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호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본의원이 지난번 도시건설쪽의 위원을 할 때 했던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많이 개정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목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문항 내용을 보면 24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시행규칙을 포함해서 25개조로 개정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원문 24개조 중에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8개조이고, 변경하는 개정안은 16개조입니다.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개정하는 이런 문제는 조례중개정조례안이 타당하지 않고, 조례개정조례안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먼저 담당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현행은 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상당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원래 대비표를 구성할 때 보면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밑에 선을 그어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2조에는 전혀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개정 사항에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을 개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노상주차장은 상당히 주민하고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주차구획선의 설치를 금지하는 데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가도로, 그 다음에 간선도로 6m 미만 도로는 설치를 못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6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서 딱 해놓고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인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놓았는데 이번에 우리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5m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 5m로 못을 박는다는 것은 이게 주로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면 동네의 골목길 같은데 주로 설치하게 됩니다, 다른데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골목길의 5m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길에 있는 데에는 쌍방이 서로 사람이 통행을 할 때는 좌우측에 다 인도가 그러니까 차도, 인도 같이 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m 도로에서 차선을 하나 그었다고 그러면 많이 남아야 한 3m 정도 남을까요, 그 3m 도로에 쌍방 차량이 가능하겠는지? 단 일방통행일 때는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제6조에 보면 제2항에 「타 시도 등록 자동차」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때에는 그 동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하되 거기에 다 소요가 되지 않아서 주차장이 남을 때에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지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사전에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삭제를 하는 것이 그런 데에는 고려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을 가지고 했는지 그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지금 현행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보았는데 개정안에 개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현행 제8조는 제4항에 「하역주차구간에는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화물차나 그 밑에 보면 또 제5항에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여기에 적용되는 화물차는 1시간을 허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승용차나 이런 차는 주차를 할 수 없다, 다만 정차규정에 의해서 정차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제4항에 똑같이 하면서 「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는 24시간 계속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다른 승용차는 1시간을 세워둘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물 하역하는데다 화물차 24시간 놓아두어도 말을 할 수가 없고 승용차는 1시간 동안 거기다 놓아두어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1조 제2항에 보면 「법제20조제2항」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이것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옆에 개정안에 보면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시행법 시행규칙도 있고, 우리 조례 시행규칙도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어느 것에 대한 시행규칙인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노외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해서 제1항에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이것을 사선을 그어서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옆에 제12조 개정안에 보면 제1항에 앞에 뭐뭐뭐뭐는 원안대로 하고 주차요금 징수는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12조에는 앞에 뭐뭐하는 것을 개정하겠다고 거기에 표시를 안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처음서부터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뭐는 그냥 현행대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표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