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에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71조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 설치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됨에 따라 설치운영에 필요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4장 1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설치목적 및 조례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운영은 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로는 영업자 시설개선, 모범음식점육성을 위한 융자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부정.불량식품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등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별도계좌를 개설 운용하고,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 출납원은 위생과장으로 하도록 안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심의회 출석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융자사업 시행시 금액조건, 절차 등을 공고하고, 융자지원 한도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 융자금리, 조건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에 필요한 자금의 대하 등 필요한 사항은 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 제11조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의 신고에 관한 보상은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신고별 보상금액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사용된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 개정되어 서초구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진흥기금을 설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동법 제65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여 수익금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9조의2에 의하면 식품진흥기금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은 시.도가 100분의 40 시.군.구는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였고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조례준칙안이 서울특별시 보위65400-2475호로 통보되었고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구의 진흥기금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13일부터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초구의 식품위생 및 관련사업의 수준향상을 위한 용도에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