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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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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09월 29일 (금) 오전 10시06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가의 총체적인 계획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민에게 문화공간 제공 등을 위한 명분으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다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인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서초구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 분석이 선행된 후에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러한 관점에서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안에서 개편하고자 하는 보직은 한시적인 것으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서초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 구의 행정기구는 5국 1담당관 21과 1소 1의회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이 요구되어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무재무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의 본격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동 사무인력의 본청이관 수행에 따른 업무과중, 대민행정 소홀등 초기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기능전환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안이 안 제5조 제1항이 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도 자치구 행정기구설치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행정3101-1952호로 2000년 7월 1일호로 동 기능전환 관련 구본청 한시기구 정원 승인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 시한으로 승인하였으며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던 업무중 구청으로 이관되어야 할 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부칙 제2항의 내용중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동기능전환 목적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3항에 의한 서울시장의 승인 내역과 맞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 등에 의거 자치 법규인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하는 법체계상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을 상정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하나의 조건을 붙이는 듯한 그런 하나의 설명은 회의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회의진행 중에 위원장 석에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정웅섭 위원
예. 그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두면 결국은 총무과의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가 설치될 경우에 총무과 어느 팀이 자치행정과로 가고 자치행정과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몇 개 생겨서 주로 정원은 몇 명을 배정할 예정이고 또 팀제 운영을 한다면 어떤 팀이 있으며 그 팀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축소되는 팀은 몇 개 팀이고 총무과에 어떤 업무가 신설되는 자치행정과로 가는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부언해서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총무과 내에 동정계라는 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과가 신설되는 것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안에 총무과 안에 동정계의 존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조금 전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분위기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의안이 발의된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오해가 있다면 지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과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총무과에는 지난번에 우리 정원 기구 감축에 의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지금 6개팀이 현재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친절팀을 별도로 우리가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7개팀이 총무과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팀 한팀마다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무과의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총무과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총무팀, 인사팀, 행정팀 아까 이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정팀이 행정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의회협력팀, 사회진흥팀, 민방위팀 그리고 친절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한시 기구로 자치행정과를 만약에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1안, 2안, 3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안은 총무과 내에 총무팀, 인사팀, 의회협력팀, 청사관리팀, 친절팀을 두도록 하고 사실상 아까 현재 총무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현재 총무팀에서 청사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청사관리 문제도 한팀의 그런 업무가 지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사, 보건소, 구민회관 등 이런 청사관리팀도 상당히 업무가 폭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팀을 하나 신설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내에 총무팀, 인사팀, 의회협력팀, 청사관리팀, 친절팀. 신설되는 자치행정과 내에는 현재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행정을 지도감독하는 행정팀, 주민자치팀 또 이것은 행정팀이 지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행정팀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일단 분리를 합니다. 사회진흥팀, 민방위팀 제1안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제2안은 총무과 내에 총무팀, 인사팀, 대외협력팀 이것 대외협력팀은 의회협력하고 현재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문제, 국제교류문제 이런 등등을 하는 대외협력팀, 또 사회진흥팀, 친절팀, 신설되는 자치행정과에는 행정팀, 주민자치팀, 민방위팀 이런 안도 제2안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3안은 총무과에다 총무팀, 인사팀, 대외협력팀, 민방위팀, 친절팀 그리고 신설되는 자치행정과에는 행정팀, 주민자치팀, 사회진흥팀 이렇게 3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상은 일단 우리가 자치행정과 설치에 관한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그런 과 간에 업무량을 저희들이 유효 적절하게 분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은 제 1안은 총무과에 5팀에 23명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4팀에 19명 제 2안은 총무과에 5팀에 24명 자치행정과에 3팀에 16명 제 3안은 총무과에 5팀에 27명 자치행정과에 3팀에 15명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결국은 이 본 조례안에 대한 골자는 총무과에 있는 현재 과를 2개과로 분리해서 인력을 배분해서 적정 관리에 관한 것인데 원래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은 지금 동기능을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해서 과를 하나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한시적인 기구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과별 업무 분장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위원들한테 나누어 줘 가지고 우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의 목적이 동기능을 축소하고 동기능이 구 본청으로 거의 이관이 되고 동기능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설치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데 조례도 아직 심의 보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위한 과를 임시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이라든지 민방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과를 가지고 이관시킨다고 해서 분리시켜 놓는다면 6월 30일 이것이 업무 끝났을 경우에 다시 사회진흥 업무라든지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나 다른 과로 또 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될 그런 문제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인력가지고 현재의 목표하는 바만 하면 될 것인데 무슨 1안, 2안, 3안을 보면 현재 원래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을 완전히 벗어나서 과가 하나 생겼으니까 총무과에 팀제 운영을 인력의 효율성, 물론 인력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좀 배분해서 과를 2개로 나누어 보자는 그런 하나의 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당초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목표하는 바에 상당히 일탈된 감이 있는데 그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또 인력 문제도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할지 방침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조례를 만들려면 지금쯤은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팀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인력을 배분하는 그것은 확고한 복안이 선 상태에서 제시해야 자치행정과를 과연 신설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의회에서 판단해 줄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의 기준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회진흥 업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는 사회진흥 업무가 관련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민방위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또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느냐, 구행정업무를 총무과 수석계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지휘 관장을 안하고 자치행정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민방위나 사회진흥같은 것은 더더욱 원래 방침에 동떨어진 그런 발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당초 한시기구 설치 목적 자체가 주민자치센터화하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인력, 또는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무과 업무중에서 어차피 주민자치센터화 조직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것을 지금 분리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진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동기능전환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민방위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만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동행정 기능전환에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에 있느냐 조금 덜 밀접한 관계이냐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훈련, 민방위교육 자체도 전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간이 되는 것이 인적 자원 자체가 전부 동에서 관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볼 때 충분히 정웅섭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고 납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이 조직이 앞으로 내년 6월 30일정도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완료가 되면 그때 조직이 다시 바뀌어야될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한시조직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이 조직이 우리 과 설치를 하나 더 증가시켜 놓으면 내년도에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화가 되면 반정도되는 인력이 우리 구청에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구청에서 그 인력 분산을 물론 시키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때문에 어차피 과 하나의 설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의 인력이 한 150명가량 구로 흡수가 되는데 현재 상태로 이런 직제 가지고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 두고 원래는 내년도에 과 설치를 해야 되지만 그때 가면 이미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소 주민자치센터 추진기구로서는 업무량이 다소 적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으면서 아마 그런 것이 행정자치부의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이 직제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과 간에 팀 만드는 문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도록 하고 사실상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 계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과에 두는 팀이라는 것은 사실상 편의상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팀제는 과장이나 국장이 팀을 4개 만들었다가 3개 만들었다가 또 2개 만들었다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직제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 문제는 어떤 업무에 따라서 수시로 사실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나왔다시피 직제표에 나온 것과 같이 무슨 팀, 무슨 팀 해서 이름도 쭉 넣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도 합리적으로 원래 목적대로 하려면 사실상 주사급들이 명단에 들어 갈 이유도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과장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팀하나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 업무량이 행정목적이 달성되면 두팀을 합해서 한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웅섭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제가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간의 업무분장할 때 심사숙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국장님 말씀중에는 자치행정과가 한시적으로 2001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의 인력을 구청에서 흡수를 하다 보면 자치행정과가 계속 존속되어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6월 30일이라는 것은 현재 상위법이 대통령령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솔직하게 자치행정과를 계속 존속을 시킨다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팀이라든지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고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 7개팀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과장이 팀을 두 개를 합칠 수도 있고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팀장의 직급이 주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개팀이 한 개팀이 되었을 적에 한개팀장은 결과적으로 업무를 소홀할 수도 있고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한 것을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구는 5국, 1담당관, 21과, 1소, 1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짧은 상식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의회가 맨 처음에 오고 그 다음에 5국, 1담당관, 21과, 1소가 정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일단 팀장이 직급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사 6급이 현재 팀장하는 6급도 있고 팀장을 맡지 못하는 6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보직은 아닙니다마는 편의상 무보직 6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6급은 팀장을 맡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팀장을 맡지 못하는 평주사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무보직 주사들이 근무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 기회에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성동구청의 경우에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범기관으로 해서 성동에 있는 20개동을 그때 한꺼번에 주민자치센터화를 했습니다.
그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신청을 안 했었지요. 그때 저희들은 2개동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성동에서 한시기구로 2개과 설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주민자치때문에 그때 만든 것이 주민자치과, 징수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일이 주민자치센터 만드는 일을 주민등록 민간단체 지원 등, 사회진흥 업무까지 해서 주민자치 업무를 맡았었지요. 그렇게 되다가 주민자치센터가 다 정착이 되니까 지금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이것을 주민자치과하고 징수과하고 이것을 합해서 허가과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아마 김포시에서 허가과를 만들어서 그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해서 허가과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 만드는 것은 대전제가 이것을 주민자치센터화 하는 그 일을 내년도 6월말까지 보고 그 이후에 동사무소의 인력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고착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제일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상태로 우리가 18개동에서 2개동은 시범으로 되었고 16개동을 일시에 주민자치센터화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설치하고 무엇을 둘 것인가 하는 인테리하고 이런 문제들때문에 그때 성동에서도 과가 설치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지요. 지금 과설치가 안된다고 그러면 지금 행정계에서 한, 두명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가 동시에 전부 자치센터화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 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내년 6월되면 다시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새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인력이 우리 구청으로 오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느 과를 설치할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전자정보과가 신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저희들 구청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구청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이나 이런데 보다 정보화 문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자정보과 하나의 과 설치로 앞으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해서 각종 장비라든가 컴퓨터 실력을 늘릴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산계의 몇 명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추진이 안되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전산정보과를 하나 설치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구청을 전체적으로 전산능력을 키우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것은 내년도 얘기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어차피 6월달에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국.과 설치숫자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영환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앞쪽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25개 구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전부 수합을 해서 제가 적절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요, 우리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1안, 2안, 3안 자료를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동료 최정규위원님께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상에도 삼권분립으로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의 대법관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제청으로 추천으로 해서 국회에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독립된 하나의 기구인데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법원이란 조직이 대통령의 직속인 행정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단, 대법관의 인사권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우리나라가 현재 지방자치를 하려다 보니까 인력의 관리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서초같으면 서초구청과 서초구의회란 두개의 기구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은 의장의 휘하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단, 사무국 직원의 인사만 의장의 제청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권에 관한 문제는 구청장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100% 완벽한 소관은 아닙니다. 최종 임명권자이지만 의장과 협의를 거치고 의장이 제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청없이 한다면 위법한 것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소의 관리는 의회에 속한 소속기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이 그런데 지금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기구표에 보면 마치 의회사무국이 구청장의 직속기관인 것처럼 표기를 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의회를 모덕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서초구의회하고 밑에 의장 이름은 안 적더라도 의장밑에 사무국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표기가 바른 것이지 구청장 해놓고 옆에 동 떨어진데다가 해 놓았는데 우리 동료위원은 뒤를 옆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옆으로 되어 있든 앞으로 있든 그곳에 표를 해 놓으면 구청장지휘에 있는 사무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것을 분명히 짚고 앞으로 그런 표가 나왔을 때 차라리 사선을 그어서 좀 떨어져가지고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든지 이렇게라도 표기를 해서 우리 서초구의 전체 기구가 구청장을 중심으로 행정부기구의 몇 국 몇 과 이렇게 하는 것 하고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의회사무국이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해 주어서 그것이 구민들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어야지 그것을 마치 사무국이 구청장의 지휘권하에 있는 기구인 것처럼 표기해 주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
위원장 허명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구청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전부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소위 직위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정위원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의안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한시기구를 내년도 6월 30일까지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한시기구 6월 30일까지 운영하되 목적달성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올렸더니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시의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시의 자치행정과는 우리 구청의 업무를 소위 지원해 주고 그런 데이기 때문에 했더니 그쪽에서 좋다 그렇게 해도 큰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다시 시청에 조직을 관장하는 조직관리과에 다시 질의를 했어요. 이런데 이것이 조직관리 측면에서 가능한 것인지 가능치 않는 것인지 했더니 그쪽 답변이 내년도에 다시 어떤 연장을 하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가급적 그런 얘기를 안하는 것이 조리상 맞는 것이다 그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도 양쪽과 의견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다 되었습니까?
질의한 김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본위원이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것을 일깨워 드렸는데 의회사무국은 서초구의회에 소속된 기구이지 절대 구청장의 지휘에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구표를 만들 때 당연히 다른 구에 알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분리해서 의회하고 의회 의장, 부의장 밑에 사무국 그렇게 해 놓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내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다면 부구청장이 국가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가직은 발령권이 구청장에게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을 서울시를 행자부밑에 갖다 놓을 것이냐요. 인사권만 있다고 해서 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인력의 적절한 배분과 교류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의 인사를 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인사교류도 문제가 있고 승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대한 권한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었을 뿐이지 그 기구는 의장에 속한 사항을 가지고 구청장 밑의 기구인양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의회 자체를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정해 주어야 하고 그것은 알아보고 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법을 한 번 보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 해요. 저도 의장할 때 고치려고 했는데 안고친다 이겁니다. 지금 벌써 10년이 되고 있는데 안 고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금 서울특별시의회도 서울특별시장 밑의 기구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사무처가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국회 밑에 국회사무처지요. 국회안에 있는 것이 그런 논리를 피면 안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은 우리 서울특별시는 25개구가 똑같은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것에 편승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새로운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면 그 팀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세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안을 검토해 본 느낌으로는 자치행정과에 이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은 오로지 주민자치팀이라는 그 기능 하나입니다.
그 팀 하나를 위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하면서 여타 다른 팀을 떼어서 넘기려는 식으로 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담당국장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취지라든지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 서초구는 어떤 행정에서든지 항상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달리 뭐든지 으뜸으로 하겠다, 다른 구에서 시행하지 않은 것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삼고 그것을 늘 PR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한 것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편의적으로 이것이 여론에서 뜰 수 있는 것이라면 혼자 독보적으로 해서 튀어 나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이 기회에 기구를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잘 되었다 하고 편승하려는 그런 것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운 자치행정과를 만들어도 기껏 생기는 팀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수행하던 팀을 넘겨붙이는 식인데 아까 팀제란 내용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 팀제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팀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팀을 새로 만들고 해체할 수 있는 그래서 팀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점에서 팀제라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살려서 기존의 총무과에 주민자치팀이라는 것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 팀에 팀원을 보강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추후 이 조례 개정 심의가 완료되면 규칙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를 만드는데 결국은 주민자치팀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우리 전체 조직에서는 그럴 바에는 총무과에 주민자치팀을 신설하고 그 팀원을 보강하는 그런 방안으로 할 생각을 강구해 보셨는지 이것이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구에 시달이 되니까 잘 되었다 이 기회에 조직기구 한 번 늘려보자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접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의가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그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지 기존에 총무과에서 상정을 했던 것인데 주민자치행정과로 옮길 것인지 그것도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관리상 우리 한 과에 내부적인 일과 외부적인 관리가 사실 원칙적으로는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것은 그런 어떤 전문적인 과장이 맡고 주민 관리라든지 동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주민에 대한 대서비스 문제는 전문적인 어느 과가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총무과가 있고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순수하게 청사관리, 통신, 보안, 의전, 차량관리 등등 내부적인 일, 우리 비서실에서 하는 일의 관장, 청장님 어떤 그런 문제들, 부구청장 문제들 이런 것을 전문적인 행정 내부적인 것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자치행정과는 전부다 구청의 지원 협조 사항 옛날 같으면 지도 감독 또 각 구에 교부금 주는 문제, 각 구청의 주민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청은 조직이 시만 못하지만 사실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를 분리하는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총무과는 순수한 대내행정 대내문제만 다루고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 지도 감독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화 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양쪽으로 바꿔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두 번째 질문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화하는 문제는 당연하게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선거관리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주민등록 관리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대주민과 관계되는 일은 전부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또 대내적인 문제는 우리 인사라든지 후생복무라든지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는 전부다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양쪽으로 분리가 되는 그런 대 목적 자체가 저희들이 과를 분리하는 그런 대목표 자체가 그렇고 또 하나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위에 상부 지침이 어떤 행자부나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 설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쪽에 합쳐서 대총무과에서 그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전문화시켜 가지고 분리하는 그런 대목적 자체가 있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앞으로 동에 자치센터가 되면 거기 많은 인력이 구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지금은 이렇게 편의상 임시 조직으로 나누었습니다만 그때 오면 그때 다른 구청의 예와 같이 허가과도 만들고 징수과도 만들고 이런 등등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1개과 내지 2개과는 앞으로 내년도에 증설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인력 자체가 한 150명정도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많은 업무도 구청으로 이양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각종 단속업무라든지 토목, 건축, 소소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사업이라서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던 것이 이제 그런 것 일체 안하고 전부다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하게 우리 조직이 증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지금 한 7, 8개월 전에 미리 한시 기구로 준비하면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주민자치센터 하드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총무과에서 한팀을 만들어 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다양하게 거기에 따른 동사무소 지역 여건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것을 한 두사람이 해야 할 일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셨지만 거기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이것을 만들 때에 저희들 생각만 갖고 만들 수도 사실 없습니다.
다른 구청이 어떻게 만드는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했는지 출장도 가서 보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금방 개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미진하다는데 답변 ...
정길자 위원
두 번째 질의 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관장을 하게 됩니다.
주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당초에 우리가 행정기구를 축소할 때 축소의 일환으로 동 업무를 구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중앙 정부의 강한 의지로서 했는데 또 하나의 과를 다시 신설한다면 원 취지하고 목적이 좀 달라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국의 과장을 한시적으로 하는데 다만 행자부의 어떤 예측을 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내년도에 다른 데로 전환해서 1개과를 존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것이 여기서 예측했던 대로 안된다면 또 다시 1개과를 축소해야 된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때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행정과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 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예를 들면 동장 그대로 두고 각 동장들이 거기를 관장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어떤 시설 같은 것은 꼭 서초구청에서 구청의 어떤 과에서 그것을 관장해야 되는 것인지 각 동별로 그것을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전체 인테리어나 그런 것도 관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꼭 과를 하나 신설해서 그것을 관장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지 않으면 건물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구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은 항상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한 번 어떤 조직이 확정이 되면 이것이 5년, 10년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사회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보면 안에 조직은 필요하고 미처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소위 다스크포스를 만드는 것이 아마 시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다스크포스에 전에 몇 번 차출 당해 가지고 큰일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과 설치로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난번에 어떤 기구 축소를 대 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 하나 늘리는 것은 원칙을 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벌써 2년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년정도 지난 후에 보면 거기 불합리한 점도 나타날 것이고 또 증설의 필요성도 있는 것도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기구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되어야 살아 있는 유기체같이 우리가 당초 행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어떤 일시적으로 한 번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한 두개동사무소만 하면 저희 기존 조직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시에 16개를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하고 또 아까 하드웨어 부분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 뒤따르는 소프트웨어 업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분장도 바꾸어야지요, 조례 바꾸어야지요. 동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무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구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조치, 뒤따르는 이것이 대혁명 같은 것인데 거기 뒤따르는 시설만 몇 개 해 놓는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뒤따르는 지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성동 같은 경우도 한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과에서 집행하기도 쩔쩔 맨다고 그럽니다, 지금 뒤처리하기가.
더군다나 이것은 긴 세월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11월말까지 지금 1차적인 시한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과의 업무로서도 아마 상당히 법령 정비하랴, 하드웨어 부분도 고치랴 이런 등등하려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정부 기구 축소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은 크게 어긋난다고 제가 생각할 수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과장에 대해 지금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내년도에 만일에 경우에 과 설치가 안된다고 하면 기존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과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의를 노파심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과 설치가 증설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원위치 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총무과로 다시 합치는 방법밖에 없지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기구 축소 때문에 어느 과 하나를 지금 죽이기가 우리 형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느 과를 하나 줄이고 과를 늘리고 하는 그렇게 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각 과별로 엄청나게 지금 바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산 정보과가 그렇게 필요하면서 지금 그것 하나를 설치하려면 다른 과를 합치거나 하나를 폐지해야 되는데 몇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그렇게 할 때가 한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과 설치가 증설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전산 정보가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아마 증설이 안된다고 하면 원위치 다시 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설치해서 지금 현재 팀별로 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아마 과 설치가 꼭 필요 하느냐 하셨는데 제가 간간이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한 팀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현재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2개동에서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냥 행정계에서 직원들이 그냥 계장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무려 8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1차 시한이 11월말까지라고 합니다.
연기가 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일을 2개 담당할 때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8배의 일을 지금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 설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본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조례의 당면한 문제로서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는 사실상 조금전 답변 중에서도 순수한 대내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타 국.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총무과 주된 업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업무량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과중되고 또 조금전 말씀중에 전산 정보화 문제도 타구에 뒤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업무 폭주로 인해 총무과에서 업무를 충분히 타 국.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못해 주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평소 느낀 바 입니다.
본 총무과 업무 외에 행사가 과중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자치행정과를 신설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총무과가 추구하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만 지금 2개동을 제외한 16개동이 주민자치센터 여건 마련을 위해서 전반적인 설치가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6개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취약한 그런 동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동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임시 기구 설치와 우리 자치센터화하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아마 저한테 다짐을 받으시려고 질의하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시 기구를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치센터화하는데 각종 법령정비라던지 또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치센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6개동에 2개동은 지금 시범실시 중에 있고 16개동에 하는데 그 여건이 안되는 동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사가 굉장히 좁아서 현재 직원들 근무하기도 좁은 데가 아마 2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2동하고 반포1동인데 이 동사무소는 지금 자치센터화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천생 이 2개 동은 이번에는 조금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청사를 새로 지을 때 지금 보다 훨씬 좋은 모범적인 그러한 어떤 자치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 방안은 다른 데라도 가까운데 임차를 해서 그래서 또 다른 동은 다 하는데 2개동만 장소가 협소한 것이 주민들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임차를 해서라도 임시로 자치센터화하는 그런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잠원동도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양재1동은 그러면 분소도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소 있는 데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잠원동은 현재 임시 청사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나가 보았는데 300평입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층고도 3m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3m 정도인데 그렇게 항구적인 시설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안에서 다소 협소하지만 그래도 칸을 나누어 가지고 임시로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활용하다가 나중에 신청사로 가게 되면 그쪽은 당초 지을 때부터 완전히 주민자치센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건축하기 때문에 잠원동은 그렇게 의견이 되었고 양재1동은 우면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장소가 좀 있기 때문에 우면분소에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재동에 있는 양재1동 청사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프로그램 내용이 비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할 수 있고 우면동은 분소에 저희 자치센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구개편을 해서 아까 국장께서 2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 기구가 필요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도 기구조정이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그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전체 서초구의 업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해서 인원조정을 하고 기구개편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했을 적에 항상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일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즈음에서는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분석 검토 후에 기구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접근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몇 몇 사람을 통해서 진단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이것이 사실 업무진단이라는 것이 지금 완벽하게 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고 뭐했지만 이것이 한사람 한사람의 업무량을 파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몇 시에 출근을 해서 하루에 기안을 몇 번을 하고 하루에 전화는 몇 통을 받았고 이것을 전부 면담을 통해서 그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팀이 나오고 과가 나오고 국이 나오는데 그 업무량 측정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정확치가 못하고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면담할 때마다 관계 공무원은 전부 이것을 업무량을 부풀려 늘립니다. 이것 저것 막 늘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고 나서 보면 그 과에서 과연 이런 일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업무량이 너무 많은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섣불리 용역을 사실 전문가한테 줄 수 있습니다. 용역을 주자니 나중에 그런 결론이 나오면 용역비만 괜히 낭비될 것이고 저희 공무원이 접근해서 하려고 하면 이것이 동료고 뭐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 줄 것인지 인정을 안해 줄 것인지 자기가 직접 담당하지 않으면 그 일을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이것은 행정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학계에서도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한 3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배분을 새로 하고 쇄퇴된 조직은 폐지시키고 새로 필요한 조직은 다시 만들고 자꾸해서 조직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지만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잘못되면 엄청난 역효과가 나는 그런 문제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찾아 보겠습니다.
가끔 저는 인사계를 통해서 인사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한 번 지켜 보라고 그럽니다. 정말 일이 바쁜지 아닌지 그러면 인사팀장이 하루종일 가서 지켜 보고 있습니다. 과연 바쁜 것인지 안 바쁜 것인지 지금 단편적으로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필요성은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부칙 제2항중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로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운영하되 목적달성(동기능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를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방금 동료 권금택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부칙 제2항중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로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운영하되 목적달성(동기능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를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존속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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