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0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찬선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두 8가지의 질문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3건으로 구청장의 해외출장에 관한 제반사항 둘째로, 볼라드 디자인과 제품선택에 관한 사항 셋째, 잠원동 임시청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허명화의원님께서 국제교류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볼라드 설치에 관한 사항, 보행자도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또 도로 교통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사항 등을 질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의 질문이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과 볼라드 설치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질문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께서 잠원동의 동청사 층고에 관한 말씀이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원동의 임시동청사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잠원동사무소의 임시청사는 지금 잠원동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지을 때까지 사용할 예정으로 지상1층 연면적 315평의 단층으로 건축해서 2000년 10월 7일날 준공을 했고 조합주택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임시건물입니다. 그래서 약 1년 6개월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 임시청사의 천장높이를 3.6m로 설계해서 시공한 것은 임시청사 바닥면적이 315평 규모이고 민원실이 약 100평 바닥면적에 비해서 천장이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2.7m 정도가 되면 상당히 어둡고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전문건축사들이 고려해서 임시 가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315평 정도가 되면 2.7m로 낮추면 거의 이쪽끝에서 저쪽끝이 그야말로 붙다시피할 정도로 낮게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잠원동청사가 하루에 500명 이상이 출입하는 데이기 때문에 임시 가건물청사가 낮으면 정식건물 같으면 환기시설이 완벽하게 됐다든지 해서 환기가 되고 여러 가지 근무직원들 또 민원인들의 위생면에서도 좋겠지만 그런 시설이 불비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높을 때 여러 가지 환기의 잇점과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난방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12달을 나누어 볼 적에 혹한기는 불과 2, 3개월에 지나지 않고 한 9개월 정도가 지낼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아무리 에어컨을 놓는다 하더라도 2.7m의 그야말로 임시건물에 하늘에서 비치는 복사열은 이루 배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자들이 이 300여평의 건물을 설계하면서 에어컨도 불충분하고 또한 마감재라든지 여러 가지 단열에 돈을 많이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천장을 3.7m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다중이 많이 출입하는 건물은 천장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웬만한 큰 건물의 현관은 대개 높게 되어 있는데 그 현관이 높은 이유는 모든 직원들이 출입할 적에 거기에 몰려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뱉어내는 여러 가지 나쁜 공기 이런 것이 바로바로 대기환류 원리에 의해서 정화될 수 있도록 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의 민원여권과도 3.6m, 바로 방배동에 새로 짓는 청사도 3m 이상으로 높고 바로 구의회 본회의장도 5m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난방만 고려해서 건물의 기능을 무시하고 이 본회의 높이를 2.7m로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해서 이 천장높이에 관한 문제는 전문기술자 또 건축사들한테 일임을 해 주어야지 이것을 일일이 몇 m가 적정하냐 하는 것을 심의를 맡아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따를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을 짓는 사람 역시도 우리가 주문한 것이 아니고 조합주택에서 설계하고 지을 적에도 이곳은 300평 규모에 하루 출입인원이 500명 정도면 이러한 높이를 가져야 건물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허명화의원님하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청도와 아르헨티나 또 미국의 뉴욕 등 해외도시와 교류할 때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과 효과에 대해서 또 국제교류협력시 구의회 사전협의와 경과보고 등을 하지 않는 서초구청의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와 국제협력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관련조례의 제정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과의 교류가 어떠한 접촉 경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외국과의 교류는 여러 가지 교류 접촉경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우선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외무부나 이런데서 어느 지역과 이러한 국제 우호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정부차원입니다.
그 정부차원에는 우리 외무부도 포함이 되고 현지 주재 대사관의 요청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교민회의 요청으로서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맨해튼과의 교류는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구의 김덕룡의원께서 맨해튼 뉴욕을 방문했을 때 뉴욕의 많은 교민들이 우리 김덕룡의원에게 서초구와 뉴욕의 맨해튼과의 자매도시를 좀 맺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러한 요청이 들어와서 김덕룡의원께서 앞장서서 여기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요청에 따라서 맨해튼과의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아르헨티나의 포사다스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마르틴시와의 접촉은 현지 주재 대사입니다.
경창헌 아르헨티나 우리 한국대사께서 이것에 대한 요청이 왔고, 또한 정부간에 이러한 외교관계는 수립했지만 대한민국의 민간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정부차원 이외의 접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하 부존자원이 많은 아르헨티나와의 교류가 상당히 빡빡하고 그곳에 우리의 수출물량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에 국가간의 접촉을 제외한 민간교류 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제일 시급하다고 해서 어느 도시를 선정할까 하다가 우리 코트라의 방문단의 접촉 결과 우리 서초구가 가장 아르헨티나에 맞는 도시라고 해서 우리를 추천해서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협력도시의 선정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 자매결연에 관한 내무부 훈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먼저 해당구와 여건이 비슷하고 상호 교류로 상호간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 또한 우리 교민들의 지위와 위상 강화가 가능한 도시, 셋째로 상호 경제교류 등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 등 다시 말하면 국제교류 협력의 수요가 예측된다던가 대등한 지역여건이라던가 서초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협력대상 도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도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교류현황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이것이 어떤 투자와 같이 100원을 넣었을 적에 150원이 나오는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비가시적인 성과도 아울러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또한 정신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자로 계산해서 어떠어떠한 수치적인 성과는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저희 서초와 우호도시 내지 국제교류 관계를 설정하자고 지금 추진되고 있거나 지금 추진된 도시를 말씀을 드리면 총 5개국에 7개도시에 해당됩니다.
첫째는 '91년 2월 9일 일본 도쿄도의 스기나미구하고 우리가 우호도시를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92년 3월 31일 러시아의 모스크바시의 유고자빠드니구하고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98년 8월 3일 중국의 청도시의 노산구와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99년 10월 21일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 우호관계를 맺도록 memorandum을 교환했습니다.
다섯 번째 2000년 8월 7일 아르헨티나의 포사다미션주의 포사다스시하고 우호관계 의향서를 서로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8월 8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마르틴시하고 문화.경제 상호 교류에 관한 각서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10월 26일 미국 뉴욕시의 뉴욕 맨해튼 보로우하고 의향서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설정을 끝낸 일본 스기나미구와의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마 이 자리에 초대나 2대의원님이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활발한 교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33번에 걸친 각종 학생, 직원, 또는 의원님들의 교류가 실시되었고, 또 심지어 직원들이 상호 교환근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유고자빠드니구와는 직원 등 포함해서 모두 일곱 차례에 걸친 교류가 실시되었고, 중국 청도의 노산구와는 현재 지금 노산구 직원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의 교환근무는 다섯 번에 걸친 교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가서 많은 것을 아마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산구 또 스기나미구 이런 곳에 우리가 이러한 교류를 맺음으로 인해서 현지 교민들의 위상강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 지난 7월인가 정확한 일자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도쿄의 스기나미구를 포함한 한국인 교포 간부들이 저희 서초구를 방문해서 우리나라 개화기의 영웅인 김옥균 선생님의 위패 기념관계가 스기나미구의 어느 외딴 절간 구석에 정말 쓰레기더미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서초구청장이 이 문제를 금년에 새로 바뀐 스기나미구 구장과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번듯하게 그 절의 중앙 한 가운데 나와서 한국사람으로서 스기나미구나 도쿄를 방문하는 대사를 비롯한 모든 관공리들이 김옥균 선생의 기념비를 와서 참배할 수 있도록 하나의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인도에 어느 백년 전에 일본과 교류를 통하려고 하다가 비명에 간 어느 김옥균 선생과 비슷한 분의 기념비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느 절간의 외딴 구석에 있었습니다마는 인도의 네루 수상이 그곳을 방문해서 그 문제를 거론해서 다시 중앙에 있어서 지금 인도의 대사라던가 모든 분들이 신임장을 증정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곳에 찾아와서 자기네 돌아가신 인도의 애국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고 왜 우리 김옥균 선생님은 저렇게 방치되어 있을까 해서 일본 스기나미구나 도쿄도를 가서 얘기해 봐야 만나주지도 않는 우리 한국 재일거류민단의 힘의 한계를 느낀다고 하면서 이번 스기나미구의 이런 자매결연 내지 우호관계를 통해서 강력히 요청하면 우리 일본에 있는 거류민단의 한을 풀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이루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현지 교민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조국에 대한 조국애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해시의 홍구구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시의 홍구구도 상해 총영사와 지금 외무부 의전실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김덕룡 국회의원께서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장 자격으로 홍구구를 방문했을 적에 우리의 윤봉길 의사에 대한 그러한 기념공원이 노신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방문하고 참배를 하는데 우리 서초구에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두 도시간에 이러한 우호도시를 형성하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1도시 1자매결연 원칙에 의거해서 홍구구와는 자매도시를 맺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구구에서 형식은 어떻든간에 우리 노신공원하고 윤봉길의사기념관 여기에 상호 이렇게 우호관계를 설정하자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현지를 방문해서 비망록을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선단체장 취임 후에 민선단체장인 구청장이 외국 출장하는 목적과 그 목적이 달성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청장이 외국의 출장 목적을 말씀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실 서글픔을 느낍니다.
우리 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을 방문했을 적에 친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나간다던가 또한 딴 목적으로 가서 우리 외화를 또 공용돈을 다른 데로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호도시 상호 교류를 통한 하나의 예비단계로 접촉하는데 대한 목적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목적이 달성됐느냐 하는 것도 정말 이것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당장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한테 맨해튼 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해튼 보로우와의 저희 관계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덕룡의원께서 말씀을 꺼내서 그동안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이제 이러한 것이 사실상 중단되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서초와 맨해튼의 재정여건이라던가 도시의 규모라던가 모든 행정여건이 서초와 맨해튼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희가 왜소하다고 하는 사항을 들어서 아마 그것이 어렵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맨해튼 보로우장으로부터 뉴욕 맨해튼을 방문해서 두 도시간의 우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회의를 갖자고 하는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쪽에 어느 때가 가장 적당한 때인가를 물었습니다.
11월 7일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상원의원선거 때문에 맨해튼장으로부터 22일 그 주일이 가장 자기네가 좋은 날이니까 그때 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본 결과 정말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도착하기 하루 전날 갑자기 우리 맨해튼과 서초구와의 이러한 우호관계 설정에 대한 것이 비관적으로 아마 흘렀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는 뉴욕 한인회 회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저희를 환영하는 환영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는 잘 모르고 그날 밤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가 뉴욕의 한인들이 힐튼호텔에서 한 200여명의 현지 유력한 교포, 그리고 뉴욕 총영사까지 나와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고 뉴욕 맨해튼과의 모든 것이 잘 이룩되기를 기원하면서 뉴욕 총영사께서 이것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외무부 당국에서도 아주 관심갖게 지금 주시하고 있으니까 잘 좀 이렇게 이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비관론적으로 흐르는가 봤더니 첫째는, 뉴욕 맨해튼 시장의 구장의 특별참모보좌역이 6명이 있는데 그중에 4명이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 참모들이 한국의 서울에 서초구하고는 교류하지 말아라, 중국의 상해나 베이징하고 하면 했지 서울하고는 하지 말아라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던 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현지 교포가 현지 뉴욕의 국회 하원의원을 조정해서 서울의 서초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50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 구의 저 남쪽에 있는 이름도 성도 없는 아주 빈한한 그런 구라고 해서 그 구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미국에서 현지 교민들이 가장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워싱턴과 뉴욕에 있는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American Jewess Congress Chairman을 만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 서초가 가장 앞서가는 구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를 해 봤는데 그 사람 역시 한국에 와 보지도 않고 또 맨해튼 구장 역시 한국에 와 보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또 미국의 뉴욕의 Queens 출신 연방 하원의원 이번에 당선되었습니다마는 10선의원인 Ackerman이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국회의원을 만나야 한다고 해서 그분과의 사전 여러 가지 협의차 저희가 현지 한인회장과 Ackerman의 도움으로 뉴욕에서 워싱턴 하원을 방문해서 본회의 중에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이것 심도깊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제반의 사항들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 맨해튼과 memorandum 교환에 대한 사인을 하면서 나 역시 한국의 서울 서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 한 번 가 보고 우리가 정말 돈독한 우의관계를 유지하자 하면서 맨해튼 생긴지 정말 200년만에 처음으로 외국과의 우호도시 관계 설정을 사인했노라 하는 감격적인 이야기를 보로우장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끝난 줄 알았더니 바로 한인회에서 제일 먼저 뉴욕 경찰청장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뉴욕에는 월드시리즈 야구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치안이 총비상 체제에 있었는데 우리가 뉴욕 맨해튼과의 사인 하나가지고 바로 그것이 뉴스화 되었기 때문에 뉴욕 경찰청장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우리 교민들, 한인회장이 처음으로 경찰청장을 방문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이어서 또 뉴욕시의 시 의장을 예방하였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서울시와 뉴욕시와의 자매결연 도시설정이 1992년 고건시장때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그것이 불발이 되었고 그 후에 서울시의회와 뉴욕시의회와 자매결연 관계 역시 불발에 그쳤었는데 어떻게 서울에 서초구와 뉴욕에 정말 세계 중에 세계라는 맨해튼시와 이렇게 우호 관계가 설정이 되었는가하는 그러한 놀라움과 격려를 저희가 뉴욕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받고 무슨 이야기가 거론되었느냐 하면 서울시의회와 뉴욕시의회에 새로운 만남이 또 시작되겠군요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서초구가 우리 서울시와 뉴욕시와에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구나하는 어떠한 보람과 기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 출장의 목적과 달성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청장이 외국을 나갈 때 소요비용이 도대체 청장은 얼마를 쓰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가면서 총 9번에 걸쳐서 외국을 '95년부터 나갔습니다.
'95년부터 9번에 걸쳐 나갔는데 6번은 우리의 예산으로 또 3번은 아까 외국에 자주 나가신다라고 했는데 첫째는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두 번째는 프랑스 외무성 초청으로 세 번째는 독일 라우만재단 초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총 6번에 1,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수행직원은 어떤 사람으로 청장은 데려가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은 참으로 40만 서초를 맡고 있는 구청장으로써 사실 수행 직원의 선정기준을 밝혀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당혹감을 느낍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외국에 나가실 때 어떠한 직원을 데리고 가느냐하는 것이 어디 명문으로 나와있는 것도 없고 그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직원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선정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러한 외국을 갖다 왔을 때 서초발전에 얼마큼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그러한 기준하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 직원중 직원을 제외한 민간인의 동행목적과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외국에 나갈 때 저희가 아르헨티나에서 올 때 그쪽 대사관에서 또 산마르틴시와 포사다스시에서 요청한 것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E-mail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를 작년 10월에 갔을 때 720개 벤처기업이 E-mail을 통해서 서초구와 국제 관계를 설정하자고 하는 상해시 홍구구에 투자 희망단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희망할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상해시 홍구구 참여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현황, 중국 진출 희망내용 또 상해시와 홍구구의 요청사항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총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남미 아르헨티나에 갈 때도 역시 남미 투자사절단을 모집한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각 신문사에 뿌려 가지고 대한매일에서 6월 21일자 28면에 아르헨티나 2개 도시와 투자를 위해서 서초구에서 기업인단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매일경제신문에도 또한 보도된 바 있고 또 우리 E-mail과 각종 정보사이트에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교류계획도시가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 까지는 지금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우리 허명화의원님께서 프랑스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프랑스와는 자매결연이 없고 앞으로 프랑스와 아마 이룩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 서초구에 복지행정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보고간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웨덴에서 우리 서초구와 이러한 사회복지 측면에서 교환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은 민간인들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 6사람이 갔는데 3사람이 자기 부인을 대동했습니다.
이 모두 아르헨티나나 중국에 가는 민간인은 자기 돈으로 갑니다.
저 역시 외국과의 관계상 동행을 했는데 그 모든 비용은 각자 개인 부담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의 부담에는 조금도 해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호도시 협정체결과 경제교류 협의각서 자매결연 체결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식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sistership city agreement라는 용어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memorandum이라고 하는 비공식 하나의 메모 형식으로 우리가 서류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해튼과 아르헨티나 이런 모든 지역은 우리가 sister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의 그냥 우호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그런 비공식 정보교환등 비공식 교류범주에 해당하는 문안을 작성해서 썼습니다.
따라서 아까 박찬선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이 사항 등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까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를 볼 것 같으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하고 제10호에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4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또 정했습니다.
거기에 제15조의4 (교류협력의범위)해서 「제35조 제1항 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이 시행령 밑에 처리규정을 금년 3월 27일자 행자부훈령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 내실화하기 위한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4조에 보면 결연의 제의를 자매제의를 받았을 때에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재매결연을 체결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결연의 선정은 상당히 신중한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다목적적인 정보교류, 행정기술의 도입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몇 년간 이것이 상호 실익이 있고 이것이 맺어야 할 당위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하나의 sistership city agreement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다만 우호관계에 대한 설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자매도시의 체결을 난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0월 25일 행정관리국장이 의회 안건심의를 앞두고 출국하게 된 판단근거, 의장승인여부, 급박하게 출국했음에도 비자나 재반여건이 구비된 것은 사전각본에 의한 예정된 행보 아니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40만 구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으로써 일개 행정관리국장을 데려가기 위해서 사전에 각본을 짜고 음모를 해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자체가 저에 대한 부덕한 소치로 알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 개혁우수사례발표를 지난 10월 24일 오후 3시에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제가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밤 비행기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뉴욕에 도착을 해서 화요일날 밤에 떠나서 뉴욕에서 토요일날 밤에 떠나서 한국에 우리가 월요일날 새벽에 도착해 왔기 때문에 6일간의 해외출장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출장하게 된 것은 모두 다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인은 미국에 도착한 심야회의에서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대한 맨해튼간의 예비접촉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과장급으로는 상당히 벅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중에 밤 12시에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여차여차한 상황에 부딪쳤기 때문에 의회의 양해라든지 이해라든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이 미국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자가 있는 사람이 바로 와서 거기에 접촉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전화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현지에 그 다음날 도착을 해서 여러 가지 의회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해를 준 데에 대해서 현지에서 감사하게 생각했고 거기에 있는 교포들도 정말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것으로 해서 접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 각본에 의한 행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서초구와 맨해튼 보로우와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승인을 왜 7일날 냈다가 8일날 철회해 갔느냐 하는 이야기는 한국에 귀국해서 맨해튼 보로우간의 우호도시 협정은 현지 TV에서 연 이,삼일을 방송했습니다.
또 심지어 현지 중앙일보 사장과 편집국장이 연락이 와서 제가 현지에서 중앙일보 사장과 편집국장과 함께 현지에서 만찬을 하면서 너무나 정말 격려를 해주고 이것이 한국이 뉴욕에 진출한 40년만에 처음 경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는 음식점마다 정말 저를 다 알아볼 정도로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귀국해서 흐르는 이야기가 이것이 마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외국병에 걸려서 우리가 그냥 허겁지겁 외국에서 불러서 갔다고 하는 것으로 자꾸 들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그 동안의 사안을 보고하고 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너무나 정말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출했다가회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후에 보고로 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협력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수행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법과 규정에 제정된 대로 지켜나가되 어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해결해 나가야지 하나하나 법과 조례와 규정으로 묶어 놓았다가는 정말 자승자박의 우를 범하고 과연 서초가 그럴 정도로 우리가 불신의 관계가 형성되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더욱 더 없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 답변을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20세기 1999년 20세기의 의회와 집행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책에서 보면 양바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0세기에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서로 상호견제와 감시기능이 주어져 있습니다만 21세기에 들어온 오늘날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상호 권한과 책임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올바른 하나의 구청과 의회의 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 국회에서도 여야가 흑백논리로 서로 조국의 경제위기가 파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정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잠깐 나가있을 때 보면 한국에 대해서 정말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는 소단위인 지방자치단체안에서 조차도 서로 불신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서로 집행부를 못 믿고 집행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해서 오늘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러한 불신의 장벽을 철폐하는데 앞장 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도로시설물을 결정하는 기준과 보행자 도로관리에 대한 평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역시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허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볼라드를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로시설물에는 보도, 차도, 가드레일, 난간, 볼라드, 측구, 경계석, 방어벽, 중앙분리대 각종 맨홀, 가로등, 보안등,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교량, 보도, 육교 지하보도, 옹벽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도로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토목직들이 관계규정과 여기에 의해서 하나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보도블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보도블럭에는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단계별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970년, 80년대 보도블럭은 네모 반듯한 사각형 대형 보도블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소형 고압보도블럭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각보도블럭 역시 그 당시에는 흰색과 벽돌색으로 있었지만 소형 고압블럭시대로 들어와서는 다양한 무늬와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크게 말하면 투스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투스콘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형보도블럭이 서초구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고 사각보도블럭은 5% 그리고 투스콘은 10%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각보도블럭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거둬냈을 경우에 멀쩡한 사각보도블럭을 바꾼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서초구의 모든 주민이 이해를 해 준다면 우리는 과감히 사각보도블럭을 바꾸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빗물이 함유되어 있는 단면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맞지 않으면 옷으로 또 다리 안으로 빗물이 튀어 올라오는 이런 불편이 많아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소형고압보도블럭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투스콘은 어느 지역에 하느냐 하면 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교주변이라고 하면 종래에는 대학교에 데모가 많았을때는 대학교 주변을 제일 우선 순으로 했습니다마는 어린학생들의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학교 주변은 1차로 하고 다중이 많이 집합하는 지하철 역사주변 그리고 자전거도로 상을 저희 서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의 투수성이 좋아서 하천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굴착시 자국이 남는 등 유지 관리에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하시설물의 설치와 지하공동구가 완료된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지금 투스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투스콘의 색깔은 적색과 초록색과 암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서초의 모든것이 통일되고 획일적으로 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 했는데 또한 보도블럭의 무늬가 역시 통일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시간의 변화, 시대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고풍스러운 디자인을 가진 점토 블럭이 등장하는 그러한 2000년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색깔로 어느 한문양으로 통일했을 경우에는 이 도시가 너무나 살벌하고 획일화된 도시가 아니겠는가 해서 이것은 각자 보는 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로수를 전부 은행나무로 바꾸도록 어느 시장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서울시를 은행나무가 공해에 좋다고 해서 다 바꿀 수가 있느냐 은행나무 있는 데도 있고 포플러나무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을 때 그 도시는 그야말로 문화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디자인과 가드레일의 문양이 똑같다 그것을 원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드레일 무늬 역시 삼각형 무늬, 자전거 무늬, 여러 가지 곡선 무늬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서울의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자전거 무늬가 있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학교주변과 자전거도로상의 보행인을 보호할 때 쓰고 있습니다.
곡선형 스탠드 가드레일은 사람이 왕래가 많은 지역 삼각형 가드레일은 주택가 등에 쓴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철재가드레일은 잘 아시다시피 중앙선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통행로에 지금 강남대로에 철재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 속에 우리 서초는 발전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님께서 구청장이 무슨 인기영합을 하기 위해서 빨간간판을 일인독재하에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빨간색간판이 등장한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전 서울지역 우리나라 전체가 빨간색간판이 홍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금강산에 갔을 적에 빨간간판을 봤을 때 그것이 주는 충격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빨간간판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평양인지 서울인지 모를 정도라고 할 정도로 빨간간판이 그때 하나의 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99년 1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서 빨간색간판의 증가는 우리가 미술의 삼대색인 삼원색 계통의 간판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원색간판을 피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웬일인가 해서 서초에서 제일 먼저 빨간색간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홍보탓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MBC와 SBS와 KBS가 경쟁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고건시장으로부터 이 빨간색간판의 퇴출은 정말 서울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데 가장 긴요한 것이다 해서 '99년 1월 25일 저희가 빨간색간판을 지양할 수 있는 자치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고 서울시에서는 '99년 11월 15일 빨간색간판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옥외광고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빨간색간판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1회성 구청장의 반짝하는 어떤 홍보를 위해서 했다는 말씀은 대단히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빨간색간판 정비실적을 총 조사한 결과 4,747건의 빨간색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44건을 자진 유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조례에 근거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다 아시다시피 '94년 12월 13일 제정 운영해 왔었습니다.그러나 '96년 12월말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서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조례와 상위법률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비교 검토한 바 상충되고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폐지안을 '98년 2월 2일 제출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98년 5월 19일날 폐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조금전의 조례와 거의 같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5개 구청중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에서도 동 조례를 폐지하고 동 법령에 의거해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동 조례안의 제정여부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구의 정보공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해 왔음으로써 현재까지는 조례제정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동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조례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고 현재 여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99년 9월 13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보공개 법률의 제정취지에 따라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관장업무추진비 지출관련 서류 공개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증빙서에는 상호, 성명,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과 영업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공개할 경우에 개인의 정당한 이익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의거해서 비공개하기로 25개 구청장이 결의를 했고 242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0년 10월 10일자로 참여연대에서 이의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소송수행 중에 있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도 소송결과에 따라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음에 도로교통체계의 불합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부고속터미널뒤 사평로에서 이수교차로로 진입함에 있어서 메리어트호텔 쪽에서 이수교쪽으로 가려면 다시 우회전을 해서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우회전해서 이수교로 가야 하는데 이를 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호남고속터미널이 준공됨에 따라서 상당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신뢰성에 대해서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이 센트럴시티의 교통영향심의평가는 당초와 크게 엇갈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정말 상당히 고무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센트럴시티 교통영향심의평가서에서 지하차도외 지상부에서 직진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가지고 저희 서초구에서 서울시교통영향평가심의회로 진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더패스하는 그 지상으로 메리어트호텔 그쪽 도로에서 나오는 차가 바로 이수교로 직진할 수 있도록 네거리에서 붙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통영향심의회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반포로의 남북간의 신호시간 증대목적과 센트럴시티의 진출구에서 교차로까지의 거리가 사실 짧습니다. 그래서 사평로에서 우회를 하려고 하는 차량과 복개천 위에서의 직진과 좌회전하려는 차량과의 엇갈림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엇갈림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들어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진금지를 강력히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서초구에서는 센트럴시티에서 직진과 좌회전하는 모든 차량이 우회전해서 반포고가 하부에서 유턴해야 할 경우 반포로의 차량집중으로 인한 과포화 정체가 예상되어서 직진허용 의견을 계속 개진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신호체계와 차로운영 일체에 관한 업무가 경찰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유턴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진 허용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찰청의 의견이 심의회에서 수용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초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평로와 반포로의 혼잡상황을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센트럴시티에서 이수교 교차로 방면의 직진 신호허용을 경찰청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평로의 대중교통 상황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종전 센트럴시티 개점 이전에는 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7개 버스가 거기에서 회차를 했었습니다마는 10월 16일자로 반포대교를 경유해서 강북도심을 통과하는 좌석 3개 버스노선을 신반포로에서 사평로로 노선 변경 운영토록 함으로써 사평로의 이용효율이 증대되고 있고 앞으로 신반포로의 대중교통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볼라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선의원님과 우리 허명화의원님께서 내방역의 지하철에서 설치한 볼라드하고 우리 서초구에서 설치한 볼라드가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있고 제품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지하철공사에서 사용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고 또 방배로에 대해서는 볼라도의 이것이 방배로의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교통행정과장을 우리가 유럽에 출장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도 외국에 가면서 볼라드를 아마 유심히 본 모양입니다. 엘범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볼라드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동차진출입규제봉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이겠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볼라드를 들이받아서 찌그러트리고 빼버리고 할 정도로 지금 보도위로 차들이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서초인터체인지 앞에 대동공업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코리아나화장품이 있습니다. 여기의 주민들이 또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볼라드를 박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차들이 그냥 달려서 대동공업사앞에서 서초1동 서일초등학교 골목으로 들어 가는 직진도로가 생겼다 해서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화 받았을 적에 우리가 자동차진출입규제봉을 과연 박아야 되겠는가 인도위로 차가 달려야 되겠는가 이것은 정말 서초의 양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 이것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바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다툼이 있을 때 서초는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지하철의 보도 볼라드의 가격은 자그만치 23만원입니다. 저희가 철제봉으로 한 것은 9만 6,000원입니다. 대리석으로 했을 때는 화강석으로 했을 때는 개당 29만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29만원씩 들여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의 순수한 목적이 자동차의 진출입을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의 상징적인 규제봉이 마음속으로 거기에 있다 느낄 정도로 이것은 우리가 가장 저렴한 값으로 세워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저 역시 고급 화강석으로 길이 50㎝에 20만원이면 이것이 1m 높이로 할 경우에는 한 4, 50만원이 육박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고급화된 규제봉을 만들어 세워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저렴하지만 우리의 인도상에 보행자보호를 위해서 싸지만 이러한 볼라드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것의 높이의 조정과 간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찬선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