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현재 빨간 간판 같은 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헌법 위배사항입니다.
광고물을 빨갛게 하든 까맣게 하든 그것은 사실 규제할 성격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가외로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광고물에 있어서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무허가에 대한 것은 단속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새로운 간판으로 유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법이 있는 동안에는, 월드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선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무허가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까지 감면해 줄 테니까 간판 새로 철거하고 해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 1억원의 융자금이 배정되어 있다는데 3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이죠, 융자까지 무이자로 해 준다면 어느 쪽을 따라야 됩니까?
무허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에 법의 질서를 존중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거리를 정비한다는 뜻에서 무허가 간판에 대한 지원에 있습니까?
법을 안 지킨 사람은 지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도액을 1,000만원까지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광고물을 설치하는 비용의 범위내에서 1,000만원 한다면 말이 돼요. 실제로 광고물을 과장님 답변이 평균 300만원 선일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만약에 재산세, 사업소세를 연간 2,000만원 낸다 이것입니다.
광고물 교체하는데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1,000만원을 감면해 주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가 나왔을 때 300만원 광고물을 구청에서 만들어 주고 치우지요. 그러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00만원 들어올 것을 700만원 손해 보면서까지 지원하느냐 그런 문제들을 조례에서 간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규정이 무엇인가? 1,000만원까지 재산세, 사업소세 50%를 감면해 주고 1,000만원 상한선은 광고물을 만들 때 교체비용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다고 가정해서 1,0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뒤집어서 재산세는 2,000만원 내는데 광고물 교체비용은 300만원밖에 안 들었을 때 그 재산세 감면의 폭에 대해서 700만원을 포기해서 1,000만원까지 감면하는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세무1과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