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9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9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0월 21일 제9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의 근거법령이 명시되지 않아 보완 명시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검토결과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법령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시 목적 및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조례제정의 근거법을 명시하는 것은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기금의 운용은 관리에 관한 것으로 조례의 설치목적과 근거법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근거규정이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고유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1조 설치목적 근거법령에는 지방자치법이 맞다고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호혁위원이 소수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