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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8월 30일 (수) 오전 10시3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예결위원회의 추경심의기간중이지만 주무부서에서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준해 놓은 거기에 대해서 순서와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심의할 때나 예결위원회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저께 구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미리 통지해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절차를 잘 밟아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291-7호 대지에 연면적 1,169㎡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종합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270만 1,000원으로서 금년 추경예산에는 설계변경비 5,0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잠원동 49-25호 대지에 연면적 628.0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 및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 건축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163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양재동 291-7번지에 건물 1,169㎡를 청소년 종합회관으로 2001년까지 신축 건물 신축비가 17억 270만 1,000원중 2000년도 예산반영은 설계변경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원동 49-25번지에 건물 628.07㎡ 2000년도에 어린이집 건물신축비가 12억 6,300만원이 되며, 어린이집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변경계획안에 신축대상으로 되어 있는 양재동 291-7번지의 청소년 종합회관건립은 설계변경비 5,000만원, 잠원동 49-25번지의 어린이집은 사업비 12억 6,308만원이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시군자치구의 경우 1억원 이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은 투융자심사를 하도록」규정하고 있는 바, 본 계획안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계획안을 제출하여 지방재정법등 관계법에 규정된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 제출시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이 심사중에 있으므로 예산안과 연계하여 종합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올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변경안의 절차는 소정의 절차와 배치되게 일단 예산심의를 먼저 다루면서 이것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철저히 준수를 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안설명은 우리 서초구의 2000년도 관리계획변경안이어서 지금 잠원동이나 양재동에 어떤 건물을 짓겠다라는 그런 말로만 있지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 어떤 내용을 담겠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이것이 몇 층짜리이고 뭐하는 곳이다 청소년종합회관이다 아니면 어린이집이다라는 껍데기만 보고 심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신종식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위원 여러분 보고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 충분히 검토할만한 어떤 자료도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청소년종합회관에는 적어도 어떠어떠한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어린이집을 어떤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잠원동어린이집이나 청소년회관의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되어서 받게 된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시 '99년도에 잠원동어린이집을 구유재산 심의를 올렸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처음에 올리려고 방침받았던 과정에서 아마 이것이 예산이 빠지면서 잠원동어린이집을 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착오로 그것이 되었는 줄 알고 바로 시작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양재동 청소년종합회관은 설계비가 5,000만원이 들어 있고 잠원동어린이집에는 건립비가 1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양재동 청소년종합회관의 경우 저희가 심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건평은 1.169㎡로 지하 2층에 지상 4층입니다. 이것이 양재2동 언남중학교 근처에 있는 네모반듯한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주요시설은 청소년 독설실 그 다음에 어학실습실, 컴퓨터교육실, 소강당으로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 인근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원동어린이집은 지하1층에 지상 4층입니다.
여기에는 영아 전담시설로 영아전담시설을 할 때는 저희가 시비를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전담시설로 해서 시비, 국비를 많이 받고 저희가 2세미만 아기들을 위한 전담시설로 지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보육실하고 교사실, 자료실, 수유실, 상담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놀이공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양재동 청소년종합회관이나 잠원어린이집의 어떤 내용으로 건축하고자 하는지 계획을 물은 후에 비로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앞으로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양재동 청소년종합회관에 대해서 좀 의견에 서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주요시설을 보면 주로 상담실, 시청각실, 휴게실, 어학학습실 전부 청소년의 학습에 관한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청소년종합회관이라면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장소에서 건전한 신체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앞으로 청소년종합회관건립 마스터플랜을 설정하실 때는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어도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이나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심의자료는 바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청소년종합회관이 대지가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설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워낙 적은 규모다 보니까 아이들이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휴게실하고 소강당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체육실도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가능하면 공간 활용이 된다면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원어린이집에 영아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용가능한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양재동 청소년종합회관을 땅이 100평도 안되는데 청소년회관이라는 이름이 과연 걸맞는지도 본위원으로서는 의아하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서초구청장한테 질문을 해야 하지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 서초구의 각지역마다 청소년회관을 짓겠다고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서초구내에 청소년을 수용하고자 하는 청소년회관의 총 연건평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총 연건평이 만약에 양재동에는 적게 건립이 되면 다른 지역에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봐서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것은 나중에 기획재정국장이 떠나 버리면 질의를 못드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예산서 92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해서 서초동 430-3외 1개소 토지매입 보존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같은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동 청소년종합회관을 이렇게 작은 땅을 갖고 종합회관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원동어린이집에는 저희가 영아만 전담하기 때문에 영아전담은 2세미만반하고 2세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0세에서 2세미만까지 하고 2세반을 구성해서 2세미만 8반 40명하고 2세반 8반 56명해서 96명을 보육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서초구 관내 청소년회관은 건립이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청소년회관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회관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중장기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지어야 될지 권역별로로 지어야 할지 아니면 규모를 적게 짓느냐 크게 짓느냐로서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총 면적을 얼마 지을 것이냐 그것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요, 생활복지국장님 중장기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짓고 난 뒤에 나머지를 중장기계획을 하겠다 지금 예산안 편성해 놓고 난 뒤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것 심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준비해가지고 짓다가 또다시 계획을 세우겠다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 거라고요. 절차적으로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당초부터 이런 복지사업을 하기 전에 중장기계획이 있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겠구나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현재 조금 늦었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서가 앞 뒤가 뒤바뀐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동 430번지 3호외에 1개소 서초동하고 방배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했는데 부지협소로 해서 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돈으로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3억원이 ...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구유재산변경안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절차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있고 일반회계로서 토지를 매입할 적에는 1억이상 받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포함을 안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사가지고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을 한다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을 했었어야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생각지 않는 질의가 계셔가지고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님 생각지 않는 질의가 아니고 추경예산을 접수할 적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어떤 지금 들어 오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그것을 거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을 본위원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예측 안 했던 질의가 들어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심의사항이 아니고 ...
위원장 허명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 못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금택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4명)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재무과장 이원배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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