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102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0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08월 29일 (화) 오전 10시3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기가 짧게 계획되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 심의기간이 지난 토요일과 금일에 한해서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짚어야 할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치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40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부분에 대한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전체 토론 그다음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사를 완료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기획재정국 소관분야는 80쪽부터 82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80쪽부터 81쪽까지는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며 82쪽은 재무과와 세무2과의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과별을 나누지 않고 함께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후 발언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법제전산운영에 시민정보화교실 교육장임차비용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일인당 1만원 × 25명 18개동 연 4회해서 1,800만원인데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구에서는 전국적으로 현재 주민자치센터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구 재산을 제외한 다른 어디 사업장에서 시민정보화교실 교육장을 빌려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내용과 왜 임차를 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화교실 교육장 임차료가 1만원씩하고 25명 18개동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25개구청 전체다가 65세 이상된 노인들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동의 PC방을 빌려서 임차해서 전산교육을 확대 시행한다는 시장방침에 의해서 25개 구청 전체에 공문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구청도 거기에 따라서 1만원씩 임차료 개인당 1만원씩입니다. 구민 1인당 1만원씩이지요? 그렇게 해서 교육장 임차료는 우리구청이 대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25개구청이 공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강사료하고 교재비는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서울시 공통사항 그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사업내용을 밝히라고 했는데 65세 이상 노인과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동에 있는 각동의 인근에 있는 PC방을 빌려서 거기서 강사료하고 교재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현실화가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가 무조건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방배3동같은 경우는 PC방이 없어요. PC방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면 방배1동이나 방배4동이나 본동쪽에 내려 가서 하면 서초동쪽에 있는 것을 임차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PC방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내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거기다가 PC방을 개설할 수 있지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문화의 집 문광부에서 하는 문화의 집 그래서 하나하고 또 행자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PC방 운영하라, 이것 도대체 행정이 일관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광역자치단체가 뭔가 하나의 정책이 조율되지 않고 하부로 시달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부지시라고 해서 따를 것이 아니고 PC방 운영한다는 것은 또 인력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명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고 1개 동에 약 25명씩 해서 앞으로 연간 4회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4회가 아니라 8회가 될지 10회가 될지 1년에 한번씩 하라고 할지도 모르고 또 노인들 65세 노인들을 과연 앞으로 2000년도 하반기에 4번정도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요새 건망증이 많아서 우리 나이도 깜박 잊어버리는 경우가 나오는데 노인들이 과연 되겠는가, 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 주어야 만이 도움이 될 것이고 여가선용이 될 것인데 하나의 전시 행정에 지나지 않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의 보조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정웅섭 위원
보조사업으로 안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이것 자체는 교육장 임차 이 부분이...
정웅섭 위원
그러니까 교재 주는 것하고 강사료준다면 강사료는 서울시가 직접 지출 안한다면 그 부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고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강사료는 서울시에서 직접 지출합니다.
정웅섭 위원
서울시가 강사를 착출해서 지정해서 방배3동 어디 가서 교육해라 이렇게 지시한다는 이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지금 강사 지정 자체는 동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올리면...
정웅섭 위원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런 부분까지 강사료 같은 것까지를 서울시가 직접 지출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구에다 보조금을 지급해서 구로 하여금 강사료를 지출하게끔 그런 절차를 밟겠지요. 그렇다면 관련된 경비도 세입 예산에 잡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안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서울시가 무조건 하라고 해서 이것을 따라서 우리 구도 한다는 발상 자체는 별로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문화의집하고 자치센터하고 이런 것이 이원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 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혼란스러워 하시고 이론적인 체계확립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저도 토요일날 행정관리국 심사에서 직접 뒤에서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데 이번에 서울시가 시민정보화 교실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위원님께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한 달에 우리 구청에 구민들 15명을 상대로 해서 무료로 저희들이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 사정 때문에 지금 15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모집공고를 되면 사람이 50명, 60명씩 서로 받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해서 전산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학습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반 학원같은데서도 인터넷 기초라든가 윈도우 기초 이런 교육을 잘 안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워낙 이런 데에 대한 기초가 없이 오는 수강생들은 오히려 PC방 기계들을 전부 고장을 내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꺼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대대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공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인근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모든 구청들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협조하고 있는데 정웅섭위원님 우리 구청만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PC방에 주부들과 전혀 모르는 65세이상 노인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반기에 4회정도 그렇게 했을 때 고장내면 업주들이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기피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보화에 관련된 PC교육 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관 내지 또는 앞으로 동에 있는 하나의 주민자치센터로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문화의집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런데서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으로 세워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를 당장 주무과장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특히 아까 말한 내곡동이라든지 방배3동같은 곳은 PC방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동장한테 지시하면 동장은 어디 가서 임차해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25개 구청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시적인 상당히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보조금 안 받고 우리 구 자체로 별도로 사회복지관에서 하라든지 예를들어 서초여성회관 거기다가 PC방 만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타산이 안맞으면 유지비를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안되면 또 다른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구청에서 15명밖에 수용능력이 없으니까 모집공고를 하니까 5, 60명 오더라. 그러면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포3동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는데 강사를 못 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무료로 하고자 하니까 강사가 없어서 못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강사료 같은 것을 그렇게 흡수하면 된다는 것이죠.
따로 PC방을 안하더라도 가능한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 18개동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떻게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월에 저희들이 서울시의 시범지역으로 해서 각 구청에 지하철 역세권에 저희는 잠원동하고 방배본동등 6개소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시민 인터넷교실을 운영해 보았는데 그때 25명씩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과정인데 월, 수, 금 해 가지고 주 2시간씩 주 3일 2시간씩 했는데 그때 강사료하고 교재비하고 PC방 임차를 무료로 했습니다.
그 당시 PC방 업주들이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고장이 나니까 상당히 항의가 있었고 불평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인당 1만원씩 지급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9월, 10월달에 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PC방이나 사설학원을 전부 지정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서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내곡동 인접한 양재동에 대진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한군데씩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9월달과 10월달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특히 연세 많으신 60세이상 65세 되는 노인네들이 저희 구청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가정주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각 구청도 저희 예산과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각 구 전부 동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해 가지고 교육장소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부 저희한테 2,000매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각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지금 당장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81쪽에 보면 우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 정보은행용 미들웨어 구매라고 것이 있는데 당초 예산서와 관계없이 이것 신설된 것인지 그리고 신설되었다면 어떤 내용을 포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행정전산망용 소프트웨어 부족분입니다.
이 부족분을 보면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라는 것이 지금 16만 6,000원씩해서 100User가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은 11만 8,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6만 6,000원이 더 증액이 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밑에 한컴오피스도 당초 5만원인데 또 추가로 해서 5만원 더 증액된다는 것도 납득이 안되고 그 User도 틀립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200User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50Us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지방행정 정보은행 미들웨어 구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지방행정 정보은행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길자위원님도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서초구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본적인 일반 현황에 대한 전산정보가 전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인천시 남동구 의회 인구현황이라든가 기구현황이라든가 이런 일반 현황을 전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그간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에서 행정자치부로 연결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인천 남동구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과 행정자치부 사이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가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미들웨어를 행정자치부에서 임차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얼마 전에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더이상 이것을 임차를 해줄 수 없고 앞으로는 지방자치 각자가 전부 구입을 해서 사용하라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전부다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명령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 자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시에는 서울 시청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치 구청은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너무 지금 다른 구청도 소홀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면 전산에 대한 선진화 내지는 장애인에 대해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구청들도 앞으로는 경쟁적으로 이것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할 것을 강남이나 송파보다 뒤져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니까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MS오피스하고 한컴오피스의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MS오피스가 기존 당초 예상보다 단가가 올라있다는 것은 이것은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해서 당초보다 오피스 프로그램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는 것처럼 신문지상에서 요즘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복사같은 것을 갖다가 가장 모범으로 실시하고 그런 것을 잘 지켜주어야 될 행정관서가 지금까지 쭉 우리 구청도 사실상 솔직히 고백하면 복사본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품을 사용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지방행정 정보은행용 미들웨어를 종전에는 임차해서 썼던 것을 금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종전 예산서에는 임차료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임차는 무상 임차입니까?
그 답변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지금까지는 그것은 무상으로 해 왔습니다.
정길자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의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지 지금 예산서의 반영 그 당위성을 질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MS오피스하고 한컴오피스도 단위가 당초 예산서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뭐가 다른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서초 EYE SYSTEM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서초구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장애인이 컴퓨터를 커면 화면의 내용이 음성으로 시각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홈페이지에 연결되었을 경우에 홈페이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으로서 커서의 움직임을 읽어 가지고 음성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성으로 나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커서등 운영을 해서 음성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데 25개 구청 타시도 없고 시에서 현재 홈페이지를 시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구가 처음 시작할 것같습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하나 묻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이 홈페이지를 알 수가 없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앞서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청장님이 민원을 직접 면담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저희 기획예산과 전산계로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알아보았더니 시에서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구유재산 임대료 이렇게 했는데 어제 설명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새로운 임대를 개발해서 수입이 늘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에서 480만원정도가 늘어난 것인지 금액으로 보아서 몇 건 안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늘어난 부분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구유재산 임대료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짚겠습니다.
'98년도 결산할 때 구유재산 임대료가 5,30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4,7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본인이 판단할 때에는 2000년도 예산에 너무 과소 책정했다가 지금 증액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구유재산이 변상금 대부료가 인상된 것은 방배동 구역에 대한 것인데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 받고 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토요일날 세입 짚었던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확실하게 짚겠습니다.
문화의집 조성관련 동청사 개보수해서 기정예산에 1억 2,000만원은 10차 간주처리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 증가분이 1억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 2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서류에 보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보내온 서류에 의하면 지금 2억원 보조해 주겠다, 서초구 방배1동 사무소에다 문화의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보조해 주고 국고가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에서 4,000만원 그래서 1억 6,000만원은 지난번 답변에서 10차 간주처리해서 간주처리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000만원 부분이 세입에서는 편성이 누락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2,000만원, 여기 서류에 의하면 구비 얼마 부담, 국비 얼마 부담 이런 규정이 서류상에 없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하는데 구체적으로 방배1동에 4억정도가 들어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그리고 4,000만원 부분은 인정을 합니까?
세입부분에 계산이 누락되었다는 것 ...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 누락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내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업자체가 국비가 50%, 구비가 50%이기 때문에 따라서 4,000만원이 내려 오면 국비는 2억원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따로 이번에 추가로 우리 구비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받아 보니까 4,000만원 부분은 세입편성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시니까 지금 추가경정 예산 다루면서 수정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에서 본 서류에 의하면 이 서류를 읽어보니까 국비 50%에 구비 50%라는 그런 명문화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니까 국비 50%, 구비 50%를 해서 예산편성하라는 그런 지침된 서류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면 왜 굳이 방배1동에 지금 보면 150여평은 신설건물이고 매장만 별도로 하는 것인데 문화의 집 만들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거기에 대한 집기비품 사들이고 장비 사들이는 것인데 무슨 4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도 드리세요. 질의한분한테만 드릴 것이 아니고 81쪽하고 82쪽까지입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는 세출부분이 간단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그렇게 크게 지적할 사항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은 결국은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의 총괄을 하는 아주 핵심적이고 지휘계통에 있는 사령탑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기획예산과장이 안 계셔서 답변을 못 받았는데 문제는 국장이나 청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실겁니다. 숫자적인 개념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요? 보고를 해야만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이나 세출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난번같은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 말입니다.
156억원이나 체납되었는데 각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5%받겠다고 올해 세입목표를 잡아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올해같으면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을 1억 5,500만원 부과할 예정인데 징수률 20%해서 3,600만원 받겠다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올려야 합니까?
적어도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3.5%밖에 과연 징수가 안되는가를 철저하게 심사분석을 하고 각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뭔가 우리구의 세입의 증대와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지휘에 있는 사람들이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편성하는 것을 미루어봐서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개선책이 있습니까?
도대체 목표로 많이 줘야 156억중에 한 30억원이라는 목표를 주어야 30억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말하기 곤란한 얘기입니다마는 오죽했으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취급하는 데도 불구하고 체납세 징수하면 징수포상금까지 주도록 서울시가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예요? 어느 공무원이 월급받으면서 세금 받아들이는데 포상금 주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제도까지를 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까지 주는데도 목표를 3.5% 다른 것도 말할 것이 많은데 한 예를 든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통제기능이 전혀 마비되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에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이것을 받을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300 몇 십%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그것을 방치해 놓아두고 납기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딱 그만둬 버린다 이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부분의 전체 체납액이 156억원이 되는데 목표액이 3.5%로서 저조하다고 통제 기능이 약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세수부분이 한 40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과장들을 불러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일단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수목표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인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수 증대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이번 기회에 세입예산을 30억쯤 올려서 편성하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그것은 왜냐하면 일단 과장들의 의견을 받아 보고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전산교육장 설치공사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지 하고 '98년 체납시세 징수 보조금 잔액 반환해서 614만 4,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82쪽에서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구청전산교육장은 8층에 저희들이 이번에 옥상에 신규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직원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장에 우리 전산에 대한 시설을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예정이냐 하면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직원교육장에 책상이 있는데 그것 책상을 갖다가 파가지고 그래서 모니터를 책상밑으로 넣어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받을 수 있고 평소에는 전산공개장이 아닌 일반적인 교육을 할 때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8층에 이미 50대의 컴퓨터가 50명의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컴퓨터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 컴퓨터는 현재 우리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시세징수 인센티브로 받은 자금을 이미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그 뒤에거요.
세무2과장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강희덕
'98년도에 시세체납징수 인센티브로 1억 1,700만원을 받아서 1억 1,085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614만원 남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환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그것 다 집행할 수 있는데도 못한 것입니까?
세무2과장 강희덕
집행을 세무종합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전기공사하고 배선공사하는데 잔액이 남았고 또 체납실태조사 활동비 여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구청에다 책상을 지금와서 다시 재시공 안하고 처음 구청을 증축할 때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활용하여 재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 시설을 처음 당초에 책상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들여 왔어야 하는 것인데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당초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책상시설은 아마 총무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돈 받은 것을 세입에 어디에 잡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그것은 간주처리해서 이미 들어와 있지요?
위원장 허명화
인센티브는 작년에 받은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작년 체납시세 징수한 것에 대해서 올해 돈이 내려 왔지요?
이종호 위원
몇 월달에 ...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5월달정도 됩니다.
간주처리 10차에 들어 가 있는데 돈이 14억 8,200만원 ...
위원장 허명화
14억 8,200만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복지국 소관은 86쪽에 환경관리부터 쭉 나가다가 88쪽에 하수관리하고 공원녹지관리하고 녹지관리만 빼고 92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은 위생과하고 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저께 세입부분할 때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분에 대해서 제작하는 비용은 여기 세출부분에 되어 있으니까 세입부분 누락된 부분을 국장께서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87쪽 밑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6만 1,000원 30톤 190일 해 놓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에 우리가 처리부담하고 있는 것이 1톤에 6만 1,000원으로 알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6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강동구에 그전에도 우리가 190일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5월달부터 그러면 결국은 위탁처리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는데 5월부터 8월까지 서초구에서 강동구에 위탁처리비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90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5월 20일부터 위탁처리비를 우리가 부담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당초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수도권매립지측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측에서 현재 매립하고 있는 3공구의 잔여매립허용 용량이 있어서 10월 1일로 연기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에는 당시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는 10월 1일로 이행되고 여기 물량은 30톤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물량은 현재 지난주 기준으로 25톤 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9월 1일날 전면 시행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저희들은 50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에 잡혀 있는 예산안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당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30톤 예정금액으로 잡아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반입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만 1,000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5만 8,000원은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유통처리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000원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이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처리비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톤당 처리비는 강동에 있는 푸른환경으로 가는 것은 톤당 5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혐오시설 그런 것으로 해서 각 구에 강동에서 요구해서 전체 구청하고 협의 본 것이 3,000원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만 1,000원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190일은 당초에 저희가 추경을 계상할 때 그 때 5월달부터 하려고 잡다 보니까 190일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5월달부터 요금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6월달부터 아파트 전체 실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나갔고 5월달에는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6월달부터 지출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추경예산을 제출받은 것이 7월에 받았는데 그전에 계획했던데다가 제출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면 예산편성을 다시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토요일날 생활복지국장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무엇이 들어갔느냐 하면 잠원동 71-10번지 학교부지중 매입 가능한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포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예산으로 10억 9,200만원을 편성했다라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공유재산 철회해 가고 예산도 다 빼놓고는 제안설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전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제가 그날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에 깜짝 놀래서 다시 예산서를 보았는데 예산서에서는 예산을 뺐습니다만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방금 청소과에 위탁물 쓰레기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산서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인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허명화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부분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원동 71-10번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밑에 과장님들이 주무담당자들이 시나리오는 언제 써주고 예산서 편성한 것하고 다르게 해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95쪽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잠원동에 어린이집 건립비용으로 12억 6,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구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이번에 상정되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잠원동은 2001년도에 사실상 중장기 계획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들어 왔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어린이집 건립은 당초에 '96년부터 토지 매입해서 '98년도에 설계 완료하고 '99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98년도에 구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2001년도에 편성했던 것은 저희가 '99년도에 사업비를 넣었다가 IMF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2000년도 예산 짤 때 또 넣었는데 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로 어쩔 수 없이 미루어졌는데 가능하면 이쪽 지역에 어린이집이 너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생활복지국장께 한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오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분 1억 2,600만원을 세출 증액했는데 그 중에 9월 1일 판매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도 포함되었는지 하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우리 아까 위원님 지적했던 위탁처리비에 톤당 6만 1,000원씩 30톤해서 3억 4,4770만원을 세출에 편성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전부다 위탁처리하는 것인지 보조금 주는 것인지. 우리가 위탁처리시켜서 비용 주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음식물봉투는 지난번에 청소행정과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에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을 대충 6종에 2,927만 8,000만원정도를 돈을 들여서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통과된 조례안의 단가로 적용하면 판매가격이 2억 1,051만 5,000원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판매가격이 그러면 이 중에서 2억 1,055만 5,000원중에서 판매가격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업체가 가져가는 것인지 이 배분률은 어떤 것인지 이것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고 별도로 위탁처리비를 주어서 위탁처리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흐름을 설명해 주시고 세입부분 2억이상은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세입부분 추경심의시에 종량제 규격봉투 세출분 1억 2,600만원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파악이 덜되어 가지고 답변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부분은 현재 쓰레기 봉투값 중에 제작비용과 수거운반비용과 판매이윤 3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 자체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에 서초구청에서 쓰레기 봉투가격이 이 일체 변동이 없었는데 순수한 제작비용 인상분은 아직까지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분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 동안에 사실 업체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서 순수한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부분을 우선은 구청 예산으로 보존하는 내용으로 세출을 잡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의 변동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쓰레기 봉투가격을 우리 구의회와 협의해서 봉투가격을 조정할 때 반영되어야 될 내용으로 이 내용상으로는 세입부분에는 잡힐 내용이 아니고 우선 금년도에 순수한 봉투제작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은 서초구 하루 발생량을 130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30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난주 기준으로 하루 130톤 중에 76톤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60% 처리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 어느 구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발효기에서 12.5톤정도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농장에서 30평이상의 위생업소나 아파트에서 바로 가져가는 것이 39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동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갖다 맡기고 있는 것이 지난주 기준으로 25톤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초구는 3가지 방법으로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답변 다 나왔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1억 2,600만원이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단가가 올랐는데 이것 조달품목이 아니지요, 우리 구 자체에서 동판 갖다 주고 맡겨놓고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조달합니다.
정웅섭 위원
동판 우리 자체에서 제작해서 하는데 조달품목으로 해서 해 준다구요?
별도로 구별로 단가계약을 업체에다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하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저희 봉투제작비는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억 2,600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출에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포함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이지죠?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비.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봉투는 기존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도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웅섭 위원
포함되었으니까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별도 세출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추경예산은 음식물 별도로...
정웅섭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잡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또한가지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 중에 원래 9종입니다.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9종인데 그 중에서 6개종에 대해서만 규격봉투를 만들겠다고 나왔습니다. 그것 제작비용이 2,900만원입니다.
이것을 며칠 전에 우리 본 위원회가 통과된 조례에 단가 적용하면 판매가격을 환산했을 때는 2억 1,05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2억 판매하면 2억여원이 들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작비하고 수급운반비하고 하는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하나가 있고 배분되어 가지고 우리 구 수입으로 잡을 부분을 판매수입 금액으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4,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일 30톤해서 190일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30톤 곱하기 190일 하면 5,700톤에 대한 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국장님 말씀대로 고속발효기에서 12.5톤하는 것은 위탁처리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 또한가지 농민들이 가져가는 39톤 부분은 위탁처리비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업체에서 가져가는 25톤 부분만 결국 따지면 보조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대형아파트에서는 축산업 농가라든지 바로 직계약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고 관리비 부담하고 이렇게 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결국은 국장님 말씀한대로 하면 약 25톤정도 앞으로 확대한다면 1일 30톤 정도를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처리비를 부담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담 주는 것이 3억 4,700만원입니다. 그것도 향후 5,700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수입들은 봉투판매 수입은 별도로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억원여원에 대해서 봉투판매하니까 그 봉투판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함에 따라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는 일반쓰레기는 줄어듭니다.
일반쓰레기 봉투 수입분이 감소되고 음식물쓰레기 수입분이 증가되니까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금년도 받아들이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회수 부분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니까 별도로 조금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입 잡는데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바로 우리가 순액주의로 하면 안됩니다.
예산은 총액주의 원칙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총계주의 원칙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말하면 재산세는 예를 들어 20억원을 편성했고 사업소세는 15억 편성했는데 증감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변동이 있으면 사업소세가 증액되면 증액 처리하고 재산세 감소되면 감소처리 해야 되는데 재산세는 하여튼 합쳐서 30억 들어올 것으로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분명해야지 앞으로 향후에 우리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쓰레기 봉투는 얼마나 제작했는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판매수입은 얼마이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판매수입은 얼마이고 제작비용은 얼마다 하는 것을 별도로 편성해 놓아야만이 다음 사업계획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음 향후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데 순계주의로 해 가지고 이것이 국장님 말씀으로만 하시지 과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자체가 자료로서는 분석할 길이 없지요.
현재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고 우리 구 위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 뭘보고 믿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바로 김포매립지 부분은 지난번에 구비로 가정용 부담하고 있지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판매 봉투제작은 판매를 몽땅 다 판다하더라도 몽땅 다 못 팝니다. 하반기 제작한 부분은 제고가 남을 것입니다.
물론 판매소를 통해서 전부 팔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약 2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3억 4,700만원입니다.
1억 4,700만원 분명히 결손하는 것을 해 주어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도리가 없지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단 이것 봉투가 음식물처리가 더 비싼데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같다고 하는 것하고 아까 말하면 1억 2,600만원 속에 음식물쓰레기 부분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가 또 안 들어갔다고 하다가 그렇게 왔다갔다하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세입부분 심의할 때도 허명화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고 오늘도 정웅섭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금년에 시행하는 것을 자료를 뽑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에는 세입부분도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그리고 세출부분도 구분, 작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까 기획예산과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의집인가 4억예산 부분도 그것도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은 적어도 간주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주처리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모든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증감이 생겨서 집행해야 될 사유가 나왔을 때는 전용해서 쓰거나 이용해서 쓰거나 또는 예비비로 쓰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용 같은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경예산안이라는 절차를 다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규정이 지출이 항목이 명확하게 내시 되어서 이것 외에는 이 돈을 줄 때 이 부분에 쓰라고 하는 그런 내시되어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간주처리라는 절차에 의해서 추경예산 절차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하면 그런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말하면 가정용이 적어도 추경이라는 것을 다룰 때는 폐기물관리조례에 관련된 조례가 이미 그렇다고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봉투 별도로 제작을 해야되고 판매를 해야된다는 것을 이미 청소행정과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만들면서 전반적인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손질을 해서 자료를 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한번 정산해 보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오니처리하면 배출자가 원칙적으로 오니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냥 무조건하고 분뇨하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건물의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가정용 일반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호텔도 있고 대형건물도 있는데 그런 것 관계없이 우리 구가 무조건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면 이상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서울시 지금 25개 구청이 전부 그 부분은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처리 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맞는데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전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종량제 봉투 데이터는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했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9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예산도 문제가 있는데 가정용 일반 서민에서 쓰는 일반 주택은 모르지만 지금 호텔이라든지 대형건물분까지를 우리구가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산편성에서 참고로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구 인구가 최근에 와서 한 40만정도로 고정되어 있어요. 전보다 상당히 줄었어요. 당초 '88년도에 지방자치를 시행한 이후보다 줄었는데 한 3만 정도 인구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대충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리 구의 건물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예산편성 분뇨처리는 10만㎘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18만 8,170㎘으로 8만 8,170㎘이 작년대비 47%입니다. 양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구 주민들이 갑자기 작년대비 분뇨배출량이 왜 47%가 증가되었느냐 뭔가 배출을 더 한다는 것은 밥을 많이 먹고 더 한다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원인이 무엇인지 그냥 막연하게 작년도에 10만㎘한 것인지 작년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담한 부분은 몇 ℓ를 부담을 했어요.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저희가 부과 고지받은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정확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인상되어서 부족분이라고 해서 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한다면 당초에 우리 예산서에서 제작비가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얼마였고 언제부터 이렇게 인상되었던 것인지 그 자료를 중식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5쪽에 우선 잠원동어린이집 건립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시설비를 12억원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업이 신규로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책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부득이 할 때는 편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비라는 것은 2001년에 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에 12억원이라는 거액을 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뒷얘기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바로 밑에 보면 양재2동 청소년종합회관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변경이라고 했는데 변경이 무슨 의미인지 양재2동 청소년종합회관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변경해서 5,000만원이 설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양재2동 청소년종합회관에 대해서 부지 현황은 어떤 상태인지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밑에 건립부지 담장보수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원동 어린이집 건립은 추경에 지금 별안간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99년도에 건립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IMF로 예산사정이 악화된 관계로 저희 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했다가 다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중장기계획에는 2001년으로 잡았지만 여기가 지금 어린이집이 잠원지역이 타지역보다 보육율이 아주 낮은 관계로 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영아반에 대해서 저희 영아반 전담시설도 없고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2001년보다는 '99년부터 설계가 '98년도에 나왔습니다. '99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려다가 미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설을 잘해서 보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양재2동 청소년종합회관 실시설계비변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치가 양재2동 291-7번지입니다. 면적은 324㎡로 양재2동에 언남중학교 근처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을 건립하려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이 연도가 계속 지나면서 새로 발생하기 보다는 연령이 18세 이상이 되면 소년.소녀가장을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또 새로 서울시지침이 새로 발생되는 소년.소녀가장도 아이들끼리 놓아두기 보다는 그룹폼을 구성해서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나와 있는 설계를 변경을 해서 양재2동 청소년회관으로 건립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설계변경예산만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담장은 원래 땅에 담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것이 아마 헐어져가지고 땅을 안쓰고 계속 갖고 있으니까 자꾸 헐어서 그 우편 연립에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장 보수계획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잠원동어린이집 건립 시설비는 지금 12억원이라는 거액인데 이 경우에 우리구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99년도에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IMF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취소되고 못했다면 왜 2000년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이제와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양재2동 종합회관 건립은 당초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으로 하려고 택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을 만드려고 택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경하게 되었는지 무슨 정책이 일관성이 전혀없고 그때 그때 즉흥으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변경과정을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지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을 했었는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했다면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원동어린이집 건립은 제가 중복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99년부터 건립을 하려고 '98년에 이미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유재산관리나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 서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심의때 반영을 하려고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재2동 부지는 324㎡로 약 100평정도 됩니다. 이 부지도 저희 구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잠원동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거나 관리계획을 변경했다거나 하면 그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것은 오전시간에 벌써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 오후 시간에는 그 자료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알아 보겠다 아주 무책임한 답변은 도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본위원이 '98년에 이 문제때문에 '98년도 본회의 회의록을 다 점검을 했는데 없었어요. 있다면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지금 변경한다고 하면 만약에 소년.소녀가장집을 건축을 했었다면 지금에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또다시 시설을 변경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졸속적으로 했다가 또 나중에 어린이집 해가지고 어린이집 수요가 없다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거기 영아반에 그렇게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동어린이집의 수요조사는 저희가 매년 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 통계적으로 보면 보육율이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잠원동이 현재 9%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보육율이 17%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보육율이 25%입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20% 정도되는데 방배지역의 보육율이 좀 높은 편이고 잠원동은 제일 18개동 중에서 제일 낮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반포3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땅을 사가지고 결국은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독서관으로 변경해서 시설비를 투여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반포3동에는 그러면 지금 보육율이 몇 % 됩니까?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데 반포복지관 외에는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계가 ...
반포3동은 12%로 나와 있습니다. 보육율을 따질 때는 구립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립하고 같이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반포3동에는 사립이고 구립이고 어린이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포3동에 반포복지관 거기에 부분쪽만 있지 그외에는 없는데 그 통계를 우리 서초구 통계자료에서 확인을 한바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12%가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94쪽 상단에 보면 서초조형예술원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해서 3,632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정태옥 전 국장께서 그때 3억인가를 요구를 했는데 그때 협상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애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물가변동 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을 더 내야 하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지원해서 460만원이 되어 있고 95쪽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해서 1,63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50명하고 1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잡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이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460만원이고 하나는 기관지원비로 1,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공히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인데 대상별로 보면 460만원 저희가 잡은 것은 국비 25%, 구비 25%로서 일단 결식아동중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동은 급식을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전부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더 어린 유아들하고 학교에서 점심을 먹지만 저녁을 못먹는 아이들 우리가 동으로 전부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460만원입니다. 그 뒤에 교육기관에 관련기관에 보내는 돈으로 잡은 것이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식아동 토요일.공휴일 중식비지원사업으로서 학교 안 가는 날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점심먹는 아이들도 학교 안 가는 날 점심을 못먹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하고 국무회의에서 부처간에 업무조정회의를 거쳐서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저희로 교육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전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이것은 교육기관으로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비목입니다.
최정규 위원
선발기준은 ...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선발기준은 지금 학교안 가는 애들하고 석식을 못먹는 아이들 50명을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 교육부로 나가는 172명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확정된 인원입니다.
최정규 위원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조형예술원 물가변동 계약금 보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에 조형예술원 건축비 공사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신청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지불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축비 부분은 물가조정분을 계산할 때 아마 그때 건축과 담당 전기직 직원의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당시에 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 이것은 현재 3,600만원은 전기부분에 대한 물가조정분입니다.
시공사인 LG기공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신청을 감독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에스컬레이션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때 당시에 증액할 때 감리비였어요. '98년도 말이었는데 예,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번 것은 건축비에 대한 물가조정 변동으로 인한 추가분이고 이것은 전기에 대해서 별도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 끝났으면 내년에는 없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이제 이것은 다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토목은 이제 안나오지요?
이종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보충질의를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물가상승률만큼 더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쪽에 공사에 잘못된 부분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2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일문일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당시 건물을 지어놓고 바로 그곳에 전기가 합선이 되어 가지고 누전이 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또 전기공사가 잘못되어서 벽에다 별도 비트를 설치해서 전기시설을 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처음 실시할 당시에 설계대로 해야 되고 그 설계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충분하게 배상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국가로 상대로 하는 어떤 계약에 우리가 줄 부분은 성실히 이행하면서 우리가 업자들한테 받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현재는 하자보수 의무조항 해서 시공사에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시공사 책임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하자보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하자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용자 잘못인지 시공자 잘못인지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하자보수로 해서 신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공자 잘못인지 사용자 잘못인지 아직 판단이 안 선다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제가 지적했습니다.
동사무소 지하 부분에 누전이 되었고 그 누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벽외에 노출을 해서 비트를 설치해서 전기 시설을 고쳤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분명히 벽속에 내장이 되어 있는 식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들 하자로 인해서 그것이 밖으로 노출되었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기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 한번 생각해 본다, 제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을 당시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지체된 부분이 있다면 보상금을 우리가 청구해서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조치를 취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업자에 대해서 후하게 하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성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완료가 '98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사회복지과장 강정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깊은 내용은 지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사용자 잘못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런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욕탕에서 증기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누전이 발생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목욕탕이 있으면 증기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무슨,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시설이 잘못된 것이지 목욕탕에서 증기 나오고 물 나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사용하는 사람이 목욕탕에서 물이 들어가서 전기가 누전 되었다, 세상에 그러면 어느 부분이 누가 물 새게 한 부분이 있다든지 증기가 가게 한 부분이 있다든지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설계상에 잘못이 있다든지 시공자가 잘못이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목욕탕에서 물 붓고 목욕했는데 물이 밑으로 샜다 그러면 목욕한 사람 잘못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답변했다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조형예술원 공사로 인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끼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공사 끝나고 난 뒤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공무원들이 하자보수 우선으로 신청하지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하자보수를 먼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시에 주 누전 분야도 아마 하자여부인지 사용자 잘못인지는 실무자들이 충분히 따져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이종호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어느 쪽에 잘못이 있든지간에 목욕탕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전기가 누전 되고 그것은 누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용자의 잘못으로 밀어 붙이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패가 있는 일이고 또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동사무소 지하에 가면 외벽에다 새로 비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직원들 집에 공사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벽 바깥에다 양철을 대가지고 그 안에 전기를 보냈다든지 그런 시설을 했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마 가만히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더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은 우리가 성실히 이행하고 업자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전부다 내 것이 아니니까 너무 느슨하게 지나가는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또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만약에 공사했으면 공사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바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해야지요.
2년 후에 이것을 신청합니까?
뭔가 이렇게 느꼈을 때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안됩니다.
뭔가 투명하게 돼야지 지금 당장 가서 동사무소 지하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비트를 만들어 놓고 비만 오면 건물에 물이 줄줄 새고 여러 가지 했는데 무슨 사용자 잘못으로 했다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이 3년이 되었습니까, 4년이 되었습니까?
준공한지 며칠 안되는 건물입니다.
준공한지 며칠 안되는 건물에서 비가 오면 실내에서 물이 쭉쭉 쏟아지고 전기는 누전이 되고 그것 때문에 새로 비트를 만들어서 새 건물에다 그런 보기 흉한 몰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건물 준공일자가 '98년 12월이니까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습니다.
방금 이종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사항이면 반드시 관철을 시키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자보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기간이 안되었으니까 하자보수 받아야지요. 당연히 받는데 바로 받는 그 자세가 문제입니다.
내 건물이 아니라고 공공의 건물이라고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집같이 할 때 진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위원장 허명화
지금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자리를 모면하고 불특정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답변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행정인의 자세로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부담이 460만원이라면 국.시비가 내시된 바가 있는지, 지금 여기 간주처리에 보면 5월달에 213만원이 들어온 것 외에는 지금 여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460 만원 책정한 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25%로 국.시비를 다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 합해서 46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기존에 1,9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로 잡혀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간주처리 몇 차에 있었습니까?
5월달에 결식아동돕기 513만원하고 아동급식 지원 10차에 1,700만원 그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그것 합해서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부족분 해 놓았는데 그것은 지금 인원이 증원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추경에 와서 편성을 하면서 12월해 놓았는데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지급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소득 전액지급자도 마찬가지로 전체 다 12월로 해 놓고 이것이 인상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증원된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증감분은 지급대상자도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데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소급해서 인상되기 때문에 2만원 지급자가 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고 1만 5,000원씩 지급하던 대상자가 2만 2,500원씩 7,5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보자가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이것도 국비 50%, 시비 35%, 구비는 15%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 합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다 합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생활보호자 생계비 이것이 나왔는데 봄부터 지금까지 본위원이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앞으로 10월 1일부터는 최저생계비 보장을 해 주고 모 방송국에서는 5인가족 기준 대충 100만원정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잘못 알려져가지고 지금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놀아도 최대한 돈 100만원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현행 개정되어 있는 최저생계비중에 국민생활보호법인가 관련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앞으로 주로 어떤 사람에게 월 얼마 씩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기존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제도의 큰 차이점은 생활보호법은 국가에서 시혜적인 차원에서 생활보호자를 돌봐 준다 이런 개념이고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은 어려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기본 개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개념의 차이는 크게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생활보호법하고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그 개인 쉽게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보호자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 시군에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에서도 저희 서초구로 부양의무자 재산조회를 다 의뢰했습니다.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총 재산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4인가족 같은 경우는 월 92만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92만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는 차액을 국가에서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만약에 부양의무자 포함해서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92만원이 넘으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서 현행의 지원 제도보다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중앙정부 단위에서 계속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으로는 정부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월수입이 92만원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현 중앙정부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충 4인가족 100만원정도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겠다고 상당히 PR을 많이 하고 보도되었습니다.
내가 여러 번 TV를 통해서 보았는데 자칫잘못하면 일반 주민들이 물어요. 우리 동에 가면 TV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궁금해하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보장해 준다는 것인지 그 자체에 상당히 의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구의원 입장에서 그것을 모르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집행은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의 예산에 의하면 거택보호자, 한시적 생계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시설생계보호자는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기존에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결국은 약간 포장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장만 해 가지고 결국은 많이 준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10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시행된다면 또 추경편성을 또 해야 되겠네요.
지금 9월달에 가서 바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지금 조사해 가서 한다면 지금 예측되는 것이 그 법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 예측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 인원수가 최종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10월 1일자 기준대로 확정될 예정인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모든 부양의무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자활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지원사항은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자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때 정부에서 어떤 기준이 제시될 지 그것은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다려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위에 94쪽에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반환금이 '99년도에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하면 '99년도 결산서에 이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불용액으로 확인을 못했거든요. 정확하게 결산서 어느 쪽에 나와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결산서 어느 쪽에 5,900만원이라는 돈이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아마 결산서에 이월금 분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며칠 전 본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심사보류된 사항을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93쪽에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비 3,801평이 그때 되었는데 38억 이 부분이 지난번 내용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을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면 국가가 지원해 준다 지방자치단체에 서울시와 국가가 지원해 준다 하는 것도 확정적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구예산 관리계획 변경이 심사보류가 되어서 확정안된 상태에서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토지를 샀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목적을 다른 데 두어가지고 제2구립체육센터를 짓는다든지 또는 더 큰 청소년수련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로서의 목적변경이 가능하고 용도지구의 변경이 가능한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이 토지는 건폐율 20%에 용적율 60%이기 때문에 지상건물 60%밖에 안들어 간다면 상당히 지금 효용가치면에서 떨어지는 땅입니다. 위치는 굉장히 좋은 땅인데 용적율도 이번에 일부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용적율도 200%, 300%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당초에 서초구 서초동 382-20필지 이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물론 보류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서초구에서 국비시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면적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리라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안에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부지안으로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시설로 동부지가 확보되고 난 뒤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규모가 어느 규모로 결정될 것인지 만약 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기획예산처까지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상세하게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용적율 60%만 지어도 부지에는 1만 8,000평 정도의 건물이 들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율같은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만 이루어지면 다른 사업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정웅섭 위원
어쨌든 국장님 1만 8,000평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토지가 3,801평으로 알고 있는데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죄송합니다.
정웅섭 위원
60%면 2,200평 정도 밖에 못짓습니다. 지상건물을 지난번에 4,400평을 짓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200평밖에 짓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토지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착오 답변하셨어요. 생활복지국장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제가 착오 답변했습니다. 계산을 방금 잘못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분야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다수의 의견들이 현재 3,800평의 자연녹지 건폐율 20%, 용적율 60%밖에 못내는 땅을 구입해서 우선 구입해 놓고 뒤에 그다음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말에 의하면 서울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올렸을 때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안한지가 불투명한 상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도했다가 땅만 사놓고 그 시설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따가지고 200 몇 십억이 들어 가는 그것이 아마 상당히 시간이 걸릴겁니다. 물가상승에 의하면 한 250억 이상의 돈이 투입될 것인데 그것을 그 전액을 국비로 보조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일부가 시비로 부담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구비부담에 재원에 대한 확보문제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지었다고 가장하자 이겁니다.
결국은 국가예산으로서 시설유지비를 준다 하더라도 일부는 어제 그저께 답변에 의하면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땅은 어떤 의미에서 위치적인 면에서는 장래성을 봤을 때는 땅을 일단 구입하는 확보를 해놓고 일단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을 추진해 보다가 만부득이 해서 그것이 관철이 안되었을 때는 다른 유효한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해 봐야 되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건폐율 20%, 용적율 60%이면 2,280평 정도 짓습니다. 지상건물을 지하 제외하고 그런데 별로 땅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땅의 효용가치가 물론 넓은 땅에 공간을 많이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설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서울의 현실, 서초구의 현실에서 3,800평에서 60%정도의 건폐율이라는 것은 상당한 땅의 효용적인 가치 이용가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장래가 보장되지 않고 안되면 다른 계획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없으면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바꿀 수 있다면 우선 토지라도 사놓고 봐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것을 해보시고 그동안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심의할 때 심사보류되었으면 도시정비과에 알아봐서 이것이 앞으로 용도지구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랬을 때 용적율의 증가가 가능한 것을 알아 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막연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8억원이라는 것을 6월 1일부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졸속한 그런 것으로 되고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당초에 소년.소녀가장 집짓는 것 당초에 방배3동에 짓기로 했던 것인데 양재동으로 옮겼다가 하는 이런 것이 오게 마련이다 이말입니다. 해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이 문제가 땅값만 38억원이지 그뒤에 대가리만 딱 해놓은 것입니다.
앞에 내놓은 것이 38억원이고 뒤에 따라가는 것이 250억원 보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뒤에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250억뿐만 아니라 거기에 알파가 있어요. 운영유지비라는 것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계 담당국장께서 소신을 밝혀 주셔야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동료위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한다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청이 주체적인 입장보다는 국가와 서울시의 예산확보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천구에서 지난번에 1,600평 부지에 128억원으로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가 들어 갔다가 규모가 너무 크다고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부지에 물론 국비와 시비를 사실 따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규모는 저희들이 볼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서초구내의 장애인 거주숫자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만약에 국비시비로 나와가지고 규모가 확정이 되었다 하면 그 규모는 상당히 저희 현재 당초안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타용도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이용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분야는 현재 실물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상세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지금 그러면 만약에 그땅을 서초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이 그것이 안되더라도 다른 데로 넘어갈 그런 염려는 없는 것이지요. 시기적으로 그렇지요? 예를 들면 꼭 추경예산때 편성을 안하더라도 내년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봐서 우리가 내년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땅 자체가 그 만큼 효용도가 높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지금 시청에서 동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국비를 따와야 시비는 자동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일단 국비를 따고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노력을 해서 시에서도 업무를 추진력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초구의 입장에서 적어도 수십억 규모의 이런 국시비 지원되는 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마 추진력을 잃게 되면 다시 한 번 추진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9월초에 재정투융자 심사가 있는데 물론 내년도에 다시 하더라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때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실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분뇨 및 오니처리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하고 청소종합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오전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오니처리는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다 반영이 안되었던 것이고 전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그 자료를 다 드려서 작년양하고 금년양하고 별 차이없이 비슷합니다.
다음에 저희 청소종합시설에 오.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소종합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로 5,4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 지금 폐수시설이 완전한 정화가 요구하는 만큼의 기준치에 다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보완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5,400만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당초에 시설을 설치할 때 그만한 검토가 없이 했다가 지금 부족하니까 다시 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청소종합시설 오.폐수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당초 설계대로 해서 준공을 해서 오.폐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법정기준치에 오버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정밀검사를 했더니 아마 침출수 처리하는데 화학적 처리과정 물리적 처리과정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화학적 처리과정을 추가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아마 처리과정을 추가하는 보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당초에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했다는 것인데 했는데 부족하다는 겁니까? 그때 당초에 검토할 적에는 왜 그렇게 완전할 수 있도록 설계를 못하고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착오해서 또 다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공사비용은 공사비용대로 많이 들어 가고 시설은 시설비대로 운영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초구의 모든 시설들이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당초에 설계가 모든 이런 분야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침출수의 성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에서 제가 서류는 안들고 있습니다마는 화학적 처리과정 한 과정이 추가가 필요하다 그런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그 서류를 당초에 했던 서류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서류하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오니처리비용부담금이 제가 '9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당초에 41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그때 당시에 36억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때 본예산을 심의할 때 36억정도 썼으니까 금년도에도 그 정도 쓰겠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나 보다 했는데 지금 또다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정웅섭위원님께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근원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계수는 36억원이 아니고 4억 2,0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
위원장 허명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
정웅섭 위원
전체적인 계수를 잘못 보신 것 같고 '98년에는 17만 9,000㎘, '99년도에는 보니까 18만 6,000㎘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18만 8,000㎘입니다. 문제는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98년도, '99년부터 18만㎘를 썼으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18만㎘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예산에 확보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서초구같은 경우는 분뇨처리를 어디서 처리를 해줍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구청 사정에 의해서 다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부터는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웅섭 위원
국가기관 서울시가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예.
정웅섭 위원
수량에 대해서는 반입한 수량에 대해서는 바로 나오겠군요. 거기서 고지서가 우리구로 날라오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금년도를 기준해서 총 처리해서 금년 것이 금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의 처리 양으로 해서 대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정도를 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연말에 정산을 합니까?
정웅섭 위원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 양은 결국은 그 쪽에서 업체가 수거해 가지고 반입하는데 반입해서 처리하는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을 현재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우리 구가 수요자 부담원칙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법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청소행정과장 유재홍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쪽으로 시에 전부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8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비용으로 순수 구 부담인지 아마 세입이 없는 것을 보니까 구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6만 1,000원 곱하기 30톤 190일로 산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물론 7월 1일부터 음식물을 분리배출하는 것은 상당히 각 지역별로 공동주택이나 일반 주택 시범지역으로 한 곳에서 우리가 빨리 분리배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할 정도로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처리부담 액수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지금 우리 위탁업체를 거쳐서 처리하는데는 우리 구 부담이 아마 세대당 9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는 다르게 타 구 공동주택에서는 미리부터 분리배출을 시행한 지역에서는 농가와 계약한 지역에는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같은 세금을 내고 구민의 어떤 입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생보자들의 처리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그와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덧붙여서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공동주택에 95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돈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 답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과 허명화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농장에서 공동주택에 직접 가져가는 경우는 전혀 구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30평이상 업소에서도 농장과 직접 계약에서 가져가니까 구 예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현재 농장에서 가져가지 않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문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위탁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가구당 950원정도 부담이 생기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각 가구당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을 거의 일정하게 맞추는 것으로 원칙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주민 개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큰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 입장에서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900여원의 예산을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 가고 있는 쓰레기봉투도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한 20억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추가 소요 예산이 12억정도 부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금액은 전부다 쓰레기 배출하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봉투 값을 3, 4배 올려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 그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과연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부담을 주민들한테 맡길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정말 주민복지 차원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 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회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아주 어려운 문제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보호자 같은 경우는 현재도 저희들이 종량제 규격봉투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같은 경우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쓰레기 규격봉투를 적게 나누어주니까 전체적으로 부담은 똑같습니다.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있는 3억 4,77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190일 동안 순수 음식물처리비라고 보아야 됩니까?
그 중에서 지금 공동주택에 가구당 950원씩 부담해 주는 그 돈도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보아야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농장으로 직접 가져가거나 고속발효기에서 처리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단독 30평이하 업소 그리고 농장으로 가지 않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것 전부 합해서 30톤이라고요.
김옥자 위원
1일 음식물 배출량은 130톤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현재 지난주 기준해서 25톤 정도 현재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아까 생활복지국장 답변으로서는 예측하면 50톤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래서 10월 이후 가면 50톤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은 1일 평균 130톤이 배출되는데 그 중에서 고속발효기에서 12.5톤을 처리하고 농장으로 바로 위탁주는 것은 39톤이고 현재 전문업체 위탁은 25톤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30톤으로 잡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방배3동을 조사해 보니까 농장에 처리한 데가 있습니다.
그 가구당 아파트 1,200원씩 부담해서 관리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우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여기에 위탁처리비를 다른 데처럼 만약에 보조해 준다면 현재 계약하고 있는 사람이 안하려고 합니다.
전부다 시에서 구에서 보조해 주라고 나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았는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어느 지역은 먼저 위탁계약을 처리했으니까 그것은 자기 자체 부담으로 처리하고 어느 지역은 우리 구가 보조를 950원씩 해 주고 또 어떤 지역에는 우리가 직접 처리해 주고 하는 3단계, 4단계로 하다 보니까 행정이 결과적으로 균형이 안 맞습니다.
안 맞다 보니까 결국 현재 농장에 30톤 직접처리 한다 하더라도 농장에 가는 사람은 왜 농장을 귀찮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민 부담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계약을 파기하고 구에서 우리 봉투에다 내 놓을 테니까 구에서 해달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서초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원칙은 부담하는 가구에 부담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재 정책의 기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농장에 바로 가져가는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가구당 1,200원이 1,300원만 관리비에서 내면 전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 직접 가지 않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개념을 쓰는 이유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을 징수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주택지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비 낼 때 자동적으로 징수하니까 쉽게 말해서 징수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농장으로 가지 않고 서초구에서 치워 주는 그런 공동주택은 역시 가구당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1,300원을 잡았습니다.
1,300원을 잡아서 일단 가구에서는 일반 농장에 가져가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1,3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1,300원 가운데 우리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강동에 지금 전문처리업체에서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갖다줍니다.
그래서 수거운반 비용을 저희들이 한 8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800원은 강남구청에서 아마 용역결과가 나온 금액보다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300원을 거두게 되면 800원은 청소대행업체가 가져가고 500원 플러스해서 저희들은 가구당 처리비용을 2,200원정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 2,200원 되는데 그 차액 950원을 구 예산으로 부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평균적으로 1,300원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예산 집행할 때는 조금 불평등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입장에서는 거의 평등한 부담이 되도록 ...
위원장 허명화
국장님 말씀으로는 공동주택에 똑같이 부담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쓰레기특별위원회에서 양재1동에 한라아파트를 갔는데 거기는 공동주택에서 직접 수거시키고 있지만 2,000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만 된 사실이지 다른 아파트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초구청에서 강동구 음식물 쓰레기 거기다가 하는 것만 95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직접 하고 있는 데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사실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2,000원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희들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장 그래도 선택 가능한 대안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인건비가 4억 7,597만 7,000원을 지금 되돌려 주는 것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4억 7,500만원 중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반환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서초구청에 떨어지는 금액은 얼마인지 예를 들면 이 공공근로 사업비는 43%가 구청의 부담이었습니까?
세입부분에도 4억 7,500만원을 감액시켜 놓고 이쪽에서도 4억 7,5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내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님 아까 본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반포3동에 어린이집을 짓고자 토지를 매입하고 연부로 지금 사가지고 대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년 예산에 청소년 독서실을 짓겠다고 예산을 15억 몇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안되고 결국은 학교부지를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다가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한다면 그 부지를 어린이집을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반포3동에는 어린이집이 12%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잠원동에도 9%정도로 보유율이 낮다면 반포3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해 가지고 예결위원 끝날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현재 추경 예산안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비 4억 7,500만원이 세입에서 삭감되고 세출도 삭감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본예산 짤 때 아마 시청에서 가내시 금액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난 2월달에 4억 7,500만원이 내려올 때는 간주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도 되고 이미 예산이 잡혀 가지고 이중으로 잡힌 그런 예산 금액을 추경에서 삭제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먼저 예산에 편성해 놓고 나니까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가내시 가지고 예산편성했다가 나중에 시에서 나올 때는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월 1일자에 보면 저희들 간주처리 내역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비 4억 7,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 것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혼동스럽다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업자체가 설명없이 이렇게 마이너스 4억 7,500만원 해 놓으면, 그리고 보훈회관 실시설계비가 우리가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당초에 보면 그것이 보훈노인회관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보훈노인회관으로 계획을 추진하다가 여러모로 의견수렴하고 보니까 보훈단체하고 노인회관을 작은 건물에 같이 집어넣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훈회관은 구청 8층에 사무실을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아예 양쪽 단체를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는 부지규모도 크지 않으니까 아예 노인회관 쪽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양재1동 노인회관 외에 또 노인회관을 거기다 짓겠다 이 말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용도에 있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훈노인회관을 보훈을 빼고 노인회관만으로 짓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 예결위원회하기 전에 반포3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업을 결정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국별로 이틀동안에 질의를 끝냈습니다.
각 국장께서 함께 배석한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원동어린이집건립 예산이 1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결을 승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양재2동 청소년종합회관건립에 실시설계비 변경해서 5,000만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비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점도 소년.소녀가장 시설로서 설계를 했다가 이렇게 변경을 한다면 이재산상에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승인을 받었어야 하는데 승인받은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잠원동어린이집건은 예산 12억원하고 양재2동 청소년 종합회관 건립건을 확인해 본 결과 토지분에 대해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바가 있으나 아직 건물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잠원동어린이집과 양재2동 청소년 종합회관건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내일 즉시 바로 잠원동 어린이집과 양재2동 청소년종합회관 건물분에 대해서 바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신청해서 예산집행 이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바로 잡혀 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76쪽 서무관리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경관조명공사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79쪽 문화공보운영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하고 상설프로그램 운영 특별기획공연 야외음악회에 1,800만원중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으로 하며, 92쪽 사회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사회복지시설 부지감정평가수수료 30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93쪽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비 3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억원이상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절차를 미이행하였으므로 잠원동어린이집 및 양재2동 청소년종합회관을 2000년 8월 29일중 구유재산관리를 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하고 조정금액을 예비비에 반영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 내용으로서 76쪽 서무관리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경관조명공사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79쪽 문화공보운영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하고 상설프로그램 운영 특별기획공연 야외음악회에 1,800만원중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으로 하며, 92쪽 사회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사회복지시설 부지감정평가수수료 30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93쪽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비 38억원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전액은 예비비로 조정할 것이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으로 권금택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권금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10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2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유재홍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