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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1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천의 초목들이 푸르름을 자랑하더니 어느사이 하나남은 단풍잎도 마저 떨어져 앙상한 나무가지로 명년 봄을 기약하면서 동면에 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9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9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0월 21일 제9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준공, 납품시 검사(검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개선(폐지)하여 시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등의 검사 또는 검수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던 재무과 관계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입회제도를 개선하여 시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현행대로 했을 때에는 시민이 얼마나 불편한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재무과 계약계 직원이 현재 2명으로 많은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입회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또한 그 물품을 요구한 발주부서에서 물품의 성능에 대하여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시키는 것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시민들에게도 재무과 직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허명화위원이 소수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생활복지국장 배석해서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9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9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0월 21일 제9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의 근거법령이 명시되지 않아 보완 명시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검토결과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법령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시 목적 및 조례제정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조례제정의 근거법을 명시하는 것은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기금의 운용은 관리에 관한 것으로 조례의 설치목적과 근거법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근거규정이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고유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1조 설치목적 근거법령에는 지방자치법이 맞다고 사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호혁위원이 소수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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