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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 12월 01일 (금) 오후 16시59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6시 59분 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5회 임시회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전 가결되어야 하는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부득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추후부터는 촉박하게 제출되거나 방만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관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촉박하다고 하여 부실심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서초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71조 제1항 2000년 7월 27일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에 근거하여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이 종전에는 시.도에 전액 귀속되던 것이 그중 60%가 시.군.구에 귀속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 27일 서울시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기금의 조성)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재원으로 조성함을 정하였으며,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하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융자대상)에서는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초구 관할지역안의 영업자로 하며, 단란.유흥주점 영업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융자금 대하)에서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금의 대하에 필요한 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구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에서는 보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우리 구의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에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71조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 설치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됨에 따라 설치운영에 필요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4장 1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설치목적 및 조례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운영은 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로는 영업자 시설개선, 모범음식점육성을 위한 융자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부정.불량식품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등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별도계좌를 개설 운용하고,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 출납원은 위생과장으로 하도록 안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심의회 출석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융자사업 시행시 금액조건, 절차 등을 공고하고, 융자지원 한도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 융자금리, 조건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에 필요한 자금의 대하 등 필요한 사항은 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 제11조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의 신고에 관한 보상은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신고별 보상금액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사용된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 개정되어 서초구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진흥기금을 설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동법 제65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여 수익금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9조의2에 의하면 식품진흥기금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은 시.도가 100분의 40 시.군.구는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였고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조례준칙안이 서울특별시 보위65400-2475호로 통보되었고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구의 진흥기금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13일부터 귀속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초구의 식품위생 및 관련사업의 수준향상을 위한 용도에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처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정보다는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갖추어야 할 사항이 미비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기금을 참고하시면 첫째로, 기금이 있으면 일반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금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기금진흥기금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두 번째로는 제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제6조 제3항에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위촉위원의 임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회가 우리 서초구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지만 내실을 기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다른 위원회의 경우는 대부분 위원장이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그 바로 밑의 직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기금 자체의 중요성이 다른 기금에 비해 떨어져서 그런지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의 직급이 다른 위원회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위원회와 형평을 맞출 의사가 없는지 그 내용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 표결을 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면 어떤 것이든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부득이하게 가부동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는 것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11조에 보면 융자금 대하가 있습니다. 융자금 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융자금 대하는 우리 구금고하고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으로서는 융자금 대하에 대해서 어떤 채권회수를 못하는 등의 그런 위험부담은 적은데 이 융자금 대하를 우리 식품진흥기금 범위에서만 하는 것인지, 이 기금은 현재 굉장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예산에서 특별히 더 출연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참 좋은 지적을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원래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의 연간운용계획은 반드시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결과는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금조례와 관련된 기금조례 내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구의회에서 사전 집행계획을 승인받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다가 그 조항을 꼭 넣을 필요가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총 기금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은 처음 이런 조례를 제정하니까 서초구 자체보다는 시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준칙을 만들어서 저희는 준칙을 따른다고 했고 두 번째, 요즘은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실무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는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운용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생기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은 생활복지국장으로 위원장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결조항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처리한다는 그런 규정을 넣을 필요성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부결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융자금 대하는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자금의 대하니까 사실 금년도 기준하면 기금조성액이 1억 2,000만원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에만 해당되는 융자금 대하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다른 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얼마나 참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본위원이 기금운용계획과 집행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의 기금관련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부동수인 경우에도 부결로 한다는 것도 명시를 해야 합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를 해야 할 것으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동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나중에 수정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생활복지국장께서도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의 조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서울시에서 징수한 과징금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국장께서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그 규모는 징수한 과징금의 규모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전혀 구상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이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것을 계산을 하셨으면 그 규모를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사실 서울시 식품진흥기금도 과징금 징수항목 말고 다른 출연금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연간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그 이상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연간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당분간 2, 3년 ...
정길자 위원
식품진흥기금 전체 규모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서울시 것이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길자 위원
우리 구로 오는 것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우리 구는 현재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조성돼 있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돈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과징금 중에서 60% 재원을 가지고 서초구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7월 13일 이후 징수된 과징금의 60%가 재원이 됩니다.
정길자 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러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조성될 것은 한 7,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원 내지 1억 2,000만원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60%의 범위가 그것이란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종전에 징수했던 과징금을 금년 7월 이후에 징수한 것의 60%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예.
정길자 위원
그런데 아까 기금조성 내용중에서 과징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는 것을 일단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서울시에서도 아직 출연금을 거둔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두지 않을 예정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만 명시를 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을 지금 거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단체가 과연 이 출연금을 낼 의사가 있는지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미리 사전에 짚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지금 모법에도 출연금에 관한 규정이 있고, 서울시조례에서도 출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각종 이런 식품관련단체는 현재 자생력이 있거든요. 이런 자생력이 있는 단체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공동사업을 한다는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으로 봐서 그 조항은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기금의 주목적이 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모범음식점의 육성,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이런 정도에 지금 이 기금이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라 하면 본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는 하나의 개인사업입니다. 굳이 우리가 기금까지 조성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해라, 뭘 해라, 너희가 어느 것이 되면 얼마큼 융자를 해 주겠다, 하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적합한 것인지 여기에 제가 의구심이 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자기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정도의 문제라면 우리가 다른 규제를 해서도 음식업소의 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주방등급제 같은 어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금을 주지 않고서도 가능한 것인데 꼭 왜 이 기금을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이런 각종 일반식품업소가 개인의 영리행위지만 국가적으로 봐서는 국민의 위생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가 자발적으로 이런 위생문제와 관련해서 주방을 개선한다든지 업소를 개보수한다든지 상당한 재원이 들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식당 같은 곳을 개보수하게 되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지 않겠나, 그게 이런 식품진흥기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도 이런 식품진흥기금의 주 용도는 그러한 업소들의 이런 시설개보수 자금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동네에 있는 슈퍼나 구멍가게 같은데도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기금의 용도가 일단 식품위생업소로 한정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검토가 될지 아직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잠깐만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기금이 지금 저희 관내에, 아니 관내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식당업 뿐만이 아니고 또 국민건강을 필요로 하는 것이 꼭 식당업 뿐이 아닌데 굳이 식당을 위해서 이런 기금조성을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의 기금을 가져오니까 우리 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60%의 기금은 100% 우리 주민이 낸 과태료 중에 60%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굉장한 것 가져오는 것 같지만 100% 다 우리 주민이 과태료로 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60% 갖다가 그 돈 가지고 지금 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하고 과태료 안 받고 그 돈 가지고 너희가 좋다, 너희 이번에 걸렸는데 너희 이 돈 가지고 너희 시설 잘못되었으니까 벌칙으로 이것 고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억지 같은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특정업종에 대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과연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형평에 어긋난다는 그러한 소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의 한도가 얼마큼 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기금을 계속해서 어떤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용도가 반드시 이런 영리업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에 보면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그 다음에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등 다양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앞으로 계속 하려면 상당히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기금이 금년도에 한 7,000만원 조성되고 내년도에 1억 2,000만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까지 하겠다는 그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 기금이 징수되는 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언제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인지, 당장 내년도에도 만약에 꼭 우리가 이런 식품진흥기금을 쓸 일이 생기면 미리 사업계획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일도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한이나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이 지금 생각에는 이 기금을 조성하면 당분간은 기금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좀 돈의 수요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것이 기금을 법 제65조에 의한 기금을 마련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쪽에 종사하는 업체의 출연금을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면 기금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런데 이제 융자금 대하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조항에 보면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금고에 지정을 해서 금고에서 거기에 대한 담보가 확보돼야 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세상인들이 과연 담보를 제공해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지, 그런 담보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은 구청장이 정하는 그런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문제도 좀 깊게 생각을 해 보았는지?
그렇다면 융자가 안 되어서 계속 그 기금이 쌓여서 사장이 된다면 그것도 또 그 돈을 다른데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돈을 계속 기금이 쌓여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화훼육성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3억을 조성했는데 대부분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담보가 없어서 이 돈을 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 기금도 지금 금년 상반기에 조성된 것만 7,000만원이라고 하면쉽게 이야기해서 내년도에 1억 4,000만원, 금년도 7,000만원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몇억 이상의 기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이 기금을 확보해서 사용한다는 것으로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이 조례가 짜여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 훌륭하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화훼단지기금도 그렇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그렇고 항상 정부나 공공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공짜로 줄 수는 없고 항상 융자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융자형식으로 이루어 지다 보니까 항상 담보에 문제가 되어서 정말 사장되고 있는 기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신용보증문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이를 보증재단에서 그 사람의 신용을 파악해서 거기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보증기금이나 보증재단에서 신용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도저히 이런 자금은 융자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융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담보가 있는데도 은행에서 이리저리 핑개대고 빨리 융자를 안해 주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기금의 용도는 시설자금융자 그 다음에 위생에 관한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명예감시원 활동지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왜 20만원이상 안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돈을 융자해 주어서 깨끗한 업소를 만들고 정말 주민에게 잘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불량식품이 나왔을 때 주민의 신고를 본인이 보았을 때에는 20만원을 규정해 놓으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규정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과거에는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이 제대로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안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제가 보았을 때 행정사고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담보가 있거나 보증서를 떼었는데 은행융자가 안 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각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각종 교육사업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 요령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런 중앙부서의 요령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해서 그리고 명예감시원은 누구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분들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액 20만원은 현재 서울시 식품진흥기금도 한도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 준칙에 따라서 우선 20만원을 정했습니다. 별다른 검토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에 관련된 사항과 세부적인 것은 더 연구해서 규칙에다 그 내용을 넣고 향후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물론 규칙에다 하겠다는 말씀은 좋은데 이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한다면 명예감시원은 어떤 사람을 누가 위촉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감시원 활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심의를 할 때 구체적인 답변이 못나오는 것이 본위원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님 이 명예감시원 구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이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다시 구성하겠다고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하겠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구성한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나와있는 업무편람에 보면 명예식품 감시원 같은 것은 대상이 주로 소비자보호단체, 영양사, 부녀회중 활동 가능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이 업무편람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지적했습니다만 모범음식점을 만들기 위한 기금의 융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정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융자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돈 가지고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영세한 사람들, 일정 소득이 안 되는 그런 일정소득 미만 자들에게 융자를 해 준다, 이렇게 해 놓아야지 없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나 이것하고 싶으니까 융자해 주고 그래서 저리로 해 준다고 하는데 융자를 해 주는 범위를 어떤 소득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규모 면적이하의 식당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생각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기금의 융자에 있어서 큰 업소보다 영세한 소규모 업소 위주로 융자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원칙에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운용 과정에서 보면 융자신청해서 개인의 결격사유로 융자를 못 받았지 신청해서 탈락된 경우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신청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신청자가 많다, 아마 그렇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세업소 우선 순으로 가는 원칙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청을 해서 못 받은 사람이 없다, 다받았다 바로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있는 사람한테 왜 융자해 줍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해 주라는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 부를 축적한 사람한테 계속 부가 축적되게 하는 것은 분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 정말 자금이 없어서 내가 가계를 어떻게 예쁘게 더 위생업소로 꾸미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 주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 준다면 기금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줍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자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조례는 그 목적이 사실 영세민 보호가 아니고 국민건강증진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그런 법률이라면 물론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으로 정말 돈 많은 업소는 안 준다, 그런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목적이 국민건강증진이고 또한 업소가 크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기 집이 아니고 임대한 업소를 쓰기 때문에 그런 업소일수록 사실 시설개수에 관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지원은 전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의 금리가 연 6%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금리를 정하려고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맞습니다. 뜻이 좋다고 해서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은 기금을 조성하면서 영세한 사람들이 낙후된 시설을 고치는 이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 6%정도이면 지금 개인이 어디가서 일반대출로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저리로 지원되는 돈인데 뭔가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면 여기에 일정 소득이하의 무슨 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 육성한다든지,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다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해서 돈 있는 사람한테 계속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서초구 관내에만 해도 대형 음식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한테 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5%, 6%의 저리 돈을 그것도 100분의80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융자, 쉽게 이야기해서 큰 곳 같은데는 시설규모 한번 바꾸려면 1억씩 들어가는데 그렇게되면 한 8,000만원정도 또 그것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사실 확인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주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또 그렇게 큰 정도 되면 위생에 대한 것도 자기 나름대로 많이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영세한데서 어떤 위생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이 생겨나니까 그것에 중점을 두고 하자 이렇게 하면 저도 이해가 가지만 너도나도 음식점이다라고 생기면 좌우간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이것은 뭔가 조례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식품기금조성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고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 과징금이 종전 시도에 귀속되던 것을 그 중에 60%를 시.군.구에다 귀속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를 서초구에도 적용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한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관한 것은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아까도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만 조사연구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도 구청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한바 없습니다.
참고로 구청자금은 사실 연간 1억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조사연구 사업 자체가 프로젝트같이 하나가 1억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조사연구 사업은 구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물론 구 단위에서도 아마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소규모로 소요되는 꼭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이 있을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개인 생각으로는 조사연구 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큰 것은 시의 시 기금으로 하고 혹시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10조에 소요금액의 100분의80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기금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한도액도 조례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잘못하면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 기금이 다 소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도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9조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기가 없이 무조건 매년 항상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동장이라고 넣어 두었는데 18인 중에서 어느 지역의 동장을 넣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기명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에서 여기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3개월에 한번씩 분기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접수는 1년내내 수시로 받고 심의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는 것은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날짜를 못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여기에 보면 융자금액이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80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해 줄 때는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제조업소인 경우에는 8억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총 소요금액의 80%이내 그 다음에 일반 휴게음식점인 경우는 최고가 5,000만원까지, 그리고 실제 시설 개선했을 때 들어간 금액의 견적서 이런 것을 확인해서 거기에서 총 소요금액의 80%까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에 대한 운용자금은 한 업소당 3,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하는 것은 1,000만원미만 이렇게 한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대 요구한다고 지원 융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융자할 때 금리도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은 연리 6%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저리로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00만원 미만짜리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나와 있는 동장은 아까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통 위원회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데 이번에는 우리 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도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을 때는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시달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은 여기서 각동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분이 들어간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위생과장 출신이라든지 또 아니면 위생과에 근무 경력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업소가 많은 서초4동 밀집지역 같은데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분을 한 분을 선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아까 나열을 하셨는데 모범업소는 3,000만원 이렇게 기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라고요. 서울시조례 ...
위생과장 최기명
서울시 규칙에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기금 운용하는 훈령으로도 지시가 되어서 매년 세부 시행지침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에서 7,000만원 정도가 내시가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기금조성될 수 있는 것이 최대한으로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기금으로서는 굉장히 약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6조 제6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기금의 운용에 비해서 이렇게 수당여비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최기명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도 2000년 7월 13일 이후에 징수된 기금 중에 60%는 바로 우리 서초구 구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은 기금이 서울시에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운용이 다 여러 가지 각구에서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아마 서울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구에 지원을 해 주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현재 기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2억 7.000만원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7월 1일에 징수한 것의 60%가 우리한테 바로 입금이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은 일단 기금을 운용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동안 기금조례를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구는 기금만 징수해서 서울시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업소의 융자만 혜택을 주었거든요. 각 구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활동비 이런 것도 앞으로 조례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범위를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더 규정에 넣어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기금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10조 융자한도 및 조건에 아까 모범음식점에는 3,000만원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그앞에 업종별 한도액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한도액의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최기명
위생과장 최기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업종이라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유흥음식점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룸싸롱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융자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개선한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데 그런 유흥업소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줄 수 없고 식품제조업소는 식품공장 여기에는 8억원까지 시설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융자가 가능하고 이것도 총 금액의 80% ...
최정규 위원
총 시설비의 80%입니까?
위생과장 최기명
예, 8억원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리 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것은 업소당 5,000만원까지 시설자금에 들어간 총소요액의 80%까지 연리 6%로 융자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자금은 1,000만원까지 제한없이 해 드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심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 제3항, 제5항과 안 제7조 및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3항중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를 구청장이 "위촉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5항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①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안 제8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당초 개정안에 7조와 8조가 신설됨에 따라서 안 제7조 내지 안 제12조는 안 제9조 내지 안 제14조로 수정하며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이 배부한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명화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4시 10분
위원장 허명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장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35-6호 대지 448.1㎡에 지하 3층, 지상 8층 2,867㎡ (약 869평) 청소년 수련관을 2년에 걸쳐 건립코자 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서함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5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임을 감안하셔서 2001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미래 사회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서초3동 1535-6번지 대지 481.1㎡를 2000년까지 매입 완료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2002년까지 총 시설비 59억 4,200만원으로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시설 건립안은 2000년 10월 26일 의안번호 제168호로 제출되었다가 2000년 11월 16일 제105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심의중 철회된 내용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의하면 시.군.구는 생활권 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1999년도 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시설비가 67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기준에 적합한 적정규모의 시설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시.군.구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명화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부지면적이 448.1㎡ 그러니까 100평이 조금 넘는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이 860평 정도 규모로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아도 이것의 평당단가가 700만원정도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과연 평당 거의 한 7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지 않아서 그런데 59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지금 평수를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한 거의 700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평당 700만원이라는 숫자는 이것이 어떻게 예산을 산출을 뽑았는지 이런 것이 제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98년 5월 22일날 설계용역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청소년수련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시행으로 끝났다고 그러고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을 보면 지난번에 무슨 복지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한다고 그러다가 독서실로 바뀌고 노인정을 짓겠다고 해서 올렸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복지시설을 하겠다, 어떤 업무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구청의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수립이 되었으면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인지 잘못해서 폐지하게 되면 폐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당시 임기응변적으로 정책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처음부터 수련원 짓겠다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수련원으로 해서 밀고 나가야 되고 복지관으로 짓겠다고 했으면 복지관 밀고 나가야 하고 설계까지 다해서 설계용역 준공까지 한 내용을 임의대로 누가 바꾸라고 했는지 왜 바뀌었는지 그 자체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평당단가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건물의 용도를 보니까 지하3층까지 있는데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나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하3층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종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잘못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 부지는 '96년도 12월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5년연부취득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달에 이종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보훈회관 부지로 설계용역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계속 토지대금을 지급하다가 작년도에 인천호프집 사건 발생 등 현 사회여건상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당시에 다른 시설보다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정책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대로 꾸준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시대여건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비내용은 전국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공사비가 실제 집행될 때는 예산절감액 그리고 상당액의 낙찰차액이 잔액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물론 전국표준품셈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지만 실제 집행되는 것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1, 2층의 주차장문제는 저희가 최소한의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를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필요 없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용도로 주차시설이 전혀 필요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98년도 5월 22일날 서초종합복지회관 설계용역 준공했는데 그 설계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되고 그 손실에 대한 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왜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중에 이렇게 구청에서의 계획이 자꾸 변경되느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야,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으로 해라" 그러면 아무 생각없이 밑에 직원이 청소년수련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또 어느날 "복지관 지어라" 그러면 복지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같은 경우도 일정 계획이 잡혔으면 일괄해서 금년초면 금년초 해서 구의회 심의를 받아놓으면 두달에 한번 한달에 한번 계속해서 의회에 신청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심심하면 복지관 짓는다고 그랬다가 얼마 있다가 수련원으로 바뀌었다가 독서실로 바뀌었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설계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특정인이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공무원이 쫓아가야 됩니까?
왜 땅을 샀는지,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세심하게 세밀하게 검토되고 연구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결정내린 것이라면 변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지요. 그럼에도 구청장이 이것 바꾸어라 그러면 그때그때 가서 기분 내키는 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해서 버린 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종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 동 부지에 설계비용이 2억 1,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는데 변경액이 5,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설계비용은 2억 6,700만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종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책이라는 것이 한번 집행되었으면 꾸준히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부지를 보훈회관으로 설계했지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인천호프집 사건이나 다양한 사건을 볼 때 보훈회관보다는 서초동 지역에 보면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소의 설계변경 비용은 들었지만 청소년수련관 짓는 것이 서초구청 단독의 결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심사숙고 끝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
이종호 위원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도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호프집사건 나고 청소년들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다각적으로 변하고 이래서 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하다면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됨에 불구하고 지금 보훈회관을 한다고 했다가 청소년이 급하다고 하면 급하니까 밑에 돌 빼다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노인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여론이 생기면 노인회관 지어야 한다, 또 바꿀 것입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말씀하신 서초4동에 노인정 부지 사신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노인정 짓는다고 우리 심의자료에는 그렇게 올려놓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절대 노인정 안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얼마나 능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안다고 해 보십시오. 과연 서초구청이 행정을 잘 하고 있구나, 서초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변하지 말고 보훈회관 지어준다고 해서 보훈단체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어느날 아침에 이것은 안되고 청소년이 급하니까 청소년으로 돌리고 너무 잘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국장이나 과장의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봐서는 두 분들의 소신있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지요, 청소년수련원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다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인데 아무런 계획없이 인천호프집 사건이 그 당시 나서 청소년들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것 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하시는 분도 조남호 구청장님이 지시를 했는지 국장님이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지시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는 이런 것 하시면 안됩니다.
생활복지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을 두 분한테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이종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번 수립된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님 말씀을 새겨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더 사려 깊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혹시 ...
이종호 위원
가정복지과장의 의지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 ...
위원장 허명화
답변 한 번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저희가 처음부터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입안할 때부터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착오사항이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허명화
예, 그러세요.
이종호 위원
설계변경이 되어서 5,000만원이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5,000만원은 누가 변상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예산이 추가로 5,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좀더 잘해 보자고 하는 과정에서 들은 비용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손해라고 볼 수 있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처음부터 청소년수련원으로 설계 했으면 5,000만원 더 안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아까 이종호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59억 4,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내곡동 공동부락도 애당초에는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추가해서 100억 이상 들어간 건물이 되었는데 애당초 목적보다 다른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해당과도 곤욕스럽고 또 우리 구에서는 매년 운영비라든지 지원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 심의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방배동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계속 지원금을 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59억 4,200만원 예산 들여서 대충 얼마 정도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 점에 대해서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보세요.
제가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가하고의 혹시 그런 내용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해 놓고 서초구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으로써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준하면 이 시설 자체가 땅이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감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함께 답변해 주세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일반 종합복지관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의 층별 용도에 보면 가능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또 운동시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구에서 예산지원 없이 자체 실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총액적인 운영비를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종합복지관의 절반 이하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현재 구청에서 방배동 그리고 반포동, 서초동 쪽으로 계속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부지가 거의 시유지 같으면 매입협상이 다 되었고 또 방배4동 사유지 같은 경우는 거의 소유자하고 의견이 많이 근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물색이 되는 대로 권역별로 대규모의 이런 수련관을 짓고 부족한 부분은 소규모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26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일단 그 규정은 법률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법에 대해서 만약에 규정이 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하여야 한다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설치할 때에는 이게 줄 수 있다고 했으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현재 서울시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서 국비나 시비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도록 해라, 그래서 앞으로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 보면 수서에 청소년 수련원을 시비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형편상 보면 강남구가 우리보다 훨씬 재정적인 면에서도 크고 그런데 강남구는 적극 유치를 해서 그런 것도 구비를 들이지 않고 유치를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무엇에 쫓기는 것 마냥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여기다 권역별로 만들겠다 해서 쫓겨서 금방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해서 자꾸 졸속적인 행정이 되는데 시에서 하는 어떤 그런 청소년 수련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종호위원님 말씀이 참 절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수서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저녁에는 체육시설로 해서 아마 예산지원없이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청소년시설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관,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시에 계속 예산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계속 노력하고,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진짜 구를 위한다면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것도 권역별 자꾸 주장할 필요없고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에 쫓겨서 하는 것 마냥 어느 지역에 100평 사서 거기다 청소년 수련원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과연 그 기능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여기도 보니까 단층면적이 한 60평 남짓하게 돼 가는데 220㎡ 이렇게 되니까 한 60평, 70평 미만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적은 규모에서 서초3동 같은 큰 동네에다 해서 과연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나 이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한 번 의심이 되고, 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진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되 기능성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이게 청소년 수련원이다, 말막음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청소년들이 와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자기들 진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되어야지, 작은데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봐서는 기능도 좀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만들어서 이게 정말 수련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까?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곳으로 해야지 그냥 급해서, 특정인들한테 인기 끌기 위해서, 선거철 가까워 온다고 이래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 작은 평수에다가 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어떤 그런 정책결정이 안되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이런 각종 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주 큰 것을 하나 짓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권역별로 짓느냐,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단위에서 특히 40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배, 서초, 반포 이렇게 큰 권역을 잡아도 10만명 이상의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짓는 그런 규모가 되어도 사실은 적은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초3동 부지를 보면 나누어 드린 자료로 보시다시피 이 정도 규모만 되어도 상당히 청소년들한테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이것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오밀조밀하게 행정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호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이 정도 규모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보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의 신중성 없는 사업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명칭 개념이 혼동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게 수정되지 않고 청소년회관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계속 구유재산관리조례에도 나왔었고 모든 중장기계획 안에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이번에 구유재산관리조례 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보면 이것이 '93년 3월 6일에 개정이 되었고 '96년 6월 29일에 개정이 되었고 마지막이 '99년 8월 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생활권 수련시설 내의 청소년 수련관과 또 자연권 수련시설 내의 청소년 수련관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청소년회관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수립했었는지 그 명칭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수요자들이 서초구의 지난번 통계에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행정에서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최진호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법적 명칭이지만 보통 각 구나 시나 시.도에서 실지로 쓸 때는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쓰지 않고 저희가 옆에다가 청소년 정보문화센터라고 가칭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청소년회관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수련관에 해당하는 규모별로 이렇게 수련관이라고 지적된 것은 수련원에 해당하는 규모별로 이런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명칭을 꼭 수련관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점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명칭을 쓸 때 회관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아마 이게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칭별로, 규모별로 나온 것을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상 청소년을 권역별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역별로 대규모 또는 안되는데는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부지를 만들어보고자 여기저기 쭉 검토를 하면서 조금 나누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잠원지역의 인구수가 14만명인데 청소년인구가 3만 7,000명입니다. 지금 그쪽에는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포1동하고 반포2동, 반포3동쪽에 대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반포1동은 32-2호 그쪽 땅을 사려고 추진 중에 있고, 반포2동, 3동은 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초지역의 경우 인구수가 8만 5,569명인데 청소년인구가 2만 3,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올린 대로 서초3동 청소년 수련관을 지으려고 그러고, 양재.내곡지역에는 5만 9,000여명입니다. 이쪽에는 저희가 지난번 추경심의때 구유재산에 한 번 올렸던 양재2동 청소년회관을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방배지역에는 11만 5,500명 정도 있습니다. 청소년인구가 3만 1,000명입니다. 그래서 방배3동 청소년회관과 방배4동에 좀 대규모시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규모에 따라서 청소년회관이라고 칭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명칭을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은 연건축면적이 1,500㎡ 이상이라고 해서 수련관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규모 이하가 되는 것은 편의상 회관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또 독서실도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칭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는 한 번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층별 용도라고 저희한테 자료주신 것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3층, 4층, 5층, 6층 가다가 6층은 이상하게 또 평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7층을 보면 이게 한 75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실, 청소년 동아리방, 자원봉사실, 상담실, 지도자실, 식당 뭐 해서 75평에다가 이 많은 시설을 어떻게 다 수용을 하신다는 계획인지?
또 그 다음에 3층도 보니까 어학실습실, 멀티미디어실, 음악실, 자료실, 문화의집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면적도 한 75평밖에 안되는 그런 작은 면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 배치하는 것도 그냥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자료 내놔라, 이래서 내 놓은 것인지 진짜 뭘 어떻게 청소년을 위해서 이것 진짜 제대로 한 번 해 보려고 해서 내놓은 것인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75평 되는데다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한다면 10평 정도, 열 몇 평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참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지 제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붙여드린 종이 중에서 층별로 면적을 쭉 적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변경을 하면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6층의 면적이 조금 줄어든 것은 그게 아마 올라가면서 전체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맞추어서 무슨 조광인가, 조명인가 제가 건축과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쪽 베란다 일부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줄여서 건축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고 전체적인 평수를 맞추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에 어학실습실, 멀티미디어실, 음악실 이게 다 배치가 가능하고, 지상 7층에도 동아리방이나 상담실 그리고 지도자실 이런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실이 들어가고 전부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초3동의 이 부지는 우리 학생들의 접근성은 용이하다고 봅니다마는 위치는 간선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데 과연 서초지역에 청소년 수련관으로서 이게 바닥면적이 지금 지상 1층을 보니까 한 65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을 해서 물론 법에는 건폐율이 전체평수 1,500평 하면 된다고 하지만 1,500평이 단층인 것하고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눈 것하고는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면적이 계단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과연 이것이 서초지역의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아주 여러 구역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법에는 그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 둘 정도 지금 우리 체육센터처럼 도서관이나 노인회관도 하나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규모가 적지만 큰 것을 못 짓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수련관도 하나 짓고 나면 이게 아무래도 좀 지연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청소년 수련관을 지으면서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서초구의 청소년 수련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평수도 적고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서초지역에는 좀 더 큰 부지를 해서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붙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지상면적이 넓은 땅을 구해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저희가 그런 땅을 구하지 못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이쪽에 청소년 수련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 설계변경하기 전에 우리 건축과 직원하고, 건축을 맡은 건축회사 직원하고 해서 청소년회관을 몇 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규모에서 하는 시설하고, 큰 규모에서 하는 시설하고 쭉 둘러보고 거기의 장단점을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아쉬운 것은 땅이 컸으면 수영장을 하나 넣어서 학생들이 운동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활용하기가 좋았을텐데 그것을 참 아쉬워하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라도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아주 적은 부지라도 오밀조밀하게 운영을 하는데에 따라서 훨씬 효율성있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그런데 행동반경이 노인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다릅니다.
노인분들은 그 정도의 소규모를 가지고 해도 분명히 오밀조밀하게 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반포복지관을 가보면서의 느낌이 그래도 이곳보다 훨씬 큰 데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보다도 엘리베이터, 계단 그리고 복도 같은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땅은 이런 계획을 하기 보다는 정말 좀 더 청소년 수련관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그만한 크기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응변식으로 계속 이 사업, 저 사업 하는데 중장기계획을 왜 세웁니까? 중장기재정계획을 왜 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업무가 임기응변식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훈회관을 한다고 하다가 또 지금 청소년회관 그랬다가 청소년 수련관 그랬다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땅 하나 사놓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식으로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30평 지하에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도 정말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보다도 진출입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지하 3층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많이 연구해 보았는데 그쪽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명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위원장, 권금택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권금택
서울특별시서초구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7명)
허명화 권금택 정길자 최정규 김옥자 김진영 이종호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최진호 재무과장 이원배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최기명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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