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9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행정자치부에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의 본격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동사무 인력의 본청 이관수행에 따른 업무과중, 대민행정 소홀 등 초기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도 자치구 행정기구 설치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행정3101-1952(2000년 7월 1일)호로 동 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 정원승인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시한으로 승인하였으며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던 업무중 구청으로 이관되어야 할 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동 조례안 부칙 제2항의 내용중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동 기능전환의 목적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6조제3항에 의한 서울시장의 승인내역(존속시한 2001년 6월 30일)과 맞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 등에 의거 자치법규인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하는 법체계상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총무과의 업무가 자치행정과와 분리되는 것으로 되는데 총무과 어느 팀이 자치행정과로 가며 자치행정과는 팀이 몇 개 생기고 정원은 몇 명인지에 대한 질의에 총무과에 현재 총무팀, 인사팀, 행정팀, 사회진흥팀, 의회협력팀, 민방위팀 그리고 친절팀 등 7개팀이 있는데 자치행정과가 신설될 시 3개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고 있는 바, 제1안 총무과 내에는 총무팀, 인사팀, 의회협력팀, 청사관리팀, 친절팀으로 정원 23명이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는 행정팀, 주민자치팀, 사회진흥팀, 민방위팀으로 정원 19명이고, 제2안 총무과내에 총무팀, 인사팀, 대외협력팀, 사회진흥팀, 친절팀으로 정원 24명이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는 행정팀, 주민자치팀, 민방위팀으로 정원 16명, 제3안 총무과내에 총무팀, 인사팀, 대외협력팀, 민방위팀, 친절팀으로 정원 27명이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는 행정팀, 주민자치팀, 사회진흥팀으로 정원 15명으로 모두 총무과 업무에서 자치행정과로 빠져나가는 만큼 총무과 업무는 축소가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보고서에는 누락되었지만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보고 드립니다.
당초에 행정기구를 축소할 때 동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과를 신설한다면 원 취지하고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와 만약에 자치행정과가 신설되지 않고 현재 우리 조직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과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기구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일시에 16개 동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구청 이관 등 사무분장이라든지 인사문제, 조례개정 등등의 지금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신설이 불가피하고 내년도에 과 증설이 안되면 총무과로 다시 합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권금택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2항중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2001년 6월 30일까지)로 운영하되 목적달성(동 기능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를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한다는 수정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참고로 부언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위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중요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 등 시행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하여 제103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한 바 있으나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