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1999년 10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자치구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통합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구 조례로 운영되던 구건축위원회, 건축허가수수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지도원,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등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의무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건축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택지개발 예정지구.재개발구역등에서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국민편의위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 내용중 대부분의 조항이 서울시건축조례에서 통합 운영하게끔 개정되었으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항은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4조의 삭제, 또한 수도계량기보온함설치조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언급하여 서울시건축조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관련법규 및 서울특별시에서부터 내려온 공문사본이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