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금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2000년 6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1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7월 18일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총괄 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1,493억 5,964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61억 3,684만 1,960원이고, 지출액은 1,040억 4,208만 920원이며, 차인잔액은 520억 9,476만 1,04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561억 3,684만 1,960원으로 67억 7,719만 9,960원이 예산현액보다 초과세입이 되었고, 징수결정액은 2,185억 3,662만 6,582원으로 623억 9,978만 4,622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5억 9,674만 2,92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618억 304만 1,702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1,040억 4,208만 920원이며, 이월액은 34억 3,273만 5,25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용액은 418억 8,482만 5,830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86억 6,075만 8,360원이며, 특별회계 232억 2,406만 7,470원입니다.
결산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561억 3,684만 1,960원에서 세출결산액 1,040억 4,208만 92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520억 9,476만 1,04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 11억 1,847만원, 사고이월액 22억 6,860만 610원과 계속비이월액 4,566만 4,640원, 보조금 사용잔액 6억 2,389만 6,4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3,812만 9,360원으로 이는 2000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 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5억 1,895만원으로 이중 지출결정액은 49억 4,493만원으로서, 삼풍관련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소송배상금외 20건에 48억 2,630만 3,610원을 지출하였고, 3,9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962만 6,390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1억 540만 4,000원으로 이중 7,799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내집주차장갖기 민간보조사업외 2건에 3,799만 4,950원을 지출하고, 4,000만 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중 일반회계는 총 21건에 32억 8,080만 3,48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새주소부여사업 1건에 11억 1,847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구청사옥상 증축공사외 18건에 21억 1,666만 8,84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1건에 4,566만 4,640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외 1건에 1억 5,193만 1,770원이며 모두 사고이월비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외 9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26억 2,031만 8,769원에서 수납액 65억 7,645만 3,748원이며, 사용액 30억 6,354만 1,266원으로 1999년말 현재 보유액이 61억 3,323만 1,251원입니다.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 요지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종합토지세에 6억 7,600만원의 과오납 발생사유 및 면허세와 종합토지세가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과소 징수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으로 종합토지세의 과오납 사유는 유흥주점의 용도가 분리과세되어야 한다는 위헌판결로 소송에 패소, 5억 1,100만원의 과오납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면허세, 종합토지세 징수율 저조는 자동차면허세 48억 부과에 징수율이 38억밖에 안 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지적과 세입중 조합주택에 대하여 일반부담금 9억원이 소송 패소로 인하여 환불되어 실제수납액이 과소 징수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외의 질의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명화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요지로는 '99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액은 1,000억원대이고 불용이 500억원으로 이는 예산집행이 무계획하고 내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99년결산안승인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에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101회제2차운영위원회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