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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1월 1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7.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봐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99년 11월 4일 김진영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으로서 '99년 11월 1일 박찬선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9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화훼및농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서 '99년 11월 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0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99년 마무리 정기회를 하기 전에 제93회 임시회로서 우리의 모든 준비를 갖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데에 대해서는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당초의 법에는 정기회기가 35일간으로 되어 있고 임시회의가 45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5일을 앞당겨서 임시회의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회의를 30일간하고 임시회를 50일로 활용하는 것은 정기회의를 대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좀 더 철저하게 심사하기 위한 각 지방의회의 자구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번 제93회 임시회기 8일간의 의사일정에 '98년도 세입예산 1,637억원과 세출결산 1,271억원을 심의하기에는 그 계획 상임위원회 심의 날짜를 토요일과 월요일 이틀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나 월요일에는 운영위원회를 10시에 하고 상임위원회는 11시부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98년에는 국가 위기인 IMF를 맞아서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적정한 주민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일, 15일, 16일, 17일은 그 일정이 너무 느슨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회기 활용이 되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의장님께 이 점에 대해서 뭔가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방금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같이 이번 의사일정중 결산심사 일정이 너무 짧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97년과 '98년에도 결산심사는 이틀간으로 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토요일과 월요일에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된 분이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전문 외부 회계사로 추천된 사람과 함께 결산검사 법정기일인 35일을 전부 할애하면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양 이틀간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서 종전도 쪽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이 회기가 짧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으로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는 좀더 반영해서 더 결산검사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로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아, 그렇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열호의원, 정길자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댁내에 행복을 기원하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2월 26일 제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통합방위지원업무를 시행하여 왔으나, 통합방위법이 제정 '97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통합방위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이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동사무소와 구청의 방위협의회의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와, 그 답변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의 방위협의회는 현재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구성원은 조례안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위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5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인데 이 안건이 지난 2월 26일날 제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보류되어 가지고 10월 20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재 심사하여서 그 동안에 너무 긴 시간 틈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세 번째 질의에 제2조 제3항 가호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면 서초구에서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재정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는? 이 답변이 지금 여기에서는 국방부계통을 통하여 별도로 유지되고 있고, 기타 지원사항에 관하여는 세세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답변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앞으로 별도로 검토해서 확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한 바가 없는지, 결정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가 현재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흡수하기 위해서 구통합방위협의회를 50인으로 구성한다면 동단위 통합방위협의회는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어떠한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지 위촉직위원 선정은 거주지 중심인지 직장중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동방위협의회 구성원들이 거주지 주민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불합리하게 구성되었다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단위방위협의회 예산지원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예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보게 되면 예비군의 부대사무실의 설치 운영유지, 예비군 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어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구체적인 예산 지침으로 지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동방위협의회의 위원의 자격은 ...)
동방위협의회의 위원의 자격은 관내 거주지 주민에도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내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취지에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였고 이런 기본 취지에 부합되게 관내 거주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구 구내에 직장을 두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명망가도 위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허명화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동단위방위협의회는 몇 명입니까?)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8년 12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월 18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행정조직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기구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행정 관할구역 변경시 기준과 주민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와 그 답변으로 동사무소 관할구역변경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과 이호혁위원이 찬성토론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은 아니고요, 여기 심사보고서의 단어정정을 요구합니다. 찬성토론 개진에 토론자 정웅섭위원에 「본 조례가 수년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방배3동과 서초3동의 행정구역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방배3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방배3동이 아니고 반포3동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구정정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길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10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2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과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의무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제를 폐지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와 관련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의무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최저한도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노외주차장의 설비기준 6미터를 5미터로 완화할 때 엄청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이 답변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고, 서울시 조례에는 5미터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더 완화하고 있으나, 우리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도로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길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열호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의원 ...
아니, 허명화의원은 죄송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서 두 번 다 했기 때문에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한 건에 대해서 두 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질의 처음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왜 또 두 번 했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질의 및 답변에 보니까 내집주차장 갖기 신청은 10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담장철거 4건, 대문철거 6건이고, 기 배정된 2,000만원은 집행실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내집주차장 갖기에 배정된 금액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지, 이렇게 10건이 접수되었으면 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배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의 2 노외주차장에 보면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 시설은 근린 생활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근린 공공 시설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근린 공공 시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근린 공공 시설로 되어 있던 것은 그대로 그러면 인정을 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서초구에 지금 노외주차장이 근린 공공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회의운영상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본의원이 지난번 도시건설쪽의 위원을 할 때 했던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많이 개정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목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문항 내용을 보면 24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시행규칙을 포함해서 25개조로 개정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원문 24개조 중에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8개조이고, 변경하는 개정안은 16개조입니다.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개정하는 이런 문제는 조례중개정조례안이 타당하지 않고, 조례개정조례안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먼저 담당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현행은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상당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원래 대비표를 구성할 때 보면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밑에 선을 그어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2조에는 전혀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개정 사항에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을 개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노상주차장은 상당히 주민하고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주차구획선의 설치를 금지하는 데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가도로, 그 다음에 간선도로 6m 미만 도로는 설치를 못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6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서 딱 해놓고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인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놓았는데 이번에 우리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5m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 5m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이게 주로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면 동네의 골목길 같은데 주로 설치하게 됩니다, 다른데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골목길의 5m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길에 있는 데에는 쌍방이 서로 사람이 통행을 할 때는 좌우측에 다 인도가 그러니까 차도, 인도 같이 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m 도로에서 차선을 하나 그었다고 그러면 많이 남아야 한 3m 정도 남을까요, 그 3m 도로에 쌍방 차량이 가능하겠는지? 단 일방통행일 때는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제6조에 보면 제2항에 「타 시도 등록 자동차」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때에는 그 동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하되 거기에 다 소요가 되지 않아서 주차장이 남을 때에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지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사전에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삭제를 하는 것이 그런 데에는 고려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지금 현행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보았는데 개정안에 개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현행 제8조는 제4항에 「하역주차구간에는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화물차나 그 밑에 보면 또 제5항에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여기에 적용되는 화물차는 1시간을 허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승용차나 이런 차는 주차를 할 수 없다, 다만 정차규정에 의해서 정차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제4항에 똑같이 하면서 「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는 24시간 계속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다른 승용차는 1시간을 세워둘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물 하역하는데다 화물차 24시간 놓아두어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승용차는 1시간 동안 거기다 놓아두어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1조 제2항에 보면 「법제20조제2항」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이것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옆에 개정안에 보면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시행법 시행규칙도 있고, 우리 조례 시행규칙도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어느 것에 대한 시행규칙인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노외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해서 제1항에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이것을 사선을 그어서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옆에 제12조 개정안에 보면 제1항에 앞에 뭐뭐뭐뭐는 원안대로 하고 주차요금 징수는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12조에는 앞에 뭐뭐하는 것을 개정하겠다고 거기에 표시를 안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처음서부터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뭐는 그냥 현행대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표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질의내용이 좀 많았으므로 집행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지원금 2,000만원에 대한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의 사항은 그 2,000만원은 9월 10일에 배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조례가 통과후 지출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담장철거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대문을 철거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이웃간에 경계담장을 철거 후에 설치하는 경우 등 사례별로 지원금은 다르고 최대 지원은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이며, 또 거기에 지원금의 한도는 80%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10명이 1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오늘까지는 16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근린 공공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용도구분에 있어 근린 공공 시설이 근린 생활 시설로 통합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김열호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현행 조례중 어느 항목이 개정되었는지 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신 사항은 제2조 제1항중 「노외주차장」과 「다만 법 제12조 제2항」에서부터 끝까지 항목이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제2항 5호는 현행 조례가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개정이유가 서울특별시조례가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하역주차구간에는 주차시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11조의2 제2항에 있는 시행규칙은 주차장시행규칙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 더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1시 4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건
11시 4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은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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