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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1월 1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접수 내역으로 '99년 11월 1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9년행정사무계획서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리하여 장경주 도시건설위원회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진한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 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9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2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 제42조 과태료 규정중 하수배수설비 설치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및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호의 2 하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를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2조 제4호 하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중 제9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98년 8월 19일자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분기별 1회씩 하수과 전직원이 시설물 점검결과 손괴사실이 없어 징수실적 또한 없었으며 자치구별 법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고 또한 하수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 관련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조례가 '98년 8월 19일자로 제정된 이후에 치수방재과 직원들의 점검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서초구 관내의 하수도는 37㎞로 일제조사한 결과 손괴가 아니라 고층빌딩을 건축하면서 시멘트 등이 하수도관 내부에 퇴적된 것으로 해당지역은 원인자가 준설토록 하였으며, 손괴부분에 대해서는 '98년 8월 19일 이후 조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경주 도시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조례의 제2조 제2항을 신설해서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도를 배제한데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24조 제1항을 보면 그 소유 토지자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했을 때도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큰 건물에서 낙하되는 우수관이 하수관으로 연결되지 않고 노상에 방치되어서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러한 건축물도 과태료 부과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주민들한테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조 4호를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그 4호는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는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초구내에서는 수세식변소로 개조할 만한 재래식변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실효성이 없어서 인지 왜 삭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건물에서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관리되고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비관리 청구 하수도 신청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개조되지 않은 변소가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주택 방배동지역에 일부 있습니다만 새로 신설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기 때문에 이 법이 변경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장영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제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화위원입니다.
12년 노력한 결과가 수능시험으로 오늘 하루에 판가름하는 날이라 그런지 대단히 쌀쌀해 졌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선후배 여러분 한달 정기회를 대비해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11월 1일 박찬선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9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찬선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11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회부안건을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임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영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중 김열호의원, 정길자의원, 최정규의원, 권금택의원, 김옥자의원, 허명화의원, 장영화의원, 천승수의원, 정웅섭의원, 김용재의원, 이종호의원 이상 11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1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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