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창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99년 11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93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도시재개발법개정, 동법시행령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 사업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를 개정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초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주요 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재개발사업 구역안에서 토지나 건축물 등의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분양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자 도시재개발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동법이 개정되어 사업시행자가 재개발법 규정안에서 지장물 등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건물 등의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이 그 권리를 재개발법 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폐지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인가 구역안의 건축물의 관리변동의 신고사항 규정은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1항이 삭제되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범위규정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합의 기간규정은 관리 처분계획 환지확정시 사실상합의된 사항이며, 가격평가절차 시행규정은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시행 규정은 도시재개발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공유지 연고권의 면적기준을 165㎡에서 200㎡로 확대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법사업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2의 규정에 200㎡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본 조례는 재개발법에만 해당되고 재건축은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재개발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