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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 12월 1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심사내역으로서 '99년 12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9년 12월 1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 위원장을 대리하여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1월 12일 제9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제1차, 2차 구조조정에 따라 구직제의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동사무소 직제개편에 따른 직인관수자를 새로이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민봉사실"을 "민원봉사과와 여권과"가 통합한 "민원여권과"로 변경하고 동사무소 계제가 폐지됨에 따라 동장직인 관수자를 동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이 조례가 추가로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동일한 조례가 개정횟수가 많다는 것은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는데에 대한 질의와 그 답변으로 현재의 조례개정 사유는 직제개편에 따라 "시민봉사실과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통합하였고, 동사무소의 사무장제도가 폐지되는 등 시급히 개정하여야만 관인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이 찬성토론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2월 8일 제94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종합회관, 어린이집 신축, 장애인복지시설, 동청사 부지매입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주민복지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 지방의회는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2000년 서초구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하기 전에 청소년들의 이용율을 사전에 검토하였는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현재 보라매와 수서에서 청소년종합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 서초구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장소와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최정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정길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방금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종합회관 그리고 동청사부지매입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주민복지 행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보고에 의하면 지가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같은 서초구에서도 방배지역하고 서초동 부지가 있습니다. 그 규모는 방배지역은 991㎡이고 서초동은 893㎡인데 지가산정을 24억과 13억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가산정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같은 서초구에서도 가격차이가 극심한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정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초2동에 1332번지 6호 그것은 체비지인데 서울시의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의장 임한종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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