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10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3일 제9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99년 2월 8일 건축법의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통합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자치구조례로 운영되던 구건축위원회, 건축허가수수료,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지도원,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의무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건축관련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택지개발 예정지구 . 재개발구역 등에서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국민편의위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내용중 대부분의 조항이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통합 운영하게끔 개정되었으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항은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4조의 삭제, 또한 수도계량기 보온함 설치 조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언급하여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제외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수도계량기 보온함 설치조례는 건축물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 언급되어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본 조례가 폐지되면 해당조항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해당조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삭제되는 것으로 조례에서는 언급을 안해도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