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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1월 16일 (목) 오전 10시0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 2. 2000연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 3.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계속) 2. 2000연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구청장제출) 3.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2차)(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안은 2000년 8월 25일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정말 다시 왜 이것을 꼭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 부지가 이미 우리 서초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고시한 지 2년정도 경과되었고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장애인복지관 확충계획과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 부지가 여러 위원님께서 지하철도 멀고 교통상으로도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변에 민간주택이 적어 적당한 부지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난번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도중에 그 당시에 서울시 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재정투융자 심사분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의에서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리고 규모를 축소하는 조건으로 일단 조건부로 통과된 상태입니다.
규모를 줄이고 부지를 구청에서 확보하는 조건부로 통과된 상태입니다.
규모를 축소하고 부지는 구청에서 확보해라, 그리고 난 뒤에 사업시행을 해라 그런 식으로 재정투융자심의는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이 건축물의 규모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우리가 당초 계획은 이 정도 규모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 축소하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구체적인 규모에 구체적인 크기는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업시행을 한다면 정부부처와 서울시 예산확보에 가능 범위를 봐 가면서 규모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께서는 그 당시 규모를 축소하라는 조건부 심사결과를 보시고 우리 구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적합하다라는 검토가 있었는지 검토가 있었으면 그 검토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내놓고 보고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취득대상 물건이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고 또 어떤 장애인시설이라면 정말 쾌적하고 안락한 지역에 위치해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된다고 보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고속도로변에 진출입하는 나들목가에 있는 그런 자리에다 짓겠다 하는 그런 발상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이 땅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지주들이 이 땅을 어떻게 처분하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만만하게 누가 선뜻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런 땅을 사서 지주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굳이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다면 여기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고 쾌적한 위치에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속도로 나들목 코너에 있는 그런 땅에다 짓겠다고 하고 또 제가 보아서는 이 땅 지주들한테 구청에서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나들목에 위치하여 여러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진입로는 교육원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마련하면 큰 문제가 없고 소음문제는 다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처리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인 경우는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이 땅을 감정평가할 때는 모든 요소가 고려되어서 평가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또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땅을 매입하게 되면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 지을 계획인지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규모에 의해서 운영비가 계상되어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장애인복지관 및 복지관을 많이 짓게 되면 앞으로 구민들이 내는 세수 확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의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마스터플랜을 펼쳐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 땅이 현재 싸니까 구입을 먼저 해보자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복지관을 지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통 부지에 건평 20%로 해서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시와 협의을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규모가 너무 크고 사후 운영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축소가 조건부 통과되어서 규모문제는 더욱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복지관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 국비와 시비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땅을 구입을 해서 장애인복지관 규모를 작게 해서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면 운영비 과다로 인해서 땅의 넓이는 크고 실질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소가 되어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구입에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운영 모든 것을 계획성있게 이것을 내놓아야되는데 지금 현재 막연한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본 안건은 올라와야지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릴 때는 현 부지 상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규모와 각종 기능을 산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재정투융자심의를 올렸을 때도 규모 축소에 상당히 이견이 있고 시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마 보건복지부에 가면 또 규모문제가 또 왔다갔다하고 최종 규모를 사전에 확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동 부지에 저희들이 건축할 수 있는 규모가 건폐율 20%인데 그 규모가 절반이나 이렇게 축소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규모를 봐서 서초구 나름대로 별도의 이용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권금택위원님께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국장께서 답변을 운영비는 국비,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40%해서 100%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과는 틀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좀더 세부적인 안을 내라, 예를 들어 지하층은 무엇을 쓰고 1층은 무엇을 쓰고 2층, 3층은 무엇을 쓴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또 다시 심사를 받고 하다보면 정확한 안이 안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가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설계라도 한번 뽑아서 현재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매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라든지 납득할 만한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데 막연하게 지난번에 올린 자료와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자료로서는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더 집행부에서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운영비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지침 자료를 복사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제가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자체가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지금 또 다시 보류를 하면 심사를 해서 이 안을 의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만약에 정말 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차년도에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자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차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각종 건립계획 자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았고 또 그 당시 서울특별시의 재정투융자 심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이고 지난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심의시에도 이 예산 자체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건은 이번에 이대로 의결될 수가 없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서울시에서 재정투융자심사시 조건부로 제시한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 규모를 어디까지 축소해야지 적정 규모인지를 좀더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여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0연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5차(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제5차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0년 11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본 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0년 11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및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25번지 구민회관건물 옥상에 1개층 478.72㎡을 증축하여 구민독서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민회관독서실이 협소하여 구민과 학생들이 장시간 대기 또는 되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증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당초 6억 5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냉.난방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관계로 7억 3,7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01번지 3호 대지 339.6㎡에 서초4동 경로당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당초 경로당 부지매입은 2001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01년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 제13조 제1의 2호 규정에 따라 금년말까지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에 20%를 할인 받을 수 있어 당초 11억 573만 8,000원 보다 2억 2,100만원이 절감된 8억 8,459만 1,000원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구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독서실 증축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토지구입인 점을 감안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및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15일날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원안대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독서실 이용수요자 증가에 따라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회관 건물 옥상에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양재동 25번지 구민회관 옥상 478.72㎡를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6억 500만원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배정된 '99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시보조금 예산간주처리 2000년 6월 16일 제10차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구민회관 독서실 공사비 3억 6,607만 7,000원을 사용하고 2001년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구민회관은 양재1동 25번지 대지면적 6,93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47.4㎡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89년 8월 10일 준공되었으며, 구민회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독서실은 사용면적이 280㎡이며 좌석이 150석으로서 1일평균 이용인원은 400명 정도이며 '99년 대비 1일 평균 100여명이 증가하였고 평일의 경우 오전 10시 이전에 좌석이 부족하고 일요일, 시험기간, 방학중에는 오전 8시 이전에 좌석이 부족하여 3층 독서실 옥상 1개층을 수직 증축하여 열람석 약 150석을 증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자치구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구민회관 독서실의 이용인원의 증가에 따른 좌석부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증축을 하고자 동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안을 제안을 해 놓으면 그 의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미리자료를 배부하셔서 위원님들이 이 회의석상 전에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도록 추후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하시고 부족하신 점은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구민회관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증축을 한다고 할 적에 하중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거기가 독서실로 금요일날 금요음악회라든지 목요강좌라든지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같은 한건물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소유자는 서울시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계는 주관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안전관계는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이외의 다른 기능인 금요음악회 목요강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3층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1층에는 강당에서 금요음악회하고 목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틀리고 또 장소가 1층이기 때문에 독서실하고 별 문제없이 목요강좌와 금요음악회가 성왕리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증축관계와 하중관계를 걱정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97년 12월달에 재단법인 한국건설구조연구원이라는 그런 법인체에서 우리 구민회관의 현재 상태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인 현장조사를 분석을 하고 검토한 결과가 구민회관의 변이나 강도, 철근 배근상태는 아주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구조적으로 열화현상이나 실용도 변경 등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층 건물까지는 구조진단이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증축을 생각을 하면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서초구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건축구조기술사 김상환이라는 분한테 검토를 한 번 개괄적으로 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증축을 하더라도 구조개선 검토결과 구조상 안전하다 그러나 권장사항으로는 철골조시공과 경량자재로 지붕을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건물옥상도 저희들이 경량재 자재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12월달입니다.
12월달 최근에 다시 한 번 걱정이 되어서 최정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또 다른 분한테 한 번 검토를 시켜 봤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입니다. 정희용이라는 분한테 했더니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구민회관의 하중이나 재료나 부재내력 등은 전부다 저희들이 4층 증축하는데 조건에 만족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 진단에 의하면 지금 4층짓는데는 구조상 전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금요음악회라든가 각종 목요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리는데 같은 건물에 독서실이 있어서 혹시 시끄럽거나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셨는데 현재도 3층에서 전혀 금요음악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학생들한테 어떤 불만이나 건의가 들어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학생들이 400명이 이용하는데 그학생들로부터 전혀 그런 불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보충질의 겸 제가 방향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은 1년의 예산이 옥상방수라든지 음향기기 무슨 의자로 해서 1년의 예산이 책정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현재 소유주가 서울시라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구민회관을 철거하고 새로 현시대에 맞는 21세기에 맞는 제대로 된 건물을 해서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실물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에 이것을 하지 마시고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구청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건물은 잘 아시다시피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런데 준공된 것이 '89년 8월 1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11년된 건물입니다.
현재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7년 11월달에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현재 안전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 현재 11년밖에 안된 콘크리트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시일내에 이것을 철거하고 바로 짓는 것은 구민의 세가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현재 건물들이 대개보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이 좋은 자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정규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다음에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 관련예산의 재원은 서울시에서 우리 체납 징수활동을 다른 구보다 탁월하게 잘 했다고 그래서 인센티브로 준 것을 그 재원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쭉 명단이 나와 있는데 체납실태조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체납징수유공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체납징수활동업무추진 정보화사업 등등으로 해서 이 체납징수와 직접 관련되어는 그런 업무에 쓰는데 유독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공사만은 전혀 시세체납 독려활동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단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보조금으로 준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구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상정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공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예산 간주처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증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런 식으로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공사에 7억이상 소요되는 예산을 단순히 이렇게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 31일에 서울시에서 시세체납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14억 8,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에서 지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인센티브 이 돈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서울시 세무운영과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구민회관 증축공사 3억 6,000만원, 전산화정보 5억 5,000만원, 행정장비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세무종합전산화 1억 5,600만원 그다음에 체납징수활동 추진해서 차량 1대를 샀습니다. 1,130만원 그리고 기타 등급대로 집행을 하기전에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서울시의원님 5분이 계십니다. 사전에 전부 협의를 봐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시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시세로 받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들이 시세 인센티브 집행내용은 지금 끝나기 전에 각 위원님책상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써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해서 서울시에서도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이런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과 관련한 거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이 인센티브 부분은 세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인센티브 14억이 나온 것은 세입으로 잡고 이런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하겠다라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문제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공사같은 커다란 공사를 이렇게 단순히 간주처리해서 상임위원회 심의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서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4억원 온 것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일부 체납실태 조사 활동이라든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등등 이런 것을 간주처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혀 분야가 다른 독서실 증축공사는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출로 잡아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본위원이 주장하는데 우리 구의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재정국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으로 추경예산에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 사항을 구민회관독서실 증축공사를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 이후에 처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 선행되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공사에 따른 ...
위원장 허명화
국장님 답변 마무리하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그것을 검토하려고 했었습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가결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방금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나왔으니까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본인이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방금 답변하신 분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원배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고 이번 12월 정례회때 반영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원배 재무과장 보충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설명드린 대로 인센티브가 금년 5월에 나와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해 주시면 본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건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정례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와 예결특위를 반드시 거쳐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 주시면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신 예결특위 절차는 정례회에서 밟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담당국장과 담당과장께서는 계속 본위원의 질의초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온 것은 총예산이 7억이 소요되는데 3억 6,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원배
예.
정길자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3억 6,0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14억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그중에 체납징수와 관련된 예산은 간주처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14억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이렇게 쓰겠다고 서울시에 이미 통보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OK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14억이 들어왔으면 이것은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구민회관 증축 같은 커다란 사업은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세출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5월에 인센티브가 왔으면 7월에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심의를 거쳐서 물론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은 그전에 이미 했었어야 하겠지요, 절차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총무재무위원회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려서 상정하는 절차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는 12월에 개최되는 정례회의 때 나머지 부족분 4억은 반영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식의 예산처리는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일단 커다란 예산을 가볍게 간주처리해서 시작을 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방만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속된말로 얘기하면 그냥 주물럭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런 절차가 과연 바람직하고 옳은 절차인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5월에 내려왔지만 각 사업별로 검토과정이 몇 달 걸렸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센티브가 5월 30일날 시달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승인요구한 것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저희들이 5월에 사업내용을 시에 진달해서 사업승인이 6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5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업승인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사업승인을 요구하기 전에 구민회관을 증축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뒤에 사업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오면 써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씁니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사업승인시 금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업의 규모 정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대개 보면 6개 분야의 사업을 했는데 각 국장들 또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14억에 대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간도 걸리고 또 구민회관 증축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규모, 소요예산 기타 등등의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사업승인을 요구할 때 그런 것을 다 결정해서 사업승인 요구했는데 그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원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건은 부득이 본청에서 5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각 국에서 개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이라는 것을 수합을 해서 세무과에서 본청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런 것을 내려면 설계나 규모결정이 되어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온 다음에 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승인요구 낼 때는 개략적인 금액으로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가 끝난 10월달에 요구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이 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간주처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 되돌려 주어야 합니까?
재무과장 이원배
금년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금년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하는 문제가 더 증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128평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대개 보면 우리 구행정을 검토해 보니까 청소년복지관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 복지관을 지을 때 제가 느끼는 점인데 시대가 자꾸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도 중요하지만 컴퓨터무료강좌 시설을 증축해서 해야 되는데, 독서실만 증축할 것이 아니라 새로 계획을 세워서 약 30명 정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컴퓨터무료강좌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독서실만 지어서 몇 명의 학생들의 불만의 소리를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앞으로의 10년대계 청소년을 위한 교육센터를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와 흡사한 반포지구에 구민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3층에 독서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탁경영을 해서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기피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큼은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감사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독서실 같은 문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새로 검토해서 이 보다 더 해서 컴퓨터무료강좌라든지 이런 것도 지으시고 경량재를 사용해서 128평 정도의 면적을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것보다도 투자한 김에 더 투자해서 쓸 수 있게끔 앞으로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이런 것이 모자라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동작구청이 청소년독서실을 800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도4동 공부방, 사당3동 동작문화원독서실, 신대방1동, 노량진1동 800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강남구청은 현재 2개소가 있는데 총 934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갖고 있는 청소년독서실 좌석수는 356석입니다. 이웃 동작에 비해서 49%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강남에 비해서는 38%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반도 안되는 독서실을 갖고 있는데 현재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민회관 독서실이 크게 붐비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부터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는지 몰라도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0월 18일 수요일에 183명, 목요일에 208명, 또 10월 20일 155명, 10월 21일 256명이 못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터넷에 보면 매달 한번씩 보시면 애절하게 청소년들이 띄우는 글이 있어요. 서초구민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구민도서관 건립 부탁드립니다. 이런 등등해서 우리 관장 나가 있습니다만, 관장도 항상 독서실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항상 붐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더니 우리 구민회관이 교통이 좋아서 학생들이 다니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양재고등학교, 언남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은광여고, 상문고, 서초고등학교 등등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금택위원님이 체육센터의 독서실이 80석입니다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독서실이라 하더라도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좌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의 독서실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이용인원을 별도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구민회관 독서실만큼은 내년이 청소년의해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깊이 이해해 주셔서 이번 구민회관 증축문제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아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 정도는 우리 시상금인 시비로 충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서실 증축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권금택 위원
지금 질의취지는 그것을 갖다가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으로 해서 진짜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이 필요하다면 더 크게 해서 컴퓨터를 무료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더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라도 인근 서울시에 많은 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서초구가 앞서 나가는 행정이고 앞서 나가는 구면 컴퓨터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더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까 구민체육센터 독서실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위탁경영을 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용객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4개 동에서 주로 이용을 하는데 가서 보면 아수라장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적게 올리면 통과를 시켜 주고 크게 만들면 통과를 안 시켜 줄까봐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을 수 있는 면적은 한번에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답변드리면서 권금택위원님 말씀하신 컴퓨터 무료강좌 문제를 빼먹고 답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컴퓨터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잠시 후에 위원님들께서 다루어 주시겠지만 동사무소가 자치센터화 하게 되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컴퓨터강좌가 들어갈 것입니다. 각 동마다 한 곳이 될 것이고 저희가 아직은 생각중입니다만 우리 구민회관 2층에 거기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2층을 전부 문화의집으로 만들어 볼까 거기에는 컴퓨터교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국비의 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현재 이것도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센트럴시티에서 제가 장소도 봤습니다. 지하에 150평 가량을 주겠다고 해서 센트럴시티하고 협의중인데 거기에 컴퓨터강좌교실을 열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센트럴시티쪽에서도 자기들이 한 번 해 보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금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컴퓨터 문제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왕 도서실을 만들려면 좀 규모도 크고 번듯한 그런 구립도서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많이 반영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도서관 하나 짓고 소위 청소년시설을 하나 짓는 것이 그렇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않았습니다.
인센티브로 받은 재원의 집행에 대한 적법절차에 대한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안설명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의 이용 수요자 증가에 따라서 이제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서 학생들이나 또는 일부 일반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는 사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민회관 건물 옥상에 증측을 하겠다는 데는 몇 가지 이해를 얻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내에는 현재 좌석수가 150석이고 150석을 더 증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서초복지관시설에도 독서실이 있습니다. 또한 양재분소에는 78석이 있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내곡복지시설에도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둘러싼 4개 지역에서의 총 독서실 설치 좌석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의 이용 수요자 실태조사를 한 현황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그 건물 안전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나 건물 외형적으로나 그 내부를 보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옥상에만 증축을 해서 우선 필요로 하다는 독서실을 좌석수만 늘여서 과연 그게 인터넷도 계속 민원사항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서 만족해야 되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러한 서울시 재원을 지금 여기에 시기적으로 딱 임박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반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예산 집행상의 어려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정말 적절한 그런 지역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사실 복지혜택은 서초구민이면 누구나가 고르게 형평성있게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초구민 모두가 이용을 한다고 하였으나 지역적으로 사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주변에 아마 4개지역 독서실이 있는데 그곳의 이용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용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옥자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주변도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독서실이 주변에 여러 군데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민회관에 오는 청소년들이 가장 직접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물론 안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저쪽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구민회관에 청소년들이 몰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구민회관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옥상 증축 안전문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전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도 건축에 그렇게 조예가 깊지를 못하기 때문에 건축의 전문가인 소위 기술사 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두 분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이 되면 저희들이 짓기 전에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이 구민회관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 사실 여기 서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좀 아끼려고 그러고 예산만 많다고 그러면 중간중간 막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고육지책으로 지금 구민회관 옥상에 증축하는 것이 한 150석 만드는데 예산이 제일 적게 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구민회관을 선정한 것이고요.
다른 지역도 물론 앞으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이웃 동작이나 강남에 비해서 상당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역별로 아마 구청장님도 그런 구상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아마 청소년독서실 또 청소년회관 이런 시설을 앞으로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원칙적인 것은 저도 김옥자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차천복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데는 800석, 790석 그런데 우리만 350석의 독서실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내곡동에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는 독서실이 안 차서 조형예술원 교수들 휴게실, 무슨 연구실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내가 봐서는 그렇게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마을버스 300원만 주면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구민회관만 고집을 합니까? 또 독서실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농촌지역에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독서실인데 다른데 구립독서실은 전부 다 무료로 하는데 유독 촌에다 지어놓은 독서실에는 또 한 달에 3만원씩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거기다 그런데다가 1년에,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또 관리비를 해 주었죠? 그러면서 독서실 이용료는 이용료대로 받죠? 그러면서 무슨 독서실이 모자라서 그런다고 합니까? 그것은 무료로 해 주고 사람들을 거기로 유치하세요. 그러면 구태여 여기다가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독서실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교수휴게실, 무슨 연구실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구민회관 독서실이 모자란다, 150석을 증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별로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형예술원에 아마 60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서실이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이종호위원님 말씀을 듣고 오늘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하고 ...
이종호 위원
전체가 60석이 더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는 것이 60석이지 도서실 부분으로 만들어놓은 지역을 다 사용하면 100석이 넘는 좌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공간을 지금 교수 휴게실,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돈을 몇 억씩 들여서 무엇을 짓는다고 지금 그렇게 ...
위원장 허명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서실, 도서관 이런 등등은 사실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잠깐 들려서 공부하는 사람, 하루 온종일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하철역 근처에 와서 집에 가기 편한데 마을버스 타는 것하고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하고는 사람 심리가 좀 틀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조형예술원은 조금 거리가 여기 우리 양재역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 달에 3만원씩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하고, 전반적으로 조형예술원의 도서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또 이종호위원님하고도 별도로 상의를 드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구민회관 독서실이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수요가 많다, 그래서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형예술원의 도서실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없는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학생들을 마을버스를 타고 저리로 가라고 또 그렇게 소개시키기도, 이렇게 보내고 하기도 사실 힘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는 거기에 안내문도 하나 써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도서실도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도서실을 가지고 현재 여기에 밀리는 200 몇 명을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내곡동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초복지관에 대해서는 좌석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용료는 아마 2만 5,000원 내지 3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평성 문제도 정말 지역주변에서 수요자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구민회관에서 100원 받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안 받습니다.
김옥자 위원
전혀 안 받습니까?
구민회관의 경우 무료이므로 수요가 증가되어 시설을 증축하여야 된다는 실정이 되고 있는 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한 복지시설내의 이용여건 또는 문제점 여부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수 구민들에게 애용될 수 있는 여건조성은 역시 행정의 관리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되고 다음에 이러한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초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 안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장의 느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금 의회에 상정시킨 것은 5월부터 그런 사업을 계획했다면 그동안에 그 지역의 주변여건을 전체 다 점검을 해서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안이 나와야지 지금 이것을 심의하다가 알아보겠다, 못 알아봤다, 이것은 담당관으로서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복지관은 소관 국이 틀립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관장을 하는 도서실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보충질의하세요.
김옥자 위원
보충이 아니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변경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서초동 1301-4호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승인시에 보면 각종 부대근린생활시설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지역도 부대시설로 경로당이 존속되어서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97년 5월 12일부터 서울시에서 체비지 일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조립식으로 가건물을 설치해 줄 때에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노인여가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위해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을 매입한 후 노인정을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차후 아파트 공동시설에도 동법을 적용해서 타 지역에도, 동일한 예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관계법을 자치단체 내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초구는 공동주택 아파트지역이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규정에 맞지 않는 한 지역에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다음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 점에 대해서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공동주택은 자체 노인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삼호아파트에도 아마 4층에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4층이 오르내리기가 불편해서 아마 구청에서 이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유지에 가건물로 휴게실을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삼호아파트가 아마 재건축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있고 곧 재건축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삼호아파트가 다시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번에는 3층, 4층이 아니라 1층, 2층에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노인정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재 이 부지에는 이제 서울시로부터 이 가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하반기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 서초4동의 이 부지를 구청에서는 매입하되 우선은 저희들이 경로당 부지로 그 위에다가 건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로당 건립문제는 아마 이 삼호아파트 재건축과 봐가면서 경로당 건립문제는 별도로 아마 구의회에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이 부지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휴게시설이 들어 있고, 당장 이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휴게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런 저렴한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도 구유재산 확보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비지를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형편에 따라서 매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요청도 있다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4층이라서 노인들이 오르내리기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이 여기만 국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지역만 예외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4층의 노인정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일단 이 부지가 시에서 매각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서 확보하고 노인휴게실 가건물 상태로 삼호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며 별도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또 현재 4층이 당초 노인정으로 사용하던 건물은 없습니다. 주민자치대표자 회의실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저도 구에서 땅을 확보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그 땅을 산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위가 전부 금강이라는 회사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그 사옥을 짓기 위한 땅 중에 네모만큼 들어간 100평 정도의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구입했을 때 그 회사는 건축하는데 상당히 치명적인 장애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사서 우리가 기업에 압력을 주어서 뭘 얻어낸다는 어떤 그런 발상을 가졌다면 제가 보아서는 이것은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 기업에서 매입할 수 있게 구청에서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옥 지을 수 있고 사업 잘하게 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세금 잘 내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꼭 그 땅을 사서, 노인정이 정말 없다면 그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정을 지어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꼭 사서 노인정을 지어야지요. 노인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고 또 앞으로 공동주택법에 보면 노인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노인정 확보라는 미명 아래 그 땅을 구청에서 사려고 계획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보아서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 꼭 필요한 사람, 그 기업이 그 들어간 100평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사옥을 짓는데 지장을 준다면 그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보아서도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하셔서 진짜 우리가 그 100평 땅을 구입 못해서 구정에 막대한 지장을 있다면 우리가 사야지요.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것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야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노인정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노인정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사서 어떤 유망기업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생각이 있다면 제가 보아서는 잘못되었다,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그 주변 땅이 금강 소유란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금강에다 수의계약으로 절대 매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개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자는 그런 의도는 장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연구할 대상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구상이 전혀 없고 당장 이 토지가 민간에 매각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마 개인이 그 땅을 사서 기업한테, 그런 현상이 생길 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당장 삼호아파트 건축이 4년 걸릴 지 5년 걸릴 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노인휴게실이 당장 어디로 물러서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입주 때까지 딴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보고 물론 그 주변에 계시는 노인들도 오겠지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가건물을 해준 것만 해도 사실 노인들을 위해서 잘 해준 것입니다.
원래는 4층에 노인정이 있었다면 거기는 아까 국장께서 재건축추진위원회라든지 주민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임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파트에서 1층을 얻어서 노인정을 주어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재건축 신축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짓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짓겠다, 물론 어른들을 위해서 지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삼호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상당수 노인분들은 딴 곳으로 가실 분도 있고 또 다른분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건물은 당분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땅에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경로당 건물을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구 차원에서 일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건을 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현재 삼호아파트가 재건축 되면 그쪽 노인정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경로당 부지라고 했습니다만 그 용도는 구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대한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부지를 매입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자료에 보면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부지 매입, 매입의 필요성을 보면 노인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현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건립코자 한다고 자료에 해 놓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자료는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일단은 경로당 부지로 저희들이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내부적 건립 계획은 없음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서초종합사회복지관에 독서실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생활복지국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바로 직원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독서실이 301석이 됩니다.
성인이 183석, 학생석이 118석인데 월 3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이용률을 확인해 보면 월 3만원 내는 정액권이 있는데 다 찼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 타구보다 우리는 전체 서초구에는 전체 독서실 좌석이 360여석이라고 했는데 거기 서초복지관에만 301석이 있다고 그러면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구립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무료로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무료가 아니고 구에서 직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데군데 하도 많아서 사설, 사립 이런 것은 많습니다.
위탁하는 것은 전부 뺐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립이라도 저렴하게 서초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독서실은 함께 포함시켜서 말씀하셔야지 꼭 무료만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비교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쪽도 빼고 이쪽도 뺐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한 서초4동에 노인정 부지 지적도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지금 독서실 자체가 교통이 많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민회관에 150석으로 부족해서 150석을 만들고 300석이 되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는 또다시 다른 시설을 짓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족하면 또 지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 자체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민회관 독서실 이용자 현황도 보니까 2월과 10월을 비교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인원을 표시했는데 이때는 중간고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으로도 구민회관독서실을 이용해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자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4년, 5년전에 이용할 때도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날짜 선정에도, 보고하는데도 지금 문제가 있고 보통 평일에 가면 비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자리가 부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돈을 사업요구를 해서 지금 3억 6,600만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의회에서 가결해서 한다면 3억 6,600만원을 되돌려 주지 않고 금년말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이 타당성이 만약에 승인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바가 있는지. 꼭 이것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생각을 안해 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어보신 요지는 150석을 더 증설해서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다시 짓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것인데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현재 모자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자란다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건물에 4층 지을 수도 있고 예산도 많이 안 들고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0석을 더 증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300석이 모자란다, 400석이 모자란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도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지요. 당연히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 주어야 되니까,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하나 난관이 있는 것이 부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저희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독서실 150석 증축이라는 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고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구조안전에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평일날 독서실을 아마 허명화위원장님께서도 이용하셨는데 비어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교 도서관을 가보면 자리 맡아놓고 화장실 가는 경우도 있고 잠깐 나간 경우도 있고 비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평일날도 계속 대기인원이 있다는 것이 거기 관장의 보고입니다.
관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압니다.
방금 메모가 온 것을 보니까 평일날도 계속 대기인원이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장님 3억 6,600만원으로 독서실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부결된다면 다른 사업으로 선정 가능한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독서실 증축사항,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만일 부결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적도 도면을 보니까 삼호아파트 쪽에는 도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강사옥 있는 쪽으로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로가 맞습니까?
만약에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노인복지 시설을 건립했을 때 경우에 담장을 치면 이 땅은 맹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거기 드린 자료를 보면 1301-14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런데 현지를 가보면 도로가 없습니다.
금강사옥이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를 위해 이 땅을 20% 깎아서 매입을 한다고 볼 경우 재건축이 추진되려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지?
그 동안에 삼호 노인들을 위해서 땅을 매입했을 경우 몇 년간 쓰다가 다음에는이 땅을 적정하게 다른 것으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가 없는 땅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도에서 보시다시피 1301-14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가 보시면 풀로 우거져 있습니다.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이것은 도로로 다시 찾아야 됩니다. 현재는 풀로 덮여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이것 1301-17는 잡종지이고 그 옆에 땅은 지번이 무엇입니까?
전체 다 잡종지입니까?
(장내소란)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매입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보았을 때는 경로당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호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른신네들이 경로당을 사용했지요. 그러다가 가건물에 왔는데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전부 이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도 다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땅을 무슨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인지 무조건 싸니까 사놓겠다, 추후 검토해서 무엇을 짓겠다고 그때 계획을 세운다든지, 굳이 경로당을 짓는다면 그 땅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매입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 부지는 경로당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당연히 법적으로 노인정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부지를 당장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매각이 되면 이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부지 추후활용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김진영위원 ...
김진영 위원
서울시가 그 부지를 매각을 한다면 다시 삼호아파트에 얘기를 해서 처음에 노인들이 4층에 계셨지요, 그러면 1층으로 아파트에서 노인들 계시는 곳을 마련을 해 주어야지요. 앞 뒤가 맞지 않잖아요. 서울시에서 땅을 매입을 하는데 우리가 사지 못하면 다른 사람 개인한테 넘어 가면 그 노인들이 갈 데가 없다는 그 답변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노인들 편의를 생각했다면 1층으로 장소를 제공을 해 주어야지요. 단순히 노인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땅이 서울시에서 급히 팔려고 하니까 또 싸니까 우리가 사가지고 겸사겸사 노인들도 거기에 계시게 하겠다 그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당초에 '97년도에 아마 이 부지에 가건물을 지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호아파트 측에서 4층에 있는 노인정을 1층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구청에서 가건물을 지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진영위원 지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도 중요하지만 이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우선은 노인분들의 편의를 보고 장기적으로도 우리 구청의 복지시설 이런 용도로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가정복지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 가건물 지을 때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 아니지요? 임의대로 한 것이지요? 예,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것이 구유재산심의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이종호 위원
생활복지국장님 차라리 이 땅을 금강에서 사라고 권유를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거기도 필요한 땅같은데 우리보다 그 쪽이 절실히 필요한 땅 같은데 ...
위원장 허명화
예,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은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공개경쟁 매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강에 사라 그런 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잠깐만요, 땅이 지금 부지가 1, 2, 3 중에서 1301-18 이것도 서울시 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301-18호가 서울시 땅인지 이것은 아직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마는 17, 18호가 지금 전부 잡종지로 풀로 덮어 있습니다. 시설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가건물이 지어져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건물이 1301-3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17, 18호는 고속도로밑에 있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녹지는 건물을 못짓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예.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5차 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 중에서 서초동 1301-3번지 대지를 매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담당국장께서는 이 부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가설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계실 곳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용도가 뚜렷이 없습니다. 뚜렷이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을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선 현재 가설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른신들께서 계실 곳을 임시로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예를 들면 아파트를 임차한다든지 상가를 하나 임차해서 재건축이 완료되어서 경로당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임시로 거처할 곳을 마련할 대안 등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동부지의 경로당 부지매입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삼호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중이고요.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법적으로 삼호아파트 노인정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는 노인정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지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따름이지 복지시설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상당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로 계속 기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3, 4년동안 가건물을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고 난 뒤에 그때 아마 신규로 발생하는 복지수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을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당장 이 부지가 하반기나 내년초에 서울시에서 민간에게 매각되면 노인분들이 현재 45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때 파악을 해 보니까 삼호아파트 노인분들이 옆에 삼익아파트 건너편에 반포1동 주민 그리고 멀리 방배동에서 오시는 노인분들도 계신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노인네분들이 가실 곳이 없는데 상가나 아파트 전세 부분도 연구검토를 해 보았는데 아마 '97년도 당시에도 그 문제를 검토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97년도 검토 당시에도 그것이 어려우니까 우선 임시변통으로 가건물 노인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 일대 노인정을 제가 볼때는 상가같은 경우에는 권리금만해도 평당 최소 1,000만원, 2,000만원이 2, ∼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1층은 그런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파트 1층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검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층에 노인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1층을 노인정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그 당시도 그런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국장 입장에서 현상태에서 삼호노인정 대안을 구한다는 것은 그 일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위원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아까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무엇을 할지 뚜렷히 목적이 없이 땅을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에 보면 노인정을 짓겠다 했지만 절대 노인정을 짓지 않겠다 여기와서 답변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짓겠다는 어떤 목적도 없이 이 땅을 사겠다고 하고 또 지금 노인정이 4층에 있지 않습니까? 원래 노인정 위치가 4층에 있는 것은 맞지요? 그것은 어디 것입니까? 노인정이 우리 구에서 산 것입니까? 아니면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아파트 자체적으로 ...
이종호 위원
아파트에서 노인정으로 만든것이지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4층에 있어서 노인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그당시 4층에 정해질 때 하지 못하게 말렸어야지요? 그것을 그때는 4층에 노인정을 하게 하고 노인들이 힘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로 빌려주고 그 옆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노인정을 또 만들고 이중 삼중 어떤 피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거기에 노인정 지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땅은 금강에서 필요한 땅입니다. 금강하고 구청하고 무슨 약조가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금강이 살 수 있도록 그냥 아니면 어느 누가 살 수 있도록 내 버려 두는 것이 구청하고 금강하고의 여러 가지 의혹설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노인정을 짓지 않겠다는 것 보다는 삼호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노인정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용도는 지금은 반드시 그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시설 포괄적인 용도면 충분히 목적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금강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 그리고 그 땅을 현재 시유지 매각할 때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이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특정인 누가 살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 땅을 개인이 샀다 개인이 사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땅을 다시 금강에 재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 개인이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수도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판단에는 그렇다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보다는 그 땅을 구유지로 구청이 확보해서 구청이 훨씬 더 유용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판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호아파트는 '79년에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삼호주택에서 그때만해도 노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같으면 2층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1층이라든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때만해도 층수에 관계없이 4층이든지 5층이든지 노인정이다라고 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평수만 제공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95년에 노인정을 지을 적에도 그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하는 여론때문에 사실은 제가 해당동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힘들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만해도 해당동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알아 봤습니다. 굳이 땅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파트도 많이 알아 보았고 상가도 많이 알아 보았는데 구청에서 말씀하신 상가같은 것은 분양가만 받는 것이 아니고 권리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입할 때는 현시가보다는 공시시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것은 구청에서는 도저히 인정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서울시의 체비지를 찾아서 서울시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가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입장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당장 오늘 내일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건축이라는 것은 빨리 한다고 해봐야 3∼4년 길게는 4∼5년도 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국장께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답변 필요 없으시지요?
이종호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까요?
맞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법이 바뀌어 가지고 5층이든 어디에다 정하든 아파트의 노인정 위치만 정하면 된다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유도를 했어야지요? 4층은 안된다 하고 노인들이 어떻게 4층에 올라 가느냐 하고 너희가 정할 때 밑에다 해라 하고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정했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냥 넘어 가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던 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노인들이 4층을 걸어서 올라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었으면 거기 4층에 하는 것을 말렸어야 됩니다. 이제 와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자체가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마당에 그것을 따져서 뭐하겠습니까마는 어차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재건축기간동안 다른 데로 다 떠나가 있고 재건축해서 입주하면 노인정이 필요하겠지요? 노인정은 만들어지는데 굳이 이땅도 노인정을 지을 땅도 아니면서 가설물 혹시 어떤 땅이 매매가 되어가지고 가설건축물이 철거되었을 적에 당장 노인네들이 불편한 이런 사항때문에 이 땅을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은 논리상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땅을 향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무조건 쉽게 얘기해서 본위원이 듣기는 어떤 투기목적이다 이것을 사가지고 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땅값도 올라가고 그때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어떤 뚜렷한 무엇을 하겠다 여기다 무슨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무슨 구청에서 땅투기 할 일 있습니까? 그런 과수요가 일어날 것 같으면 막아야 할 데가 구청 같은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이상한 분위기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꾸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알겠습니다. 결국은 생활복지국에서는 이 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청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국께서 이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분석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석해 본 바가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한 분석관계인데 분석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견으로 지금 재건축사항이 몇 년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일단 땅을 확보하고 100평정도 되니까 지금 서초에도 보면 빈 나대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재정이 허락하면 되도록 많이 이런 땅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런 땅이 나오면 사두는 것이 유용하다 활용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아니, 제 입장은 맞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땅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장을 제가 그 당시에 시민국장 때 이 가설물을 신축했었는데 그 당시도 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최정규위원님 그때도 뵙고 현장을 몇 번 나가봤었는데 4층인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수요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도 몇 번 가봤는데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4층이니까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공원녹지과에도 협의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2,000만원인가 주고 가설물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본청에서는 금년 7월에 가건물을 철거하고 하반기에 매각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 예산을 2,000만원을 투자했고 또 재건축이라는 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지적 마음속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에서도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2동이라든지 방배3동 여러 동에 대해서 모든 나대지나 사유지를 포함해서 모든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금액이 적당한지, 매입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정말 매입 가능한 부지가 잘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초4동에 동 부지 같은 경우는 매입여건도 좋고 여러 모로 구유지로서 확보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본래 시민국장으로 있을 때 오갈 데가 없는 노인분들 때문에 이 땅에 가설건물을 건축해서 쓰게 했다는데 4층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만약에 시유지가 없었으면 어쩔 수 없이 못 지었습니다.
수요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가능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만약에 반포에도 어느 지역에서 복지관을 계속 지어달라고 해도 땅이 없으면 못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행정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고 서초구청에서는 지역적인 안배를 하면서 수요를 감안해서 행정을 해야지 민원 때문에 무조건 사주어야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정길자위원님이 말씀하셨을 적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우선 가설건물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서 '97년도에 불가했다면 그때 불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지금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그 지역에 아파트가 있어서 1층에 노인정을 마련하고자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때 못했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다른 방향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땜질방식이에요. 임시적으로 노인들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임시 땅을 쓰도록 하겠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복지시설로 한다, 복지시설할 적에도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여기에 정말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타당성이 있나 지역적인 안배가 되었나 그때 가서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토지를 매입하든지 해야지 지금 노인정부지 매입하시면서 복지시설로 쓰겠다 그런 땜질 답변하지 마세요.
한번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금번에 이 계획안을 세우기 전에 그 지역에 임대를 받아서 노인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검토를 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당시 저희가 가건물을 지을 때 갈 때마다 보면 경로당이 상가4층에 있어서 노인들이 가지 못하고 다리가 아파서 맨날 나무그늘에 앉아서 겨울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그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상가하고 주변을 계속 검토했는데 땅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체비지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여건이 그때보다 나아진 것이 아니고 재건축한다 해서 더 어떻게 구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이 위치가 되어 있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요, 아파트 1층 같은 것을 임대해서 노인정으로 활용하다가 재건축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노인정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느냐 말입니다.
상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아파트내에 있는 노인분들이 활용할 그런 노인정을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파트에서 노인정을 해결해 주어야 돼요. 왜 그 아파트에 노인정이 4층이 불편하다고 해서 서초구청에서 그것을 꼭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아파트 문제에요.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청에서 재건축할 때까지 노인정을 임대를 해서라도 빌려드리겠다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97년 당시에도 아파트를 1층 정도 구입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변 민원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로 노인정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한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 그런데 금번에 한번 추진해 봤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서초구청에서 그 노인정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그 아파트의 노인정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다른 아파트의 노인정 문제 전부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노인정 없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하면 삼호아파트 문제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설건물 지어서 해 주었는데 그것이 임대가 불가능하다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들어설 때 경로당이 들어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에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결이 되면 되지만 그 아파트에서 해결을 못한 노인문제가 아파트주민 문제일뿐더러 저희 서초구 전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경로당 여기 의원님들도 지어달라는 분도 있고 주민들도 지어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경로당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애를 많이 먹는데 저희들이 다 수용해 드릴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찾는데 어떤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민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체 서초구의 문제로 저희가 항상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서초지역에 아파트내에 노인정이 없으면 다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아파트를 해결해 주고 나면 다른 지역도 다 해결해 달라고 하면 민원이 안 발생할 것 같습니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해 드릴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양재동 구민회관 옥상에 독서실 증축에 관련되는 안건은 독서실 증축이 꼭 필요하다면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증축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 것으로 보여서 독서실 증축건은 삭제하고 그리고 수정안으로 제출된 서초동 1301-3의 339.6㎡ 대지는 여러 위원들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만약에 이 대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당장 노인들이 거처할 곳이 없는 상황이고 또 임시로 다른 데를 임차할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현재 서울시로부터 승인 받아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삼호아파트 재건축시까지 여러 어른신들이 계실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 대지 구입건은 원안대로 구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구민회관 독서실은 시보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서초동 대지 매입건은 일단은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권금택위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보류동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류동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집행부의 수정동의안 두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동 1301-3 339.6㎡의 노인정 부지매입은 그대로 살리고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정길자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안은 2000년 10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본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0년 11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서초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사항이 2000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으로 제출된 사항이므로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35-6호 대지 448.1㎡에 지하 3층, 지상 8층 2,867㎡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학습탐구와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정서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59억 7,100만원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임을 감안하셔서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서초동 1301-3호는 의안번호 제169호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의가 되었으므로, 서초동 1535-6호 건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서초3동 1535-6호 국유지 448.1㎡를 2000년도까지 채무부담행위로 매입 완료하고, 청소년수련관을 2002년까지 총 시설비 59억 7,100만원, 2001년도에 2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시설 건립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의하면 「시.군.구는 생활권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1999년도 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시설비가 67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기준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시설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시.군.구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의회에서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위원장님의 해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당초 10월에 제출한 2001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서초동 1535-6호상의 건물, 그 다음에 서초동 1301-3호 토지에 대한 2건이 당초에 2001년도에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왔다가 이것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의안번호는 똑같은 제168호로 서초동 1535-6호에 있는 건물취득 총 59억 4,2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29억 7,1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라는 이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1건으로 보는 것인지, 따로따로의 각 안으로 보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유권해석을 먼저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169호를 심의 의결했고, 제168호에도 지금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두 안건을 심의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1건을 철회하고 난 뒤에 수정안을 발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의 담당관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할까요? 붙여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의하는 동안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2001년도 관리계획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부분 토지, 건물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또는 매입이라든지 또는 취득에 대해서 그 부분만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승인받아서 승인된 부분만 예산편성하려는 뜻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문제는 지금 당초에 제168호로 제출했던 의안에 의하면 서초동 1535-6호 건물취득 부분과 서초동 1301-3호 토지취득 부분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안은 아래에 있는 토지부분을 2000년도의 관리계획에다가 넣겠다고 해서 다시 삭제를 하고, 건물부분만 했는데 결국은 조금 전에 2000년도 부분은 이 부분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아마 프린트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예산편성에 서초동 1301-3호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예산편성 초안에 잡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초동 1503-1호 토지취득은 2001년도 예산편성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지금 질의시간입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정웅섭 위원
그러면 질의합시다.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하세요.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수라는 것은 추정가격이라도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안번호 제168호로 제출한 당초 우리 허명화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원안에는 2000년도 관리계획의 수정안에 들어있던 서초동 1301-3호 토지 339.6㎡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는데 2000년도에는 추정가격이 8억 8,459만 1,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와서 느닷없이 11억 573만 8,000원으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출했는데 땅값이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당초 서초동 1301-3호 토지는 2001년도 관리계획 취득을 예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년 연부취득을 했을 때 금액이 이제 11억원 상당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건물 철거와 하반기 매각에 대한 그런 통보에 따라서 연말까지 취득하게 되면 아마 당시 IMF때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었는데 20% 할인된다는 그런 서울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일시에 취득하게 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제출할 때는 8억 8,000만원으로 금액이 이제 20%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제가 정회하기 전에 의견을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이원배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안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류의결을 하시면 모두 다 철회를 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원배 재무과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면 그 안에 대해서 수정안과 원안을 철회하고 다시 재제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하는데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2000년 4월 27일 제9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와 2000년 8월 25일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 질의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서초구에는 아직까지 동별로 전체적인 실시가 현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권금택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허명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7급이 추가 신설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고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역점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세제감면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 제2항 부칙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에 신설된 7급 상이자를 포함하고 둘째, 안 안 제25조의3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에 대해서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비완료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은 정비완료 건수와 비용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적용시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것을 일부 보완 수정하여 재상정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구 구의회의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 회신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근본취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을 정비완료 건수와 비용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안 수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구세감면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비비용에 대한 보상의 취지보다는 정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 입니다.
사실상 우리구 정비지역내 물건별 재산세 부과금액이 소액건으로 감면한도액인 1천만원이상 감면혜택 대상은 없으며 감면될 경우에도 총감면세액이 약 9,600만원이 예상됩니다.
세수감소분 전액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구 예산부담없이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자료는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65호로 접수되어 2000년 10월 25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된 안건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 것으로써 국가유공자등의예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신설된 대상자의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하고 2002년 월드컵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의 활성화 및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정비완료된 해당건물의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상이등급을 1급에서 7급으로 구분 판정하도록 1999년 12월 28일 개정되었고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대회등 국제행사를 대비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정비사업자가 아닌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건물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임차인에 대한 광고물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고물 설치 사업주에게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등 관련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것이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 및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안 준칙안이 행정자치부 세제13400-763 및 행정자치부 세제13400-411호로 시달되었고 감면시 세입감소분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세정13400-520호로 시달되었습니다.
2000년도 우리구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지역은 예술의전당앞에서 서초역앞 ASEM 이동로로써 35개동 428개의 광고물이 있으며 과세면제등에 의한 세수는 약 9,663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바 광고물정비의 효율적인 추진과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지원에 대한 구세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ASEM이 지난지가 거의 한달이 지났는데 ASEM 및 월드컵 등 해서 문구가 나와있는데 지금 올라오는 이 의안에 지나간 행사가 거론되는 것은 내가 보아서는 조례안을 올리면서 너무 성의없게 올렸다, ASEM 지나갔는데 ASEM 또 할것입니까?
간판정비한다고 이런 것을 올린, 이것은 뭔가 제가 봐도 성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구세를 감면해 주는데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이고 또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까 시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지원 구세감면 조례개정 내용에서 보면 ASEM행사 지난 행사를 거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났지만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에서 내려온 원안 그대로 ASEM행사를 저희들이 ASEM회의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이 한 9,600만원정도 감면되겠습니다.
시 보조금은 저희 구에서 요구하면 시에서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왜 제가 지적을 했느냐 하면 ASEM행사는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갔는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월 드컵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나간 행사를 해서 굳이 타당성을 설명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9천 몇백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준다, 그러면 신청 안하려고 한 것입니까?
당연히 신청해서 어떻게 받아내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청하면 준답니다, 자치구가 뭐하는데 시에다 애걸을 해서 그것을 받습니까? 차라리 이 조례 통과를 안하고 말지.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시에다 무슨 사정해서 신청을 해서 받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무슨 신청을 해서 받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 우리가 통과 안시키면 우리 수고할 필요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월드컵하는데 간판을 정비를 하든지 말든지 자치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보조를 하려면 어느정도 규모인지 금액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규모나 시범지역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했기 때문에 그만큼 건물주한테 전체 소요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정도 9,6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50% 감면하게 되면 세수를 그 만큼 받지를 못하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해서 일단 신청을 해야지 시에서 각자치구 25개 구청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마 잘못 이해하신 것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는 보조금을 일단 신청하게 됩니다.
각 자치구에 어느정도 감면되면 세수가 얼마큼 줄어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면해 주는 만큼 전액 시에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신청을 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느끼는 뉘앙스가 우리가 깎아주고 구걸해서 받는 식으로 그것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방침에 의해서 시장 방침결재로 나서 세무운영과에서 사본이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저희들은 금액은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정비 완료한 금액을 100원이면 100원 신청하면 100원을 전액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에서 전액 지급해 준다는 것이 서울시 세정 13400-1203호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의하면 제일 끝에 조례개정 추진결과는 시세입 자치구 종합평가 및 체납시세 인센티브 지원시에 반영할 예정임, 이렇게 나와있고 그 외에는 공문이 없는데요.
확실하게 공문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알려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25조의3에 보면 제1항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통보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런데 지금 다시 안에 보면 「④제1항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은 정비완료 건수와 비용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결국 이것은 통보라는 것은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세무1과로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따지면 구청장 산하에 있는 도시정비과에서 세무1과로 하는데 양쪽에다 결재를 받아서 도시정비과 결재를 받아서 세무1과에 통보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조례를 다룰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결과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간판이라든지 옥외광고물입니다.
광고물을 설치한 자가 정비를 해 주어야 되고 정비하려면 광고물 설치한 사람이 돈을 지출해야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세금을 감면받는 사람은 임대자인 건축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 한가지는 여기 서울시의 답변에 의하면 건물주에 대한 세제감면 재산세 감면은 임차료 인상을 억제하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세제감면 했다고 해서 임차료를 낮추어 줄 턱도 없고 그렇게 영향을 안미칩니다.
그것은 억지스러운 말을 한 것 같고 문제는 1,000만원까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광고물에 대한 정비비용은 한 600만원 들어 갔는데 큰 건물이다 보니까 재산세 내는 것이 2,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까지 감면 받으니까 1,000만원 감면받으면 실지로 광고주가 교체한 비용 600만원 광고주가 부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가만히 앉아서 1,000만원을 감면받는 이런 하나의 모순된 점이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이 3항의 단서에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비 지출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실제 지출액 사업비 상당에 대하여만 경감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본위원이 마지막에 지적한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세정 13400-1203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세정 13400-520 5월 3일자 공문에 의해서 시장방침 결재 사본이 첨부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건물주와 임대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우리 구의회 의견을 시에 보고를 하고 시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대회를 앞두고 광고물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집주인한테 혜택을 주면 임대자 세입자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액에 있어 가지고 아까 4항을 신설한 것은 지난 번에 보완을 한 것인데 거기를 지난번에 정웅섭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미만을 정비한 사람이 1,000만원을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예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완하는 그런 의도에서 4항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해서 그 금액내에서 감액을 감면을 하려고 저희들이 보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이 하달한 세정13100-520호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안 보이네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제25조의3 제4항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1항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은 정비완료 건수와 비용을 감안해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구청장이 정할 뿐이지 쉽게 말하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세제감면의 상한선은 지방세감면 상한선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건축물인데 실제로 건축물에 관련된 옥외광고물 정비비용이 400만원 들어 갔다고 했을 때 구청장이 통보할 때 400만원 감면해주라는 통보의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 권한이 구청장한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의가 있느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0만원까지 상한선을 하되 정비 사업비 지출액이 400만원일 경우는 400만원에 한해서 감면해 준다는 단서를 3항에 삽입을 하자 하는 의견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야 명확하지 않느냐 ...
위원장 허명화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방침에 자치구 세수감소를 보장해 주는 것은 그 뒤 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아까 자치구세수감소분 보조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시에서 회의때도 거론을 했습니다. 문제점도 거론을 하고 그랬는데 100% 보존을 해주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면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그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웅섭 위원
본위원의 의견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다 이말입니까?
세무1과장 김기회
아닙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감면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구의 재정수입에는 좌우지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점만큼은 확고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이종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혀 세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개정안의 제25조 3의 4항을 정웅섭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4항의 문언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례안이라든지 개정안은 누가 읽어도 그 뜻이 명백히 읽은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눈높이를 초등학생한테 맞춰야 할 정도로 어느 누구도 이 문장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4항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1항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건축물을 정한다는 것인지 그 완료 건수와 비용을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인지 이 문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앞 뒤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규정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돕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보완해야 될지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조3의 제1항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은 정비완료 건수와 비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했는데 내용상 정길자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설한 것은 지난번에 부결이 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비금액과 혜택을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통보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 4항을 넣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25개 자치구를 다 했는데 거의 원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4항을 신설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의 이해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까 정웅섭위원님의 질의대로 보완이 되면 4항은 사실상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지적을 했는데 4항이 아무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지휘하는 서초구를 한 번 보십시오. 현재 광고물특별정비사업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거기서 해서 내부에서 전결사항인지 청장결재사항인지 모르지만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정비되었습니다. 누가 정비를 했고 어떻게 정비를 했고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다하는 것이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그 부분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세무1과로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 감면 기타 등등 감면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서 해 주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무조건 제일 많이 받아가는 데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게끔 대전제가 그렇게 깔려 있어요. 그 밑에 것을 청장이 마음대로 그러면 재산세는 500만원 되는데 옥외광고물정비하는데 내용이 한 100만원되는 사람은 빠트려 먹고 통보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제가 못하는 것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해당되는 것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감면해서 단돈 5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고 1,000만원 되는 사람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대전제로 무엇을 넣느냐 하면 조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4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단, 3항에서 좀 불합리하니까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적어도 세입자가 광고물정비하는 비용 이상으로 감면해 주는 상태는 막아야 되겠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허명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은 감면에 대한 것이 액수를 우리가 통보되면 통보된 금액에 대해서 감면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4항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동조를 하는 답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4항을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삭제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같은 동조를 하면서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간판정비에 대한 금액이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고 나가는 그런 돈들이 아니예요. 민간인이 자기들이 그것을 당초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정비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인데 그런 비용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는 기술적인 방법이 상당히 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처음에 볼 때 50% 감면이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한 실질적으로 이것이 5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1000만원이다 보니까 1,000만원 감면받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같이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세금에 대한 것은 건물의 크기와 규모와 거기에 맞춰서 간판이 같이 뒤따라 가는 그것이 어떤 비율적으로 같이 따라 가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낸다고 하면 많은 간판을 달고 있는 건물이 같이 비율적으로 같이 따라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에 대한 금액을 실제 우리가 계산해서 통보해주는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섭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재산세 2,000만원을 내는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옥외광고물이 20개가 부착되어 있다고 봅시다그중에서 검토를 해보면 한 개만 보안하면 되고 게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는 건물쭉 적고 한 개만 교체했으니까 통보를 했을 때 한 개 교체비는 10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극단적인 사항이 나오더라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1,000만원 세금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종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구세의 문제는 없다고 보존받게 협조를 해 주면 구세나 시세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시세는 그냥 버리는 돈이냐 이겁니다. 요사이 공적자금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느냐 얘기입니다. 시세도 그것이 아껴쓰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비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 어렵더라도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최소한도 불로소득하는 것은 없어야 돼야 합니다. 공짜로 광고물정비는 100만원밖에 안 했는데 1,000만원까지 받아내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 20개정도 간판을 붙였는데 한 개만 보안을 한다 저도 사실 터무니없이 세금에 대한 것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변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동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비용의 징수라든지 사용에 대한 문제 이것을 가서 볼 때 이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고 그쪽에서 청구하면 청구하는 대로 주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쪽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대개보면 간판을 많이 붙이면 많은 간판들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적인 평범한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웅섭 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잠깐만요. 그 문제는 말입니다. 최소한도로 시정에 대한 광고물정비에 대한 명령을 내릴 때 사전에 사진도 찍어 놓아야 할 것이고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도 첨부되어야 하고 그뒤에 사진에 첨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료한 이후에 사진도 칼라로 찍어서 받고 그 다음에 하면 거래명세서라든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충분히 얼마 들어 가느냐를 알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정도는 귀찮다고 해도 해서 세금의 누수가 없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극단적인 예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청장님 마음대로 이것은 100만원밖에 안들었으니까 세금 감면못 해 주겠다 할 수 없고 원칙은 해주게 되어 있는데 못 해주게 할 수 도 없는 것이고 감면이 5만원은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원도 있고 극단적으로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폭이 넓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산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금액을 극단적으로 20개 간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만 교체하면 되더라 1개 교체해도 교체 완료된 건물이에요. 정비완료된 건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하나의 세금은 1,000만원 감면해 주고 실제비용은 100만원밖에 안든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규정에 없으면 당연히 1,000만원 감면해 달라고 하면 감면해 주어야 됩니다.
옥외광고물에 투입된 교체비용이 단돈 5만원 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으로 이 현행 조례상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심판을 하면 백번 지지요, 그런 것들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 1,000만원이라는 그러한 금액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감면에 대한 상한선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0% 범위를 1,000만원 상한선으로 벌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항에 대한 그런 것을 넣은 것의 이유가 어떤 건물주라든지 사업주를 촉구하는 의미의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얼마가 들었으니까 얼마를 보존해 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하나의 간판을 우리가 서로 교체하고 단다고 본다면 최소 평균적으로 볼 때 300만원정도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촉구하는 개념이고 아까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방지한다고 그런다면 어떤 이것이 뜻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로 해서 감면조례를 만들고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해 주면 극단적으로 피해 나가는 많은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을 막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문제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해석하면 옥외광고물을 정비만 하면 일단 1,000만원이내에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비만 해 주면 정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들었건 불문하고 1,000만원 이내에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4항에 나온 얘기는 정비완료 건수와 비용 등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은 예컨대 이것은 1,000만원을 정비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정비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들었다 즉, 300만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당신네 건물은 300만원만 감면해 주겠소 한다는 얘기를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인지 이 4항의 내용을 아까도 제가 잠깐 문언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단순히 정비만 하면 무조건 재산세나 사업소세를 감안해서 감면해 주는 자동적인 그런 사항인데 이 4항은 건수와 비용을 감안해서 구청장이 재량껏 지금 너무 많이 폭주하니까 이것을 적게 주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지 그런 의미에서 4항이 신설된 것인지 이 4항 신설의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항의 개념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정웅섭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극단적인 사유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돈 투자는 사업주가 하는데 건물주가 혜택을 받느냐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까 돈은 실제 간판정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100만원, 20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등등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서울시에 질의를 했고 다른 구에 대한 사례도 분석한 결과 영등포에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을 가지고 삽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항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항은 삭제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4항 대신에 1항에 대한 1,000만원을 이런 혜택을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이라고 봐야지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을 절반 정도 줄여서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항을 삭제하면 지난번에 부결된 안과 똑같아요.
지금 이런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기획재정국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방금 이런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이 올라와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안건이 제출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수정안은 그대로 수정안인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수정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웅섭 위원
그것은 가능한 얘기이고, 500만원 정도로 하자는 그 말이지요.
위원장 허명화
가능한 것은 아는데 안을 제출해 놓고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러니까 수정을 해 주면 되지요.
위원장 허명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4항을 삭제하고 1항을 수정한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되 정비비용 이내에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정비비용은 2, 300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감면액은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700만원의 부당이득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내에서 정비비용까지만 감면해 준다는 단서조항을 붙이자는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금 제4항의 내용은 정비비용을 따져서 거기에 비례해서 이것을 감안해서 경감한다는 그런 내용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1,000만원을 그냥 살려놓을 경우는 아까 같은 극단적인 예로 해서 부당하게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폭을 줄여서 양자 절충하는 방향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비용하고는 관계없이 당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당초의 의도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따라오면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면 부당하게 감면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폭을 줄여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실제로 정비비용은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액은 1,000만원이에요. 실제 정비비용은 300만원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다 받고 싶어서 정비비용을 1,000만원으로 과대평가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보면 300만원밖에 안 드는데 깎을 예정이라는 것인지 도대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추상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 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감면신청주의가 아니고 무조건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납세의무자가 감면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구청의 도시정비과에서 옥외광고정비한 업체입니다라고 통보하면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라든지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따져서 50% 감면해 주어야 돼요. 이 조례에 의하면 50%를 감면해 주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도시정비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실제로 지급된 광고물의 범위를 초과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했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누가 실제 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비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 정길자위원께서 얘기했던 허위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잘못하면 부정이 개입되었다 해서 시비에 휘말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감면에 대한 폭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비비용을 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비비용에 대한 산정이 아까 예를 들었듯이 300만원 들었는데 1,000만원 들었다는 내용하고 그런 내용을 실제 일일이 따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면조례하고 시에서 나오는 조례준칙안에 그런 내용이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유도시키자는 촉구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얼마를 산정해서 그 비용에 상당하는 만큼 감면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부당하게 많은 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만 강구해서 당초 서울시에서 내려온 뜻대로 어떤 비용의 정산개념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촉구하는 개념의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당초 뜻대로 정비비용에 따라서 정산한다고 하면 제4항을 존치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고 당초의 조례목적대로 한다면 4항을 삭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받는 것만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산정에 대한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4항은 신설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정비만 하면 자동으로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위에서 심의했던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도시정비과에서 심사를 해서 지나치다 해서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는데 양쪽이 서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 조례개정안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결론을 내려 주세요.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지역내 재산세 100만원 이상 내는 데가 건물이 9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내는 건물의 재산세가 서초동 1462-7번지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태규 과장이 얘기하는 상한선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리면 첫째 직원들이 부정할 소지가 없습니다. 또 허위서류를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감면의 폭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4항은 삭제되고 왜냐 하면 서초구는 1,00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로 많이 내는 금액이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이니까 250만원입니다.
500만원이라면 감액을 해도 1,000만원 이상 내는 건물이니까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취지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가장 중요한 요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3항에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을 받아서 과연 부당이득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사전에 정비를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심사중에 제안이 나왔고요.
정비대상 지역내에 서초구에서 98개라고 국장께서 말씀하셔지요? 그러면 98개중에 정비대상이 감면을 1,000만원 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판단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98개 중에서 과연 액수가 염려되는 부당이득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세무1과장께서는 정웅섭위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이 98개중에 사실상 간판이 비싸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각기 1,000만원씩 2,00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초과했으면 했지 그 이하로는 안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고집하시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아까 비용정산 현재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조례 당초의 의미가 간판을 정비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추는데 그런 취지의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 목적으로 나갈 것이냐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판정비한 것을 가지고 비용정산 문제로 나간다면 금액의 산정문제가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하려고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실익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판 하나만 정비해도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마다 간판이 한 집에 평균 2.3개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소만 해도 그런데 몇 개 업소에 대해서 정비한다면 그 비용은 저희들이 최소 아까 1,000만원 잡았습니다만 그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는 없지 않느냐고 보지만 사례라는 것은 언제나 변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아까 같은 극단적인 문제인 비용이 아니고 당초의 취지목적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은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조사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1,000만원까지 세금을 내는 데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어도 실질적으로 아까 같이 극단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없으니까 이것을 낮추더라도 그런 문제는 보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 방향은 지금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정비비용을 심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비했다면 자동으로 사업소세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서초구에서는 지금 재산세를 최고 많이 내는 데가 54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50%면 기껏해야 27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초구에서는 최고로 많이 감면되어 봐야 재산세에 있어서는 2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계속 많은 질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500만원 이하로 낮추어 가면서 남들이 보기에 인심 사납게, 다른 구는 다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만 500만원으로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그 500만원을 넘게 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500만원으로 낮추자는 얘기도 또 담당국.과장님께서 혼선을 빚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답변을 하셔서 아무리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도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는 재산세는 최고로 270만원입니다, 그 얘기를 했으면 이것 1,000만원 그냥 해도 됩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4항 같은 것 있을 필요도 없고.
지금 4항은 자꾸 어떤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운 문제라든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업자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4항은 오히려 신설하면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비가 됐다는 통보만 받으면 자동으로 감면해 주되 그것도 1,000만원 이내라고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서초구에 1,000만원 넘는 재산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노선내에 98건 중에서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546만원인데 50% 받았을 경우 약 270만원 정도 혜택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500만원으로 줄이자는 얘기는 금액이 많은 사람이 혜택받는 것을 혹시 적게 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까봐 그렇게 했는데 현재 노선에는 그렇고 이 노선은 다시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00만원이 나갔을 경우 50%이기 때문에 500만원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거의 큰 차질은 없고 당초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추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가로가 그 동안에는 우면로하고 서초로 쪽에 일부 있었고 이번이 반포로입니다. 여기에는 큰 건물이 없는데 내년도에 가면 아마 강남대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강남대로 쪽에는 대단히 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강남대로가 지정되면 5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는 건물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일단 서울시에서 시달하기를 1,000만원 이내에서 경감을 해 주라고 했는데 유독 서초구만 500만원 이내로 해서 빌딩주에게 상대적으로 손실을 끼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1,0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500만원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빌딩주는 그것에 대한 차액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00만원으로 임의로 낮추는 것은 우리 자치구 형편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로는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년도에 강남대로가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1,000만원 넘는 건이 저희들이 약 1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500만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간판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든다고 보면 두 개 정도의 실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허명화
아니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남대로에 1,000만원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서초구 내에는 그러면 재산세가 만약에 2,000만원 이상 되는 그런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물은 없습니까? 꼭 내년에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어느 도로가 지정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이 조례가 2002년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기회
지금 그것은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재산세, 사업소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한해서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1년, 2002년도에 어느 도로가 지정되면 더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25조의3 제1항과 제4항을 두면 그것이 상충되는데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1,000만원을 50% 경감한다라고 해 놓고 뒤에서는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이런 법 체계상에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사업주하고 아니, 건물주하고 그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내용이 건물주하고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교체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건물주한테 간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부당하다,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소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소 안되었죠? 세무1과장 답변하세요.
세무1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김기회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업주에게 지방세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면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세입자를 건물주가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
위원장 허명화
예, 알겠습니다.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저는 직접 옥외간판을 다는 몇 분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내가 재산세를 감면 받았으니까 당신들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안 하면 감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옥외광고물 지금 달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었다는 것을 홍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받으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할 때의 그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맞죠?
다른 분 ...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밑에 있는 것만 답변을 한 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웅섭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 이러한 의견하고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이 가, 나, 다 이렇게 해서 3개항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세무1과장 답변은 다항만 답변한 사항입니다.
가항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국제행사에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도시경관을 국제적으로 수준향상을 위해서 자치구에서의 역점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취지이고 두 번째로는 재산세를 건물주한테 감면해 주면 사업자하고 관계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었었는데 여기서는 건물주에게 해 주면 건물주가 자꾸만 그 사업자에게 유도를 시켜서 그 간판을 정비하도록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 나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항은 결과적으로 건물주에게 이런 이득을 주면 사업자에게도 이득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다항만 말씀드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지적된 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건물주가 개입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예.
이종호 위원
일단은 이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죠?
맞죠, 한시적인 조례죠?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면 입주점 업자한테는 아무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그렇게 어떤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조례를 이해하기는 간판정비가 끝나야 감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쉽게 얘기해서 간판정비가 안 끝나면 감면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시적인 조례이고,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이 건물주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면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장님께서 국제수준, 국제수준 하는데 그러면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기준을 줍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내용적으로 있습니까?
국제수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럼 색깔이 몇 가지라든지 안 그러면 크기라든지 그런게 어떤 내부 규정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내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별정비구역이 설정되면 거기에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간판의 크기, 규격 이런 것을 제정을 하지만 특별정비구역은 거기에서 계획을 해서 고시를 하면 그 계획내용대로 이렇게 특별히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부 다 비용을 주어서 용역 실시를 지금 반포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기준이 이런 식으로 하도록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면 우리가 정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지난해에 우면로와 서초로를 정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정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몇 건이나 되었으며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정비한 도로는 정비하지 않은 도로와 확연하게 다르게 국제수준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금 우리가 당초에 그 기준을 부여해 주고 있는데 아주 불량한 것은 정비하도록 해서 그것은 지금 한 20% 전반적인 것은 일부 보완된 것은 전체적으로 5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확실합니까? 50% 되었습니까?
확실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50% 정도 정비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작년에 한 사람은 혜택이 안 가고 금년에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면 혜택이 가는 것이죠, 고태규 과장님?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예.
위원장 허명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정길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설된 제25조의3 제4항은 내용이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은 정비완료 건수와 비용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항으로 보여져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정길자위원님께서 안 제25조의3 제4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명화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우리가 지난 제10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 조례 내용으로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것은 원 취지인 옥외광고물 정비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주보다 건물주에게 이익이 간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들어서 우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안을 냈는데 제25조의3 제4항도 다른 항과 상충되기 때문에 법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본위원은 제2조의 제2항만 그대로 하고, 제25조의3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금택
허명화위원이 안 제25조의3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정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9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총무과장 최영환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김기회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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