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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1월 19일 (수) 오전 10시45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김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김열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저는 2000년 1월 13일자로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 근무하다가 서초구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최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서 동조례에 대하여 조항 및 자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대행구역이 일괄적으로 독점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독점적인 대행구역 구분을 해제하여 업체간 전 구역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대형화로 정화조가 지하2층 이상에 설치되어 정화조 청소시에 가압펌프의 사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가압펌프의 사용에 따른 실비보전 차원에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할증요금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조항을 폐지하고 대행업체간 관내 전구역 자유경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주민 편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구획된 지역단위로 한다고 조항을 수정하였고 지하2층이상 가압펌프를 사용하여 정화조 청소시 실비 보전차원에서 할증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례상에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자구를 여러 가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우리 구의 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업체의 대행구역제를 폐지하여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59조 제1항이 삭제 또는 개정되어 관련조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안 조례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근거조항인 동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중 누락된 제2항을 조례에 추가 삽입하는 것이 안 제4조 제2항이 되겠으며 서초구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허가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대행업체의 대행구역을 폐지하고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안 제10조 제2항이 되겠으며 대행기간을 3년으로 하되 정책변경의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안 제1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구역은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 제4항이 되겠으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중 지하2층이상 가압펌프 사용할 때 정화조 청소요금의 5%를 지하할증료로 가산 징수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11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에서 삭제된 규칙 제79조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17조 제1항이 되겠으며 동법시행규칙에서 삭제된 규칙 제18조를 삭제하고, 법 제4조의 2를 법 제14조의 2로 수정하는 내용이 안 제18조 제1항이 되겠으며 동법시행령 제35조와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안 제20조가 되겠으며 별표2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부과 기준중 정화조 지하할증 청소요금이 신설된 것입니다.
별표3은 분뇨자가수집운반업이 동법 및 시행령에 근거규정이 없으며, 우리 구에 허가업소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4는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과태료부과금액 별표8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3월 28일 조례 전문을 개정한 이후 '97년 3월 7일에 개정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99년 6월 7일 의안번호 제78호로 개정안이 접수되어 심의의결후 '99년 10월 12일 조례 제436호로 공포된 보뿐뿐 바 있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99년 8월 6일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에 중복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며, 서초구 관내 분뇨 수집.운반등의 대행업체에 대하여 관악구와 같이 구역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원 불친절, 청소지연, 수거료시비등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지하2층에 대한 할증료를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가 관계법령과의 불합리한 내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10조 제2항중 "별표1"을 "동법시행령 별표6"으로 수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중복된 별표1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열호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금번 본 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에 모든 행정이 규제개혁 완화의 조치에 의하여 모든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본조례안과 개정안을 볼 때 우리 구민들을 행정부에서 더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작태같아요.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현행 조례안에는 없었던 것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할 수 있게 권한을 더 주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것 같아요. 또 3항에 있어서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3년단위로 하되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3년단위로 하되 정책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이 업자들한테 어떠한 행정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조치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찬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보게 되면 개정안에 대해서 얼핏보게 되면 다시 규제하는 것이나 또는 구청장이 다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례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정된 업체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옆의 구인 관악구의 경우에 저희처럼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해서 풀었어요. 풀다 보니까 업체간에 서로 덤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덤핑을 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질이 낮아지는 것을 다시 막기 위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악구의 경우도 의회소집과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민들은 피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가외성을 두어 가지고 그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둔 것이지 이것을 긴 기간 처리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정책변경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즈음 청소행정이 과거하고 틀려서 변화가 많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지금 김포매립지랄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법도 많이 바뀌었지만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경우도 저희가 종량제봉투제를 하고 나서 다시 지금 생분해봉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중앙정부의 어떤 변동이랄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때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의 계약문제로 인해서 저희들 상대로 해서 손해 내지는 그런 것을 염두해 가지고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둔 것이지 결코 저희가 어떤 권한의 행사랄지 그런 측면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이 개정안이 현행에서 개정이 되었을 경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규제를 더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고 강화해서 업자들을 중간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문안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넣었는지 아닌지를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파악하고 싶어서 그랬던거에요. 타구인 관악구에서 자유경쟁을 했을 경우 단가가 내려가서 한 예로는 우리가원한만큼 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규제를 자꾸 강화해서 업자들한테 좋은 소리를 안 들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정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규제개혁을 자꾸 완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유일하게 우리 구만이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 개정안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님 박찬선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항에 좀 뭐라고 할까 아주 얘기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행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박찬선위원님께서는 개정안이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제가 볼때는 개정안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다 개정안에서 완전히 오픈해서 하는데 만약을 위해서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 이것을 완전히 폐지해서 지금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개정안에 좀 언급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런데 우리 박찬선위원님은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아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이 안 맞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조례 중에서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풀어가지고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했을 경우에 우리가 원래 바라던 상태로 잘 되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바라던 상태로 되지 않고 업체간에 덤핑에 의해서 청소의 질이 낮아지거나 그러면 구청보다도 우선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비구역을 갑이라는 업자가 할 때 갑이라는 업자가 서비스의 질이 낮을 경우에 을이라는 업자가 가서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체제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푸는데 풀어 놓았을 때 또 다시 업자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조례로 정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노파심에서 그런 것을 해 놓은 것이라기 보다도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그런 것외에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임의로 그렇게 묶을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서초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안 제10조는 자유경쟁체제를 신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박찬선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10조 3항, 4항, 5항은 다시 규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은 지금 독자점으로 두니까 어떤 업무의 향상도 안되고 횡포가 심하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유경쟁으로 오픈시켜 놓은 것이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혹시나 자유경쟁체제에서 덤핑을 하다 보니까 부실한 작업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이 피해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돈이 싼 것도 싼 것이고 또 그사람들이 해 나가는 작업의 일정은 다 똑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의 파괴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주민들이 피해볼 것을 걱정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은 피해를 안 봐요. 문제는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제대로 정화되지 않아서 오수로 나갔을 때 그것이 환경의 파괴는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덤핑으로 인해서 업자들이 제대로 청소를 안했을 때와 오수처리를 안 했을 때는 그런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문제점을 행정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업자들한테 사업면허를 정지시킨다든지 어떤 규제를 두는 쪽이 낫지 그것을 그사람들이 덤핑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아니면 환경이 파괴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규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본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만일에 있을 가외성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된다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천승수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어요.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개념을 못잡고 그런 것 같은데 현행법에는 지금 제10조를 한 번 보세요. 우리 조례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구청장한테 주고 구청장이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는 대행계약서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 밑에 보면 대행기간,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4, 5까지 있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강화된 조례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항을 삭제를 해 버리겠다 이겁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엄청나게 푸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풀었을 때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풀어서 해 놓으면 다음 하는데 보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개정안에 밑에 좀 삽입을 해 놓은 것이 문제점이 있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항을 개정안에는 완전히 삭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하시라고요.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취지는 독과점에서 자유경쟁으로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독과점에서 자유경쟁체제로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다시 제10조 3항, 4항, 5항을 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요. 주민들의 피해가 왜 있습니까? 다만 문제는 제대로 청소를 안했을 때 환경의 파괴가 와요.
그러니까 환경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세차장하는데도 우리가 매월 전부 가서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문제점이 생기면 그러한 업소를 어떤 통제를 시키고 잘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빙자해서 다시 이런 조항을 본문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우로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동안 청소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행업체에서는 구청에서 할 일을 다 해 주었습니다. 언제 정화조 청소를 하십시오. 또 안 했으면 1차, 2차 계도를 하고 독촉장까지 다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체에서 해 왔는데 이것을 지금 자유경쟁체제로 하다 보면 이것을 구청에서 다 해야 할 일이에요. 하다못해 우표도 다 붙여야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돌아 가는 모든 업무가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분뇨처리하는 지정업체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또 그것을 갖다가 직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제10조 3항, 4항, 5항을 써먹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자유경쟁체제로 가는데 그것을 자유경쟁체제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 업체를 계도하고 선도하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지 이런 횡포때문에 또 다시 독과점도 횡포, 풀어 놓아도 횡포 어떤 횡포때문에 다시 이런 조항을 둔다는 것은 본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님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행구역을 푸는 것은 엄청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 업체를 제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관악구를 가서 그 실태와 문제점을 보았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하나만의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사람들을 전부 감독은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중에 어떤 나타난 문제점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외성도 잘 되는 것을 안 되어 갔을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례 개정전까지 잠정적으로 가외성으로 둔다는 얘기이지요,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전기선을 하나 놓아 가지고 하나가 짤려지게 되면 불이 안들어 올 것에 대비해서 전선하나를 더 깔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잘려졌을 때 사용한다는 얘기이지 전선이 안잘려진 상태에서 옆에 쳐놓은 전선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도 앞으로 일을 할 때 집행부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행정은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미래도 계속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의회에서 통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불과 얼마 안가서 구청 마음대로 하고 앞으로 그런 행정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너무 행정을 생각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같고 저희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주민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무 차질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권한을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권금택위원님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개정에 대해서 토론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체간의 대행구역을 폐지하고 자유경쟁체제로 한다 하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덤핑을 방지해야 하는 그 조항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조항은 제가 여기에 관련되어서 일을 해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손질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서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없애겠다 그랬는데 그 과태료 부과기준은 그냥 현행대로 놓아 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업체간의 덤핑이 들어 오고 또 각동의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으면 정화조를 치울 때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현행대로 정화조를 치워가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상에서는강하게 해 줄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른 조항은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조항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잘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의를 생략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이 조례가 그 동안 관련법들이 많이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조항은 왜 이러냐 하면 모법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11조 「지하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청소 수수료에 지하2층 이상 가압펌프 사용시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대행업체에서 건물대장에 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지하2층으로 되어 있지만 지하1층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기준을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초동이라든지 일부 상업건물인 경우는 지하를 가능하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지하2층에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러한 신설되는 법이 많이 통과 안됐으니까 그런 것이 없었지만 앞으로 이것을 지하2층은 할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건물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정화조를 풀 적에 건물주가 더 퍼야 되겠다고 했을 적에 인부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준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가능한 한 업체한테 일임하지 마시고 분기별이라든지 업체들이 청소할 때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청소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를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제11조 4항에 대해서 법을 적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현행 지하의 경우에 지금 5% 더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완전히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업자들간에는 되어 있어요. 있는 것을 법으로 현실화하는 것이고 지금 건축물관리대장하고 현장 문제는 현장위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경우 건축물관리대장하고 현장하고 틀리다면 그것은 위법건물이죠. 그리고 업체가 소홀히 할 경우에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직접 청소할 때 나가 보려고 그럽니다. 나가서 수시로든 분기별로 점검해서 저희 주민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동료 천승수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자율경쟁체제로 한다면 조례 제4조에 보면 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늦어도 내부 청소시기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이상 청소의무 사항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조항을 여태까지는 정화조 대행업체가 이행을 했었는데 자유경쟁체제로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관악구에서 자유경쟁체제로 했을 때 덤핑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그 전에 있던 대행구역을 또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례개정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고 덤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떤 규제를 보완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조례개정의 취지가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서 덤핑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해 본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정화조 처리업자가 서초구에 왜 두 군데밖에 못 하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서초구에서 관악실업하고 2개만 하고 있는데 자유경쟁으로 한다면 그런 정화조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초구청장이 이것을 대행할 수 있게 지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할 것이라고요. 그 지정자체도 왜 그렇게 지정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어느 업자든지 서울시에 있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온전한 자유경쟁이지 두 군데를 지정해 주어서 서초구내에서 자유경쟁해라, 그것도 제한된 자유경쟁이다 이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0조 3항에 보면 3년 단위로 하되 정책변경의 경우, 아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라고 했는데 정책이란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서초구청장의 정책도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청장 개인의 자의성이 첨부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할 때 개념을 확실히 잡고 해 주세요.
행정부에서 직접 우리 민원인인 구민하고의 관계, 행정부에서 공권력을 직접 구민하고 관련되는 이런 문제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제3자인 대행업체를 시켜서 구민하고의 관계문제 지금 우리 허명화위원님이 걱정해서 얘기했는데 행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조례라면 우리가 행정부에 견제를 많이 하지만 행정부에서 일임하는 제3자로 하여금 했을 때는 제3자를 행정부에서 통제를 잘해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로 그 문제는 민원인한테 가기 때문에, 행정부에만 너무 편견해 주고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던 것을 경쟁을 풀게 되면 저희가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더 강화시킨 것을 뭘 강화시켰느냐 하면 안내문을 미리 다 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가 더 강화해서 돈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덤핑보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완방법은 저희가 다른 방법없이 만약에 덤핑됐을 경우에 제대로 청소가 되는가 그 부분을 봐 가지고 안된다면 업체를 제재를 하고 그 회수가 더 잦아진다면 다시 지정을 한다든가 그 방법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자유를 그러니까 모든 자격을 가진 업체가 다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 거기에 따르는 기술력,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경우는 가능성 여부와 다 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득실의 문제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자의성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행정은 결국의 행정방향은 광역이든지 기초든지 의원님들이 앞으로 행정을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책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도 정책이고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님의 방침도 정책으로 물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방침으로 정해서 조례에 정하는 사항들을 임의로 한다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기응변적으로 우선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넣어놓은 것이지 그외의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님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보고 합시다.
조례 제11조 수수료 부과기준이 있지요?
수수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구청장이 합니까? 부과를 구청에서 하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정웅섭 위원
받아 가지고 구청이 수입을 처리하지요? 그러면 청소대행업자가 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지불이 됩니까?
청소대행업자가 대행업을 하는데 돈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대행할 경우에 돈을 지금 저희 구청에서 받는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정웅섭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아닙니다. 그 대행업자가 돈을 가져가지요.
정웅섭 위원
현재는 구청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발부하지 저희 수익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웅섭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장이 현재 우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청소의 수수료를 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현재 부과권자인데 구청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지역별로 대행회사 앞으로 들어간다, 고지는 구청장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대행업자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네요? 바로 입금된다는 얘기이고 거기에서 가져간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정웅섭 위원
그것을 전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원래 청소 수집운반 및 청소의 업무는 구청장의 업무입니다.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구청이 직접 수집운반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구역을 정해서 대충 계약할 때 우리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두 개 업체가 있는데 두 개 업체로 하여금 구역을 어느어느 구역에 대한 청소를 해라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10조의 개정안은 청소하는 구역을 서초구 전체로 통괄해서 풀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는데 청소에 대한 계도업무가 상당히 책임의 한계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누가 구체적으로 방배1동에 있는 A건물은 어느 업체가 청소를 했고 서초3동에 있는 B건물은 누가 청소했다는 것이 사후에 확인되지 않으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굉장히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 그것을 체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구역을 안 정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제10조 2항에서는 처음부터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대행구역을 정하라, 대행구역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책임한계가 분명한데 대행구역을 안 정한다 이것입니다. 안 정하는데 하다 보니까 덤핑이 들어오고 할 때는 구청장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4항에 단서규정을 넣어놨어요. 문제는 현재 풀로 가다가 대행을 하려면 상당히 마찰이 생깁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청소업체는 관악실업하고 성덕실업이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이 대행계약의 취지로 봐서는 이 관악실업과 성덕실업외에 다른 요건을 갖추면 서초구에 청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가 2개나 3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주민의 편에서는 잘한 쪽으로 생각하면 대행업체들의 경쟁에 의한 서비스의 질을 경쟁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5개 업체가 들어와서 실제로 했다, 수지타산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와서 구역을 정해야 되겠다, 옛날처럼 돌아가야 할 때 상당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구역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비를 해 봤느냐, 그 다음에 정책변경이라는 것은 뚜렷하지 않아요. 정책변경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때 단축하겠다 통제해서 청소 못 하게끔 지휘권을 박탈하겠다는 그런 말인데 그것이 또 형식적으로 계약을 3년간 했는데 막말로 해서 업자로 하여금 2년만 하고 1년은 단축한다 했을 때 상당한 반발이 일어나고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한 계약위반 사항이 나올 수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지정 안 하고 풀로 주었는데 뒤에 가서 믹서가 되어서 돌아가는 상태에서 구역을 자르려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상당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행업자들이 기득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고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현행대로 하자고 할 것이고 차량이 적은 사람들은 구역을 자르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불합리한 문제 밑에 4항이라는 것은 앞에 원천적으로 대행구역 자체를 없애버린데다 뒤에 대행구역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해서 사후제동을 걸겠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검토를 했는지 또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구청장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론적인 문제지요. 처음에 대행계약 체결할 때 대행구역을 안 정했는데 대행구역을 안 정한 상태에서 뒤에 구청장이 임의대로 대행구역을 지정해 놓고 다시 재체결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공고하는 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행구역을 정해서 대행했을 때하고 대행구역을 안 정했을 때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구청 행정의 어떤 질이라든지 행정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도움이 안된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
허명화 위원
이것을 지정해 주면 독점이라고요.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어와요.
정웅섭 위원
마찬가지로 풀로 하더라도 계약은 해야 돼요.
위원장 김열호
그것은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서초구청이 허가를 득한 사람 통제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푸는 것은 주민한테 당장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못 박아 놓으니까 완전히 독점행위니까 오라고 해도 바쁘다고 안 오고 꼭 그 사람한테 치워야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업자들한테 당신이 거기를 꼭 치우라고 하는 제도를 풀겠다 이것입니다. 그런게 우리는 단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보면 이렇게 풀었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어느 동은 2개 딱 나누어서 이 동은 A업체, 이 동은 B업체 했으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그 사람들하고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동이 많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풀어놓으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데 훨씬 수월하고 저는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여기에 뭐 정확하게 판단해서 업자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 세수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맞을 때 하나를 더 선정해도 좋지만 다른 구의 업자가 들어오는 것은 안됩니다.
다른 구의 업자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와서 치우고 가버리면 구청장이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오면 안됩니다. 구청장이 자기 일을 대행해 줄 수 있게 해 놓고 그것이 구민한테 잘못되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 제도장치를 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풀다 보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제도장치를 좀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이해가 지금 우리 정웅섭위원 이야기한 대로 위에서는 풀게 마음대로 하게 해 준다고 해 놓고, 뒤에서는 그러나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이것 구청장 입장도 그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었을 때 당장에 구민하고 해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계속 본다면 이 친구는 돈을 벌면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구청장 입장에서 권한을 가지고 제재를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고려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업자의 구미에 맞게끔 다 풀어놓아버리면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면 제재장치가 없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열호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차라리 현재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자기가 청소를 대행을 하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이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수거차량에 몇 ℓ를 가지고 수거해 갔는지를 측정할 길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와서 3톤짜리를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1톤만 넣고 2톤 빼 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더라도 계기에 대한 것이 검증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정화조 용량이 대충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용량이 아파트단지 용량은 대충 얼마다라고밖에 알 수 없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대행업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바람에 바로 자기들이 부과하고 자기 통장에 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게 제3항에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렇게 지금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고지하고 자기들이 돈 받아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구청에서 좀 귀찮더라도 그런 것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받아서 확인하고 이래서 돈을 주어야 주민들이 그런데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통제를 해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이 되고 하지, 가서 자기들 구역을 1개 정해 주었으니까 이것은 영원히 계약기간 동안에 내가 알아서 부과해서 받아간다는 이런 하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라고 해도 안 오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구청이 부과하면 구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못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달라질게 아니냐 하는 것인데 업자로 하여금 전권을 다 위임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의 책임은 대행업체에 맡기든 어디다 맡기든 그것은 구청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주민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도 구청책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대행업체를 잘 감독을 해야 되고 주민한테도 물어보아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제가 지금 불과 청소행정과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실제로 정화조 청소하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 따집니다.
오히려 돈을 자기 용량에 있는 돈 보다도 덜 주려고 저희 사무실과 사방군데 환경부까지 알아보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청소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는 여기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방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건물에 되어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 이게 언제 청소되었고, 안 했고 그것을 저희가 다 체킹할 것입니다. 체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청소를 했다고 그러면 금년에 1개월 전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미리 내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청소의 사각지대 문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그 문제는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 자유화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왜 현실적으로는 힘드냐 하면 이런 것을 한 번 가정을 해 보세요.
제가 운영하는 업체가 부도가 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부도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만원 주고 청소할 것 1만원짜리 주고 영수증 다 떼주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그 영수증에 의해서 청소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정화조청소를 할 때 그 업체보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저희 직원이 가서 정화조청소를 일일이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미 부도가 거의 확정된 업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부도나기 전에 정화조청소한 것으로 보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수요자한테 영수증 하나 발부해 주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보고를 안해 주더라도 구청에서 당신 왜 청소 안 하시오, 그러면 여기 청소한 영주증 있지 않소, 그렇기 때문에 완전 풀어버리는 그 이론만큼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연구해 보아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만 독점적으로 되어 있는 2개 업체 그것만 푸는게 바람직하지 지금 너무 풀어버리게 되면 저희도 힘들고 아까 그 말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반포지역 하는 그 업자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배지역에 있는 업자가 가자니 자기 구역이 아닙니다. 또 저희가 관리하는 면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이게 주민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풀어서도 다른 문제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또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부딪혀 보아야지 되니까요.
그것을 부딪혔을 경우에 만에 하나 그것을 대비해서 아까 정책의 변경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정책의 변경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 일방적으로는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안 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지 어떤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하지는 않을테니까 지금 대행구역을 푸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푸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푸는 것이지 업자편의를 위해서 푸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장 김열호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타당성 있는 부분과 아울러 또 규제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이것을 보게 되면 내부청소는 연 1회씩 구에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서초구에서 오수 및 폐수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된 곳이 있는지 한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그 다음 질의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할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청소를 하면서 현장에서 현찰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는지 하고, 현장에서 청구서를 주고 그 청구서를 은행에 납부해서 구청에서 확연하게 볼 수 있게 하려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하고요.
지금 자치구별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타구에 비해서 0.75㎥당 840원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화조청소 수수료부과 금액은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업체들의 운반비인 것 같은데 예산에도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 부담금이 3억 2,000만원이 2000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3억 2,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집집마다 이 840원 정도만 타구하고 형평을 맞춘다면 아마 부담금 정도는 업체에서 약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이것 너무 많으니까 듣고 합시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감면관계는 제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수증 관계는 현장에서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로용지를 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돈을 내게 됩니다.
장영화 위원
현찰을 받을 경우도 있고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현찰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해 드리고, 본인이 은행에 내겠다고 하면 ...
장영화 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일괄해서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그 다음에 받는 돈은 수집하고 운반비입니다.
장영화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장영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금 타 구하고 같이 올리기만 하면 우리가 처리부담금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그래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랄지 이런 문제가 요금이 상당히 지금 어차피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여태까지는 비닐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생분해로 나옵니다. 생분해로 나오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우리 주민부담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시랄지 중앙정부에서 생분해되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각 지방에 얼마쯤 지금 저희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초구가 하나 지원해 달라고 해서 서초구만이 될 일이 아니고 그게 결정이 됐을 때 그 결정되는 것을 보아서 전체적으로 한 번 비용의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아까 우리 이호혁위원님이 세 가지 질의한 것 같은데 하나가 ...
이호혁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감면수수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이호혁 위원
말로만 예, 예 하지 말고 ...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위원장 김열호
또 한 가지 뭐 안 나온 것 있습니까?
이호혁 위원
그 2개가 다 기본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열호
됐어요? 다 나왔습니까?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완전히 자유경쟁으로 하면 문제점이 발발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는 성덕실업과 관악실업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서초구 내에 사업체를 두어서 이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서울시내에 여러 업체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부도가 났을 경우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을 선정할 당시에 구청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지금 딱 2개 업체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서초구 내에는 꼭 2개 업체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준이 어째서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변경을 할 적에도 구청장이 임의대로 안 하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조례개정 자체가 의회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책 결정을 하면 구청장님이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있지 조례를 개정할 적에만 우리 의견이 첨가될 수 있다는 것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정책변경을 할 당시 조례개정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2개 업체를 풀었을 적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정말 덤핑이 들어와서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했을 적에는 그런 피해점이 도출되었을 적에 조례를 개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놓는다면 10년, 20년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해 주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발했을 적에 조례를 개정하면 어떠냐 그 의견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천승수 위원
추가질의 같이 하나만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열호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은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한 반박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전기가 선이 하나 끊어지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선을 더 늘린다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답변의 취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두 선을 깔 것을 한 선에 깐다고 했을 때 얼마나 더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그 다음에 정화조업체가 부실해서 부도가 날 경우에 10만원을 받고는 어떻게 1만원짜리 영수증을 떼어 줍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10만원을 냈으면 10만원 영수증을 받는 것이고, 돈을 줄여서 영수증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 안하면 무조건 대행업체에 가서 당신 청소한 것으로 해 줄 테니까 내가 1만원짜리 영수증 하나 끊어주겠소, 이런 사람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어떤 답변을 하셔도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답변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은 피해볼 수 없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니까 간접적인 피해입니다.
덤핑해서 제대로 청소 안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그냥 청소해 가는 것 방에서 가만히 있다가 돈 달라는 대로 주겠습니까?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왜 주민이 피해를 봅니까?
위원장 김열호
됐습니다.
정웅섭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와 같은 것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열호
질의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웅섭 위원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조례를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성덕실업하고 관악실업이 2개의 청소대행을 하는데 이 개정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10개업체가 들어와서 계약해 주십시오, 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통제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는 현재는 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2개 업체가 구역을 정해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해서 그게 독점하다 보니까 폐단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풀었을 때 오는 폐단이 뭐냐? 그러면 청소업체중 이런 요건을 갖춘 업체가 우리도 서초구에 청소대행을 하게끔 계약을 체결해 주었을 때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마냥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늘어날 우려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되면 난립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난립된 상태에서 만약에 부작용이 났을 때 다시 말하면 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해서 대행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또 4항에 의해서 구역을 정하는 것으로 획일시키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서로 기득권 주장을 하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풀어줌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있지만 지금 이 조례를 풀면 지금 이 2개업체 말고도 요건을 갖춘 업체가 전부다 와서 계약해 달라고 하면 계약을 해주어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고 나서 한 5개 업체가 들어와서 청소를 했을 때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다, 구역을 정해서 한 3개로 나누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기득권 싸움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가서 결국은 애먹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주민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오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는데 이것을 허명화위원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개 업체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이것을 풀고자 하는 곳은 저희 구청밖에 없습니다.
타 구청에서 푼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관악은 풀어 가지고 잠정적으로 지금 다시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종전 상태로 다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지만 이 제도를 잘만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풀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보다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하는 것이지 저희가 권한을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것 사실상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하려고 안하지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에 딱 한개 업체가 하는 곳이 17개 구청이나 됩니다.
그리고 2개 업체가 하는 곳이 저희 구청처럼 한 8개 구청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에서 들어와서 다하면 제대로만 해주면 진짜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관리상에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성덕실업하고 관악실업이 우리 구청에서 선정되어 있는 그 기준의 사업체가 우리 서초구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그것은 제가 내역을 한번 봐서 허명화위원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변경 ...
정웅섭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5개, 6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아닙니다.
지금 2개 업체만 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행구역만을 푸는 것이지 2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대행구역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개 업체가 하나는 "갑", 하나는 "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 2개 업체가 자기지역과 상관없이 "갑" 지역과 "을"지역을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이 조례는 현재 2개 업체는 기존에 구역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 기득권 인정해서 그렇게 재계약을 해준 것입니다.
연장계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풀었을 때 이 조례를 삭제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요건을 갖춘 업체가 나도 서초구에 청소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해줄 수 있게끔 길을 탁 터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청소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찾아와서 다른 업체들이 우리도 2000년도부터 청소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로비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례가 지금 개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요건이 갖추어지면 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구역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럼 5개 업체를 계약했다 칩시다. 계약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 주었다 치면 5개 업체에 가정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 회사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구역제로 환원하려면 거기에 대한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보았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 조례는 성덕실업과 관악실업만이 우리 서초구에서 독점해서 하라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의 A실업, B실업을 만들어서 우리도 계약하자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열호
청소행정과장님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체 난립 문제인데 지금 청소행정과장은 2개 업체만 풀어 가지고 그것만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다른 업체가 나도 서초구에서 치겠다 하고 들어왔을 때는 제동을 걸기가 쉬웠다 이것입니다. 2개에서 딱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딱 오픈되었을 때에는 들어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안된다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올 우려가 있으니까 문제인데 지금 여기 이 조례 이외에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제도 사항에 그런 문제를 염두해 두어서 시행규칙을 다듬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디 어디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주었는데 이제 각 업체별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손이 못 미칩니다.
단, 우리가 통제를 하고 했느냐 했을 때 영수증을 제시했을 때 했구나 이것으로 완전히 오픈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해놓고도 다 일일이 통제해서 다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시행규칙상에서 언급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감독처리 문제 감독사항은 이제는 주민하고 직접 문제 해당되는 것이 벌써 중간다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다 시행규칙에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도있게 분석을 안 했을 때에는 정말 관례적으로 행정이 이행되었지만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법에 의해서 서초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런 의무를 부여했는데 그 의무를 대행업체를 시킬 수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 대행업체를 공정하게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도 없고 그냥 관례적으로 2개업체가 서초구내를 계속적으로 어떤 분할을 해서 독점으로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을 한다고 하면 전체 주민들에게 좀더 합리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아서 일부분만 지금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업자를 선정할 때 당시에도 자기에게 부여된 고유업무이지만 행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서 좀더 검토 분석하여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동의를 하면서 이 조례가 제출된 지가 1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분석검토해서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관악실업과 성덕실업이 선정된 기준도 알고 그러한 모든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싶어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 가결시키는 것을 반대를 하고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허명화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과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선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위원
박찬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악실업과 성덕실업 두 군데가 있는데 본위원은 1998년도 총 처리 분량을 볼 때 17만 9,615㎘이고 1999년도에는 18만 6,162㎘인데 두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추후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0만㎘당 한개 업체씩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행규칙에다 그것을 추가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김열호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열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2명)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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