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2월 8일 제94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종합회관, 어린이집 신축, 장애인복지시설, 동청사 부지매입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주민복지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 지방의회는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2000년 서초구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하기 전에 청소년들의 이용율을 사전에 검토하였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현재 보라매와 수서에서 청소년종합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 서초구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장소와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