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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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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1월 1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 6.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구청장제출) 6.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최정규의원외4인발의)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열호의원외4인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주년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0년 11월 8일 최정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으로 2000년 10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2000년 10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0년 11월 4일에 2000년 제5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0년 11월 7일에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2000년 11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11일 최정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과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의안번호 164호 2000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안번호 1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10월 25일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10월 24일과 11월 9일에 제15차 및 제16차 200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제15차 1억 102만원이며, 제16차 일반회계 8,55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한종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15차, 제16차)
(부록에 실음)

김주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명화의원, 장영화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자유발언 신청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회의진행상 말미에 드리려고 합니다.
발언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의운영상 말미에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허명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9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행정자치부에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의 본격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동사무 인력의 본청 이관수행에 따른 업무과중, 대민행정 소홀 등 초기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도 자치구 행정기구 설치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행정3101-1952(2000년 7월 1일)호로 동 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 정원승인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시한으로 승인하였으며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던 업무중 구청으로 이관되어야 할 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동 조례안 부칙 제2항의 내용중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을 동 기능전환의 목적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6조제3항에 의한 서울시장의 승인내역(존속시한 2001년 6월 30일)과 맞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 등에 의거 자치법규인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하는 법체계상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총무과의 업무가 자치행정과와 분리되는 것으로 되는데 총무과 어느 팀이 자치행정과로 가며 자치행정과는 팀이 몇 개 생기고 정원은 몇 명인지에 대한 질의에 총무과에 현재 총무팀, 인사팀, 행정팀, 사회진흥팀, 의회협력팀, 민방위팀 그리고 친절팀 등 7개팀이 있는데 자치행정과가 신설될 시 3개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고 있는 바, 제1안 총무과 내에는 총무팀, 인사팀, 의회협력팀, 청사관리팀, 친절팀으로 정원 23명이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는 행정팀, 주민자치팀, 사회진흥팀, 민방위팀으로 정원 19명이고, 제2안 총무과내에 총무팀, 인사팀, 대외협력팀, 사회진흥팀, 친절팀으로 정원 24명이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는 행정팀, 주민자치팀, 민방위팀으로 정원 16명, 제3안 총무과내에 총무팀, 인사팀, 대외협력팀, 민방위팀, 친절팀으로 정원 27명이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는 행정팀, 주민자치팀, 사회진흥팀으로 정원 15명으로 모두 총무과 업무에서 자치행정과로 빠져나가는 만큼 총무과 업무는 축소가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보고서에는 누락되었지만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보고 드립니다.
당초에 행정기구를 축소할 때 동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과를 신설한다면 원 취지하고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와 만약에 자치행정과가 신설되지 않고 현재 우리 조직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과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기구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일시에 16개 동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구청 이관 등 사무분장이라든지 인사문제, 조례개정 등등의 지금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신설이 불가피하고 내년도에 과 증설이 안되면 총무과로 다시 합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권금택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2항중 「자치행정과는 한시기구(2001년 6월 30일까지)로 운영하되 목적달성(동 기능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를 「자치행정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한다는 수정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참고로 부언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위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중요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 등 시행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하여 제103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한 바 있으나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허명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찬성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정길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로 2000년 10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개정안이 제출되어, 2000년 10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0월 25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0년에 시행되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의 반영과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골자는 "납세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통합하여 변경하는 것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던 것을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또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도록 하며, 동위원회의 조직.임기.자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동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의 기본법인 지방세법이 1999년 12월 28일 개정되었으며, 이어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세정 13400-369(2000년 4월 1일)호로 자치구세 조례개정 지침이 통보되었고,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부칙에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초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초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당초에는 분과위원회가 3개였는데 2개로 통폐합하는 것인지? 또 3개 분과를 2개 분과로 한다면 인원이 초과하게 되는데 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현재 위원회는 구세심의위원회로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2개로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2개로 되어 있으며, 심사청구분과위원회는 시장 권한 사항으로 구청에서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격으로는 1.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임기 2년에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임한종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길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구청장제출)
10시 5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을 상정합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권금택위원입니다.
나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벗어나 행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의 심사경과로 2000년 10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어, 2000년 10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0월 27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방배지역 청소년 독서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2000년 관리계획에서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 부지 991㎡로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여 방배동 1031-4, 574㎡의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중 검토결과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1999년 11월 20일 의안번호 제150호로 제출하여 제94회 정기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으며, 용도.면적.취득기간 등의 변경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기 의결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동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의결이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안건은 작년도에 일단 장소는 정하지 않고 방배지역 청소년종합회관 건립부지 매입으로 991㎡가 적정하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지난 7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심사 보류되었고, 지난번 상임위에 제출한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 없고, 주관과에서 계속 검토를 하여 최상의 적정부지로 판단이 되어 재상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에서 최상의 적정부지로 판단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당초 '99년도에 방배지역에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사유지는 저희 감정가하고 맞지 않아 확보를 못 하였고, 시유지로는 대부분 30평, 50평 정도여서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적정부지를 검토하다가 방배동 1031-4호 574㎡로 약간 부지로서 작기는 하나 방배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선 이 땅이라도 매입을 하여 독서실을 건립하고자 하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4차)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권금택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천승수의원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천승수의원 등단하면서 - 예.)
천승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승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방배지역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자 한 예산이 상당히 변질되어 현재 방배3동에 독서실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예산의 낭비,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염려되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독서실이 지금 한 177평 정도면 상당히 작은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운영과 관리하는데 예산의 낭비가 지대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방배지역에 독서실의 역할을 못하고 방배3동의 독서실에 국한되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현 방배3동사무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지은 지도 오래 되었고 또한 부실건물이 되어서 한쪽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250평내지 300평정도 대지를 구입해서 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에 걸맞는 건물을 지어서 독서실 내지는 체육시설 같은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방배3동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방배3동사무소는 주차 한 대 댈 공간이 전무한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독서실을 별도 짓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도 부대시설이 조금 들어 가겠습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하고 해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할 겸해서 큰 대지를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앞으로 관리운영비도 매우 저렴하게 들 것으로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다음 장영화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를 듣고 도시건설위원인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 방배지역에 청소년 종합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으나 마땅한 토지가 없어서 작은 규모의 독서실 부지로 전환, 매입한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전 방배동 동사무소의 3, 4층에 독서실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독서실이 문제 학생들이 가정을 도피하는 도피처로 이용되고 있었고, 또 한 서울시 공무원이 책임 있는 운영을 하지 못해서 폐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건설하려는 규모라면, 관리가 어렵고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들의 사설독서실 수익사업에 침해를 주는 그런 결과도 될 것입니다.
또한 독서실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내모는 좋지 않은 일면도 있으므로 독서실 건립을 반대하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시간을 갖고 부지를 잘 물색해서 청소년 종합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 제4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외 4인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
6.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최정규의원외4인발의)
11시 08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원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규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정 당면 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추가 상정하며, 제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의건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으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다루겠습니다.
안건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열호의원외4인발의)
11시 12분
의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열호의원입니다.
이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당면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00년 11월 15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규정과 같이 과장급 이상이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한종
김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평소 임한종의장께서는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요구 시에는 필수적으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내용도 소상하게 요구하시며 확인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사전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박찬선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자 발언요지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발언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의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의회를 운영하지 못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박찬선의원의 발언 내용에는 서초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 간부들이 임시회 기간중 외국 출장을 간 것에 대한 책임을 제3대 후반기 의회의장단의 무력함으로 돌리며 총 사퇴하라는 발언을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의회내의 내분만을 야기시키는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굳이 의회에 책임을 돌리고 싶다면 서초구의회 의원 전원이 함께 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은 초선의원이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든 책임을 선배의원들에게만 전가하였는데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당 내에서의 발언은 사전에 깊은 고려와 상황파악을 한 연후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박찬선의원이 근거없이 임원진을 매도한 발언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사항을 계획에서부터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기 위하여 직전 회기 종료 전에 접수된 안건만 심의하고자 하니 의장께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원칙을 지켜주셔서 상임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배려해 주실 것을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의회는 의안접수후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임위원들에게 배부되기도 전에 안건이 의사일정에 잡혀 있어 실질적으로는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시간이 배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의회사무국장은 의원들이 심도있는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발언권 허가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장에게 의사의 정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괄적인 재량 규정으로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한 것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원칙적으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에 통지 안해도 발언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의 회의운영의 재량입니다.
이것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재량인데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공정이다, 불공정이다 그런 것은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원칙이란 ...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원칙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방적으로 매도적인 그런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누가 매도했어요, 원칙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회의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발언요지를 신청한 분은 먼저 주고 다음에 발언요지를 신청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 발언권을 주고 안 주고는 의장의 재량권입니다.
이점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남용하면 안되지요.)
남용은 아닙니다.
의회의 회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모든 의원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공간이지 어떠한 의원만이 점유하는 의사당은 아닙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의장님은 다음부터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발언요지를 안 내도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우에 따라서 드릴 수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아세요?)
그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신 허명화의원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만 회의의 상황에 따라 발언의 내용이 현저하게 현재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의장은 이에 대한 발언의 중단은 당연하며 또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회의규칙에 규정한 내용대로 모든 발언에 대해서 발언요지를 파악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사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발언권을 부여한 취지에 따라 사전에 발언요지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발언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임한종 이종호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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