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93회▼

본회의▼

제9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9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9년 11월 1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내역으로서 위원장에는 허명화의원이 간사에는 정길자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으로서 '99년 1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회계년도 일반.특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19차 4억 2,523만 8,000원, 제20차 8억 2,239만 4,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9차, 제20차)
(부록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박홍달 도시건설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10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3일 제9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99년 2월 8일 건축법의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통합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자치구조례로 운영되던 구건축위원회, 건축허가수수료,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지도원,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의무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건축관련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택지개발 예정지구 . 재개발구역 등에서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국민편의위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내용중 대부분의 조항이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통합 운영하게끔 개정되었으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항은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4조의 삭제, 또한 수도계량기 보온함 설치 조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언급하여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제외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수도계량기 보온함 설치조례는 건축물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언급되어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본 조례가 폐지되면 해당조항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해당조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삭제되는 것으로 조례에서는 언급을 안해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홍달 도시건설위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건축조례가 폐지되면 결국은 서초구청의 지도감독권이 전무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서초구 도시미관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본의원은 이 문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에 통합함에 따라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다라고 하는데 이 문항을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서초구조례가 존치했을 때는 그러면 투명한 건축행정이 안되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초구건축조례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허가도 있고 건축지도원에 대한 것도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폐지하는 것이 건축법 제4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건축법 제4조에는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이 내용자체만 서울시조례로 포함되도록 해 놓았지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은 서울시조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든 조항의 내용을 폐지할 정도로 법에서 근거한 것이 없는데 모두 다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에 보면 해당조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제된다고 했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서초구에 있는 규칙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겁니까? 서울시건축조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규칙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우리 서초구 건축행정업무가 굉장히 축소된다고 보는데 서초구청 업무가 어떻게 조정 축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하기 위한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안이유에서 저희들이 얘기했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이 약간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효율성을 기한다고해야지 ...)
그 다음에 건축행정뿐 아니고 기타 다른 건축법 제4조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서울시조례 제4조에 건축법 제4조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건축법 제4조에도 건축위원회는 서울시 조례로 ...)
건축위원회도 서울시조례 제4조에 기타 그런 내용이 위원회 운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기준은 건설교통부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축조례가 폐지되면 서초구업무가 축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구에 보면 조례가 조금씩 틀립니다. 서울시가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 건축업무가 조정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일원화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아까 건축법 제4조에 서울시조례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건축법 제4조를 보면 「건축위원회의 조직 .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고 말했는데 건축위원회의 조직 . 운영조례에 관한 것만 서울시조례로 하라고 했지 그외 내용에 대해서는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조례 제4조에 같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서울시조례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임한종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영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영화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115호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을 본회의에 제출, 의결을 거치고자 별첨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초안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산하 전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현장조사등 탄력적 운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감사의 내실화와 합리화를 도모토록 각 상임위원회 계획들이 종합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은 별도의 각 위원회안으로 제안될 것입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장영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도시관리국장 신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