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3대▼

105회▼

본회의▼

제10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0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0년 11월 1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찬선의원외 1인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친 후 오후 회의에서 행정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 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 현 상황을 볼 때 1998년도의 IMF는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종아리를 때리는 IMF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찾아오고 있는 IMF는 뼈를 아리는 IMF가 도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마저 심난한 이때 서초구청이라는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리라 믿으면서 구민의 안락한 삶을 위한 행정에 다들 힘쓸 때라 생각합니다.
현 취지에서 우리 조남호 구청장께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중국 청도와 또한 지구편 정반대에 있는 아르헨티나를 갔다 오셨고 또한 제104회 임시회때는 맨하탄이라는 도시를 다녀 오셨습니다. 지난 2000년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행정관리국장, 문화공보과장, 도시정비과장, 총무팀장 등 4명을 대동하고 또한 서초구 경제인과 같이 12일간의 일정으로 2,100여만원의 경비를 가지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포사다스스, 산마르틴시를 방문하였다는데 그곳 기업체와 향후 경제투자 협의 일정을 밝혀 주시고또한 양 시에 있는 차 제조공장과 또는 연초공장은 우리 서초구와 어떤 제휴를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4회 임시회의 때도 긴급히 계획에 의해서 가셨겠지만도 임시회의를 배제하고 맨하탄시를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40만 주민들은 어떠한 큰 황금알을 낳는 결과를 갖고 오셨는가를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잠원동 임시청사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잠원동 임시청사는 금년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약 36개월에 대한 임시청사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냉방을 해야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일반 건축물을 볼 때 우리 3층 의회건물을 볼때는 층고가 2m 70㎝으로 알고 있는데 잠원동 청사는 냉.난방을 고려했다면 주택조합에서 올린 설계서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 돈 안 들어 간다고 해서 결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우리 지역 주민들과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냉.난방을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했다면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층고를 낮춰 달라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대 건축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단,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좀 더 내 형제간 내 인척들이 청사에 와서 과연 따뜻하게 아니면 시원하게 있다가 민원서류를 떼어 가게 준비를 했다면 좀 더 이러한 일이 없을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인 건축과장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좀더 종합적으로 행정이 잘못되었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문해 봅니다.
셋째로는, 방배동 소재 내방역 사거리에 지난번에 본의원이 우연한 기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내방역 사거리에 있는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방역 사거리에 있는 볼라드는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세운 볼라드입니다. 이 볼라드가 우리 구청에서 세운 쇠파이프하고 비교할 때 과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어떤 부분이 더 좋고 튼튼해 보이고 미관상 좋은가 아마 답변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 똑같이 주민을 섬긴다는 자세로 이런 행정을 펼쳤다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볼라드 문제 하나하나를 생각해서 좀 더 세심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시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4를 우리 의원들께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잘모르고 있는 저로서 좀더 소상히 알고 싶어 하오니 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청은 과거에 그렇게 처리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하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서는 안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95년 11월 1일 초대 민선구청장 때의 순수한 마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지요?
지난해 정기회의시 21세기를 맞이하는 비전과 각오를 담아 신년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장님의 행보를 지켜보면 마치 21세기 새로운 비전과 각오라는 것이 외국과의 교류를 되도록 많이 하여 세계화를 이루는 것으로 착각한 듯이 보입니다.
서초구는 일본, 소련, 중국, 프랑스 등과 우호도시협정 및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민선구청장 2기에 들어서는 부쩍 해외 나들이가 잦아졌음을 구청장 자신도 잘 아실 것입니다.
'97년에는 러시아와 중국, '98년에는 미국과 프랑스, '99년에는 독일과 중국에 이어 금년 8월에는 아르헨티나의 포사다스시와 우호도시협정체결 의향서 교환 및 산마르틴시와 경제 및 문화교류 합의각서 체결을 위하여 조남호 구청장과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백홍규 총무팀장과 함께 13일 동안 구청을 비운 바 있습니다.
더구나 장기간의 외유 후에도 아르헨티나와의 협정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3회의 임시회를 거치는 동안 한 번도 경과보고 등 이해와 협조를 구하거나 협의 및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제104회 임시회 기간이 포함된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맨하탄시와의 우호협정 의향서 교환을 위해 조남호 구청장과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총무과장 및 총무팀장 등 주무국의 국장에서 팀장까지 간부 전원이 구청을 비우는 한심한 일도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서초구청의 살림전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선임국장으로서 주무 국, 과, 계장이 자리를 함께 비워야 할만큼 중대사안이었는지에 대하여 자체적인 평가와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 해명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10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서초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초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구역보호조례안이 심의 예정되어 있었으며, 다음날 28일 본회의에도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사일정에 잡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조남호 구청장은 24일에 제출 조례안의 해당 과, 계장을 대동한 채 맨하탄 보로우로 출국한데 이어 25일 행정관리국장마저 불러내어 27일 서초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는 물론이고 28일 본회의마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본회의 개의한 후 한 건의 안건도 심의치 못하고 회기를 폐회시키는 파행적인 의회운영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40만 주민의 뜻을 대표하여 구정을 심의하는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이자, 관선단체장 시절의 독선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구태라 볼 수밖에 없으며, 구청장은 민선 2기에 접어들어서도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고와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의회의 심의 및 의결절차를 무조건 통과시키는 만사 가결절차로 곡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의4에서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또는 국제행사유치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양도시간의 자매결연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엄연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전 협의없이 국제협력을 진행하는 것은 모든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의회를 도외시하려는 독선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 판단으로는 우호교류가 구청장 지인(지인)이나 외무부 혹은 현지교민회 등에서 누군가가 소개만 하면 사업으로서의 신중한 분석과 타당성 검토없이 허겁지겁 모두 체결한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현재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도시와도 별 교류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의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구민부담이란 인식없이, 결과적으로 특정주민들에게 선심성 여행이나 알선하는 사업으로 전락한 국제교류사업을 행여 놓칠세라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금년은 더욱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시점에, 아무런 사업성과 없이 외국과 자매결연만 맺으면 서초구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 경제가 호전됩니까? 해외 교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엄연히 주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기에 아무리 문화교류사업이라 할지라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은 외국과의 교류가 각 도시별로 어떠한 접촉 경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협력도시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후 그동안의 연도별 교류현황과 실질적인 성과를 밝혀 주시고, 또한 민선단체장에 재직하시면서 외국출장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모두 달성하셨는지, 소요된 비용은 얼마이며, 수행하는 직원의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수행인 중 직원을 제외한 민간인은 누구였는지, 동행목적은 무엇이고, 동행 민간인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아르헨티나 방문시 부부동반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구청장은 자신의 친목회를 대동하고 외유길에 오른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우며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개국 어느 도시와 어떠한 목적으로 교류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결내용을 살펴보면 우호도시협정체결, 경제문화교류합의각서, 자매결연체결 등 명칭이 다양한데 서초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이 10월 25일 출국 전에 의회의 의사일정과 본인의 출국관계를 협의한다기에 본의원은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총무과장이 부재 중인데 행정관리국장마저 자리를 비운다면 의사일정에 무리가 따르므로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출국을 강행하였습니다.
의회에 집행부 발의로 안건만 제출해 놓고 정작 집행부의 해당 국 간부 전원이 외국에 나가 버리는 납득하기 힘든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의회 의사일정은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서초구민과의 공식적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집행부 일정에 맞추어 출국을 강행한 것은 처음부터 의회와 의견조율을 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이 단지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관리국장은 소관 조례안 심의를 눈앞에 두고도 간부 전원이 자리를 비워도 된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며, 의장의 양해하에 출국하였는지, 급박하게 출국하였음에도 비자나 제반여건이 구비된 것은 사전 각본에 예정된 행보는 아니었는지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소상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 7일 서초구-맨하탄보로우간우호도시협정체결승인안이 접수되었다가 다음날 8일 오전에 본 안건을 철회하는 등 하루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 제출된 안건도 협정체결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검토하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극히 상식적인 제반자료조차도 첨부하지 않은 채 무성의하게 제출하더니, 이 마저도 하루만에 철회했다는 것은 1인독재를 연상시키는 극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서초구 행정의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은 대내외적인 모든 행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유아독존적인 자만을 하루속히 버려야 할 것이며, 특히 국제협력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중지를 모으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준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배로의 흉물스런 볼라드 설치에 대하여 지난 구정질문시 동료의원이 방배로 볼라드 설치의 흉물스러움과 과다 설치에 대하여 지적하자, 조남호 구청장은 볼라드가 계몽적인 차원에서 불법주.정차를 경고하는 하나의 선생역할을 한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동료의원이 마치 볼라드 설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곡해하여 질문 의원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또 구민의 소리에서 방배로 볼라드가 색깔과 모양, 재질, 높이 등이 유치하고 흉물스러움을 지적하자, 답변에서 선진국에서는 볼라드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오류를 또다시 합리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초주민들이 자신들의 사고나 판단과는 상관없이 선진국을 무조건 따라가기만 한다면 잘한 행정, 선진 행정이라 생각할 것이라 보십니까?
본의원은 후진국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쇠말뚝을 보았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선진국의 계획된 도시환경과 우리나라의 도시는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우리의 실태는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을 단편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도시를 희화화하고 흉물스럽게 만들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파리나 런던시의 경우처럼 계획 도시로서 건축물과 간판, 가로수, 도로상태나 시설물 등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 도시에서 설치된 볼라드는 하나의 도시미화 시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 방배로의 경우는 무질서한 가로변의 시설물들과 불법적인 간판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상태에서 높이 1m 가량의 가늘고 우중충한 녹색 쇠말뚝까지 설치되고 보니 그 흉물스러움은 어떠한 말로 합리화시킨다 해도 당연히 추방해야 하는 도로시설물일 수밖에 없는데 조남호 구청장은 아직도 계몽차원에서 설치를 고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볼라드가 뽑아 없어지거나 흉하게 넘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가 하면 볼라드 설치를 함에 있어서도 높이나 간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설치한 것이 아니라 대충 눈짐작으로 했는지 무질서하게 정신없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일정 구역에는 대리석 볼라드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는가 하면 그 옆에는 쇠말뚝 볼라드를 설치해 놓아서 도로시설이 그 기능을 다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미관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사진에도 이러한 사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기능과 함께 도시미관을 고려하는 공공시설 설치야말로 조남호 구청장님이 주장하시는 문화도시화 정책에 부합하는 행정이라 생각하며, 가늘고 긴 쇠말뚝은 철거하고 대리석 볼라드가 아니면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주위와 반포복지관 뒤 이면도로에 설치한 굵고 짧은 볼라드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지난해 구정 업무보고와 지역언론을 통하여 빨간간판 추방정책을 크게 홍보하였는데 그 후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40만 서초구민의 도시가 조남호 구청장 개인의 성향과 방침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깊은 연구와 추진 의지 없이 반짝 아이디어로 이목을 끌려는 행정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방배로 볼라드 처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행자도로의 관리에 대하여 서초구청의 일관성 없는 보행자도로 관리에 대하여 본의원 수차에 걸쳐 구정질문으로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채 방만한 도시계획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업자 자의적으로 설계한 도안인지 아니면 담당직원의 취향에 맞춘 것인지 혹은 제작업자들을 돕기 위하여 땜질처방을 하다보니 정책혼선으로 발생한 것인지?
서초구 전역을 돌아다녀 보아도 도저히 몇 종류인지 셀 수조차 없는 가드레일 무늬로 어느 구역은 자전거무늬, 삼각형무늬,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각종의 무늬와 투스콘색깔, 고압블록의 디자인 등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도로시설물은 무늬와 재질을 통일하는 등 작은 곳에서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계획되고 정돈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음에도 서초구청은 통일과 조화는커녕 부조화와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시설물을 결정하는 기준을 밝혀 주시고, 서초구민은 통일되고 안정감 있는 도로를 보행하는 기쁨과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서초구의 보행자도로 관리에 대한 구청장님의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근거한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에 대하여 당초 의원발의로 어렵게 제정된 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98년 4월, 2대의회 종반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이 제출하여 폐지시킨 바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본의원이 조례 폐지이유를 밝히라고 하자, 관계관은 서초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어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제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는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구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은 서초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심의회는 임.직원으로만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조례제정을 임의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유입을 차단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률의 제정 취지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상위법이 악용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면 상위법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조례를 제정하여 본 법률의 취지를 백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초구 조례를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할 주체인 구청이 자칫 자의적이고 편협된 판단 하에 공개와 비공개를 결정하게 되는 웃지 못할 진풍경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2대의회 종반에 폐지조례안을 제출, 처리함으로써 본 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차단되고 구청은 폐지 당시의 주장과는 달리 사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구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에 대한 참여, 구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면에서 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지난 6월 29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서울시와 각 구청에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 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를 사본으로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일제히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폐쇄행정에서 서초구청이 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한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서초구청은 어떠한 절차를 경유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비공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 자리에서 청구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아직도 밝힐 용의가 없다면 이는 주민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행정의 정당성 및 공공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는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 교통체계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경부고속터미널 뒤 사평로에서 이수교로 진입함에 있어 직진하는 차량은 지하도를 통해 불편 없이 진입할 수 있으나 만약에 터미널 뒷쪽에서 정차한 후에는 직진이 불가하고 반포대교 고가 밑으로 U턴하여 진입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구청은 원활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수립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렇듯 불편하고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관계관은 명확한 설명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별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오후 회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0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찬선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두 8가지의 질문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3건으로 구청장의 해외출장에 관한 제반사항 둘째로, 볼라드 디자인과 제품선택에 관한 사항 셋째, 잠원동 임시청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국제교류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볼라드 설치에 관한 사항, 보행자도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또 도로 교통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사항 등을 질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의 질문이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과 볼라드 설치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질문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잠원동의 동청사 층고에 관한 말씀이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원동의 임시동청사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잠원동사무소의 임시청사는 지금 잠원동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지을 때까지 사용할 예정으로 지상1층 연면적 315평의 단층으로 건축해서 2000년 10월 7일날 준공을 했고 조합주택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임시건물입니다. 그래서 약 1년 6개월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 임시청사의 천장높이를 3.6m로 설계해서 시공한 것은 임시청사 바닥면적이 315평 규모이고 민원실이 약 100평 바닥면적에 비해서 천장이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2.7m 정도가 되면 상당히 어둡고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전문건축사들이 고려해서 임시 가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315평 정도가 되면 2.7m로 낮추면 거의 이쪽끝에서 저쪽끝이 그야말로 붙다시피할 정도로 낮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잠원동청사가 하루에 500명 이상이 출입하는 데이기 때문에 임시 가건물청사가 낮으면 정식건물 같으면 환기시설이 완벽하게 됐다든지 해서 환기가 되고 여러 가지 근무직원들 또 민원인들의 위생면에서도 좋겠지만 그런 시설이 불비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높을 때 여러 가지 환기의 잇점과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난방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12달을 나누어 볼 적에 혹한기는 불과 2, 3개월에 지나지 않고 한 9개월 정도가 지낼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아무리 에어컨을 놓는다 하더라도 2.7m의 그야말로 임시건물에 하늘에서 비치는 복사열은 이루 배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자들이 이 300여평의 건물을 설계하면서 에어컨도 불충분하고 또한 마감재라든지 여러 가지 단열에 돈을 많이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천장을 3.7m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다중이 많이 출입하는 건물은 천장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웬만한 큰 건물의 현관은 대개 높게 되어 있는데 그 현관이 높은 이유는 모든 직원들이 출입할 적에 거기에 몰려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뱉어내는 여러 가지 나쁜 공기 이런 것이 바로바로 대기환류 원리에 의해서 정화될 수 있도록 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의 민원여권과도 3.6m, 바로 방배동에 새로 짓는 청사도 3m 이상으로 높고 바로 구의회 본회의장도 5m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난방만 고려해서 건물의 기능을 무시하고 이 본회의 높이를 2.7m로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해서 이 천장높이에 관한 문제는 전문기술자 또 건축사들한테 일임을 해 주어야지 이것을 일일이 몇 m가 적정하냐 하는 것을 심의를 맡아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따를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을 짓는 사람 역시도 우리가 주문한 것이 아니고 조합주택에서 설계하고 지을 적에도 이곳은 300평 규모에 하루 출입인원이 500명 정도면 이러한 높이를 가져야 건물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허명화의원님하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청도와 아르헨티나 또 미국의 뉴욕 등 해외도시와 교류할 때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과 효과에 대해서 또 국제교류협력시 구의회 사전협의와 경과보고 등을 하지 않는 서초구청의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와 국제협력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관련조례의 제정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과의 교류가 어떠한 접촉 경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외국과의 교류는 여러 가지 교류 접촉경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우선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외무부나 이런데서 어느 지역과 이러한 국제 우호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정부차원입니다.
그 정부차원에는 우리 외무부도 포함이 되고 현지 주재 대사관의 요청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교민회의 요청으로서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맨해튼과의 교류는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구의 김덕룡의원께서 맨해튼 뉴욕을 방문했을 때 뉴욕의 많은 교민들이 우리 김덕룡의원에게 서초구와 뉴욕의 맨해튼과의 자매도시를 좀 맺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러한 요청이 들어와서 김덕룡의원께서 앞장서서 여기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요청에 따라서 맨해튼과의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아르헨티나의 포사다스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마르틴시와의 접촉은 현지 주재 대사입니다.
경창헌 아르헨티나 우리 한국대사께서 이것에 대한 요청이 왔고, 또한 정부간에 이러한 외교관계는 수립했지만 대한민국의 민간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정부차원 이외의 접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하 부존자원이 많은 아르헨티나와의 교류가 상당히 빡빡하고 그곳에 우리의 수출물량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에 국가간의 접촉을 제외한 민간교류 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제일 시급하다고 해서 어느 도시를 선정할까 하다가 우리 코트라의 방문단의 접촉 결과 우리 서초구가 가장 아르헨티나에 맞는 도시라고 해서 우리를 추천해서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협력도시의 선정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 자매결연에 관한 내무부 훈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먼저 해당구와 여건이 비슷하고 상호 교류로 상호간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 또한 우리 교민들의 지위와 위상 강화가 가능한 도시, 셋째로 상호 경제교류 등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 등 다시 말하면 국제교류 협력의 수요가 예측된다던가 대등한 지역여건이라던가 서초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협력대상 도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도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교류현황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이것이 어떤 투자와 같이 100원을 넣었을 적에 150원이 나오는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비가시적인 성과도 아울러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또한 정신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자로 계산해서 어떠어떠한 수치적인 성과는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저희 서초와 우호도시 내지 국제교류 관계를 설정하자고 지금 추진되고 있거나 지금 추진된 도시를 말씀을 드리면 총 5개국에 7개도시에 해당됩니다.
첫째는 '91년 2월 9일 일본 도쿄도의 스기나미구하고 우리가 우호도시를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92년 3월 31일 러시아의 모스크바시의 유고자빠드니구하고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98년 8월 3일 중국의 청도시의 노산구와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99년 10월 21일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 우호관계를 맺도록 memorandum을 교환했습니다.
다섯 번째 2000년 8월 7일 아르헨티나의 포사다미션주의 포사다스시하고 우호관계 의향서를 서로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8월 8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마르틴시하고 문화.경제 상호 교류에 관한 각서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10월 26일 미국 뉴욕시의 뉴욕 맨해튼 보로우하고 의향서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설정을 끝낸 일본 스기나미구와의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마 이 자리에 초대나 2대의원님이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활발한 교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33번에 걸친 각종 학생, 직원, 또는 의원님들의 교류가 실시되었고, 또 심지어 직원들이 상호 교환근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유고자빠드니구와는 직원 등 포함해서 모두 일곱 차례에 걸친 교류가 실시되었고, 중국 청도의 노산구와는 현재 지금 노산구 직원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의 교환근무는 다섯 번에 걸친 교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가서 많은 것을 아마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산구 또 스기나미구 이런 곳에 우리가 이러한 교류를 맺음으로 인해서 현지 교민들의 위상강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 지난 7월인가 정확한 일자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도쿄의 스기나미구를 포함한 한국인 교포 간부들이 저희 서초구를 방문해서 우리나라 개화기의 영웅인 김옥균 선생님의 위패 기념관계가 스기나미구의 어느 외딴 절간 구석에 정말 쓰레기더미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서초구청장이 이 문제를 금년에 새로 바뀐 스기나미구 구장과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번듯하게 그 절의 중앙 한 가운데 나와서 한국사람으로서 스기나미구나 도쿄를 방문하는 대사를 비롯한 모든 관공리들이 김옥균 선생의 기념비를 와서 참배할 수 있도록 하나의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인도에 어느 백년 전에 일본과 교류를 통하려고 하다가 비명에 간 어느 김옥균 선생과 비슷한 분의 기념비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느 절간의 외딴 구석에 있었습니다마는 인도의 네루 수상이 그곳을 방문해서 그 문제를 거론해서 다시 중앙에 있어서 지금 인도의 대사라던가 모든 분들이 신임장을 증정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곳에 찾아와서 자기네 돌아가신 인도의 애국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고 왜 우리 김옥균 선생님은 저렇게 방치되어 있을까 해서 일본 스기나미구나 도쿄도를 가서 얘기해 봐야 만나주지도 않는 우리 한국 재일거류민단의 힘의 한계를 느낀다고 하면서 이번 스기나미구의 이런 자매결연 내지 우호관계를 통해서 강력히 요청하면 우리 일본에 있는 거류민단의 한을 풀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이루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현지 교민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조국에 대한 조국애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해시의 홍구구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시의 홍구구도 상해 총영사와 지금 외무부 의전실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김덕룡 국회의원께서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장 자격으로 홍구구를 방문했을 적에 우리의 윤봉길 의사에 대한 그러한 기념공원이 노신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방문하고 참배를 하는데 우리 서초구에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두 도시간에 이러한 우호도시를 형성하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1도시 1자매결연 원칙에 의거해서 홍구구와는 자매도시를 맺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구구에서 형식은 어떻든간에 우리 노신공원하고 윤봉길의사기념관 여기에 상호 이렇게 우호관계를 설정하자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현지를 방문해서 비망록을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선단체장 취임 후에 민선단체장인 구청장이 외국 출장하는 목적과 그 목적이 달성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청장이 외국의 출장 목적을 말씀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실 서글픔을 느낍니다.
우리 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을 방문했을 적에 친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나간다던가 또한 딴 목적으로 가서 우리 외화를 또 공용돈을 다른 데로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호도시 상호 교류를 통한 하나의 예비단계로 접촉하는데 대한 목적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목적이 달성됐느냐 하는 것도 정말 이것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당장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한테 맨해튼 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해튼 보로우와의 저희 관계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덕룡의원께서 말씀을 꺼내서 그동안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이제 이러한 것이 사실상 중단되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서초와 맨해튼의 재정여건이라던가 도시의 규모라던가 모든 행정여건이 서초와 맨해튼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희가 왜소하다고 하는 사항을 들어서 아마 그것이 어렵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맨해튼 보로우장으로부터 뉴욕 맨해튼을 방문해서 두 도시간의 우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회의를 갖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쪽에 어느 때가 가장 적당한 때인가를 물었습니다.
11월 7일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상원의원선거 때문에 맨해튼장으로부터 22일 그 주일이 가장 자기네가 좋은 날이니까 그때 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본 결과 정말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도착하기 하루 전날 갑자기 우리 맨해튼과 서초구와의 이러한 우호관계 설정에 대한 것이 비관적으로 아마 흘렀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는 뉴욕 한인회 회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저희를 환영하는 환영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는 잘 모르고 그날 밤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가 뉴욕의 한인들이 힐튼호텔에서 한 200여명의 현지 유력한 교포, 그리고 뉴욕 총영사까지 나와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고 뉴욕 맨해튼과의 모든 것이 잘 이룩되기를 기원하면서 뉴욕 총영사께서 이것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외무부 당국에서도 아주 관심갖게 지금 주시하고 있으니까 잘 좀 이렇게 이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비관론적으로 흐르는가 봤더니 첫째는, 뉴욕 맨해튼 시장의 구장의 특별참모보좌역이 6명이 있는데 그중에 4명이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 참모들이 한국의 서울에 서초구하고는 교류하지 말아라, 중국의 상해나 베이징하고 하면 했지 서울하고는 하지 말아라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던 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현지 교포가 현지 뉴욕의 국회 하원의원을 조정해서 서울의 서초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50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 구의 저 남쪽에 있는 이름도 성도 없는 아주 빈한한 그런 구라고 해서 그 구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미국에서 현지 교민들이 가장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워싱턴과 뉴욕에 있는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American Jewess Congress Chairman을 만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 서초가 가장 앞서가는 구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를 해 봤는데 그 사람 역시 한국에 와 보지도 않고 또 맨해튼 구장 역시 한국에 와 보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또 미국의 뉴욕의 Queens 출신 연방 하원의원 이번에 당선되었습니다마는 10선의원인 Ackerman이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국회의원을 만나야 한다고 해서 그분과의 사전 여러 가지 협의차 저희가 현지 한인회장과 Ackerman의 도움으로 뉴욕에서 워싱턴 하원을 방문해서 본회의 중에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이것 심도깊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제반의 사항들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 맨해튼과 memorandum 교환에 대한 사인을 하면서 나 역시 한국의 서울 서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 한 번 가 보고 우리가 정말 돈독한 우의관계를 유지하자 하면서 맨해튼 생긴지 정말 200년만에 처음으로 외국과의 우호도시 관계 설정을 사인했노라 하는 감격적인 이야기를 보로우장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끝난 줄 알았더니 바로 한인회에서 제일 먼저 뉴욕 경찰청장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뉴욕에는 월드시리즈 야구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치안이 총비상 체제에 있었는데 우리가 뉴욕 맨해튼과의 사인 하나가지고 바로 그것이 뉴스화 되었기 때문에 뉴욕 경찰청장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우리 교민들, 한인회장이 처음으로 경찰청장을 방문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이어서 또 뉴욕시의 시 의장을 예방하였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서울시와 뉴욕시와의 자매결연 도시설정이 1992년 고건시장때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그것이 불발이 되었고 그 후에 서울시의회와 뉴욕시의회와 자매결연 관계 역시 불발에 그쳤었는데 어떻게 서울에 서초구와 뉴욕에 정말 세계 중에 세계라는 맨해튼시와 이렇게 우호 관계가 설정이 되었는가하는 그러한 놀라움과 격려를 저희가 뉴욕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받고 무슨 이야기가 거론되었느냐 하면 서울시의회와 뉴욕시의회에 새로운 만남이 또 시작되겠군요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서초구가 우리 서울시와 뉴욕시와에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구나하는 어떠한 보람과 기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 출장의 목적과 달성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청장이 외국을 나갈 때 소요비용이 도대체 청장은 얼마를 쓰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가면서 총 9번에 걸쳐서 외국을 '95년부터 나갔습니다.
'95년부터 9번에 걸쳐 나갔는데 6번은 우리의 예산으로 또 3번은 아까 외국에 자주 나가신다라고 했는데 첫째는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두 번째는 프랑스 외무성 초청으로 세 번째는 독일 라우만재단 초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총 6번에 1,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수행직원은 어떤 사람으로 청장은 데려가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은 참으로 40만 서초를 맡고 있는 구청장으로써 사실 수행 직원의 선정기준을 밝혀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당혹감을 느낍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외국에 나가실 때 어떠한 직원을 데리고 가느냐하는 것이 어디 명문으로 나와있는 것도 없고 그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직원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선정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외국을 갖다 왔을 때 서초발전에 얼마큼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그러한 기준하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 직원중 직원을 제외한 민간인의 동행목적과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외국에 나갈 때 저희가 아르헨티나에서 올 때 그쪽 대사관에서 또 산마르틴시와 포사다스시에서 요청한 것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E-mail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를 작년 10월에 갔을 때 720개 벤처기업이 E-mail을 통해서 서초구와 국제 관계를 설정하자고 하는 상해시 홍구구에 투자 희망단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희망할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상해시 홍구구 참여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현황, 중국 진출 희망내용 또 상해시와 홍구구의 요청사항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총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남미 아르헨티나에 갈 때도 역시 남미 투자사절단을 모집한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각 신문사에 뿌려 가지고 대한매일에서 6월 21일자 28면에 아르헨티나 2개 도시와 투자를 위해서 서초구에서 기업인단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매일경제신문에도 또한 보도된 바 있고 또 우리 E-mail과 각종 정보사이트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교류계획도시가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 까지는 지금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우리 허명화의원님께서 프랑스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프랑스와는 자매결연이 없고 앞으로 프랑스와 아마 이룩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 서초구에 복지행정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보고간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웨덴에서 우리 서초구와 이러한 사회복지 측면에서 교환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은 민간인들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 6사람이 갔는데 3사람이 자기 부인을 대동했습니다.
이 모두 아르헨티나나 중국에 가는 민간인은 자기 돈으로 갑니다.
저 역시 외국과의 관계상 동행을 했는데 그 모든 비용은 각자 개인 부담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의 부담에는 조금도 해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호도시 협정체결과 경제교류 협의각서 자매결연 체결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식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sistership city agreement라는 용어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memorandum이라고 하는 비공식 하나의 메모 형식으로 우리가 서류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해튼과 아르헨티나 이런 모든 지역은 우리가 sister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의 그냥 우호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그런 비공식 정보교환등 비공식 교류범주에 해당하는 문안을 작성해서 썼습니다.
따라서 아까 박찬선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이 사항 등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까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를 볼 것 같으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하고 제10호에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4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또 정했습니다.
거기에 제15조의4 (교류협력의범위)해서 「제35조 제1항 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이 시행령 밑에 처리규정을 금년 3월 27일자 행자부훈령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 내실화하기 위한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4조에 보면 결연의 제의를 자매제의를 받았을 때에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재매결연을 체결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결연의 선정은 상당히 신중한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다목적적인 정보교류, 행정기술의 도입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몇 년간 이것이 상호 실익이 있고 이것이 맺어야 할 당위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하나의 sistership city agreement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다만 우호관계에 대한 설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자매도시의 체결을 난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0월 25일 행정관리국장이 의회 안건심의를 앞두고 출국하게 된 판단근거, 의장승인여부, 급박하게 출국했음에도 비자나 재반여건이 구비된 것은 사전각본에 의한 예정된 행보 아니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40만 구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으로써 일개 행정관리국장을 데려가기 위해서 사전에 각본을 짜고 음모를 해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자체가 저에 대한 부덕한 소치로 알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 개혁우수사례발표를 지난 10월 24일 오후 3시에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제가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밤 비행기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뉴욕에 도착을 해서 화요일날 밤에 떠나서 뉴욕에서 토요일날 밤에 떠나서 한국에 우리가 월요일날 새벽에 도착해 왔기 때문에 6일간의 해외출장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출장하게 된 것은 모두 다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인은 미국에 도착한 심야회의에서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대한 맨해튼간의 예비접촉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과장급으로는 상당히 벅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중에 밤 12시에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여차여차한 상황에 부딪쳤기 때문에 의회의 양해라든지 이해라든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이 미국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자가 있는 사람이 바로 와서 거기에 접촉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전화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현지에 그 다음날 도착을 해서 여러 가지 의회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해를 준 데에 대해서 현지에서 감사하게 생각했고 거기에 있는 교포들도 정말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것으로 해서 접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 각본에 의한 행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서초구와 맨해튼 보로우와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승인을 왜 7일날 냈다가 8일날 철회해 갔느냐 하는 이야기는 한국에 귀국해서 맨해튼 보로우간의 우호도시 협정은 현지 TV에서 연 이,삼일을 방송했습니다.
또 심지어 현지 중앙일보 사장과 편집국장이 연락이 와서 제가 현지에서 중앙일보 사장과 편집국장과 함께 현지에서 만찬을 하면서 너무나 정말 격려를 해주고 이것이 한국이 뉴욕에 진출한 40년만에 처음 경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는 음식점마다 정말 저를 다 알아볼 정도로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귀국해서 흐르는 이야기가 이것이 마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외국병에 걸려서 우리가 그냥 허겁지겁 외국에서 불러서 갔다고 하는 것으로 자꾸 들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그 동안의 사안을 보고하고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너무나 정말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출했다가회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후에 보고로 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협력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수행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법과 규정에 제정된 대로 지켜나가되 어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해결해 나가야지 하나하나 법과 조례와 규정으로 묶어 놓았다가는 정말 자승자박의 우를 범하고 과연 서초가 그럴 정도로 우리가 불신의 관계가 형성되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더욱 더 없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 답변을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20세기 1999년 20세기의 의회와 집행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책에서 보면 양바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0세기에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서로 상호견제와 감시기능이 주어져 있습니다만 21세기에 들어온 오늘날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상호 권한과 책임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올바른 하나의 구청과 의회의 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 국회에서도 여야가 흑백논리로 서로 조국의 경제위기가 파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정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잠깐 나가있을 때 보면 한국에 대해서 정말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는 소단위인 지방자치단체안에서 조차도 서로 불신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서로 집행부를 못 믿고 집행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해서 오늘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러한 불신의 장벽을 철폐하는데 앞장 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도로시설물을 결정하는 기준과 보행자 도로관리에 대한 평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역시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볼라드를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로시설물에는 보도, 차도, 가드레일, 난간, 볼라드, 측구, 경계석, 방어벽, 중앙분리대 각종 맨홀, 가로등, 보안등,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교량, 보도, 육교 지하보도, 옹벽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도로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토목직들이 관계규정과 여기에 의해서 하나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보도블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보도블럭에는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단계별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970년, 80년대 보도블럭은 네모 반듯한 사각형 대형 보도블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소형 고압보도블럭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각보도블럭 역시 그 당시에는 흰색과 벽돌색으로 있었지만 소형 고압블럭시대로 들어와서는 다양한 무늬와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크게 말하면 투스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투스콘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형보도블럭이 서초구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고 사각보도블럭은 5% 그리고 투스콘은 10%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각보도블럭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거둬냈을 경우에 멀쩡한 사각보도블럭을 바꾼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서초구의 모든 주민이 이해를 해 준다면 우리는 과감히 사각보도블럭을 바꾸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빗물이 함유되어 있는 단면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맞지 않으면 옷으로 또 다리 안으로 빗물이 튀어 올라오는 이런 불편이 많아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소형고압보도블럭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투스콘은 어느 지역에 하느냐 하면 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교주변이라고 하면 종래에는 대학교에 데모가 많았을때는 대학교 주변을 제일 우선 순으로 했습니다마는 어린학생들의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학교 주변은 1차로 하고 다중이 많이 집합하는 지하철 역사주변 그리고 자전거도로 상을 저희 서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의 투수성이 좋아서 하천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굴착시 자국이 남는 등 유지 관리에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하시설물의 설치와 지하공동구가 완료된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지금 투스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투스콘의 색깔은 적색과 초록색과 암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서초의 모든것이 통일되고 획일적으로 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 했는데 또한 보도블럭의 무늬가 역시 통일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시간의 변화, 시대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고풍스러운 디자인을 가진 점토 블럭이 등장하는 그러한 2000년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색깔로 어느 한문양으로 통일했을 경우에는 이 도시가 너무나 살벌하고 획일화된 도시가 아니겠는가 해서 이것은 각자 보는 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로수를 전부 은행나무로 바꾸도록 어느 시장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서울시를 은행나무가 공해에 좋다고 해서 다 바꿀 수가 있느냐 은행나무 있는 데도 있고 포플러나무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을 때 그 도시는 그야말로 문화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디자인과 가드레일의 문양이 똑같다 그것을 원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드레일 무늬 역시 삼각형 무늬, 자전거 무늬, 여러 가지 곡선 무늬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서울의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자전거 무늬가 있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학교주변과 자전거도로상의 보행인을 보호할 때 쓰고 있습니다.
곡선형 스탠드 가드레일은 사람이 왕래가 많은 지역 삼각형 가드레일은 주택가 등에 쓴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철재가드레일은 잘 아시다시피 중앙선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통행로에 지금 강남대로에 철재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 속에 우리 서초는 발전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구청장이 무슨 인기영합을 하기 위해서 빨간간판을 일인독재하에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빨간색간판이 등장한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전 서울지역 우리나라 전체가 빨간색간판이 홍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금강산에 갔을 적에 빨간간판을 봤을 때 그것이 주는 충격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빨간간판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평양인지 서울인지 모를 정도라고 할 정도로 빨간간판이 그때 하나의 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99년 1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서 빨간색간판의 증가는 우리가 미술의 삼대색인 삼원색 계통의 간판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원색간판을 피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웬일인가 해서 서초에서 제일 먼저 빨간색간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홍보탓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MBC와 SBS와 KBS가 경쟁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고건시장으로부터 이 빨간색간판의 퇴출은 정말 서울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데 가장 긴요한 것이다 해서 '99년 1월 25일 저희가 빨간색간판을 지양할 수 있는 자치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고 서울시에서는 '99년 11월 15일 빨간색간판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옥외광고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빨간색간판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1회성 구청장의 반짝하는 어떤 홍보를 위해서 했다는 말씀은 대단히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빨간색간판 정비실적을 총 조사한 결과 4,747건의 빨간색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44건을 자진 유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근거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다 아시다시피 '94년 12월 13일 제정 운영해 왔었습니다.그러나 '96년 12월말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조례와 상위법률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비교 검토한 바 상충되고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폐지안을 '98년 2월 2일 제출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98년 5월 19일날 폐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조금전의 조례와 거의 같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5개 구청중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에서도 동 조례를 폐지하고 동 법령에 의거해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동 조례안의 제정여부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구의 정보공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음으로써 현재까지는 조례제정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동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조례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고 현재 여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99년 9월 13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보공개 법률의 제정취지에 따라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관장업무추진비 지출관련 서류 공개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증빙서에는 상호, 성명,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과 영업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공개할 경우에 개인의 정당한 이익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의거해서 비공개하기로 25개 구청장이 결의를 했고 242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0년 10월 10일자로 참여연대에서 이의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소송수행 중에 있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도 소송결과에 따라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음에 도로교통체계의 불합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부고속터미널뒤 사평로에서 이수교차로로 진입함에 있어서 메리어트호텔 쪽에서 이수교쪽으로 가려면 다시 우회전을 해서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우회전해서 이수교로 가야 하는데 이를 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호남고속터미널이 준공됨에 따라서 상당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신뢰성에 대해서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이 센트럴시티의 교통영향심의평가는 당초와 크게 엇갈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정말 상당히 고무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센트럴시티 교통영향심의평가서에서 지하차도외 지상부에서 직진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가지고 저희 서초구에서 서울시교통영향평가심의회로 진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더패스하는 그 지상으로 메리어트호텔 그쪽 도로에서 나오는 차가 바로 이수교로 직진할 수 있도록 네거리에서 붙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통영향심의회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반포로의 남북간의 신호시간 증대목적과 센트럴시티의 진출구에서 교차로까지의 거리가 사실 짧습니다. 그래서 사평로에서 우회를 하려고 하는 차량과 복개천 위에서의 직진과 좌회전하려는 차량과의 엇갈림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엇갈림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들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진금지를 강력히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서초구에서는 센트럴시티에서 직진과 좌회전하는 모든 차량이 우회전해서 반포고가 하부에서 유턴해야 할 경우 반포로의 차량집중으로 인한 과포화 정체가 예상되어서 직진허용 의견을 계속 개진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신호체계와 차로운영 일체에 관한 업무가 경찰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유턴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진 허용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찰청의 의견이 심의회에서 수용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초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평로와 반포로의 혼잡상황을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센트럴시티에서 이수교 교차로 방면의 직진 신호허용을 경찰청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평로의 대중교통 상황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종전 센트럴시티 개점 이전에는 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7개 버스가 거기에서 회차를 했었습니다마는 10월 16일자로 반포대교를 경유해서 강북도심을 통과하는 좌석 3개 버스노선을 신반포로에서 사평로로 노선 변경 운영토록 함으로써 사평로의 이용효율이 증대되고 있고 앞으로 신반포로의 대중교통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볼라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선의원님과 우리 허명화의원님께서 내방역의 지하철에서 설치한 볼라드하고 우리 서초구에서 설치한 볼라드가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있고 제품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지하철공사에서 사용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고 또 방배로에 대해서는 볼라도의 이것이 방배로의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교통행정과장을 우리가 유럽에 출장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도 외국에 가면서 볼라드를 아마 유심히 본 모양입니다. 엘범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볼라드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동차진출입규제봉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이겠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볼라드를 들이받아서 찌그러트리고 빼버리고 할 정도로 지금 보도위로 차들이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서초인터체인지 앞에 대동공업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코리아나화장품이 있습니다. 여기의 주민들이 또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볼라드를 박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차들이 그냥 달려서 대동공업사앞에서 서초1동 서일초등학교 골목으로 들어 가는 직진도로가 생겼다 해서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화 받았을 적에 우리가 자동차진출입규제봉을 과연 박아야 되겠는가 인도위로 차가 달려야 되겠는가 이것은 정말 서초의 양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 이것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바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다툼이 있을 때 서초는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지하철의 보도 볼라드의 가격은 자그만치 23만원입니다. 저희가 철제봉으로 한 것은 9만 6,000원입니다. 대리석으로 했을 때는 화강석으로 했을 때는 개당 29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29만원씩 들여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의 순수한 목적이 자동차의 진출입을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의 상징적인 규제봉이 마음속으로 거기에 있다 느낄 정도로 이것은 우리가 가장 저렴한 값으로 세워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저 역시 고급 화강석으로 길이 50㎝에 20만원이면 이것이 1m 높이로 할 경우에는 한 4, 50만원이 육박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고급화된 규제봉을 만들어 세워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저렴하지만 우리의 인도상에 보행자보호를 위해서 싸지만 이러한 볼라드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것의 높이의 조정과 간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찬선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구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고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한다면 보충질문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이 답변한 것 외에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지 본인이 상세하게 할 것이 있다면 답변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
구청장께서 두 의원님 질문요지에 대해서 제목별로 하셨다고 보는데 혹시 관계국장들 보충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했다가 하면 어떨까요?)
아니 답변듣고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저로 인해서 제104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차질이 온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일어났던 사항들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10월 10일날 뉴욕시 맨해튼에 버지니아 필즈라는 버로우장으로부터 초청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뉴욕 맨해튼시하고 방문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1월 7일날이 미국의 대통령선거이기 때문에 그때는 만나보기가 힘들고 10월 넷째주에 방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뉴욕 맨하탄 버로우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합의하고 나서 보니까 마침 제104회 임시회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잡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김주년 사무국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상의를 했는데 그때 외국과의 관계는 저희 힘으로 조정할 수도 없고 또 사무국장 얘기는 의회일정도 12월달이면 정례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정이 힘들다는 서로 그렇게 되어서 청장님이 떠나시기로 되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가시면서 임시회가 개회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번에 버로우 방문하는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뉴욕 한인회에서 왔을 때 제가 만나보기도 했고 또 거기 일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만나보기도 했고 그렇게 제가 실무적으로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마지막 방문단을 선정할 때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은 여기 남아서 의회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 말씀하시면서 저를 여기에 남겨놓고 총무과장과 총무계장만 대동하고 단촐하게 출국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여기 의회 일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마 밤이었나 봅니다. 제가 점심을 먹을 때 청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사정이 여의치 않은 일이 있으니 국장중에서 비자가 있는 국장 또 여기 도와줄 수 있는 국장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전화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나서 제가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국제교류 업무 실무책임자입니다. 또 현지의 교민회장도 잘 알고 또 현직 교민회의 간부들도 제가 알고 있고 또 국제교류업무를 서초뿐만 아니고 제가 시청에 있을 때나 다른 성동구에 있을 때도 몇 번 교류한 경험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청장님은 제가 가야 보좌를 잘해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 허명화의원님 비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미국비자는 제가 금년 3월 31일자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급박히 받았다는 말씀은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점심을 먹고 바로 와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선 오늘 저녁에 출국할 수 있는지, 없는지 비행기표가 가능한지 또 담당실무자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비행기표가 되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제가 바로 의회로 왔습니다. 의회에 왔더니 의회에 많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소위 권한이 있으신 분들과 제가 상의를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또 허명화의원님이 양해를 안 해 주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허명화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명화의원님 안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 제 느낌은 떠나도 되겠구나, 말씀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대체적으로 했고 그래서 제가 그날 마침 보니까 비행기표 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3시반에 집에 전화를 해서 짐을 싸놓으라고 하고 급박하게 7시 20분 비행기로 출국을 해서 제가 미국에 가서 청장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끝난 후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다음날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떻게 됐든간에 저로 인해서 의사일정에 차질이 초래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결코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사일정을 경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의회 개회중에는 제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박찬선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본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호 구청장님으로부터 70분간의 장시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연로하신 나이에 오랫동안 진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와 행정부라는 것이 전자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수레바퀴라는 좋은 미명하에 말만 늘어놓고 있는 현상태입니다.
조금 전에도 사담으로 조남호 구청장님과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골이 깊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이 불신으로 인해서 일어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자로 말씀드린 맨하탄 방문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자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었던 날짜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구의회 임원진들에 의하면 올림픽파크호텔에서 내일 조남호 구청장께서 맨하탄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사전에 이러한 출장부분을 우리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런 제104회 임시회의가 불미스럽게 끝나지 않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전에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조율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상호책임과 존중을 해서 이 시간부터 잘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서초구 40만 주민들이 보는 이 의회와 행정부가 좀더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좋은 행정부와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후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마시고 좀더 존중해서 같은 쌍두마차 바퀴가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70분 동안의 답변을 듣고 잠시 동안 시간을 가지고 보충질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정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누락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남호 구청장님의 답변요지로는 이번에 맨하탄을 갔다온 것이 단지 의향서 교환이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데 10월 28일자 대한매일신문에 게재된 기사는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로 그 기자가 기사를 썼다는 것인지 본의원 그 기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뉴욕 맨하튼구와 결연이라는 제목하에 「서울 서초구는 27일 미국 뉴욕시 맨해튼 버로우(우리의 구에 해당)와 상호 행정.경제.문화 교류를 위한 우호도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지를 방문중인 조남호(조남호) 서초구청장과 버지니아 필즈 맨해튼 버로우 시장은 이날 맨해튼 버로우청사에서 자매결연 의정서를 교환하고 두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무역.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와 유엔본부가 위치해 있는 맨해튼 버로우의 주민수는 154만명이며 이중 한국 교민은 40여만명에 이른다. 서초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뉴욕시 한인회(회장 이세종)와 협의를 거쳐 교민 가운데 한 사람을 구의 국제자문관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또 맨해튼 버로우 관내 매트로폴리탄 박물관 및 링컨센터, 줄리어드음대, 브로드웨이 연극센터와 서초구 관내의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과의 상호 문화교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 구청장은 "맨해튼 버로우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서초구의 국제화를 위한 또 하나의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위의 기사가 대한매일신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서초구민의신문에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매번 단순한 의향서교환이다, 우호도시결연이지 자매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요없다라고 변명하시는데 정작 공공언론에는 자매결연이었다고 공포하시면서 세부적인 계획일정까지 발표하고 보니 정작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3자를 통해 국제협력관계를 전해 듣는 참으로 황당한 상황에 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이든 우호도시나 경제협력이든 이것은 구청장 개인이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서초구의회 그리고 40만 서초구민이 함께 체결하고 이로 인한 혜택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경제적 부담과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은 이렇듯 중요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사후에 변명하느라 급급해 하는 단순한 행정을 이제는 그만 지양하시고 오픈마인드를 갖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자신감과 적극성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남호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형식과 내실이 일치하는 도시, 세계적인 도시, 문화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매결연이든 구청장님이 주장하는 우호도시결연이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40만 서초구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더 이상 비판과 변명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제협력 관련조례를 제정할 것을 재차 주장합니다.
더구나 구청장은 국제자문관을 위촉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때그때 가는 곳에서 즉흥적으로 구정을 결정하고 국제적인 약속도 구청장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서초구는 조남호 구청장 공화국이고 구청장님은 서초공화국의 왕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구청장님은 국제협력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위촉하겠다는 국제자문관이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구정정보를 독점하시면서 의회를 고립시키고 단순한 가결기관으로 왜곡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알력을 방치 내지는 조장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관리국장의 출국에 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40만 서초구민에 의해 선출된 구청장님이 의회에 참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유일한 행정관리국 간부를 불러내는 어이없는 판단을 하신 데에 대하여 심히 의아스럽고 구청장님의 행정력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맨해튼시 방문이유가 비공식 메모형식 서류교환을 위한 방문으로 출국하셨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접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셨는지 단순한 의전상의 문제로 행정관리국장을 출국시켰다면 이는 의회를 경시한 정말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 관련 조례제정을 자승자박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구청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 의회에 신뢰를 못주고 번번이 실망만을 주기 때문에 조례라도 제정하여 자발적인 신뢰는 아니더라도 강제적인 의무라도 안기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안했음을 알아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본의원이 불가하다는 의사표명에 가도 되겠다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하는 일방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국장님과 저와 두 사람만의 대화였다고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는 무례함을 범해도 되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 그때 당시에 기획재정국장이 대신해서 답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으로 억지를 부리기에 본의원 그 자리를 피해서 부의장실에 가서 부구청장님께 분명히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27일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행정관리국장이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임하였는데 본의원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국했다는 것을 알고 황당하게 느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도 정말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진실이 밝혀질지 정말 난감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께서 본의원의 도로의 시설물 등 여러 가지가 무늬가 통일되면 살벌하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살벌하다고 하셨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볼라드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며 저렴한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하며 쇠말뚝 볼라드를 철거할 의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라드가 뽑아지고 나면 투수콘을 땜질하면 고액인 투수콘으로 한 효과가 절감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조남호 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은 다음부터 답변을 하실 때 진정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부측에서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회를 요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의석에서 -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하여 조남호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남호
먼저 박찬선의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충분히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매일 신문 기사를 그렇게 낭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깊은 걸 몰랐었는데 그렇게 신문에 크게 난 줄을 몰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뉴욕시 맨해튼 보로우간의 우호도시협정 체결 의향서에 관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뉴욕시 맨해튼 보로우간 우호도시협정체결의향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구는 한.미 양국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고 나아가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향후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 도시는 행정, 문화, 예술, 경제, 과학, 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인적, 물적교류를 위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서 상호간 이해를 증진한다.
2. 양 도시는 상호방문 등의 다양한 교류로 신뢰를 증진하며 양 도시 공동의 발전과 우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호도시협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할 것을 약속한다.
본 의향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해서 조남호 서초구청장과 버지니아 필즈 맨해튼 보로우청장이 서명하여 교환하며 서명한 날부터 발효한다.
2000년 10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의향서라고 하는 하나의 예비 전 단계를 생략해서 막바로 협정체결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한매일신문에 보도된 이와 같은 긍정적인 거기에 의향서라고 하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나왔다시피 앞으로의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한다는 그 말,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신문에 이러한 뉴스의 value를 높이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의 관련 법령에 법과 시행규칙과 훈령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져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느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옛부터 고사에 공약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나라를 다스릴 때 세 가지 공약삼장만 가지고도 하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차후 많은 조례를 가지고 제정하다 보면 정말 조례를 위한 조례가 탄생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서로 양해하고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자문관이든 국제자문관이든 여러 가지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문사를 보더라도 해외통신원이 있고 해외특파원이 있습니다. 어떤 해외통신원은 프리랜서 같이 case by case로 얼마씩을 좋은 뉴스 value가 있으면 제공을 합니다.
해외자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시스템하에서 뉴욕이고 아르헨티나이고 청도이고 어디고간에 이러한 것이 정말 서초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의 뉴스를 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특별한 규칙이나 이것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서초구라고 하는 자치단체를 운영하면서 구청장도 일정한 범위의 총괄적인 통할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서초구의 재정적인 의무나 무슨 어떤 제약조건을 갖는 그런 자리, 또 봉급을 지금 받는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단순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이런 것을 맡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정관리국장을 불러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정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11월 7일인데 그때 안 가면 왜 안 되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추진하고 있는 분들 얘기가 전화상으로 길게 얘기가 힘들다, 넷째인가 다섯째주에 오지 않으면 이 맨해튼과의 대화가 영영 사라질지 모르니까 심각성을 느끼고 좀 와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초가 아니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부산시라던가 이런데하고 다시 말해서 광역단체하고 맨해튼하고 할테니까 서초라고 하는 정말 이름도 성도 없는 그런 도시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악의적으로 나서는 교포들이 하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전체가 흔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맨해튼 보로우 버지니아 필즈가 제가 이런 의정단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 하나의 가벼운 얘기를 하면 차차기 지금 줄리아니 뉴욕시장 다음다음의 시장으로 거명되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보니까 예측가능한 어떠한 정치가 행해져서 저 사람은 다음다음 뭐다 하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버지니아 필즈가 거기는 두 번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봄에 다시 하고, 그 다음에 4년 후에 시장으로 나온다고 하는 맨해튼 보로우장이 뉴욕시장으로 가는 하나의 첩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정치적인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거의 지금 일을 안 하다시피 하고 미국 대통령선거와 상원의원선거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간이 다시 말해서 다섯째주인가 그때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절박상황에 부딪힌 것을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본인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영어에 능통하다던가 무슨 외교적인 외교관 출신이라던가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counter part가 구청장이라서 거기에 비서실장하고도 얘기하고 거기 구장하고도 얘기하기에는 맞지가 않고 우리 정말 행정팀장이나 과장이 대하기에는 너무나 그쪽 상대방이 노련한 사람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다던가 하는 분들이 있으면 counter part로 가서 내세우고 내가 옆에서 조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행정관리국장이 오게 되어서 정말 본의 아니게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께 안겨드렸다는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중에 도로관리시설의 획일성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허명화의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과 또 주민의 생각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도로관리시설이 획일되어 있을 때 살벌하다고 느끼는 것, 정말 어디를 가나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보도블록의 바닥의 색깔이 같고, 무늬가 같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예술성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자 정말 하나의 예술관과 미에 대한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허명화의원님의 말씀도 물론 옳으신 얘기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가로수를 거기 동네에 있는 가중나무를 베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효자동 대통령 청와대 입구에 있는 똑같은 가중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신문에서 난리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느낌이 서로 다를 적에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합일점을 찾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진출입 규제봉의 철거의사가 없다고 한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서초가 정말 보도상에서 차량사고가 나지 않는, 또 보도상에 주차가 없는, 그리고 보도상으로 택시나 영업용 차량이 다니지 않는 그러한 때에 저희는 정말 서슴없이 철거하고 놓아두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서초구청에서 보면 우리 서초구청 정문에서 벼룩시장하는 날 바로 이 보도를 타고 이리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멋 모르고 정문쪽으로 걸어가다가 차가 오는 것을 보고 저것이 정말 차인가 할 정도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정말 간혹 그런 한 두 사람의 정신병자 같은 그러한 주행이 있었기에 그렇지 거기도 다반사로 다니면 또 거기에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어린이라던가 통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 구청 앞에도 볼라드를 박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볼라드 철거 의향이 없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서초에서는 볼라드가 없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룩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한종
조남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 보충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됐죠?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안건
2. 휴회의건
16시 14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6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40만 서초구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서초구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조남호 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의 느낌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외국과의 국제협력문제는 항상 비판과 불만의 대상으로 상존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집행부의 주장과 논리에 따라 우리 의회가 국제협력분야에서 소외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의결요건 및 의회통보시점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기준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한 취지가 의향서 교환의 경우는 의회의 사전승인이 없어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승인후에 본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자매결연 우호도시 경제협력 등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데 이를 정확히 규정하여 더 이상의 자만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협력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들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종합하여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국제협력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국제도시와의 결연이 과연 집행부의 주장대로 경제적, 문화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 이 자리에서는 국제협력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제안하면서 상세한 사항은 추후에 제반 여건을 구비하여 의원 여러분께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임한종 의장께서는 국제협력관련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이종호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