련법규 및 서울특별시에서부터 내려온 공문사본이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재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수도계량기보온함설치조례는 건축물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언급하여 서울시건축조례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제외되면 우리 서초구 건축법 조례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없어지는데 이것을 또 제외된다고 보면 이 조항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법 자체가.
위원장 김용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는 언급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건축과장 김기대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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