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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0월 25일 (수) 오전 11시11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이 구세감면조례안은 구세를 추가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타당성이 있는지 구세조례는 "납세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일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할하는 것으로 조례구성이 주민들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표기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허명화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7급)이 추가 신설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 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세제 감면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 제2항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에 신설된 7급 상이자를 포함하고 둘째, 안 제25조의3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년도의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비완료 당해년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적용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관련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의예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자 7급이 신설되어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하며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정비 완료된 해당건물의 당해년도의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으며,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 제9조에 명시하고 있고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상이등급을 1급에서 7급으로 구분 판정하도록 개정되었고,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 및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안 준칙이 행정자치부 세제 13400-763호 및 행정자치부 세제 13400-411호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감면시 감소 예상되는 세입감소 규모는 우리 구 옥상광고물 2000년 특별정비구역(예술의 전당앞에서 서초역앞 ASEM회의장 이동로)의 경우 50% 감면시 약 4,400만원 정도의 규모이며, 자동차면허세는 7월 30일 현재 7급 등록자가 없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바 총 감면금액이 소액이고 광고물 정비의 효율적 추진과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의 하나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상이자 등급에 따라서 7등급이 추가되어서 7등급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하자라는 내용하고 다른 하나는 2000년도 ASEM등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각종 국제행사때문에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세제감면을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선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 국가유공자 상이자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한 최대한 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이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나라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옥외광고물 정비되는 대상도로가 있습니다. 서초구 전체 도로가 아니라 년도별로 도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예를 보면 작년 '99년도에는 서초3동에서 법조타운 주변상가하고 2000년에는 예술의전당에서 서초역 앞 그리고 ASEM회의장 이동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어떤 도로에 대해서 구세감면을 적용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물은 '98년도까지는 50% 이상이 무허가였습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양성화를 많이 해서 76%까지 허가율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24% 정도의 무허가 간판이 있는데 이것을 2002년까지 무허가간판을 10% 정도 지금 목표로 세우고 있고 2004년도까지는 100% 무허가 간판을 없애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종 국제행사와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간판이 너무 무질서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몇 번 조례개정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강력한 단속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비용이라든지 새로 정비하는 비용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9년도에는 서초로 하고 우면로를 서초3동쪽에 1,000m를 지정했는데 이 관계하고 2000년도는 반포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는 이동로를 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2001년하고 2002년도는 어디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이 관계도 그때 가서 어디를 지정할 것이냐고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요청하는 경우보다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데 지정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디로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요 간선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서초로가 정비되어 있고 반포로가 정비되어 있고 강남대로나 동작대로 그런 형태로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현재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조례의 조문을 읽어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사업소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데 상한선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재산세, 사업소세의 감면을 50%를 해 주는데 50%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맞지요?
2,000만원짜리면 1,000만원을 해 준다는 것인데 광고물을 정비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감면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사실은 500만원이면 정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2,000만원에 50% 1,000만원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장치 되어 있느냐를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옥외광고물은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76%가 우리 구의 통계인지 서울시의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6%가 허가고 나머지 24%가 무허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 광고물의 설명대로 한다면 기존에 허가된 무허가광고물은 말 할 것도 없고 그것은 과감하게 정비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까지도 세금감면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76%에 해당되는 허가받은 광고물에 대해서도 ASEM이라든지 ASEM은 지나갔습니다만, 여하튼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돈을 들여서 설치한 광고물을 행정관서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철거하고 재제작해서 다시 달아라, 그런 것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짚어져야 되고 그런 것을 유도 했을 때 자원의 낭비인데 그런 경우도 감면해 주어야 하느냐 그런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상당히 한계가 모호한데 일단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판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융자지원을 해 줍니다. 융자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1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간판 하나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이 물론 비싼 것을 달면 비싼 간판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래서 최대로 1,000만원까지 감면을 해 주는데 우리가 비용도 무이자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관계가 같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공감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허가 부분에 대한 것은 부수면 되지 않느냐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단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무허가지만 돈을 들여서 달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떼서 정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적용관계는 검토를 할 것을 말씀드리고 허가 받아서 달은 부분에 대한 광고물정비를 우리 입맛대로 뜯어고치느냐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주었습니다. 한 2,600만원 정도에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허가 받은 광고물도 다시 뜯어고치는 문제 때문에 이상적인 광고물형태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광고물의 정비형태로 가야 될 것이냐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안을 세 가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안으로 해서 허가 받은 광고물은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불법광고물만 정비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상적인 광고물 정비계획을 세워서 무조건 다 따라와라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용역안을 세 개안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99년도에 한 것을 보면 이상적으로 해 놓은 광고물을 따라오라 하다 보니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허가 받은 광고물이라도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저희들이 옛날에 빨간 간판도 다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지금 조례규칙이 개정되고 해서 빨간 간판은 불법이거든요. 이런 것은 허가 받은 것이지만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정비하고 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이것도 아직 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웅섭 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현재 빨간 간판 같은 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헌법 위배사항입니다.
광고물을 빨갛게 하든 까맣게 하든 그것은 사실 규제할 성격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가외로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광고물에 있어서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무허가에 대한 것은 단속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새로운 간판으로 유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법이 있는 동안에는, 월드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선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무허가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까지 감면해 줄 테니까 간판 새로 철거하고 해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 1억원의 융자금이 배정되어 있다는데 3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이죠, 융자까지 무이자로 해 준다면 어느 쪽을 따라야 됩니까?
무허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에 법의 질서를 존중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거리를 정비한다는 뜻에서 무허가 간판에 대한 지원에 있습니까?
법을 안 지킨 사람은 지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도액을 1,000만원까지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광고물을 설치하는 비용의 범위내에서 1,000만원 한다면 말이 돼요. 실제로 광고물을 과장님 답변이 평균 300만원 선일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만약에 재산세, 사업소세를 연간 2,000만원 낸다 이것입니다.
광고물 교체하는데 3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 1,000만원을 감면해 주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가 나왔을 때 300만원 광고물을 구청에서 만들어 주고 치우지요. 그러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00만원 들어올 것을 700만원 손해 보면서까지 지원하느냐 그런 문제들을 조례에서 간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규정이 무엇인가? 1,000만원까지 재산세, 사업소세 50%를 감면해 주고 1,000만원 상한선은 광고물을 만들 때 교체비용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다고 가정해서 1,0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뒤집어서 재산세는 2,000만원 내는데 광고물 교체비용은 300만원밖에 안 들었을 때 그 재산세 감면의 폭에 대해서 700만원을 포기해서 1,000만원까지 감면하는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세무1과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산세, 사업소세가 2,000만원일 경우에 1,000만원이 감면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간판 정비비용이 그 이하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인 경우는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고 사업주관 부서에서 정비완료 통보하는데 보편적으로 일반주택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은 대부분 대형건물로 봐서 간판 정비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는 재산세를 1,000만원 내려면 당연히 건물이 커야 돼요. 1,000만원이면 엄청난 건물인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다 상식에 속하는 사항 아닙니까?
공교롭게 재산세를 1,500만원을 내는 그런 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찾아봤는지 모르지만 재산세를 1,500만원을 낸다고 가정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50% 감면이면 이 조례에 의해서 75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건물에 공교롭게 간판을 교체할 것이 한 200만원밖에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만원 간판교체하고 750만원의 세금을 간면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이 조례에 통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이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간다면 말이 되지요, 1,500만원 재산세를 내는데 광고물 교체비 2,000만원이 들어갔다, 2,000만원 중에서 재산세 750만원 감면해 준다면 말이 되는데 그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큰 건물일수록 광고물이 허가 받아 있고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비용이 많이 안 나올 것입니다.
아까 고태규 과장님 말씀대로 기왕에 허가 받은 것을 우리 구미에 안 맞고 여러 가지 안되니까 좀 바꾸라고 권고했을 때 그렇게 비용이 나갈지 모르지만 대형건물은 불법광고물을 설치 안 했을 것입니다. 작은 건물들이 주로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예측되는 문제를 가지고 담아내야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7등급에 해당되는 7급 상위등급자가 없지만 만약에 등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7등급을 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주장하는 부분도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혹시 그런 것이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나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조례라는 것은.
위원장 허명화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300만원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건물대상이 100평 이상의 단독주택이 아닌 큰 건물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건물 재산소유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영업사업자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 개 건물에 간판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면 1개 건물에 10개 이상도 걸릴 수 있고 3,000만원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생각한다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는데 전체적인 개념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아까 질의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태료라는 것은 한 번 부과하면 후속조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부과해서 계속 달고 있으면 이것을 결과적으로 강제철거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건의해서 이 문제는 이행강제금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철거정비하는데 달고 있으면 계속 달고 있어라, 돈을 부과하겠다, 하는 형태로 해서 개정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융자도 물론 무이자이지만 있는 간판을 철거하고 비용을 새로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도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이 제시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융자를 해 준다든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간판이 외국 같지 않고 너덜너덜 하게 붙어 있는 것을 정비하겠다는 의지 차원이고 그것이 사업자하고 건물주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주에게 그런 분위기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마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해서 시행되는 것이니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바로 지금 고태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간판의 정비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간판을 단 사람입니다.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이 정비를 해야 될 책임의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간판을 유치한 사람이 우리가 요청한 대로 이렇게 간판을 정비해야 되겠죠.
그 비용은 결과적으로 설치한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무실이라든지 점포를 빌려서 임차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세금은 건물주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첫째는 이치에 맞지 않고, 아까 융자는 무이자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건물주한테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 사업소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바로 이것으로 지금 제25조의3 제3항에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광고물의 게첨 정비로 말을 다듬어서 정비의 비용 한도 범위 내에서 해 준다는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런 것으로 해서 1,0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되 광고물이 300만원 들었으면 30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그런 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광고물이 1,500만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1,00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1,0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사업소세 금액이 50%로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광고물을 대체하는 비용이 300만원이 들어갔으면 300만원만 감면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첫째는 수혜자가 이렇게 되면 건물주는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주한테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 건물주가 세금 감면 받은 부분을 세입자가 광고물을 교체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강제규정이 무엇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되어 있으면 돈을 뭐 재주는 뭐가 하고 뭐 한다는 식의 꼭 같은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것이 됩니다.
혜택이 실제로 광고물을 정비해야 될 의무자가 건물주인일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은 임차했으면 임차자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임차자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광고물을 임차자한테 교체하라고 자꾸 주장하고 혜택은 건물주한테 준다는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견해인데 이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 못 하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장내소란)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이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 지선 간선도로변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정웅섭위원님이 건물주는 그냥 특혜를 받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모든 부담은 세입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첫째 시에서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간 간판을 정비하라, 또 여러 가지 무허가간판을 정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유인책으로 이번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보기에도 그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자가 부담을 하고 건물주는 그만큼 혜택을 보고 그래서 이 내용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도시정비과장 보충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들여서 하고 건물주는 그냥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논리상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그러한 사업법이라든지 조례를 우리 구에서 갖추고 있지 않고 서울시 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인한 감면은 결과적으로 구 세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 세입이 감소되는 것 만큼은 산정을 해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별도 교부금으로 내려 주어서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의 세금에 대해서는 손실은 없습니다. 손실은 없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것까지 해서 고육책을 내놓은 배경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시범지역을 '99년도부터 해서 정비를 하는데 정비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방법으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이런 안을 내놓아서 분위기를 유도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실은 서울시에서 보고, 득은 우리 구민들이 득을 보는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조례가 적용되는 것을 아까 담당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에는 서초3동의 법조타운 주변상가하고 2000년에는 이제 반포로라고 대상도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적용되는 감면대상이 당해년도 정비한 사업분에 대해서 감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에는 얼마나 정비가 되어 있고, 또 '99년도에 정비된 것은 당해년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미 이런 건물주들은 시효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효가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같이 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입니까?
정웅섭 위원
예.
같은 내용이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현재 이 조례는 광고물정비에 대한 거리 지정을 하고 지정된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되면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세무1과로 통보가 올 것입니다.
통보를 받아서 감면조치를 하게끔 이런 절차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부터 감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2000년부터 감면대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2000년부터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뒤에 가서 장치는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아까 수혜자는 건축주이고 실제로 돈을 지출한 사람들은 사업주라는 문제에서 사업주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 하면 사후관리를 해서 뒤에 사후 추징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간접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이 말한 대로 건물주한테 수혜를 줄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돈을 보조해 주어서 이 돈 가지고 광고물을 즉, 아까 얘기한 우리 요구한 입맛대로 뜯어고쳐라 하는 것이 낫지 세금은 건물주한테 감면시켜 주고 또 고치기 위해 돈을 지출하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물주가 다음에 세금을 사후추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입자한테 광고물을 정비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되는데 그 압력이 강제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제25조의3에 대해서 1,000만원 세금감면은 납세자별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단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광고물정비에 들어간 비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실제로 부담금액, 이상일 경우는 1,000만원 해 주면 되니까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실제 들어간 금액으로 확인되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하고 정웅섭위원의 질의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세입자들의 간판비용이 1,000만원 이하를 말씀하셨는데 비용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간판이라 하더라도 비용의 맥시멈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미만이다, 이상이다 해서 그것을 가름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금액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판제작비 자체가 같은 간판이라 하더라도 ...
정웅섭 위원
국장님이 핵심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발언권 좀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판의 제작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 같은지 하는 판단은 도시정비과나 이런데서 확인해서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세무과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는 아까 예를 들면 재산세를 2,500만원 내는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 건물에 대해서 광고를 정비하는데 50%를 감면해 주는데 50%가 1,250만원인데 그중에서 1,000만원밖에 감면을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 한도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광고물 정비비용이 한 1,500만원 나왔다고 그러면 1,000만원 감면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500만원은 본인 부담이고 세금으로 1,000만원은 지원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건물의 광고물 정비에 아까 말한 대로 3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00만원을 공짜로 그냥 혜택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돈을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주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소득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세형평상 원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감면조례를 만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광고물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그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교부금을 준다든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바꾸어서 어떻게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낫지 그 건물에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그 사람들 돈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낫고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는 비용 산출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실무적인 문제이지 그것을 따지면 안됩니다.
그러나 제도상에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틀을 좀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이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구의 형평이 있고, 지금 각 구에 알아보니까 이 사항이 20개 구청에서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해 보고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당해년도 정비분만 해당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길자 위원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런데 이 당해년도라는 얘기는 아마 2000년도에 시범지역으로 정비한 것은 2000년도의 당해년도 그런 개념이 아니고 2000년도에 정비되더라도 계속해서 매년 정비가 되어 가니까 그것은 정비된 해의 연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시범지역을 정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렇게 시범지역이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이것이 정비가 되면 금년도 당해년도에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당해년도에 정비한 것을 당해년도 재산세나 사업소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시정비과장은 이제 금년도에 정비한 것을 금년도 재산세나 사업소세를 감면해 준다라고 현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작년 '99년도에 정비했던 것은 작년도 사업소세나 재산세 감면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조례내용에는 그 경과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답변은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기획재정국장이 이 조례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99년도에 정비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들으셔야 합니다.
'99년도에 얼마나 정비했는지 그 실적을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도시정비과장은 '99년도에 정비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정길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99년도 시효경과된 사항인데 여기 개정조례에 보면 경과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9년도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정비가 완료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세무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니까 지금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지역에 대한 간판이 612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약 78%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얘기하면 한 480여건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장하고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이미 정비한데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경과조치나 소급적용을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는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제도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났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아직도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인데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일단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 20개 구청이 본청 준칙안 그대로 했습니다.
저희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오기 전에 알아보았더니 20개 구청이 이 내용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감면조례안은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 상에 정비차원에서 정리한다고 했는데 '99년도에도 여러 가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건물에 사업자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방세 감면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로 뿐만 아니라 타구역도 그렇고 서초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감면액과 사업자가 10명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간판정비 액수가 감면액 이상으로 초과될 경우가 많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느 사업자가 인정하고 우리 행정의 처분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반대되는 사항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주하고 거기에 사업하는 사업주는 사실 별개인데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는 돈은 사업주들이 전부다 내고 건물주는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반대되는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개인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물주에게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건물주가 결과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교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거기다 강요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한 유도책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꾸 국장님께서 서울시 20개 구청이 전부다 통과되었다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말씀 자체는 취소해야 되고 조례감면이라든지 우리 조례를 만들 때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제정하지 않는 것이고 개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구세감면조례는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조세개론도 공부하지 않은 친구가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세감면에 대한 문제를 만들면 안됩니다.
제대로 가서 조세개론을 공부했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건물주한테 세금혜택을 주고 쉽게 말하면 재주는 곰이 넘고 뭐 한다는 식과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정비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 다루어야 될 사람은 바로 사업주이고 건물간판을 설치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가야 그 사람이 간판을 정비할 것인데 그 사람한테 무슨 혜택을 주어야 곧바로 정비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간판정비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가 또는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야지 엉뚱하게 간판하고 거의 간접적인 관련밖에 없는 건물주한테 세금혜택을 주어서 그것도 1,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도대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런 감면조례안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까?
우리 구의 실정이나 그런 모순점이 있고 그것은 김옥자위원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세금은 건물주가 1,000만원 감면받았는데 그 건물 광고물 정비가 한 3,000만원 나가서 우리 못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싸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관리가 우리 구청에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누가 조정하고 강제성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라든지 아까 본위원이 당초 이야기했던 것은 실제로 광고물은 300만원으로 교체하는데 세금은 1,000만원 감면받는 사례가 나오면 700만원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데 그 사람은 300만원도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가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1,000만원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이런 하나의 불합리한 모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왕 하려면 좀 다듬어서 수정하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하세요.
우리 구에서 예상되는 것이 예술의전당부터 서초전철역까지 양재지구 예측되는 도로에서 우리 구에서 재산세나 사업소세 합쳐서 1,000만원이상 무는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감면이 반포로 부분에 4,400만원 정도가 감면 세액으로서 예측된다고 보고서에 나와있고 우리 고태규과장님께서는 감면받는 세금을 서울시가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 줄 것이다 이런 하나의 구두약속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개로 하고 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아직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의해서 서울시가 광고물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직접 우리한테 시달하면 직접 실사해서 한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그래야 직접 바로 돈을 부담하는 사람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광고물이 정비가 됩니다.
돈을 부담할 사람은 자기 딴에는 정성 들여서 만든 간판이 좋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 입맛에 안 맞으니까 고쳐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쳐야 될 형편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치면 건물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세금감면받고 하는 이런 엉터리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듬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회
조금 전에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22건으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이 조례 심의 중반이지만 서울시 조례를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 준다는 그 근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내용 조항은 그간에 여러 질의를 통해서 논란이 있었고 질문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이 내용이 건축주에 대한 특혜 문제라든지 기존에 옥외광고물을 정비한 건축주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안 제25조의3 및 부칙 제3항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이 개정안 중에 제25조의3호 및 부칙 3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섭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시간에 구세감면조례 부분 제25조의3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형평성이나 조세 체계에 사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사실이고 여러 위원님이 공감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2000년 월드컵이라는 대행사를 두고 있는 마당에 부득이한 조치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의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삭제해서 할 것이 아니고 좀 다듬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본위원은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방금 정웅섭위원이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했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웅섭위원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개정안중 제25조의3 및 부칙 제3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그럼 계속해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허명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의 반영과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안 제6조의2 납세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1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4조의3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법 제39조가 삭제하고 법 제38조의 2항이 신설되었기에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변경하고 근거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안 제6조의 2항이 되겠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변경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안이 안 제14조 제1항이 되겠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조직 및 임기, 자격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동 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4조 2항이 되겠으며,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도록 하며 동위원회의 조직, 임기, 자격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 동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안 14조의3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의 기본법인 지방세법이 1999년 12월 28일 개정되었으며, 이어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세정 13400-369호로 자치구세조례개정 지침이 통보되었고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안설명에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변경하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납세증명은 세금을 다 낸 것을 납세증명이라고 하고 미과세증명은 세금을 미납한 것이 미과세증명이라고 하는데 한데 통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세금증명서에서는 납세증명서하고 미과세증명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납세증명서는 세금을 낸 부과내역이 나타나 있고 미과세증명인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체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증명서를 한 가지로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를 보면 실제로 통합해도 되는 것이 모든 내용이 예를 들어서 납세의무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명기되면 그리고 내는 세금이 없을 경우는 미과증명으로 되기 때문에 같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된 것입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서초구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분과위원회가 세 개였습니까? 세 개였는데 그것을 지금 두 개를 폐지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초구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당초에 이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 구성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세 개분과를 두 개로 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초과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한 위원회가 없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칙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현재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조직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에 보면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읽어드리면 위원의 자격 그래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시.군.구)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3항에 의해서 2년으로 되어 있고 위원의 수는 지방세법시행령 58조 4항에 의해서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한 번 보세요.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당초에 위원회가 두 개였다고 했는데 세 개예요. 여기 보면 제14조 2항을 보면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이 세 개 있던 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두 개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의 이 세개의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모양인데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러면 불필요해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구세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두 개로 이의신청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두 개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조례에 있는 것도 이때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었다 그말이지요? 불필요하기 때문에 없애는거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14조 2항에 한 번 보세요. 당초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세 개 분과위원회가 있었다고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심사청구분과위원회는 심사청구는 시장권한입니다.
구청에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당초에 이 조례에 없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넣어 놓았던거군요. 잘못 들어 갔었군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에 있던 것을 상례적으로 그대로 존치는 했는데 현재 실제는 구성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세무1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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