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우리 구의 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업체의 대행구역제를 폐지하여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등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59조 제1항이 삭제 또는 개정되어 관련조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안 조례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근거조항인 동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중 누락된 제2항을 조례에 추가 삽입하는 것이 안 제4조 제2항이 되겠으며 서초구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허가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대행업체의 대행구역을 폐지하고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안 제10조 제2항이 되겠으며 대행기간을 3년으로 하되 정책변경의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안 제1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구역은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 제4항이 되겠으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중 지하2층이상 가압펌프 사용할 때 정화조 청소요금의 5%를 지하할증료로 가산 징수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11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에서 삭제된 규칙 제79조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17조 제1항이 되겠으며 동법시행규칙에서 삭제된 규칙 제18조를 삭제하고, 법 제4조의 2를 법 제14조의 2로 수정하는 내용이 안 제18조 제1항이 되겠으며 동법시행령 제35조와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안 제20조가 되겠으며 별표2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부과 기준중 정화조 지하할증 청소요금이 신설된 것입니다.
별표3은 분뇨자가수집운반업이 동법 및 시행령에 근거규정이 없으며, 우리 구에 허가업소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4는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과태료부과금액 별표8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3월 28일 조례 전문을 개정한 이후 '97년 3월 7일에 개정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99년 6월 7일 의안번호 제78호로 개정안이 접수되어 심의의결후 '99년 10월 12일 조례 제436호로 공포된 보뿐뿐 바 있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99년 8월 6일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에 중복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며, 서초구 관내 분뇨 수집.운반등의 대행업체에 대하여 관악구와 같이 구역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원 불친절, 청소지연, 수거료시비등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지하2층에 대한 할증료를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가 관계법령과의 불합리한 내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10조 제2항중 "별표1"을 "동법시행령 별표6"으로 수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7조와 중복된 별표1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