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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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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1월 18일 (화) 오전 10시3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1900년대가 지났습니다. 희망의 새 천년 2000년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연말에 집중적으로 35일간의 정기회의를 통해서 행정감사와 결산승인, 예산승인 및 조례심의 등 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우리 의정활동 방법이 조금 변경되어서 6, 7월에는 행정감사와 결산승인을 하고 12월에는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첫 임시회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전문개정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사항을 계약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대한 납부근거를 명시 요금계기 발행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수입증지의 오염 및 훼손으로 수입증지를 교환할 경우 교환자격을 판매인과 일반시민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으로 임명된 자가 수입증지를 손망실할 경우 변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변화된 행정여건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변경되는 등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근거법령을 안 제1조에 명시하고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대상을 안 2조에 규정하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납부근거를 안 제3조에 신설하며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의 발행 및 관리는 구청장이 발행하고 관리하되 증지취급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수입증지의 규격 모양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도를 구청장과 계약에 의한 판매인제도로 변경하고 판매인요건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증지판매수수료 요율을 100분의 3으로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수입증지의 소인방법을 안 제9조에 명시하며, 수입증지의 취급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안 제11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수입인지에 관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도로 변경하는 등 1999년 11월 15일 조례 제3681호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고, 이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수입증지조례개정안을 보면 이제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해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예.
정웅섭 위원
현재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무슨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현재 우리 구의 수입증지의 판매과정을 보면 구청장이 여하튼 제작은 서울시에서 일괄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작해서 지금 시우회인가 지정업자한테 지정해서 3% 수수료를 주고 지정해서 일괄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일단 민원인이 사서 첨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인증기가 만약에 각 구.동이나 또는 각 부서에 많이 보급이 되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증지를 붙이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정이 계약제로 바뀜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결국은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계약제도라는 것이 결국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립니다. 인건비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런 하나의 모순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것이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라리 뭐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다해 버리든지, 그렇게 전부 다 통일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입증지 요금계기도 변경하고 인지도 병행한다면 혼선이 올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았는지?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것을 양성화시켰을 경우에 3% 수수료 가지고 과연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판매를 할 수 있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공무원은 수수료를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계약할 필요없이 취급공무원 또는 분임수입증지취급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면 되는데 전에 공무원을 보니까 동에는 분임수입증지취급공무원을 두고, 그 다음에 구청에는 재무과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재무과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것은 보니까 각 국.과별 행정사무분장규정에 재무과에 수입증지수불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서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았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인증기가 누계치가 나와서 몇 건에 얼마를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 보급되어 있는 인증기, 이것 조례개정을 했을 때 인증기를 새로이 사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호적등본, 그 다음에 인감증명 수수료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부서마다 요금이 수입증지 하나를 딱 누르면 이것은 주민등록등본이다, 또는 이것은 600원짜리다, 300원짜리다 하는 것이 바로 구분되게끔 현재 기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면 새로운 기계를 새로 구입해서 각 구.동이나 민원부서에 보급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대한 사용조례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그러시는데 사실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다 보니까 세입조치하는 것은 세외수입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든지에 보면 세입조치해야 된다,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증기사용에 대한 것은 수수료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세외수입 조치하는 그러한 조치사항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사용했고, 지금 그것이 아마 인증기사용조례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수입증지조례개정안을 이번에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인증기사용에 대한 관리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해서 집어넣은 것은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수입증지제작은 우리 구청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판매인은 옛날부터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 직원 상조회에서 지정제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되어 왔는데 이번에 계약제로 변경이 되면 각 자치단체별로 많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기가 각 부서에 확대되면 계약제로 했을 때 수지타산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초부터인가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시청 민원과에서 우리 옛날에 시민봉사실이죠, 총무과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시 상조회에서 인증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내려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검토를 이렇게 보고를 받고 윗분한테 보고는 그런 내용들을 적었을 때는 인증기가 그후에 쭉 위원님 말씀한 것이 나옵니다마는 이제 가격이 가령 50원, 100원, 200원 하면 1매당 그것을 그때마다 가격이 다르면 증명할 때 이렇게 눌러서 또 작동해서 누르고 그런 복잡성도 있어서 능률면에서 조금 떨어질 우려가 있고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인증기를 각 과별로 하면 판매수수료 나가는 것이 구잡수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조금 소극적인 대응방법이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취급할 때 회계 사고문제 그런 것도 또 거론되고 그래서 장단점이 지금 여기에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옛날에 한 번 심도있게 검토보고했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단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가능하다면 예산이 인증기 1대에 제가 알기로는 한 290만원 정도하면 들어오고 현재도 민원여권과에 1대, 지적과에 3대, 우리 재무과에 1대 이렇게 해서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재무과 입장으로서는 잡수입조치 위탁판매수수료를 봐서 예산만 어떻게 확보만 되면 인증기를 최대한 확대해서 전 부서가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조금 미비한 것 그래도 꼭 수입증지를 써야 되는 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타 구청 한 서너 군데 물어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증지수입취급공무원을 우리 재무과에 따로 한 사람을 두든지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기사용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우리 구 방향을 전환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저희들 의견입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갑자기 인증기를 각 부서에 전부 사서 예산 확보해서 배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예산을 한 번 하반기부터라도 추경이라든지 한 번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예산확보되는 대로 확대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조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고 단지 지금 갑자기 인증기를 전부 사서 전부 해버리고 이것을 계약제로 이 조례의 개정을 보류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 조금 시간을 두어가면서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조례시행에 의해서, 개정에 의해서 시행하면서 위원님들 앞에 앞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을 보고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쪽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어 법원 같은 경우에 상업등기소에 가면 대표이사인감증명이라든지 법인등기부등본이라든지 또는 등기소에 가면 일반등기소에서 취급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바로 인증기를 쓰고 있습니다.
민원부서에 가면 그냥 딱 누르면 바로 착착착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민원서류의 발급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풀로 붙이고 하는 이런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서도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인증기로 하면 인증기에 누적이 되어서 개개의 표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인증기에서 민원서류를 몇 건 발급했다는 것이 딱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날의 통계치도 바로 나오고, 쉽게 말하면 부조리방지도 되고, 그 다음에 민원서류의 속도도 빨라지고, 문서가 깨끗해진다, 떨어지고 할 이런 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려면 인증기를 확대보급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구청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100원짜리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200원짜리, 300원짜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곳에서 동시에 작동하게 하려면 스위치 1을 누르면 100원짜리이고, 2를 누르면 200원짜리이고, 3을 누르면 600원짜리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인증기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어야 600원짜리는 3을 딱 누르면 600원으로 타타닥 찍혀나오고 몇 매라는 누계치가 나오는 그런 것이 나와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것도 하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1층에 지정업자 시우회에서 지정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수수료 3%를 주는데 그것이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정업자 사람을 두고 우리 재무과로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판매했을 때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것을 계약해서 판매하려는 사람이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업무를 누가 맡아야 되느냐? 공무원이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맡는 규정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로 할 수 없이 하는 수밖에 없고 인증기가 없는 경우는 수입증지를 공무원 스스로가 판매를 누가 창구를 맡아서 판매해 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보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증기하고 제가 설명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를 답변드렸는데 지금 저도 등기소에 등기부를 발부받을 때 엽전 돈을 200원이면 200원, 300원을 넣고 주소를 입력시키면 등본이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종합전산망시스템이 완료되어서 그런 대형인증기 지금 말하는 그것이 인증기 기계명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도입한다고 하면 앞으로 행자부에서 신문에 발표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 구청에 놓고 동사무소에 각각 전부 설치해서 아무데서나 모든 증명을 지금 이 등기부등본 발급하듯이 그런 체제를 갖추려면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백화점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설치해서 어느때 아무데서나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머지 않아서 오기는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 구청이나 각 구청,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이 실태로 보면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증기가 도입이 되면 계약제 같은 것이 전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단지 그러기 전까지 과도기로 볼까 그럴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재 지적과나 민원여권과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증기를 사용한 것은 잡수입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증지수입은 세입의 무슨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정웅섭 위원
세외수입인데 아까 잡수입처리라고 합니까? 증지수입으로 처리하죠?
재무과장 조선덕
인증기 수입한 것은 세외수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아니, 증지수입도 ...
재무과장 조선덕
세외수입의 증지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웅섭 위원
세외수입도 세외수입 중에 증지수입이 있는데 아까 인증기 수입은 잡수입처리한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조선덕
예,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웅섭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징수보고서상에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결산을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조선덕
아닙니다. 증지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정웅섭 위원
증지수입으로 포함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조선덕
예.
정웅섭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증기로 소인을 해서 증지가 결과적으로 그 인증기를 쓰나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것이나 똑같은 증지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별도의 징수결정결의를 안 한다, 그것은 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판매에 대한 것만 그날 일계만 잡아서, 월계 통계만 잡으면 되니까 몇 매에 얼마 팔았다고 하면 되니까 그런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님!
지금 각 동에도 인증기가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그것은 동에 동장직인입니다. 지금 그것만 인증기로 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예,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러면 그것을 지난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보니까 그게 아까 우리 정웅섭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데 실효성이 없어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보면 금전출납공무원이라는게 별도로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이 인증기 출납공무원 비슷하게 분임출납공무원이니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각 임무마다 그렇게 자꾸 구분을 해서 주게 되면 그것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금전출납공무원은 이것 얼마 안되면 임무를 부여할 때에 같이 겸해서 할 수 없나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인증기로 하면 이게 현금이나 마찬가지 사항인데 여기에는 결산제도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전출납원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수입증지 출납원으로 세분화하면 더 복잡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정식 명칭으로 금전출납원이라는 제도는 없고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이런 것으로 각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입도 별도 취급 공무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명을 한다고 하면 수입증지출납원 그런 제도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증기에서 들어오는 현금인데 결산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잡수입 조치한다고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증지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 결산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니, 그것은 전체 결산이고 1일 결산제도 ...
재무과장 조선덕
1일 결산제도합니다.
인증하는 부서에서는 당일날 사용액을 세입조치를 바로 바로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디 시행규칙에 넣었나, 그런 것은 시행규칙 가지고는 안되는데 인증기라는 것을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 한번 가져가면 매월 넘기는 것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날 분명히 1일 결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예, 그것은 재무회계규칙에도 나왔고 수입이 들어온 것을 바로 바로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전부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인증기를 말씀하시고 요금계기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 내에 증지를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 보면 증지수입에 보면 2000년도에는 예산액이 14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만 들어와 있습니다.
지적과 중에서 건축물하고 토지는 들어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동사무소도 말씀하셨는데 이 증지판매하는 곳이 어디이고 지금 인증기가 되어 있는 곳하고 요금계기가 지금 서초구에 배치된 곳도 있고 직접 증지를 판매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현황 자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칭을 인증기라고 통상 쓰는 말로 사용했는데 조례 개정안에 수입증지 요금계기가 인증기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증지판매소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증지판매소는 종합적으로는 구청 민원과 입구에 시민봉사실 입구에 시 상조회에서 나와서 두사람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빛은행과 같이 그 박스 안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 민원실이 따로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고 민원이 많아서 시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적과에서 아시다시피 그 인증기를 별도로 3대를 구입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지는 갖다가 거기에서 직원들이 팔고 있고 각 동에서 증지판매하는 것은 각 동에서 우리 직원들이 시 상조회에서 증지를 배부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8개동, 지적과, 시민여권과 20개 장소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우리 판매수수료가 100분의 3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시우회에서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수료는 시우회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판매수수료의 그 중간은 어떻게 보면 시우회는 중간으로 우리가 직접할 수 있는 것인데도 시우회에 맡겨서 또 다시 시우회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세입으로 잡아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는 증지를 사고 팔고 하는 운영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상조회에서 운영자금을 대서 그 운영자금을 회전자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총 1,080만원이 우리 구청 회전자금인데 구청이 460만원, 동사무소가 605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각 동에 필요한 만큼 시 상조회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양 만큼을 우리 판매소에 와서 증지를 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증지판매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파는데 이것은 25개 구청 각 동사무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증지수수료는 판매수수료를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회전자금을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팔고 있지만 판매수수료가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약직으로 바뀐다든지 변화되면 다른 제도가 도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회전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회전자금 1,080만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회전자금을 보건소에도 15만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 수수료 증지수입에는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증지가 나갑니까, 건축물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등본등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세입부분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판매를 시 상조회에서 하기 때문에 증지수입은 전부 세입조치로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팔든 동에서 팔든 증지수입 판매 1일 보고를 전부 받습니다.
수입증지로 한 것은 보고 받고 보건소 증지수입도 우리 재무과에 구증지 수입으로 세입조치되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서에 수수료수입 증지수입해서 재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 총괄은 세입에 잡히더라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어디에서 들어온다는 것이 정연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재무과에서는 13억 2,000만원, 민원여권과에서 1,020만원, 지적과에서 1억 6,00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대로 기재가 되어야 되고 보건소에서 들어온 것도 보건소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20군데에서 증지를 판매한다면 만약에 인증기를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5개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15대만 해서 판매계약인들한테 계약하지 말고 15대, 1대에 290만원이라고 하면 돈 한 4,000만원 들어간다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3%의 수수료도 안 주어도 되고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지 조례만 계속 개정해서 한다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좋은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 기재가 덜된 것은 각동, 보건소 인증기수입은 우리 재무과에 소속됩니다.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판매수요하고 수불대장정리 매일 결산하면서 증지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단, 지적과라든지 그런 데서 인증기 요금계기 사용한 것은 거기에서 세입조치를 바로 합니다.
증지항목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증지수입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몇 개부서, 허명화위원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몇 개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수정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 인증기가 현재 5대인데 그것을 15대만 사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증기사용 검토보고할 때 지금 시민홀에 1대가 있습니다만 1대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면 과연 몇 대가 필요하냐, 제가 보기에는 여러 창구에서 하기 때문에 1대 놓으면 여기서 발급하고 저쪽에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증기를 전부 도입한다고 하면 우리 민원여권과만 해도 여러 군데 여권창구쪽, 호적창구쪽 여러 군데로 분산해야만 효과가 날 소지가 있고 동에도 1대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소요량이 2대가 될지 3대가 될지 하는 것은 민원이 얼마나 많은가, 창구가 몇 개인가 그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대수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인증기가 들어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규제완화차원에서 긴급히 시달이 되고 시에서도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해주시면 지금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보고 드리고 민원여권과나 총무과, 각 동과 협의해서 인증기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필요량, 방향같은 것을 한번 종합검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도 하여 내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 바람은 사실 재무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증기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인증기 수량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 선정을 잘 하세요. 지금 인지로 가지고 할 때에는 사람이 몇 장씩 가지고 여기 저기서 붙이니까 그런 식으로 인증기를 사면 안됩니다.
할 때에는 옛날로 말하면 계장이 가지고 있어 거기를 통과해서 다른 데서 일을 보더라도 나갈 때에는 그 사람이 일률적으로 내보내는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사면 안되고 그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조례에 계약제도로 전환되었는데 계약에 대한 기한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시우회에서 운영자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운영자금 1,080만원이 나중에 회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우회 수입에서 판매수수료 대신에 운영자금으로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위 규칙에 1년 단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조례상으로 계약기간은 아마 계약할 때 1년으로 할 것인가, 2년으로 할 것인가, 3년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이 조례 상위가 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은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은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조례에서 몇 년으로 한다고 정하면 정한대로 따라가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회전자금 관계는 우리 구수입 예산으로 조치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시 상조회 돈으로 왔다갔다하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영화 위원
시우회 수입에서 운영자금으로 주는 것이죠?
재무과장 조선덕
계속 자기들이 판매인으로 지정되어서 여기서 판매할 때 동안은 그 자금을 자기들이 대야 됩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인쇄를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조선덕
대전 조폐공사 거기에서 합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서초구청장으로 찍혀 나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선덕
예.
정웅섭 위원
그것을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면 재무과에서 수입증지 수불담당 공무원이 현재 시우회에 넘겨주겠지요?
재무과장 조선덕
증지 말입니까?
정웅섭 위원
예.
재무과장 조선덕
예.
정웅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우회를 통해서 각 구청, 보건소도 시우회를 통해서 사가고 지적과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간 우리가 15억원을 보았을 때 3%하면 4,500만원입니다.
대충 이런 수수료가 나가는데 아까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직원이 재무과에서 바로 수불을, 보건소, 지적과, 동사무소에서 바로 하면 3% 수입이 안 나가도 되는데 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요금계기라는 것이 보급되면 시우회라든지 계약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분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계기라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인건비가 안되니까 계약자가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4,000만원만 준다면 두사람 정도 두고 인건비 남고 시우회에 이익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 조례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뭐냐하면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호적등본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건설관리과에서 주택건설면허를 받는데 신청수수료, 각종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 잡다한 수수료가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세입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금액이 어떤 것은 200원도 있고 300원도 있고 600원도 있고 어떤 것은 몇 천원도 있고 몇 만원짜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입증지라는 하나의 세목으로 통괄해서 지금 현재 붙여서 세입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처리하게 되는데 만약에 현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만약에 방배3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면서 현금으로 600원을 낼 테니까 받아달라고 했을 때 그때 세입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현금 처리의 길을 열어 주면 증지로 했을 때 증지의 수불만 통제를 하면 총괄적인 것, 증지를 하여튼 재무과를 통해서 나간 수불이 시우회에서 분실했거나 멸실해서 없어졌다면 없어진 책임은 시우회 판매업자의 책임입니다.
그 돈은 가져간 것 재무과에서 전부 주어야 되고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재무과에서 통제하더라도 각과에서 증지로 산 것은 돈을 떼어먹으려고 해도 떼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수불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금이 나타나게 되는데 단지, 요금계기로 하는 것은 계기에 대한 고장이 쉽게 말하면 Y2K같은 것은 할 수 없지만 고장이 없어서 누증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되었을 때 조작이 불가능하고 기계조작을 하면 안됩니다. 만원 팔았는데 한 5,000원 판 것으로 조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이 검증이 되겠지만 단, 그 중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 현금 납부하면 증지 대신에 증지 붙은 곳에 무엇을 붙이느냐 이것입니다.
현금 영수증도 발행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증지가 붙으면 증지에다 소인을 하게 되는데 소인 대신에 뭔가 현금으로 600원이면 600원, 1만원이면 1만원 받았습니다하는 것을 그 서류에 첨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할지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상당히 복잡해진다, 그러면 현금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그런 대책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복잡해서 그 길을 터놓으면 현금 수불해서 바로 우리 구 금고에 납부를 해야 하고 납부영수증도 구입에서부터 이런 번거로운 일이 현금화하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서 돈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떤 것으로 받아서 몇 일날 돈을 우리 구 금고인 한빛은행 서초구청 출장소에 넣었다, 그 낸 내용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재무과에 보고를 해 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증지 같으면 몇매짜리 몇 개 팔았습니다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었을 때 그런 부분이 검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현금으로 취급하게 되면 증지 가지고 가서 그것 치워라 우리 서류외에는 못팔아 먹어요. 현금은 얼마든지 증지대신에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은 받아 놓고 안받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판매수수료가 약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복잡성 오히려 각과에서 각동에서 판매하는 직원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번잡성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돈이 나갑니다.
가령 공무원들 생태라는 것이 한 2∼30만원을 하기 위해 1, 2만원을 취급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이런 때는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증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마는 인증기가 들어오게 되면 계약자가 안 나타난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증지수입은 증지수입을 제일 원칙으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수입증지를 오늘 갖다 놓았는데 여기서 판매하다가 갑자기 일례를 들면 극단적으로 수입증지를 갖다 놓았는데 물이 쏟아져 가지고 잉크가 번져 가지고 수입증지를 하나도 못쓰게 되었다 그럴 때는 증명발급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민원인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우선 받는다 일례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아주 예외조치로 하고 수입증지를 현금으로 받으면 절차를 밟아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모든 현금은 공무원들은 그날 받으면 그 다음 날 오전 몇 시까지 입금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세무계통에 밝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웅섭 위원
이해가 안가서 잠깐만요.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현재 수입증지 제도를 도입해서 동에서는 현금을 취급합니다.
그것에 대한 공무원의 변상규정에 의해서 수입증지를 내가 10만원짜리를 사갔는데 분실을 했든 사용을 했든 간에 10만원을 담당공무원이 채워 넣을 수 있는 변상할 임무가 있어요. 그것은 변명이 안돼요. 10만원이 남든지 어쨌든지 간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변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금 취급하는 실제 납세자 민원인은 공무원한테 600원을 주고 600원짜리 증지를 사서 뒤에 첨부하는데 현재 편의상 공무원들이 직접 바로 붙어 준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도 구청 각부처에서 수입증지가 필요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민원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 대신 수수료가 복잡하다 보니까 수입증지라는 것으로 하나로 통일시켰을 뿐이라고요.
그러나 그 돈은 우리 수입증지 판매대행 지정업자 시우회에서 일괄해서 재무과에서 수불해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현금가지고 가고 거기서 당일 판 부분을 수수료 제외하고 우리 금고에 넣어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에 의하면 수입증지 판매하는 위탁관리 지정업자가 위에서 물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증지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단, 지적과에 갔는데 수입증지가 없다 이겁니다.
수입증지는 민원실 복도입구에 가서 수입증지를 사 오십시오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지요? 그래서 붙여주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여기서 현금으로 주십시오.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을 때 한 가지 이해가 안되는 것은 현금받은 영수증을 써 주어야 하는데 그런 제도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영수증을 해 주어야만 그것이 공무원의 책임한계가 분명하지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수입증지는 결과적으로 돈주고 수입증지 사서 붙이는 것인데 소인해서 증지수수료를 냈다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인데 과장님 여기를 보세요.
수입증지 서류에 수입증지로서 돈을 주고 수입증지를 사서 수수료를 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남아요. 현금으로 납부되었을 때 그 서류에 수입증지 대신에 무엇을 붙여 주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현재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현금을 받았을 때는 그 증명서류에 무엇을 찍어 주어야 되느냐 어떻게 대 처를 해주어야 하느냐 그 취지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만약에 현금으로 해서 받고 증명을 해 준다고 하면 별도로 도장을 무슨 직인을 고시해서 200원짜리 증명을 납부함 해서 도장을 파가지고 관보에 고시해서 그 도장을 갖다가 증명에 찍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다음은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인증기를 갖다 놓으면 말예요. 일부 수입증지도 대전조폐창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인증기하고 수입증지를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처리를 하고 있지요. 1일누계를 볼 때 인증기하고 수입증지하고 비례를 따질 때 몇 대 몇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인증기에서 나오는 누계와 수입증지에서 나오는 1일 누계가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올라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기하고 수입증지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1일 누계 금액을 질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도별로 참고로 수입증지 사용금액하고 연간 누계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 액이 '97년도에 13억 1,200만원 중에서 인증기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14억 5,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4억 5,300만원 - 13억 1,200만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증기 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인증기를 포함하면 14억 2,800만원인데 증지수입만 하면 12억 9,800만원입니다. 최근에 '99년도는 인증기 포함해서 16억 7,200만원인데 15억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인증기가 4대 있기 때문에 인증기 사용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1일 결산은 인증기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바로 세무1과로 증지수입으로 1일 결산제로 세입조치가 들어 가고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들어 옵니다. 나중에 결산한다든지 할 때는 전부 ...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그 부분이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우회하고 그런데 세무2과로 간다는 자체가 이원화가 되어서 통계내기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조선덕
그런데 인증기 사용하면 수입증지를 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판매소 수입증지 수불관계 1일 결산하고 인증기수입은 세입조치 부서하고 연결해서 하고 매월 우리가 예산액대비라든지 실제 보고할 때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한 예로는 인증기 누계와 수입증지 누계를 그럴 일은 없겠지만 1일 수불대장이 마감되지 않는 이상은 혹시 공무원들이 빠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1일누계로 해서 한군데에서 재무과에서 한다든지 세무1과에서 한다든지 해서 1일누계를 해서 마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습니다. 현금취급이나 다름없는 인증기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증기 사용 조례 개정안에 안들어 갔던 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앞으로는 인증기 사용은 관리책임이 나옵니다. 요금계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정해서 누구를 지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시행규칙에 담아가지고 회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는 체제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상에 요금계기 인증기 항이 들어간 것도 그 일환의 하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지금 연도별 수입증지 현황에 들어 와 있는 '99년도의 15억 359만 4,000원이 인증기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라고 하면 인증기에서 들어와 있는 세입부분은 예산서 어디에 세입부분으로 잡아 둡니까? 증지수입 안에 예를 들면 지금 한 번 보세요. '99년도에 판매수입이 14억 5,900만원이고 거기의 수수료가 4,379만 4,000원을 빼버리고 나면 14억 1,520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인증기 1억 7,000만원이 되었다면 16억 2,000만원 정도가 1999년도에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증지값 대금으로 인증기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2000년도 예산에는 지난해에는 13억 800만원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3억 정도를 적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16억 2,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왜 그러면 2000년도는 14억 9,400만원밖에 안해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99년도에 전체 건축이나 모든 활황이 안 되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조례할 때 물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감사할 때 아니면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시간 자꾸 가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그것하고 조례를 이렇게 한다는 것 하고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허명화 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인증기에 있는 수입도 여기 세외수입으로 다 잡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장영화 위원
증지수입에 같이 포함되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열호
그런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고는 문제가 없으니까 조례를 해 주고 나중에 시행할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으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조례를 다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제2조에 단서조항을 넣어 놓으면 그 만큼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제2조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하는 난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세요.
허명화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세요.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허명화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입니다.
찬성 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세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상에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규정이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 범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임대주택법 제2조, 제6조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에서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규정이 2세대 이상으로 개정되어서 이에 서초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범위를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등에 관한 제1항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를 말한다로 '99년 11월 12일 개정되었고, 구세감면조례개정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세제13410-1018 '99년 11월 8일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통보되었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세요.
박찬선위원 ...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5세대를 2세대로 완화할 경우 우리 종합토지세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종토세 감면 5세대일 때 감면된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감면세액이 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것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 아니고 서초구 단순 세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5세대에서 2세대로 개정될 경우에 50% 이상 증가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자료는 2000년도 종합토지세가 아직 부과가 안되었고 '99년도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감면이라는 것이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천원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이 조례안을 상정시킬 때 향후 5세대에서 2세대로 줄었을 때는 우리 세수가 어떻게 감이 된다는 그 정도는 알고 조례안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종합토지세 감면세액에 대해서 5세대에서 2세대로 감면개정했을 때 종토세가 얼마나 감면되느냐 현황을 안 가지고 나왔다고 질책하시는데 저희들이 감면되는 세대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세대로 되었을 경우에 2세대에 대한 정확한 세액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토세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일일이 한건한건 빼 가지고 하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99년도 지금까지 감면된 세액이 있기 때문에 박찬선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2000년도 전체적인 과표를 다시 만들어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5세대로 하면 감면이 24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지금 세무1과장님 답변이 만약에 2세대로 되면 임대업자가 얼마나 등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5세대를 임대업자로 인정을 해 주었지만 2세대로 됐을 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임대업자로 등록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예측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에 5세대 이상 임대업자에게 240만원 감면해 준다고 한다면 몇 개 업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임대업자가 몇 세대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위원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제14조 제1항에 대한 것만 질의할 수 있다고 보고 의사진행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서초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세무1과장 ...
세무1과장 김용광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인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자는 모두 2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로 개정되었을 경우에 몇 세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해 드린다는 것은 27명이 가지고 있는 세대만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못 낸다는 것은 그런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답변 다 나왔어요?
세무1과장 김용광
예.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안을 심의할 때는 조례 전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조례중에 중대한 사항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사항만 검토를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중대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같이 해서 심의를 해도 좋지만 지금은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 중에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시행하는데 상위법에 맞게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고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구청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질의를 해 보고 난 뒤에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 조례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굉장히 많이 해 주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해 주었고 외국인들에 대한 감면도 해 주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얼마나 감면해 줄지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질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에서 한 번 보세요. 자치법규집 전문을 보시면 「여객자 동차터미널」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것도 한 번 수정을 해야 되고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을 종합토지세만 해 준 것이 아니고 재산세에 대해서도 해 주었어요. 그것은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감면을 해 주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권금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세무1과장 답변 안 나옵니까?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감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본 안건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상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감면조례중조례안에 대한 5세대에서 2세대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권금택위원님,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안건은 뭐냐하면 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 조례 전체를 개정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서초구청이 판단할 적에는 5세대에서 2세대만 바꾸면 된다고 제출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회의규칙을 확실하게 알고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조례중이라는 것은 진행중인 것 중에서 5세대를 2세대로 줄이는 것에 대한 조례안이지 여기에서 알고 모르고를 따지고 모든 조례를 처음부터 질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허명화위원님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받읍시다.
위원장 김열호
답변 다 안 나왔어요?
허명화 위원
재산세 정말 안 했어요?
세무1과장 김용광
예.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님이 질의종결 동의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종결 동의안에 이의가 있어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세요.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세요.
(거수표결)
내려 주세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종결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9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구세감면조례 심의 시작한지 겨우 15분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무슨 질의종결안이 나오고 도대체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을 해 놓고 제3호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조례 내용으로써는 토지에 대한 감면을 해 놓고 그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조례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것입니까, 안 해 본 것입니까?
이런 불합리점이 있더라도 계속 의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것만 보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위원장 김열호
어느 분 답변하시겠어요?
세무1과장 ...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주차전용에 대한 감면내용은 주차전용에 대한 건물과표를 가지고 전체 수입액을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과표가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터 구세감면조례를 좀 강화시켜서 감면내용을 축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해서도 그 감면조례의 율을 좀 축소시킬 수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오, 그리고 내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열호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광
세무1과장 김용광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판매장은 지방세법으로 기존에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를 더 조례에서 감면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5%를 삭제를 하고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금 또 ...
(장내소란)
그러니까 75%에서 50%로 된 것입니다. 원상으로, 25%를 더 할 수 있는 것을 원안에 있는 대로 25%를 줄였고, 고속터미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정부에서 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완화해서 다섯 세대 이상을 두 세대 이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본인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세감면조례에 전체적으로 지금 세무1과장이 답변을 불합리한 점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의 문제점이 위원들이 파악해야 되는 점이 많이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회의를 마치겠다는 그런 어떤 강행하는 그런 점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계 과장의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받지 못 했으므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3명)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재무과장 조선덕 세무1과장 김용광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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