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우회를 통해서 각 구청, 보건소도 시우회를 통해서 사가고 지적과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간 우리가 15억원을 보았을 때 3%하면 4,500만원입니다.
대충 이런 수수료가 나가는데 아까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직원이 재무과에서 바로 수불을, 보건소, 지적과, 동사무소에서 바로 하면 3% 수입이 안 나가도 되는데 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요금계기라는 것이 보급되면 시우회라든지 계약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분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계기라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인건비가 안되니까 계약자가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4,000만원만 준다면 두사람 정도 두고 인건비 남고 시우회에 이익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 조례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뭐냐하면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호적등본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건설관리과에서 주택건설면허를 받는데 신청수수료, 각종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 잡다한 수수료가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세입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금액이 어떤 것은 200원도 있고 300원도 있고 600원도 있고 어떤 것은 몇 천원도 있고 몇 만원짜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입증지라는 하나의 세목으로 통괄해서 지금 현재 붙여서 세입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처리하게 되는데 만약에 현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만약에 방배3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 받으면서 현금으로 600원을 낼 테니까 받아달라고 했을 때 그때 세입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현금 처리의 길을 열어 주면 증지로 했을 때 증지의 수불만 통제를 하면 총괄적인 것, 증지를 하여튼 재무과를 통해서 나간 수불이 시우회에서 분실했거나 멸실해서 없어졌다면 없어진 책임은 시우회 판매업자의 책임입니다.
그 돈은 가져간 것 재무과에서 전부 주어야 되고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재무과에서 통제하더라도 각과에서 증지로 산 것은 돈을 떼어먹으려고 해도 떼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수불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금이 나타나게 되는데 단지, 요금계기로 하는 것은 계기에 대한 고장이 쉽게 말하면 Y2K같은 것은 할 수 없지만 고장이 없어서 누증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되었을 때 조작이 불가능하고 기계조작을 하면 안됩니다. 만원 팔았는데 한 5,000원 판 것으로 조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이 검증이 되겠지만 단, 그 중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 현금 납부하면 증지 대신에 증지 붙은 곳에 무엇을 붙이느냐 이것입니다.
현금 영수증도 발행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증지가 붙으면 증지에다 소인을 하게 되는데 소인 대신에 뭔가 현금으로 600원이면 600원, 1만원이면 1만원 받았습니다하는 것을 그 서류에 첨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할지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상당히 복잡해진다, 그러면 현금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그런 대책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복잡해서 그 길을 터놓으면 현금 수불해서 바로 우리 구 금고에 납부를 해야 하고 납부영수증도 구입에서부터 이런 번거로운 일이 현금화하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서 돈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떤 것으로 받아서 몇 일날 돈을 우리 구 금고인 한빛은행 서초구청 출장소에 넣었다, 그 낸 내용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재무과에 보고를 해 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증지 같으면 몇매짜리 몇 개 팔았습니다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었을 때 그런 부분이 검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현금으로 취급하게 되면 증지 가지고 가서 그것 치워라 우리 서류외에는 못팔아 먹어요. 현금은 얼마든지 증지대신에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은 받아 놓고 안받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