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진한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 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9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2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 제42조 과태료 규정중 하수배수설비 설치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및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호의 2 하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를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2조 제4호 하수도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중 제9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98년 8월 19일자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분기별 1회씩 하수과 전직원이 시설물 점검결과 손괴사실이 없어 징수실적 또한 없었으며 자치구별 법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고 또한 하수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 관련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조례가 '98년 8월 19일자로 제정된 이후에 치수방재과 직원들의 점검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는 서초구 관내의 하수도는 37㎞로 일제조사한 결과 손괴가 아니라 고층빌딩을 건축하면서 시멘트 등이 하수도관 내부에 퇴적된 것으로 해당지역은 원인자가 준설토록 하였으며, 손괴부분에 대해서는 '98년 8월 19일 이후 조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